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1. 개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대한민국 등 많은 선진국은 자동차 구입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교통사고는 물론,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혹은 다른 기물을 파손하게 될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는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원래는 (주)한국자동차보험에서 운영하던 공보험이었다. 그러다가 1983년 민영화되면서 한국자동차보험은 동부그룹으로 넘어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거쳐 현 DB손해보험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독점 체제가 풀려 다른 민간기업도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2. 보종에 따른 분류
2.1. 책임보험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5호).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혹시 모를 사고발생의 경우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가 책임보험의 목적이다. [1]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가입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일반 개인의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I 1억 5천만 원[2] , 대물배상 2천만 원이다. 단 영업용 (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수익 창출을 위해 활용되는 자동차) 차량 보험의 경우 법령상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이 의무이다. 즉, 대인배상 I II 포함 무한대이어야 한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여러 사람이 사망한 경우 1억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자신이 부담해야만 한다.
책임보험은 법으로 강제된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사도 이것만큼은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단지 사람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날 뿐이며, 종합보험의 영역은 가입을 거절(인수거절)할 수는 있다.
2.2. 종합보험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인가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or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한다.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3] 는 보험료가 매우 비싸지거나 아예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특히 이륜차)[4]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사고 시 보상 이외에도 긴급출동 서비스 등 추가적인 서비스가 특약 형태로 종합보험에 제공된다.
일반적으로는 종합보험 가입이 권장되는데, 그 까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해당 항목 참조.
2.3. 운전자 보험
정확히 말하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즉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운전자 보험도 꼭 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2차적인 보장으로 걱정되어 하는 것이 아닌 '안 하면 큰일난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조까를 외쳐주자.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한다. 즉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특약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등의 이용 시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어떠한 차량이건 동종 차량(자가용 or 영업용)이면 운전을 하다 발생한 (음주, 무면허, 도주를 제외한) 사고 또는 문제에 대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준다. 자가용 기준, 위 기본 사항만 가입하면 월 만원 정도에 가입 가능하며 상해관련 특약을 추가로 들 수는 있지만 권장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보험에서도 특약 형태로 운전자 보험의 일부 사항을 가입할 수 있기도 하다. 단, 자동차보험에서 부가되는 운전자보험 특약은 해당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만 적용되며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것. 동종의 다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3. 차종에 따른 분류
3.1. 일반 자동차보험(개인 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직업과 직무에 관계없이 차량을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가입한다. 일반 자동차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법정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인 개인소유 승용차와 11인승 이상인 승합차, 톤수와 상관없이 화물차이다. 영업용 차량이 아니면 된다.
3.2.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이나 기업에서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의 가입이 가능하다.
3.3. 영업용 자동차보험
수익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택시, 버스, 화물차, 렌터카 등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대부분 각 운송사업 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공제 '상품'에 가입하며, 민간(?)보험회사는 공제에 비해 비싸다.
- 대부분의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전국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트럭 기사(개인용달)의 경우에는 각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민간회사랑 단체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으로 계약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편.
3.4. 이륜자동차보험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기존의 의무 가입 대상자는 50cc 이상이었으나, 법령이 바뀌어 이제는 50cc 미만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대신 50cc 미만이면 보험료가 저렴하다.
4. 보험 가입 시 참고할 용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대물, 대인, 자손 등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된다. 각 항목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선택을 하다 정작 사고가 났을 때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가끔씩 소개되고 있다. 모든 항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보장 사항의 용어는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자동차 보험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의 6대 보장 사항으로 불리는 것이다. 아래 사항은 개략적인 부분만 설명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필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과 약관을 참조해야 한다.
- 대인보상 I(대인 I) : 책임보험의 영역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사고가 난 상대방 또는 동승한 타인[5] 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만약 총 보상 금액이 1억5천만원을 넘을 경우 나머지는 대인보상 II에서 처리하며 II에서 면책되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사람(자동차 소유주)이 부담해야 한다.
