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1. 개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위한 준비를 하는 특별 기구이다.
2. 의원내각제 국가와의 비교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따로 인수위원회를 두지 않고 선거가 끝나면 명예직인 대통령이나 국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즉시 임기가 시작되며 평소에 예비 내각(Shadow Cabinet)을 두어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면 자동으로 내각도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의원 내각제 국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따로 분리되어있지 않고 합쳐져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권한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따로 인수인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국가원수[1] 는 국왕이나 대통령이며 형식적으로 이들에게 임명받는 임명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3.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 인수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며 인수위원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진건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 만들어진 제13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보면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차기 대통령)의 사이가 좋으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인수위원회를 최대한 늦게 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사이가 나쁘거나 당이 다르면 2~3일만에 인수위원회를 꾸렸다.
같은 당이면 인수인계가 매우 부드럽게 이루어지나, 다른 당이면 인수위원회가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공무원들은 인수위원회에 어떻게든 줄을 대서 출세해보거나 자기가 있는 부처를 유지시키려 노력하며 대통령은 이 순간부터 완전한 레임덕에 빠져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다.
인수위원회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신문사들이 책으로 내고 있다.
3.1. 상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는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3.1.1. 업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3.1.2. 위원회의 구성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고(같은 법 제9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같은 법 제10조).
3.1.3.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당선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따라서, 이를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단서).
3.1.4. 백서 발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제16조).
3.1.5. 관련 사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당선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도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고(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방송법 제48조 제1항 제6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제6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즉,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추천될 수 없다(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의2 제1항 제6호).
3.2.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된 궐위로 인한 선거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자는 선거 다음 날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받는 즉시 취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수위원회가 없었고 문재인 당선인은 다음 날 08시 09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의결 즉시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김진표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취임 후 100일 동안 국정기획을 담당하게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