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Moral Hazard[1]
경제학에서 쓰이는 의미는 주인-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에서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로 인하여 대리인이 주인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이해에는 부합하는 행동을 취하려는 경향.[2]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3] 1970년대 무렵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이 문제의 대표적인 세계적 석학으로 벵트 홀름스트룀(Bengt Holmström)이 있고, 2016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두 행위자가 서로 어떤 '''거래나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런 거래나 계약들 중에는 어느 한 쪽의 이행행동이 다른 쪽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서 이행행동을 하는 쪽을 대리인, 영향을 받는 쪽을 주인이라고 해서 '''주인-대리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주인의 이해관계와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자가 후자와 웬만큼 부합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해 주인이 순식간에 손해를 본다. 이걸 주인 입장에서 알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냐마는, '''비대칭정보'''로 인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문제가 된다. 즉, 주인은 대리인의 모든 이행행동을 전부 샅샅이 알아보고 있을 수가 없다.[4]
역선택과 헷갈리기 쉬운데 둘다 공통점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역선택은 구체적인 계약 이전에 계약 당사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쪽이 바람직하지 못한 계약을 맺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도덕적 해이는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 비대칭정보로 인해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 즉 계약 이후의 행동의 문제이다.
군대에서도 매사 FM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별들 같은 높으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속칭 "가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쉽다.
'모럴 해저드'의 최초 번역자[5] 는 '도덕적 해이'라고 번역하였으나 사실 '도덕적 위험'이 올바른 번역이다.
보험이란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보호를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보험가입자는 평소에 조심하던 상황에 덜 조심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예시는 경제학/교과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인데, 이는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이 보험시장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고가 많이 터질수록 보험사는 손해를 보게 된다.[6] 더 막장인 것은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면, 이 보험료를 감당할 만큼 사고를 더 잘 내는 사람들만 보험에 남는다는 점이다. 그럼 결국 사람 당 사고가 늘어나고 또 보험료가 오르고 악순환이 일어난다.이런 일을 막기 위한 각종 조항을 보험계약에 집어넣는다. 대표적으로 보험금 지급 조건을 빡세게 한다든지 할증 조항이라든지 손실액의 일정 비율은 본인의 과실로 간주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조항 등이 있다.
1. 기업의 소유자-전문경영인: 현대의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소유는 주주의 역할, 경영은 CEO의 역할로 분리된 것이 그것이다. 경제학적으로 주주는 이윤(=총편익-총비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한계편익(MR)과 한계비용(MC)이 같아지므로, 이 지점에서 생산하려고 한다. 그러나 CEO는 자신의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성과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올리는데 집중하게 되고, 이에 순이익이 아니라 총편익을 극대화하는 지점, 즉 MR=0이 되는 지점까지 생산을 하게 하는 동기가 발생한다. CEO의 보수에 대한 계약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은 경우, CEO가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위험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모두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다. 특히 순환출자에 바탕을 둔 재벌 그룹에서 이 형태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순환출자 그룹은 상대적으로 재벌 일가의 지분이 낮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보다는 경영자의 경영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2. 기업의 고용주-고용인: 고용인의 목적은 자기 효용의 극대화이지만, 고용주의 목적은 회사 이윤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고용인은 고용주의 눈치를 보면서 대충대충 일을 하며 월급도둑질을 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는 횡령 또는 자금유용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지만,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재벌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본인-대리인 문제의 틀에서 분석될 수 있다.
부모와 학원, 자식의 대표적인 정보 불균형.
부모는 자식의 학업성적을 올리려고 학원에 보낸다. 학원은 부모의 돈을 받고 자식을 가르친다. 그런데.
학원강사입장에서, 수익창출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4번으로 해야한다. 즉, "아이고 사모님, 댁의 아드님께서 학원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실전에서 조금 긴장해서 운없게도 실수를 하셔서 그렇게 된겁니다. 학원에서는 점수도 잘 나오고 있고 면학분위기도 좋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점수를 올리실 겁니다."
1, 2, 3번을 말할 경우 어떤 식이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므로 말할 필요가 없다. 4번으로 해야 학생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부모의 마음도 만족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학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익은 눈먼 부모들의 지갑을 털어내면 될 일이지, 학생에게는 부모와의 마찰, 클레임은 적당히 숨기고 학원측이 최선의 수익을 올릴 때까지 현상유지만 하는 것이 최대의 이득이다.