- 대인보상 II(대인 II) : 여기부터 종합보험의 영역이 되며, 역시 사고가 난 상대방과 동승한 타인(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 대해 가입 한도까지 '법률상' 배상을 책임진다. 일반적으로 무한으로 가입하지만 이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한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인II를 무한으로 들어둬야 사망, 중과실, 중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을 든다면 대인 II는 가장 기본 of 기본이 되며 이 부분은 제외할 수 없다.
- 대물보상(대물) : 대물보상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 즉 자동차나 건물, 시설, 기타 물품 등 물적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영역이다. 앞에 적은 바와 같이 자동차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며 건물, 파괴된 상품,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보상 대상이 된다. 이 역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영역으로 나뉘지만, 대인보상처럼 항목이 다르지는 않으며 책임보험의 보상 영역인 기본 2천만원의 한계를 더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이 된다. 그래서 종합보험의 대물보상은 최소 3천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겨 보상 금액을 줄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기본값을 그대로 고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요즘 자동차는 대당 1억원 전후의 고가 자동차 비중도 높아졌고 사고 역시 한 대만 낸다고 할 수도 없기에 다중 사고의 경우 수 억원의 보상금이 나갈 수도 있다. 심지어 주택이나 매장에 차가 돌진하는 건물 피해도 있기에 보상금액이 상상 이상으로 나가는 것도 망상은 아니다. 대물보상 금액의 범위를 늘리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지 않는데, 기본 비용에서 1~3만원 내외만 더 써도 보상 금액을 5억~10억원으로 늘릴 수 있다.관련기사
- 자기차량손해(자차) : 대물보상은 자신이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의 재산을 보상해주는 것일 뿐 자신의 차가 피해를 입은 것을 보상해주지는 않는다. 내 차가 내가 일으킨 사고로 손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이 자기차량손해다. 하지만 수리 금액 전체를 보상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보험 가입 시 고지된 차량 가액 범위 안에서만 수리비 또는 전손 처리 보상을 해준다. 보통 이 금액은 자동차의 실제 중고 거래 가치보다는 적은 경우가 많은데, 차량 가액에서 특정 퍼센테이지 이내의 추가 금액도 함께 보상해주는 특약을 소액의 금액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다. 자기차량손해는 보험료에서 무시하지 못할 금액을 차지하기에 크게 손상을 입으면 그냥 고치지 않고 폐차할 생각으로 타는 낡은 차량은 자차를 빼 비용 부담을 줄이기도 한다.
- 자기신체사고(자손) : 자동차 운전자와 그 가족은 대인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데, 자신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 가운데 하나가 자기신체사고다.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본인 또는 동승한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정해진 사망/부상/장애 등급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준다. 하지만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부상의 경우 장해가 남지 않으면 부상급항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 가능하다) 과실에 따라서 삭감되기도 하기에 보상 능력은 떨어진다. 자기 혼자 살다 자기 혼자 갈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자신과 가족의 차후를 생각하는 경우 아래의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 자동차상해(자상) : 위의 자기신체사고와 선택하여 가입하나 보상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것이 다르며 부상급항 한도가 없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걱정이 사실상 없다. 또한 과실에 따른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자기 신체 손해의 보상이 가능하다. 심지어 자동차사고 보상기준에 따르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장해에 따르는 일실수익도 보상된다. 그만큼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자기신체사고보다 평균적인 보상 금액이 큰 만큼 보험료보다 자신과 가족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면 더 권장하는 사항이다.
