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

 


特別自治市 / Special Self-Governing City
1. 개요
2. 도입배경
3. 특징
4.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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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법에 기술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이다. 현재 특별자치시의 형태를 갖춘 곳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한데, 구체적으로는 세종시특별법에 근거한 지역이다.

2. 도입배경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따라 연기군 지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논쟁이 불붙었다. 국방의 기능'''만'''을 담당하던 계룡시와 달리 연기군 지역은 '''내부 민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거의 전부'''가 내려가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기능만 넘어가 만들어진 과천시처럼 연기군 지역을 충청남도 산하의 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격이 안 맞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국회제주특별자치도처럼 연기군 지역을 광역자치단체로 만들어서 승격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을 개정하여 광역자치단체 형태를 신설하는데, 이게 바로 광역자치단체의 새로운 형태인 특별자치시이다.
광역시로 만들기에는 인구나 도시의 규모가 초라하다 보니(...) 자치시를 도 산하에서 특별히 분리한다는 뜻에서 '특별자치시'가 된 것이다.

3. 특징


특별자치도와 달리 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 상 기초자치단체자치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의 명색에 걸맞지 않게 2020년 11월 기준 인구가 35만 명을 넘는 수준에 불과하는 중소규모 지역으로 하위에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치구자치군을 설치할 수 없기에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2022.01.13)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령에서는 특별자치시에 구나 군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된다.

4. 오해


특별자치시는 '특별'과 '자치'라는 타이틀 때문에 "기존의 광역시를 특별자치시로 격상시키자"는 등 '특별자치시'의 타이틀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특별자치시는 사실상 일반 자치시의 규모보다도 못한 연기군(+일부 인접 편입지역)을 광역자치단체로 격상시키면서 신설된 제도이며,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는 '''명칭만 다르지 실질적으로는 같은 제도'''나 다름없다. 기존 광역시에 비해 제도적으로 자치에 관한 실질적 특례가 따로 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비슷한 이름의 특별자치도는 상당한 부분에서 권한을 넓게 가지는데 특별자치시는 그런 권한까지 주어지진 않았다. 고로 광역시와 등급은 같지만 시민들이 인식하는 격은 광역시보다 약간 낮은 셈이다.
현재로서는 세종특별자치시밖에 없지만 특별자치시가 더 생겨날 가능성은 지방자치법 상 열려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자치시 개념과 세종시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를 아예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에 세종특별자치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특례시가 광역시 승격을 포기하고 차선책으로 추진해볼 만하다는 여론도 일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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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