의료 서비스는 그 특성상 환자와 의사 간의 정보 불균형이 대단히 심하다. 때문에 의사들은 이를 노려서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현대의 대의제, 의회 민주주의 체제의 단점으로 이 도덕적 해이의 폐해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법률과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권력을 대리하는 국회의원, 총리, 대통령 등이 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시민들의 이익보다 대리인인 자신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것.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contract)이 사용된다. 대리인의 노력 수준이 관찰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초래되는 어떤 결과에 의존하도록 보수를 지급한다면 대리인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주주와 경영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주식가격을 바탕으로 한 스톡 옵션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계약이 모든 대리인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않는다. 계약을 통한 보수지급이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대리인이 하게 된다는 점이다. 본인-대리인 간의 관계에서 노력이 충분히 들여지더라도 결과는 불확실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결과에 의존하는 계약은 그 위험을 (최소한 일정한 몫을) 대리인이 부담하도록 만든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일반적으로 본인보다는 대리인 쪽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위험에 대한 부담능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대리인 측이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은 배분이라고 볼 수 있다.[7]
그 밖에 계약을 통한 보수 지급이 초래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스톡 옵션이 경영자에게 투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지나친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작업이 계량화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인 경우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간단하게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반 학생들의 성적에 매우 민감하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왜 문제가 되는지 드러난다. 교육기관이 수행해야 할 성적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측면의 역할들이 있는데, 계약이 학생들의 성적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러한 역할들이 모두 무시되어 오히려 계약이 없는 경우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8]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대안도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많은 주인들의 숙제로 남아 있다.
대중적으로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갖 비도덕적인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상용어를 정보경제학 용어로 혼동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쉬우니 주의.
1. 정보경제학 용어
경제학에서 쓰이는 의미는 주인-대리인 관계(Principal-Agent Relationship)에서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로 인하여 대리인이 주인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이해에는 부합하는 행동을 취하려는 경향.[2]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3] 1970년대 무렵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이 문제의 대표적인 세계적 석학으로 벵트 홀름스트룀(Bengt Holmström)이 있고, 2016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두 행위자가 서로 어떤 '''거래나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런 거래나 계약들 중에는 어느 한 쪽의 이행행동이 다른 쪽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서 이행행동을 하는 쪽을 대리인, 영향을 받는 쪽을 주인이라고 해서 '''주인-대리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주인의 이해관계와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자가 후자와 웬만큼 부합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해 주인이 순식간에 손해를 본다. 이걸 주인 입장에서 알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냐마는, '''비대칭정보'''로 인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문제가 된다. 즉, 주인은 대리인의 모든 이행행동을 전부 샅샅이 알아보고 있을 수가 없다.[4]
역선택과 헷갈리기 쉬운데 둘다 공통점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역선택은 구체적인 계약 이전에 계약 당사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쪽이 바람직하지 못한 계약을 맺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도덕적 해이는 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 비대칭정보로 인해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 즉 계약 이후의 행동의 문제이다.
군대에서도 매사 FM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별들 같은 높으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속칭 "가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쉽다.
1.1. 번역
'모럴 해저드'의 최초 번역자[5] 는 '도덕적 해이'라고 번역하였으나 사실 '도덕적 위험'이 올바른 번역이다.
1.2. 실제 사례
1.2.1. 보험 시장
보험이란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보호를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보험가입자는 평소에 조심하던 상황에 덜 조심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예시는 경제학/교과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인데, 이는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이 보험시장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고가 많이 터질수록 보험사는 손해를 보게 된다.[6] 더 막장인 것은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면, 이 보험료를 감당할 만큼 사고를 더 잘 내는 사람들만 보험에 남는다는 점이다. 그럼 결국 사람 당 사고가 늘어나고 또 보험료가 오르고 악순환이 일어난다.이런 일을 막기 위한 각종 조항을 보험계약에 집어넣는다. 대표적으로 보험금 지급 조건을 빡세게 한다든지 할증 조항이라든지 손실액의 일정 비율은 본인의 과실로 간주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조항 등이 있다.
1.2.2. 기업의 직장문화
1. 기업의 소유자-전문경영인: 현대의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소유는 주주의 역할, 경영은 CEO의 역할로 분리된 것이 그것이다. 경제학적으로 주주는 이윤(=총편익-총비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한계편익(MR)과 한계비용(MC)이 같아지므로, 이 지점에서 생산하려고 한다. 그러나 CEO는 자신의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성과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올리는데 집중하게 되고, 이에 순이익이 아니라 총편익을 극대화하는 지점, 즉 MR=0이 되는 지점까지 생산을 하게 하는 동기가 발생한다. CEO의 보수에 대한 계약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은 경우, CEO가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위험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모두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문제들이다. 특히 순환출자에 바탕을 둔 재벌 그룹에서 이 형태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순환출자 그룹은 상대적으로 재벌 일가의 지분이 낮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보다는 경영자의 경영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2. 기업의 고용주-고용인: 고용인의 목적은 자기 효용의 극대화이지만, 고용주의 목적은 회사 이윤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고용인은 고용주의 눈치를 보면서 대충대충 일을 하며 월급도둑질을 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는 횡령 또는 자금유용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지만,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재벌에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본인-대리인 문제의 틀에서 분석될 수 있다.
1.2.3. 사교육 문제
부모와 학원, 자식의 대표적인 정보 불균형.
부모는 자식의 학업성적을 올리려고 학원에 보낸다. 학원은 부모의 돈을 받고 자식을 가르친다. 그런데.