- 무보험차 상해 : 피해자의 운전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차가 통칭 무보험(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무면허 운전자나 해당 차량의 운전자 범위 특약을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등)인 경우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고 배째를 시전할 경우 소송에 이기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은 힘들게 된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무보험차 피해의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책임 보험 수준에서만 보상해줄 뿐이기에 실제 피해의 상당수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 무보험차 상해 계약. 물론 그에 따른 보험료 추가 납부가 필요하나 그 금액이 많이 저렴한지라 이 옵션을 최대범위로 설정해 넣어도 그렇게 큰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옵션의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해 수단방법 안 가리고 가해자에게 금액 전액을 뜯어내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상권이 들어갈 경우 보험회사는 정말 악랄하게 최저임금도 아닌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모조리 뜯어간다. 만약 무보험차를 몬다거나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벗어난 차를 빌려 탔다가 무보험차 상해 옵션이 걸려있는 억단위의 고가 차량에 박았다간 한 방에 천만단위에서 억단위 빚을 혼자서 강제로 갚아나가야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된다.] 피해자의 보호 차원에서 설계된 상품이라 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넓다는 특징이 있는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 보상 대상이다.
5. 보험료
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최소 수십만 원대에서 최대 수백만 원대에 이른다.''' 자동차 유지비들 중 연료비(물론 연료 없이 차량운행은 불가능하지만), 고속도로 톨비, 주차비 등은 내지 않아도 차를 몰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이 문서의 아이덴티티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아예 운행을 할 수 없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운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보상에 한계가 있어 종합보험은 사실상 '''필수'''이다.
가입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험료가 비싸다.[6][7] 연령대별 사고발생률을 보면 10대 ~ 20대 운전자의 사고율 자체도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8]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보험 처리 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다. 20대 후반 및 30~40대 이상 기혼자의 경우 거의 출퇴근과 자녀 통학 및 가족 여행 용도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출퇴근 시 시내 도로 주행에서는 사고가 나도 접촉사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족 여행이나 자녀 통학 시에는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 극도로 방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9] 다만 40대의 사고율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낮지 않은데, 40대가 가장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기에 운전을 많이 하는 연령대이기도 하고, 또 실제 40대의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40대에 여성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거의 전 연령대에서 여성 운전자의 사고율이 높지만[10] , 특히 40대에 여성 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21세 미만 보험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11] 21세 미만은 전연령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이 전 연령 보험료가 300~400만원을 훨씬 뛰어넘고, 차가 오래된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700만 원'''을 넘기도 한다.[12] 21세를 맞이하면 보통 200만 원 수준으로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약간 넘을 수도 있다. 이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고 푸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엄청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금수저들이니 신경쓰지 말자. 20대 초반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백 단위는 면할 수 없다.[13] 하지만 20대라 하더라도 20대 초반(21세)과 20대 중후반(26세)의 보험료 차이도 많이 난다. 일단, 21세 이상 보험료는 아까 말했듯이 200만원 안팎이고, 24세 이상 보험료는 160만 원 안팎이며, 26세 이상 보험료는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보험료가 크게 낮아지며 30대 이후로는 평생 큰 차이가 없다.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대 중반 ~ 40대 후반이 가장 낮으며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하지만 30, 40대 시절과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재는 연령뿐만 아니라 '''보험가입경력'''도 따지기 때문에 초기 보험료는 더욱 비싸진다(20대가 아니어도 매우 비싸진다).
20대들이 선호하는 차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 특히 스포츠카는 30대 이상이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14] 이런 고가의 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20대 직장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아반떼, K3 같은 준중형차들 보험료가 소나타 같은 중형차나 그랜저 같은 준대형차보다 비싸다. 준중형차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와 여성이 많이 운전해서 국산차 중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다. 실제 통계에서도 아반떼, K3가 사고율이 가장 높은 차로 나온다. 중고차 매물을 봐도 고급차나 중형차의 경우 10년 20만km를 뛰 차임에도 무사고 차량이 많지만, 준중형 차량은 무사고 차량을 찾기가 어려운 편이다. 중형차나 대형차는 가족이 있는 중장년층이 많이 운전해서 실제로 사고율도 낮고, 때문에 차량 잔존가액과 부품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준중형보다 의외로 싸다. 따라서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차급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도 20대 운전자들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 자동차를 운전경력이 많은 부모님 명의로 등록하기 : 나이가 많고 보험 가입 경력이 많으면 100만원 미만으로 나올정도로 저렴해져 자동차 등록과 보험가입을 부모님 명의로 하고 가족 특약을 넣으면 비싼 보험료를 피할 수 있다. 이것도 운전 가능 최저 연령이 낮다면 다소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단독 등록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이다.[15] 여기에 자신을 운전경력 인정 가족으로 등록해 두면, 가족 명의의 차를 운전하더라도 자신의 운전 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되므로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운전을 처음하는 또래들보다 보험료가 다소 저렴해지는 혜택도 볼 수 있다.
