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 살인사건

 



1. 개요
2. 원인 추정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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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2020년 11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해당 새마을금고의 전 임원이었던 A씨가 직원 B(48•남),C(39•여)씨한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 중 B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C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의 범인 A(60•남)씨는 범행 후 음독 자살했다. 처음에는 농약을 마시긴 했어도 아직 숨이 붙어있어 신고 받고 온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체포 뒤, 병원으로 옮겨졌기에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대로 A씨의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으나, 3일 후인 11월 27일 4시 34분 결국 숨진 것이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한뒤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2. 원인 추정


피해자 두 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경찰이 사건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발표한 내용이 없으며, 가해자도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조사가 진전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원인은 아래의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다.
2017년, 가해자A는 자신의 SNS에 “감사직무수행에 불만을 가진 이사장과 전무가 저를 금고에서 축출하고자 실체가 없는 거짓 성추행 사건을 꾸미고 조작해 법원에 감사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 모든 것이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후 허위로 밝혀졌지만, 경찰과 검찰에서는 허위 성추행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한 이들에게 무고나 명예훼손의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억울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살인 사건 직후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하는 남자가 “A씨가 과거 이사장 선거 당시 성희롱 의혹에 시달렸고, A의 출마를 막으려고 조합 내부에서 계획을 했다고 한다, 평소 그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시간이 흘러 허위로 밝혀졌지만 많이 힘들어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다. 최근에 또 소송관계가 얽혔다고 하던데 결국 사달이 난게 아닌가” 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여론은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아닌가’라며 피해자B, C를 꽃뱀, ‘정치질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등으로 기울었다.

3. 결론


2020년 12월 4일, SBS에서 방송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사건의 전개와 결말은 이렇다.

1. 이 과장(C씨)가 김 감사(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끼고 박 전무(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 하지만 C에게 물적 증거가 없어서 법원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판결이 내려졌다. 반대로 A가 무고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역시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1. 하지만 A가 “무고로 볼 수 없다”라는 항목을 '''고의적으로 삭제'''시키고 이사회에 제출해서 자신이 모함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C씨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파면을 당했다.

1. 이때부터 A가 '''5년동안 계속해서 C에게 법적 소송'''을 걸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전부 '''혐의없음기각으로 패소'''했다.

1. 위 사건 진행 중, 당시 성추행을 증언해 주었던 직원 2명이 갑자기 ‘양심선언’이라며 A씨의 편으로 돌아섰고, 양심선언을 한 직원들은 B의 파워가 세서 나중에야 진실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 세 아이의 엄마였던 C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가까스로 복직했으나, 여기서 '''A의 사문서 위조'''를 발견했다.

1. C는 B와 공동 고발인으로 고발을 진행했고 '''A는 사기 미수,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1. 이 판결 6일 후, A가 B, C를 살해하고 '''본인도 음독하여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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