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플레이

 



1. 개요
2. 온라인 게임에서의 대리 플레이
3. 리듬 게임에서의 대리 플레이
3.1. 역사
3.2. 문제점 및 고찰
3.3. 순기능
3.4. 그 외
4. 불법화


1. 개요


타인의 게임 계정으로 플레이 하는 것. 줄여서 대리플이라고도 한다.
레벨이 낮은 상대와 파티를 이뤄 경험치 등을 쉽게 얻게 해주는 과는 다르다. 별도의 본인 계정으로 여러 번 플레이하는 부캐와도 다르다. 만약 식별정보만 타인의 것이고 본인이 사용하는 계정이라면 도용이다. 대리플은 실질적으로 타인이 소유한 계정을 빌려서 플레이하는 것만을 말한다.
대가를 받고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여 레벨을 올려주거나 아이템을 얻거주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부주'라고 부른다. 대리랭 등과는 달리 보통 RPG 게임이나 개개인의 실력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리랭과는 구분되는 편.

2. 온라인 게임에서의 대리 플레이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필두로 한 레이팅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게임들에서 타인의 레이팅을 대신 올려주는 대리랭이 가장 유명하다. 그 현황과 해악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이외에도 게임을 할 시간이 적은 사람이나 반복 작업이 지루한 사람들이 레벨링을 자동으로 하거나 게임의 자원을 자동으로 수집하기 위해 타 업체에 ID를 위탁하여 자동사냥을 돌리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는 대리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오토라고 하고 대리라고는 하지 않는다. 사람이 직접 대신해 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그러나 위 두 경우 모두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관에 위배되어 제재조치에 취해질 수 있다. 특히 자동사냥의 경우, 해당 문서에 기술된 것처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3. 리듬 게임에서의 대리 플레이



3.1. 역사


초창기의 리듬 게임은 계정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콘솔의 경우 게임에 따라 닉네임을 설정하고 시작할 수 있었으나 그 닉네임으로 낸 스코어를 어딘가에 게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다. 오락실 기기의 경우도 다른 오락실 게임들처럼 하이스코어 등록시 이름을 새길 수 있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건 누구나 가능한 행위였기 때문에 사칭이라 불렀지 대리플이라 부르지는 않았다.
후일 패스워드나 USB 등의 원시적인 형태로 스코어를 인터넷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나 콘솔의 경우 남이 대신해준 것인지 알 방법이 전혀 없었기에 문제되지 않았고, 오락실 기기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칭으로 간주될 뿐이었다. 이후 PC 플랫폼의 온라인 리듬 게임이 출시되며 계정 개념이 생겼지만 이 역시 대리플을 한다고 해도 남이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공론화되지 못했다.
대리플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케이드 리듬게임에서 BEMANI 시리즈e-amusement 네트워크 등의 형태로 계정 서비스를 지원하여 모든 플레이어의 기록을 집계하면서부터이다. 한국의 경우 유비트 시리즈, DJMAX TECHNIKA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 기기에 로그인을 하면 ID나 닉네임이 표시되기 때문에 개방된 공간인 오락실에서는 대리로 플레이하는 현장을 목격하기 수월했다. 그런데 친구 등이 대신 기록한 스코어를 마치 자신의 성과인 양 주작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플레이어들의 눈쌀을 찌푸려지게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DJMAX TECHNIKA 2에서 모든 곡의 스코어 합계로 줄을 세우는 팝마스터 최상위권이나 유비트 리플즈Excellent Master 칭호 등의 성과를 대리플을 받아 이루어내는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도 유비트 온라인 대회에서 대리플 기록으로 대회 점수를 갱신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대회 규정 위반이기도 했다.

3.2. 문제점 및 고찰


  • 약관 위반 문제
온라인 게임 ID와는 달리 리듬 게임의 계정은 대체로 대리 플레이에 대해 허술한 형태이다. 대표적으로 e-amusement pass의 뒷면을 봐도 취급시 주의사항 등만 적혀있을 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장이 없다. KAC 등의 큰 규모의 대회에서는 당연히 이를 명문으로 제재하지만 이런 케이스를 제외하면 한 개의 카드로 여러 명이 플레이 해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이런 카드들이 개인식별정보를 입력하고 사는 물건도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줘버려도 상관 없다.
  • 랭킹 문제
대리플을 해준 유저도 계정을 갖고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한 명이 기록을 두 번 남긴 셈이 되어 그 사람보다 스코어가 낮은 유저들은 본래 자신의 위치에 비해 등수가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상술하였듯 대부분의 카드는 양도에 문제가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부캐의 문제와 같다. 현재 절대다수의 아케이드 리듬게임은 부계정(부카드)을 제재하지 않으며, 제재할 수단도 없다. 아래 코나미의 FAQ도 참조하면 좋다. 따라서 타인의 등수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도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질문

e-amusement pass에 복수의 플레이 정보를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카드를 여러 장 소지해야 합니까?