- 군대를 운전병으로 다녀온 경우: 군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 만큼 운전 경력이 인정되어 다소 저렴해진다.
- 다른 사람이나 가족의 차를 가끔 운전을 하는 경우: 보상하는 운전자 범주에서 뺐다가 운전하기 전에 미리[16] 임시운전자 특약[17] 을 드는 방법도 있다.
- 다이렉트로 가입하기. 설계사를 통한 보험보다 약간 저렴해진다.[18]
운전연습용으로 저렴하고 오래된 차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연식이 오래된 차라고 해서 보험료가 더 낮아지지는 않는다. 오래된 차라고 해도 보험료가 별차이가 안나고 오히려 보험료가 약간 증가할 수도 있다. 물론 오래된 차는 전손 차량가액 자체가 낮아진다. 하지만 종합보험은 상대 차도 배상하기 때문에 차량가액 자체는 전체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한편 오래된 차는 차체 자세 제어장치, ABS, 에어백, 후방카메라, 후방, 측방 센서 등 안전운전을 보조해 주는 전자 장비가 적다.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의 부재로 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오래된 차라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더 싸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차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차가 출고된지 오래됐다고 해서 부품값이 싸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차가 오래될수록 부품이 점차 단종되면서 부품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일례로 현재 NF 쏘나타나 TG 그랜저는 각종 부싱류가 단품으로 계속 생산되고 있어서 개당 몇천원이면 부싱류를 구할 수 있다. 또 NF나 TG는 모비스 정품 말고도 보다 저렴한 호환 부품이 아직도 많이 생산된다. 하지만 이보다 오래된 EF 쏘나타나 그랜저 XG는 호환 제품이 거의 다 단종되었고, 모비스 정품도 단품은 단종되고 앗세이로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NF, TG보다 부품값이 몇 배가 비싸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쇄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는 생각보다 별로 달라지지 않는 편이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보험사측에서 스포츠카와 닮았거나 스포츠카에서 쓰는 시트및 운전대를 사용하고 있다, 혹은 전고가 낮다는 이유로 쿠페 타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4도어에도 이 기준을 들이대서 억지로 스포츠카의 기준을 넓혀서 차주에게 바가지를 씌워 돈을 뜯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6. 보험사들의 과실 비율 조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쪽 차주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100:0으로 과실 비율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80대20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게 되면서 100:0 과실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당사자들의 보험사가 같을 때는 한쪽 운전자가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0 과실이 아닌 80:20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100:0 과실인 경우 과실 100인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80:20 과실로 할 경우 80과 20 양측의 보험료를 모두 할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0이 아닌 90:10이나 80:20으로 과실을 판정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때문에 가입자가 많은 자동차 보험사에 가입하면 내가 피해자일 때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KBS NEWS 차량 사고 당했는데 “당신 과실도 30%”…보험사들, 왜 그러나요?
보험사가 다른 경우에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암묵적 담합으로 100대0이 나와야 할 과실 비율을 80대20 등으로 조작하는 사례도 있다.
