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1. 개요
2. 역사
3. 이사회
3.1. 역대 이사장
4. 산하기관목록
5. 매각기관목록
6. 막장 운영
6.1. 명지건설 회생을 위한 만행
6.2. 명지전문대학 매각 분쟁
6.3. 교육부 감사결과 비리 적발
6.4. 명지학원 파산 신청 파동


1. 개요


학교법인 명지학원 조직도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를 비롯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초중등 교육기관을 갖춘 대한민국의 학교법인이다. 설립자는 방목 유상근이며 현재도 유상근의 자녀들이 학교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유상근의 차남인 유병진이 명지대학교의 총장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2조원대 수익사업체를 보유한 튼실한 재단'''이였었다.''' 지금은 후술할 명지건설 유영구의 재단 사유화로 인해 법인이 초토화되고 막장 운영이 거듭되어 기세가 기울었다.

2. 역사


  • 1948년 4월, 명지중학교(6년제 명지중과 명지고의 전신), 동년 9월 명지대학교(당시 명칭은 서울고등가정학교)를 개교했다.
  • 1951년 4월, 舊 명지중학교를 명지중학교와 명지고등학교로 분리하다.
  • 1952년, 명지대학교의 전신이었던 서울고등가정학교가 2년제의 여자 초급대학으로 승격됐다(근화여자초급대학, 서울여자초급대학).
  • 1956년, 남녀공학 전환 이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다.(서울 문리사범대학, 명지대의 전신)
  • 1963년, 명지대학교, 4년제 대학으로서 출범하다.
  • 1967년 1월, 명지대학교 부설로서 명지국민학교(現 명지초등학교)를 개교하다.
  • 1969년 1월, 명지여중학교를 개교하다.
  • 1969년 3월, 명지대학교 교회를 설립하였다.
  • 1972년 2월, 관동대학교를 인수하였다.
  • 1972년 6월, 명지여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
  • 1974년 2월, 명지대학교 부설로서 명지실업학교(現 명지전문대)를 개교하다.
  • 1978년 2월, 명지대학교 부설로서 명지유치원을 설립하다.
  • 1981년 3월,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신설
  • 1984년 2월, 국제대학을 인수하였다.
  • 1988년 4월, 국제대학을 성한학원에 매각했다.
  • 1995년 2월,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신설
  • 1995년 3월, 명지실업전문학교가 명지전문대학으로 교명 변경.
  • 1997년 3월, 명지중학교와 명지여중학교, 명지고등학교와 명지여고등학교를 각각 통합하다.
  • 1997년 9월, 세영병원 인수, 고양시로 이전 후 명지병원으로 개칭.
  • 2002년 5월, 명지빌딩을 준공하다(現 퍼시픽타워).
  • 2004년 2월, 의왕 정원고등학교 시설을 인수하여 명지외국어고등학교 개교.
  • 2004년 3월, 명지대학교 용인시 토지, 노인복지주택사업(명지엘펜하임) 추진을 위한 매각(340억원)
  • 2007년 1월, 명지빌딩을 매각하다(2600억원).
  • 2008년 7월, 명지외국어고등학교를 매각하다(170억원)
  • 2008년 8월,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폐지.
  • 2009년 6월, 명지병원을 매각하였다(186억원)
  • 2010년 4월, 명지전문대학 매각계약채결(700억원)[1]
  • 2014년 9월, 관동대학교를 양도하였다.[2]
  • 2018년 12월, 명지대 실버타운 관련 소송으로 인한 채무 때문에 채권자에 의해 파산 신청이 되었다.#
  • 2019년 12월, 명지대 실버타운 관련 소송으로 다른 채무자에 의해 또 다시 파산신청이 되었다.
  • 2020년 2월, 재정부실문제로 교육부에 의해 임원 전원(이사 10인, 감사 2인)이 해임되었다. 이후, 관선이사 10인이 새로 선임되었다.
  • 2020년 5월, SGI서울보증에 의해 회생신청이 되었다. 이로 인해 파산신청은 중단된 상태다.

