단독행위
1. 개요
單獨行爲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일방행위라고도 한다.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점에서 복수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계약이나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단독행위는 보통 하나의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러나 수인의 당사자가 단독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인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하는 경우, 해제권이 있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때에 그 수인이 해제권을 행사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독행위가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적 자치에 따라 단독행위의 자유[1] 가 인정되는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 단독행위 가운데 소유권 포기와 같이 타인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독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으나, 타인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독행위는 비록 그것이 타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라 하여도 허용될 수 없다. 법률이 허용하는 때에 한하여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 직접으로 행위자의 법적 영역에만 관련되는 경우 혹은 타인의 법적 영역에도 관련되나 그 타인에게는 단지 권능만을 부여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유리한 법적 지위를 주는 경우에는 단독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행위가 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이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종류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느냐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세분된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단독행위이다. 그런데 여기의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동의, 채무면제, 수권행위[3] , 추인[4] , 취소, 상계, 해제[5] , 해지, 현상광고[6] 등이 그 예이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대체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나[7] , 관청의 수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8] 도 있다.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민법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9] 는 계약에서와는 달리 절대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절대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고,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4. 예시
- 법률행위로서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다. 채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소멸시킬 수 있으나, 민법은 채무면제를 단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12]
-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이다. 민법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들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3][14]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그 결과 민법이 정하는 상계는 단독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 대리권 수여, 상속재산의 거절, 선택채권의 채무자의 선택권 행사
5. 기타
- 행정법에서 논의되는 행정행위는 그 성격상 공법상 단독행위가 된다. 다만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는 합동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행정행위에 있어서 행정청과 사인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으며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에서의 사인의 행위는 신청이나 동의에 불과한 점, 행정행위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에 단독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1] 계약의 경우 계약자유가 인정된다.[2]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3]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수권행위의 결과 임의대리권이 발생한다.[4] 추인은 효력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추인에는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의 수여가 아니며, 추인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5] 해제권은 아울러 형성권의 성질도 갖는다. 계약(민법)문서 참고[6] 현상광고를 단독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단독행위의 예가 된다.[7]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등[8] 상속의 포기, 채권자에 의한 공탁의 승인 등[9] 대리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 특히 표현대리가 아닌 무권대리.[10]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11] 본인을 위하여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12] 행정행위로서 면제 역시 단독행위의 성격을 갖는다.[13] 예를 들어 입법자는 채권·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법률은 당연히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한다.[14]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계는 단독행위이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이 상계계약이다. 상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들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계약이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계산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상계계약의 내용은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겠으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민법상의 상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계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두 채권이 같은 종류가 아니어도 무방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채권소멸의 소급효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