위 뉴스에도 나오지만, 보험사에서 이렇게 과실 비율을 조작하면서 있지도 않은 교통규정을 거짓말로 지어내서 고객에게 이야기하며 사기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보험사 직원들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은 "100:0 과실은 없다", "바퀴만 굴러가도 최소한 10% 책임이 있다"는 말. 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이다. 보험개발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77%가 100:0 과실로 처리된다고 한다. #
이 정도는 양반이고, 위 KBS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교차로에서 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황당한 거짓 교통법규를 만들어 들이미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 보험사들의 담합집단이나 마찬가지인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물론이고, 경찰과 변호사, 검사, 판사들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나온다.
특히 분심위를 거치면 분심위의 쓰레기 같은 과실비율 판정[19] 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개소리를 일삼는 분심위를 절대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진입하는 것이 좋다.
이런 운전자 과실비율 조작은 쌍방 보험사가 같을 때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며, 보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발생한다. 즉 자신의 고객이 사실상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보호하기는 커녕, '바퀴가 굴러가는 이상 누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고객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없는 과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선 쌍방 보험사가 같을 경우 100:0 과실이던, 80:20 과실이던 보험사가 지출하는 비용은 같다. 이때 100:0 과실로 하면 한쪽 고객만 할증시킬 수 있지만, 이걸 80:20으로 만들면 양쪽 고객 모두를 할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다. 보험사가 다른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의 고객의 과실율을 0%에서 20%로 높이면 비록 수리비 부담이 조금 더 나가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업계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양쪽 고객 모두 과실이 있다고 하면 양쪽 보험료를 동시에 할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증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담합을 하는 것이다. 위에 링크된 한문철 tv 영상을 보면 양측 보험사의 변호사들이 100:0이 나와야 하는 사고를 적당히 070:30으로 과실 짤짤이 하다가 의뢰인에게 현장에서 걸리고 이를 제보받은 한문철 변호사가 통렬히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일이 저 사례 단 한 건이겠는가?
분심위는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사설 단체로서 자동차 보험사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전자가 아니라 보험사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분심위 가면 절대로 100:0 안나온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즉 분심위 변호사들도 결국 보험사 직원이나 마찬가지이며, 실제로도 보험사 직원과 마찬가지로 없는 교통법규를 만들어내서 들이밀며 사기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인터넷 교통사고 영상을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데, '''바퀴만 굴러가도 100:0은 없다''', '''옆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사실 분심위에 가는 게 안 가느니만 못한 게, 우리 보험사 직원은 100:0은 없다며 뒤통수를 때려 과실을 20%까지 만들어 내긴 하지만, 고객 과실이 20%를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회사에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고객 과실을 20%까지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서 고객의 입장도 어느정도는 대변하게 되지만, 분심위는 전체 보험사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실제 과실과 무관하게 보험사 전체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 즉 쌍방이 최대한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도록 판정을 내린다. 때문에 분심위 결과는 100:0처럼 한쪽으로 과실이 치우치게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거의 반반에 가까운 과실 비율이 많이 나온다. 100:0이나 80:20이 나올 것도 분심위로 가면 60:40이나 55:45로 둔갑된다. 이렇게 반반에 가까운 과실 비율이 나올 때 보험사들의 전체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분심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빈번한데, 역시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면서 할증폭을 극대화시키려는 수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문철 TV를 보면 전혀 과실이 없는 100:0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측 보험사도 아닌 우리 보험사가 고객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억지 주장하며 없는 과실을 만들어 내어 할증을 붙이는 사례도 많다. 차대차 사고가 아닌 대인 사고에서도 보험사들은 '''차대 사람 사고에서 차량 무과실은 없다. 무조건 차도 과실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고객을 보호하긴 커녕 어떻게 해서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객의 없는 잘못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 과실을 만들어 고객의 보험료를 할증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한문철TV를 보면[20] 무단횡단을 한 상대방의 100% 과실이 맹백한 상황에서도 '''보험사는 무고한 자기 고객을 상대로 어떻게 해서든 고객의 과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거짓으로 만들어서까지 고객을 속이는 사기'''[21] 를 치고 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가 아예 없으며, "'''보험사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한문철 변호사가 '''보험사는 입만 벌리면 구라'''라고 개탄을 할 지경이다.[22]
그러다보니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보험사 직원은 용팔이나 폰팔이 수준으로 인식이 좋지 않다. 특히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택시, 버스, 화물 공제조합의 경우 더더욱.