3. 이사회


[image]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진'''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현세용
(前)명지초등학교 교장
2019.3.26~
이사
최성규
인천순복음교회 원로목사
2018.5.19~
이사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2018.7.17~
이사
박성수
(前)명지고등학교 교장
2016.4.19~
이사
서정선
(前)명지전문대학 총장
2016.3.17~
이사
유병진[3]
명지대학교 총장
2018.5.19~
이사
김요셉
학교법인 중앙학원 교목
2016.8.8~
이사
민형준
(前)명지고등학교 교장
2018.2.5~
2020년 2월 초, 교육부가 구성원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 관련 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월 24일 168차 심의위원회에서 10인의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했다.
하지만 3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존 임원진이 임원 승인 취소처분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기존 임원진이 본안 소송 판결까지 한동안 운영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3.1. 역대 이사장



[image]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

성 명
임 기
1대
송창근
1948 - 1952
2대
노기남[4]
1952 - 1956
3대
유상근[5]
1956 - 1961
4대
유진원
1961 - 1964
5대
유치웅
1964 - 1978
6대
유상근
1978 - 1988
7대
김장환
1988 - 1992
8대
유영구[6]
1992 - 2008
9대
송자
2008 - 2015
10대
임방호
2016 - 2017
11대
현세용
2017 - 현재

4. 산하기관목록


※ 2019년 5월 현재 명지학원 산하 학교들 목록
  • 명지유치원
  • 명지초등학교
  • 명지중학교
  • 명지고등학교
  • 명지대학교
  • 명지전문대학[7]