답변

1매의 e-amusement pass에 대응하는 모든 상품의 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품의 플레이 정보는 1매의 e-amusement pass에 보존할 수 없습니다.

대응 상품의 플레이 정보를 복수 소지하고 싶은 경우, '''복수의 e-amusement pass를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대신 올려준 성과를 자신이 했다고 거짓말한다면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 원하지 않은 스코어 갱신 문제
남에게 카드를 빌려주었다가 본인의 기록이 갈리는 일을 겪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리듬게임은 더 낮은 스코어로 되돌리는 기능이 없으므로 자신이 더 높게 갱신하지 못한다면 계속 남의 기록이 남아있게 된다. 사람에 따라 이것이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대리플의 문제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원치 않는다면 본인이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고의로 갈았다면 인성 문제이고, 실수로 갈았다면 사고이다. 허락하지 않았는데 남의 카드로 플레이 했다면 절도가 된다.

3.3. 순기능


대리 플레이를 동원해서 혼자서는 해금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컨텐츠를 해금하기도 한다. 이 경우 위의 사례처럼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코어를 고의로 낮게 내는 식으로 해금하는 게 보통이다.
  • 국내에 없는 기종을 플레이해야 하는 경우
주로 BEMANI 시리즈연동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여러 기종의 플레이를 강제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한국에 정발되지 않은 기기가 지정된 경우 일본을 다녀오지 않는 이상 본인이 해금하는 건 불가능했다. APPEND FESTIVALFLOWER가 첫 사례인데, 당시 한국에는 유비트 니트 어펜드가 발매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일부 유저들이 복수의 카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데이터 인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일본에 연락이 닿는 사람에게 자신의 계정을 인계한 후 대리플을 시켜서 FLOWER를 해금했다.
이후 Lincle Link 등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으나 정발되는 기종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방식으로 해금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들었다. 최근의 사례로는 사운드 볼텍스리얼 제네레이터, MÚSECA의 한국 한정 삭제곡 千本桜의 그라피카, 스틸 크로니클을 플레이해야 하는 POLICY BREAK가 있다.
  • 본인 실력으로 해금할 수 없는 경우
유비트 코피어스 당시 yellow head joe를 해금하기 위해선 WONDER WALKER 전보면을 풀콤보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 투덱 링클을 사용하면 더 쉽게 해금할 수 있었지만 당시 정발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스스로 이 조건을 채울 실력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고, 친한 사람 중 고수가 있으면 풀콤보를 부탁해서 해금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운드 볼텍스의 다단계 해금도 이런 경우인데, 특정 곡을 해금하고 클리어(일부 곡은 특정 랭크 이상으로 클리어)해야 다음 곡이 해금되게 해놓았다.[1] 도저히 클리어할 수가 없는 경우 대리플을 받아 해금하기도 한다. 두 경우 모두 엄밀히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낮은 스코어로 클리어, 풀콤보 하는 것이 가능한 점과 이처럼 코인 러시가 안통하는 해금이 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눈감아주고 있는 듯 하다. 보통은 실력이 아무리 낮아도 돈을 충분히 부으면 해금할 수 있게 해놓는다.

3.4. 그 외


  • 연동 이벤트에서 자신이 주력으로 하지 않는 기종을 주력으로 하는 사람에게 대리플을 받기도 한다. 한쪽만 노동하는 형태보다는 주력 기종이 반대인 두 사람이 합의한 뒤 데이터를 서로 교환해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다.
  • 특정 조건에서 스테이지 수가 늘어나는 게임에서, 본인 실력으로 추가 스테이지를 개방할 수 없을 때 친한 사람에게 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beatmania IIDX를 예로 들면 8레벨 클리어 실력이 안되는 유저가 3번째 스테이지에서 친구를 시켜서 엑스트라 스테이지를 열게 한 후 자신이 마지막으로 플레이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은 평소와 똑같이 3곡을 하면서 친구에게 1곡을 공짜로 시켜준 셈이 된다.

4. 불법화


2019년 6월 25일부로, '''대리 플레이에 대한 전면 불법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리게임 사업자를 행위주체로 한다는 점에서 가벌성의 요건을 최대한 좁혔다는 것이 특징이고, 일반 유저들에 의해 일어나는 대리 플레이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약관이나 규칙으로 해결하는 기존의 관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 특정 랭크 이상 클리어 방식의 다단계 해금의 경우 III까지는 게이지도 랭크에 영향을 주었기에, 클리어는 가능하지만 랭크가 모자라 해금이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