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image]
1. 개요
2. 조직
3. 상세
4. 관련 문서


1. 개요


문재인 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된 것[1][2]에 대한 보완책으로 2017년 5월 16일 설립되어 2017년 7월 15일까지 활동한 대통령 직속 기구[3]로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구는 50일간 운영되고, 최장 70일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나(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활동을 종료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각 분과의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2. 조직



3. 상세


5월 22일, 위원회가 정식 출범함과 더불어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되었다. 동일 오후에는 김진표 위원장 주최 하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주요공약’을 공유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계획’과 ‘국정과제 선정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계획을 논의하였다. 전체 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하고 운영위원회는 매일, 분과위원회는 하루 두 차례 이상 개최하며, 별도로 운영되는 국민참여기구(가칭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위치하며,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9,500만 원, 인력은 위원 34명,전문위원 68명(민간 35, 정부 33), 보좌역 12명, 행정위원 7명인 총 121명[7]이다.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22개 정부부처의 ▶기관 일반현황 ▶과거 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받았다.
5월 28일,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5월 29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각 분과위원회별, 부처별, 업무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 ‘국정과제 선정 및 기본틀 검토를 위한 별도 TFT를 구성ㆍ운영 하기로 하였다. 19대 대선에서의 5당 201개 공약 가운데 공통공약 44개를 선정, 국정과제 수립 시 5당 공통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6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6월 5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정전략 등 국정과제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6월 14일, 2017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평가방식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제안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17년에 한해 인쇄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공하고 시험의 실시여부를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2018년도 평가부터는 표집평가로 전환되며,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6월 20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하였다.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두며, 부위원장으로 미래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간사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참여하는 방안으로, 7월까지 시행령을 제정하여 8월에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6월 26일, 대통령 공약 사항인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과 관련하여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해당 안은 2018년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8] 30%를 적용한 인상액으로 지급하며, 2020년 40%, 2022년 50%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병장 기준으로 2018년 405,669원, 2020년 540,892원, 2022년 676,115원을 지급받게 된다.
7월 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연장안을 의결하였다. 당초 존속기한 종료일은 7월 5일이었으나, 7월 15일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되었다.
7월 6일, 2020년까지 공공분야의 모든 웹사이트에서 ActiveX 제거를 추진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공분야 액티브X 사용현황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티브X 제거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기술(exe)을 적용할 예정이다.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7월 14일에 해단식을 실시, 15일 운영이 종료되었다.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실시하여 새 국가비전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선 공약과 내 삶을 바꾸는 정책, 각 부처의 제안사항 등을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4대 복합·혁신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대통령에 특별 제안하였다.
2017년 8월 16일, 활동 백서를 발간·배포하였다. E-Book 링크

4. 관련 문서



[1] 현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에 의하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대선의 경우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므로 대통령 당선인만이 설치 가능한 인수위원회를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당초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궐위로 의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임기 시작 45일 범위 내에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무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부여하는 국무위원 추천권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됨으로서 본회의 처리는 무산되었다.[2] 법률 개정은 무산되었으나,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은 현행 법률의 조문을 폭넓게 해석해 차기 대통령이 30일간의 인수위를 설치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데 합의하였다.[3] 현행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국회 의결을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 이에 인수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4]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5] 한국노총 정책본부장[6]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7] 국민인수위원회 제외[8] 2017년 1,352,230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