6.1. 원인
위 문단과 같은 병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에 언급된 추측은 절대 불가능한 방법이며 이러한 병폐가 생긴 구조적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별도로 문단을 분리했다. 먼저 보험회사에게 '''고객'''이 누구냐인데 자동차보험 사고접수를 한 '''가해자'''가 보상업무를 맏아야 하는 보험회사의 고객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실 갑질과 관련이 깊다. 예를 들어 김여사처럼 자기과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자기합리화에 물든 운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만들어 오라는 요구에서 문제가 출발한다. 즉, 이들은 자기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것은 그저 사고현장에서의 면피수단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상을 상대방에게 해 주려고 해도 '''자사 고객이 따지고 들며 이를 막는다.''' "내 과실을 부당하게 많이 잡았다." "내 보험료 할증 안되는 정도로 끝내달라."는 그나마 양반이다. '''세상에서 내가 운전 제일 잘한다'''는 인식이 만연해있는 국내 풍토상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객님 잘못이 맞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게 싫어 결국 해당 보상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다그치게 된다. 예를 들어
- 내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너네 회사 가입했냐,
- 네가 받는 월급, 내가 낸 보험료에서 나가는거 아느냐,
- (직원이 상대적으로 어린 경우) 내가 운전을 해도 자네보다 훨씬 오래했어,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란 말야,
- 보험료 할증시켜서 너네들 뱃속 채우려는거 내가 모를거 같냐,
- (쌍방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 왜 저쪽 말만 믿냐, 고객 차별하냐,
그 결과물이 위 문단에서 지적한 분쟁심의위원회인데 결국 따지고 보면 진상고객들을 어르고 달래기 위한 사실상 합법적인 담합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민원을 제기해서 자기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를 스테레오로 집요하게 괴롭히면 보상직원 입장에선 도저히 당해날 재간이 없게 된다. 위 문단에서 지적한 황당한 과실비율 책정 문제들은 대부분 자사 진상고객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비위를 맞춰주느라 어쩔수 없는 변명과 이중플레이를 하다가 발생하는 셈이다.
보험회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바보가 아니라 위 문단 말미에서 제기한 '''의도적인 보험료 할증행위'''는 악착같이 찾아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은 대부분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옆에서 콩이니 팥이니 끼어들지 않아도 최소한 자사 고객이 억울해하지 않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많은 금액이 나가지 않도록 합당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사람이 만든다.''' 자기합리화에 물든 가해자가 '''고객이라는 이유로''' 끼어들어 자기 요구사항대로 결론지을 것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었고[23] 이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데 그들이 상당부분 기여한 것이다.
다만, 보험사가 자신의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과실비율을 제시하는 것을 비판하면 안된다. 운전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00:0이 당연한 사고에서 당신이 피해자라면 우리측 보험사는 100:0을 주장하는 것이 정상이다. 반대로 당신이 가해자인데 보험사가 당신 과실 100을 주장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당신의 과실을 10~20이라도 줄이기위해 어떻게든 노력하는게 정상이다.[24] 때문에 상대 보험사가 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보험사가 비정상적으로, 즉 당신에게 손해보라고 말한다면 금감원에 찔러주자.
6.2. 반론
원인 문단의 논리대로라면, 가해운전자가 진상을 부리면 가해자측 보험사(와 피해자측 보험사)는 그 등쌀에 못견뎌 과실비율을 조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본인 과실이 확대 적용되어 피해를 본다. 이 논리가 굉장히 위험한게, 이 말대로라면 자동차 사고가 나게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무조건 진상을 부리고 갑질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가 갑질을 하게 되면 내가 과실비율을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최대한 과실비율을 줄이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갑질을 해야되는 것이다.