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서 정보 불균형이 발생한다. 만약 자식이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졌을때 부모가 학원강사에게 원인을 묻거나 클레임을 건다면, 학원강사가 과연 1) 자신의 능력 부족을 정직하게 밝힐까, 2) 학생의 능력 부족을 정직하게 밝힐까, 3) 상황을 숨기고 학생을 더 강하게 지도할까, 4) 상황을 숨기고 학생을 두둔할까?1.부모는 학원강사를 통해 자식의 학업성적이 오르길 기대하지만 자식의 학업성적이 왜, 어떻게 오르는지는 모른다.
반면 2. 학원강사는 자식의 학업성적을 올리는 것이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임무지만, 수익은 '''자식의 학업성적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모르는''' 부모가 전문가의 능력을 믿고 비용지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학원강사입장에서, 수익창출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4번으로 해야한다. 즉, "아이고 사모님, 댁의 아드님께서 학원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실전에서 조금 긴장해서 운없게도 실수를 하셔서 그렇게 된겁니다. 학원에서는 점수도 잘 나오고 있고 면학분위기도 좋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점수를 올리실 겁니다."
1, 2, 3번을 말할 경우 어떤 식이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므로 말할 필요가 없다. 4번으로 해야 학생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부모의 마음도 만족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학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익은 눈먼 부모들의 지갑을 털어내면 될 일이지, 학생에게는 부모와의 마찰, 클레임은 적당히 숨기고 학원측이 최선의 수익을 올릴 때까지 현상유지만 하는 것이 최대의 이득이다.
1.2.4. 과잉/과소 진료, 의료사고 등 의료인들의 범죄 행위
의료 서비스는 그 특성상 환자와 의사 간의 정보 불균형이 대단히 심하다. 때문에 의사들은 이를 노려서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1.2.5. 대의 민주정 문제
현대의 대의제, 의회 민주주의 체제의 단점으로 이 도덕적 해이의 폐해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법률과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권력을 대리하는 국회의원, 총리, 대통령 등이 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시민들의 이익보다 대리인인 자신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게 된다는 것.
1.3. 해결방안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contract)이 사용된다. 대리인의 노력 수준이 관찰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초래되는 어떤 결과에 의존하도록 보수를 지급한다면 대리인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주주와 경영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주식가격을 바탕으로 한 스톡 옵션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계약이 모든 대리인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않는다. 계약을 통한 보수지급이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대리인이 하게 된다는 점이다. 본인-대리인 간의 관계에서 노력이 충분히 들여지더라도 결과는 불확실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결과에 의존하는 계약은 그 위험을 (최소한 일정한 몫을) 대리인이 부담하도록 만든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일반적으로 본인보다는 대리인 쪽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위험에 대한 부담능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대리인 측이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은 배분이라고 볼 수 있다.[7]
그 밖에 계약을 통한 보수 지급이 초래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스톡 옵션이 경영자에게 투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지나친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작업이 계량화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인 경우에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간단하게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반 학생들의 성적에 매우 민감하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왜 문제가 되는지 드러난다. 교육기관이 수행해야 할 성적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측면의 역할들이 있는데, 계약이 학생들의 성적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러한 역할들이 모두 무시되어 오히려 계약이 없는 경우보다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8]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대안도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여전히 많은 주인들의 숙제로 남아 있다.
- 비대칭정보가 지나치게 심한 부분은 아예 포기 : 보험사는 손해에 대한 전액보장을 포기하고 일부보장을 한다.
- 성과에 따른 보상: 정부에서 교통법규 준수 실적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달리 매기거나, 정액급여를 포기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한다거나 하는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임금(efficiency wage) 제도를 도입하는 사례도 있다.
- 비대칭정보 최소화: 감사 제도의 확충, 징계의 강도를 높임으로서 발각 확률은 낮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게 함.
2. 일상 용어로서
대중적으로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갖 비도덕적인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상용어를 정보경제학 용어로 혼동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쉬우니 주의.
[1] 모럴 해저드 리다이렉트 문서는 나무위키의 280,000번째 문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무위키에서는 별도의 고지달성 집계는 하고 있지 않다.[2] 이하 첫 버전은 《미시경제학》, 정갑영 외, 2009, p.687을 기초로 정리 및 작성하였다.[3] 보험 업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용어가 경제학 용어로 발전되었다는 추측이 유력하기는 하다.[4] 당연히 그럴만한 자원이 있었으면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했을 것이다.[5]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이다. (2019년 K-MOOC 미시경제원론 강의에서 언급)[6] 보험사의 수익을 계산하는 지표 중 하나로 손해율이란 것이 있다. 이 손해율은 사고가 나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손해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통 손해율이 77%를 넘으면 그 상품은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진다.[7] Hölmstrom, B. (1979). Moral hazard and observability. The Bell journal of economics, 74-91.[8] Holmstrom, B., & Milgrom, P. (1991). Multitask principal-agent analyses: Incentive contracts, asset ownership, and job design. 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