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1. 群島
1.1. 목록
2. 君道
3. 도로
4. 群盜
4.1. 희곡
4.2. 영화
5. 軍刀


1. 群島



'''Islands, archipelago'''
한 곳에 몰려있는 들의 집단. 제도#s-2(諸島), 열도(列島)라고도 부른다.
섬들이 분포한 상태에 따라 군도(群島), 제도(諸島) 등이라고도 하는데, 확실하게 분류하는 기준은 없는 듯하다. 지리학적으로 육지에서 가까우면 군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제도, 줄줄이 늘어서 있으면 열도라고 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래도 섬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경우보다 뭉쳐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열도라는 용어는 제도나 군도보다 좀 더 한정적으로 쓰이는 편이다. 인식상 열도 ⊂ (군도 = 제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확실히 한국에서도 황해남해에 모여있는 섬들을 대부분 군도라고 부르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분류 기준은 있는 셈. 물론 격렬비열도좌사리제도 같은 예외 케이스도 존재하긴 한다. 제도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고 한국에서는 원래 군도라는 용어를 썼다는 주장도 있으나 확실하진 않다.
그리고 한자권 나라들마다 같은 섬들을 두고 다르게 어디는 군도, 어디는 열도라는 식으로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만 해도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를 두고 제도, 열도를 혼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댜오위다오(钓鱼岛), 한국은 센카쿠 열도와 댜오위다오를 혼용하고 있다.
UN 해양법 협약에 보면 군도수역에 대한 규정이 있다. 주로 군도로 구성되어있는 국가의 경우 군도들의 최외측 저도선[1]을 연결하여 군도 면적과 수역 면적이 1:1 내지 1:9 이내로 설정하여 저도선 안쪽의 수역을 군도수역으로 삼는다. 이때 군도 최외측의 저도선은 100해리(약 185km)를 넘겨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최외측 저도선의 총 길이의 3%에 해당되는 선을 125해리(약 231.2km)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군도수역은 한 국가의 영해와도 같은 지위의 영역이라 모든 국가의 선박에 무해통항[2]이 적용되며, 군도수역국의 재량으로 외국선박만 다닐 수 있는 통항대를 설정할 수 있다.


1.1. 목록


아래는 가나다순으로 나무위키에 등록된 군도.


2. 君道


임금으로써 지켜야 할 도리(道理).

3. 도로



郡道 | Gun(County) Road
군수가 관리하는 군(郡) 안의 도로. 도로 표지는 없다.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4. 群盜


떼를 이룬 도둑의 무리.

4.1. 희곡


Die Räuber (1781). 독일 희곡. 군도(독일 희곡) 문서 참조.

4.2. 영화


한국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 문서 참조.

5. 軍刀


Military Sword. 말 그대로 군용 칼, 군도(도검) 문서 참조.

[1] 간조선의 19년간 평균치를 나타낸 선으로, 저도선은 영해기선으로서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기준선이다.[2] 영해 내에서 모든 국가 선박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통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영해 내에서 선박 맘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