원인 문단의 주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사들이 가해자의 억지를 상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가해져야할 불이익을 피해자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아무리 자기네 보험사측에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려도, 피해자가 그걸 들어줄 의무는 없고, 피해자가 먼저 동의하지 않는 한 피해자측 보험사는 피해자의 무과실을 관철하는 것이 맞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보험료를 지불해온 것이니까. 이러한 가해자의 말도 안되는 갑질을 제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가해자의 보험사이고, 이차적으로는 피해자의 보험사와 분쟁조정위원회다.
갑질하는 가해운전자가 저러한 병폐의 근본 원인이라면 갑질하는 진상고객들을 없애야 이러한 문제가 사라질텐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전문가인 운전자는 교통 사고 발생 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은 작게, 피해는 크게 부풀릴 수 밖에 없다. 설사 모든 운전자들이 전문가급 교통 사고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해도, 이러한 지식을 악용해서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진상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즉, 진상 부리는 가해운전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병폐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보험사들과 분쟁조정위원회가 갑질하는 가해자를 제대로 제어해야만 한다. 그런데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할 전문가 집단인 보험사 측이, 자신들의 고객이 자기네 말 안듣는다고 피해자 측에 불이익을 떠넘기는 꼴이다.
웃기는건 이런 불이익을 막아줘야하는 피해자측 보험사까지도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이고, 그게 이 병폐의 본질이다. 가해자쪽 보험사야 자기네 고객이니 진상을 받아줘야한다지만 피해자측 보험사는 그 사람이 자기 고객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해자측 보험사가 이런 불합리를 수용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군에게 뒤통수를 맞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추측해보자면
(1) 가해자가 갑질하면 (피해자측 보험사인) 본인들도 피곤하니까(원인 문단의 논지)
(2) 나중에 본인들 고객이 갑질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서로서로 봐주는 것
(3) 피해자가 과실을 물게되면 보험료가 할증돼서 보험사 이익이 증대되니까.
어느 이유에서건 피해자가 불이익을 뒤집어써야할 이유는 없다. 이 중 금융감독원이 (3)번 같은 원인은 찾아내서 과징금 때린다고 하는데, (1)번과 (2)번도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고 보험료가 할증되는 결과는 똑같다. 즉, 피해자측 보험사가 (3)번 사유를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금융감독원에게나 중요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1)번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할증되어 보험사는 이득을 보고 고객(피해자)는 피해를 본다. 이것을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마치 보험사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3)번 사유로 과실비율을 조정하면서, 겉으로는 (1)번이 진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짓말로 보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가해자 갑질 못이겨서 과실비율 올리는 거라면 피해자에겐 보험료 할증을 하질 말든가.
마지막으로 보험사들도 월급받는 직원이니 불쌍하다는 동정론은 논점이탈이다. 마치 가해자 갑질에 치이고, 금융감독원에게 쪼이는 가해자측 보험직원을 불쌍하게 서술했는데, 이 상황에서 진짜 동정 받아야될 사람은 무과실임에도 과실을 뒤집어쓴 피해자이지, 일을 제대로 못한 보험사(가해자쪽이든, 피해자쪽이든) 직원이 아니다. 그리고 한문철 tv와 언론에까지 나온 무과실 사고를 적당히 7:3으로 짤짤이 하려던 보험사 소속 변호사들 수작은 실제 사례다.
6.3. 외국에서는?
독일에서는 이렇게 되어버리는 사례는 무조건 '''독일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소송 하라 그런다'''. 독일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은 '''소송 결과가 확정됐을 때''' 법원 판결에 따라 과실비율을 결정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합의라는 것이 '''불법'''이다.[25] 무조건 사고 나면 경찰 부르고 가해자는 형사기소,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형사 복합 소송으로 '''3심 대법원까지 소송 가야한다'''. 보통 자동차 사고를 통한 소송은 '''대략 6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사고 나고 최소 6년은 있어야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소리. 물론 피해자는 즉각적인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추정'''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을 때 차액을 정산해서 보험사한테 '''상환'''할 지, 보험사한테서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지가 결정된다.
한국은 이른바 형사합의라는게 있어서 보험금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대신에 보험료 할증은 과실비율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양쪽 다한테 부과된다. 그러니까 합의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것을 민사, 형사 소송으로 해결하게 하면 된다.
7. 참고 사이트
[1] 만약 뺑소니 사고가 났을 경우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물어줄 사람이 도망가서 없으므로...) 정부에서 기금을 걷어서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보험사를 지정해서 우선 보상한다. 이상의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상해 항목이 있으면 그쪽에서 보상받게 된다. 이마저도 없으면? 망했어요가 되니 어떻게든 가해자 잡아서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통칭 자배법)상 책임을 보상한다.[3] 특히, 만 21세 미만인 자.[4] 운전자의 사고경력이 아니라 이륜차라서 보험을 거부한다.[5] 책임보험은 매우 엄격하게 타인성을 적용하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라고 해도 타인성을 인정하여 보상한다. 실제 약관에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한해서만 면책조항을 적용하며 그나마도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해당 금액을 사고를 낸 사람에게 구상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족에 대한 면책조항은 아래의 대인 II에 존재한다.[6] 연령 특약이 21/(22)/24/26/(28)/30/35/43/48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26세 특약까지는 많이 저렴해지다가 이후에는 조금씩 저렴해진다.[7] 장기 무사고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운전경력은 필수이니 운전의 숙련여부와도 관계가 있겠다.[8] 사고율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운전미숙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탈성 무면허 운전'''까지 반영되기 때문이다. 무면허 운전은 징역형 or 벌금형에 전과까지 기록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지만 그래도 잊을만 하면 터진다.[9] 때문에 최근 자동차 보험에 자녀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있는 경우 사고율이 낮다는 점에 착안한 것.[10] 교통사고/통계 문서 참조. 실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다. 일부 통계에서는 남성이 더 많이 사고를 낸다고 나오는데, 이는 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다. 하지만 면허증을 딴 후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절한 통계치가 아니다.[11] 사실은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으며,''' 미성년자로 취급할 정도.[12] 승용차만 해당. 승합, 화물차는 200~300만 원 정도 나온다.[13] 안 그래도 사고율이 높은 20대가 종합보험을 피하기 힘들텐데 실제로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 이는 경력이 많아도 해당 되는 거지만...[14] 몇 백 단위로 나온다. 그러나, 자차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15] 만 21세 이상은 선택적으로 경력이 많은 부모님 명의로 넣어서 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만 21세 미만은 사실상 필수로 부모님 명의로 넣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도저히 낼 수 있는 보험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 21세 미만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부모님과 함께 가입하세요'라고 권장할 정도다.[16] 당일은 가입이 안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전날이라도 접수가 안되니 영업일에 미리 신청해야한다.[17] 일종의 지정 1인 단기 특약이라 볼 수 있다.[18] 만 21세 미만이라면 몇 백만원이 할인 되는데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려면 100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가 나올 수 있다.(보험 가입 불가 수준)[19] 홈페이지의 과실비율표를 보면 100:0이어야 마땅한 사고들이 7:3, 8:2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20] 3172회, 5633회 등[21] 5633회[22] 5015회. 실제 발언은 좀 더 험하다.[23]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보복심리가 작용하기도 한다.[24] 민사에서 채무자인 당신이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변호사가 그냥 빚 100%를 다 갚으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25] 한국인들이 형사합의가 불법인 국가에서 잘 모르고 합의를 시도하다가 '''증인매수'''죄로 잡혀가는 경우도 있다.[26] 알뜰폰허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처럼, 금융위원회와 생손보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 비교 사이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