5. 매각기관목록


※ 아래는 명지학원이 소유했던 것의 목록. 1988년에 매각한 서경대학교(국제대학)를 제외하고는 각각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꼬여있어 이해하기 난해한 면이 있다.
숭례문교차로 인근(서울 중구 서소문동 135)에 위치한 건물. 현재는 퍼시픽타워로 명칭 변경.
2007년 1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알짜 건물을 '''2600억''' 원에 매각했다(이 과정에서 19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근데 매각한 이유가... 2006년 말 유영구의 명지건설이 '''2400억 규모의 누적 적자(연대보증액도 1500억여원 이상)'''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 명지건설 사장 유영구는 학원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학원의 재산을 팔아, 새 부동산을 산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고, 감사원과 교육인적자원부의 눈을 피해 건설사의 대여금 채권 전액을 갚은 것으로 위장했다. 이 분식회계 규모가 약 1735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한 학원의 손실은 1477억 원 가량으로 추정. 동시에 교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교비 387억원을 횡령하기도 했고 명지대 용인캠의 토지매각 자금 340억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를 끼쳤다. 이를 다 합산하면 명지학원의 피해액은 약 2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 명지건설
명지학원의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건설사. 의외로 아파트도 여럿 지었다[8]. 그런데 이 회사는 2004년과 2006년말 부도위기에 놓였다. 이유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의 명지병원을 짓고나서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명지병원이 세워진 원인은 관동대학교 의대의 수련병원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외환위기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학병원을 지었으니 상황이 좋을 수 없었다. 여튼,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내부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에 법정관리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재단 소유 명지빌딩을 2600억에 팔았으나 이로부터 1년도 되지 않은 2007년 10월에 명지건설도 매각됐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기에 때문. 인수자는 대한전선 대주주로 있는 트라이브랜즈이며, 이듬해 4월 TEC건설로 이름을 개명했다. TEC건설은 이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700억 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2011년 8월 추가적으로 1100원 규모의 공사를 단행했는데, 수익률 20%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매각 시점에서 미리 합의를 본 상태였다. 막상 대한전선도 상황이 나빠졌고 결국 TEC건설은 양우건설에 인수되어 양우종합건설이 되었다.
2008년 7월 이를 대교그룹의 봉암 재단에 '''170억원 받고 팔았다'''. 본래 명지외고는 입학거부 및 전학 사태로 폐교된 정원고등학교였는데, 명지재단이 2002년 이 부지를 인수, 외고나 명문고가 없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외고를 세우고 지자체로부터 61억원 이상의 세금 지원을 받아 떡상시킨 학교였다. 그래서 이를 입시재벌에 매각했다는 이유로 많은 힐난을 받았으나 재단은 확실히 이득을 보았다. 오늘날 경기외고가 이것이다.
2009년 6월 '''수백억 짜리(순자산)'''를 '''186억원에 팔았다'''. 물론 그 이면에는 50%급 자본잠식과 2천억원 이상의 부채를 같이 떠 넘겨 버리는 조건이 있었다. 사실 이 병원이 세워진 원인은 바로 관동대학교 의대의 수련병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고, 시공사는 당연히 명지건설이었다. 그런데 명지병원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별로였는지 명지건설에 건설비도 납부하지 못 하는 상황이 오고 만다. 이 덕분에 명지건설이 부도나고,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결국 명지학원은 2009년, 유영구의 난, 이어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을 부채와 함께 인천사랑병원의 원장 겸 이사장이던 이왕준에게 떠넘기는 조건으로 '''매각'''했으며, 매각자금은 명지학원 빚 청산에 사용됐다. 하지만 막상 이왕준이 인수대금을 안주는 상황이 오면서 결국 또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지만... 여튼 새로 인수한 이왕준 체제에서 경영 개혁에 나서 현재 연 2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2017년 12월 31일 현재, 부채는 2830억원, 순자산 420억원, 자본금 1170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고 있다... 재정난, 경영난도 문제였지만, 계속 갖고 있었다 해도 리스크가 장난 아닌 수준이었다.
앞에 명지병원 매각과 더불어서 애초에 의대 유치때 전제조건이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 2010년 시작되었다. 최초 경고를 거쳐서 유예기간에 비슷한 처지이던 성균관대, 가천대는 문제 해결했지만 엄청난 사학비리로 있던 자산도 매각하던 명지학원은 이를 이행할 수가 없었다. 결국, 2012년 시작된 의예과 정원 감축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의대 학생들은 이 상황에 반발이 심해져 갔다. 이미 명지병원과 갈등으로 교육병원은 광명성애병원, 제생병원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교육부의 조치는 실질적인 부속병원을 갖추라는것이였기에 명지병원이 있었다고 해도 막대한 부채 등으로 비영리기관인 대학으로 기부채납조차 불가능했을테니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웠을것이다.[9] 최후에는 프리즘이라는 중소병원 인수해서 명목상의 부속병원을 만들려고도 했지만 인수할 계약금도 없었던 재단은 결국 14년경 관동대 의대를 포기할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 여기에, 관동대 의대문제는 여러 번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며 망신을 당했기에 더 버티기도 어려웠다. 결국 2014년에 대형병원은 있지만 의대는 없었던 천주교 인천교구가 관동대를 인수한 후 가톨릭관동대학교로 재개교 시켰다. 참고로 명지학원이 관동대를 별도법인으로 분리시킨후 재단의 이사진을 인천교구측에 넘겼으며 형식은 무상기증이였으나 이후 인천교구는 명지학원에 교육적 기부금 명목으로 ***억원을 기부했기에 실질적인 매매였었다.
  • 고려여행사
2007년, 명지건설 여파로 학교법인이 수익성이 없는 여행 사업을 정리하였다.
국제대학을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학내 분규로 1988년 성한학원에 다시 매각하였다.

6. 막장 운영



6.1. 명지건설 회생을 위한 만행


'''건실했던 명지학원을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최악의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명지학원이 명지전문대학을 매각하거나 파산 신청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1992년 아버지로부터 명지학원 이사장직을 물려받은 유영구 명지건설 회장은 재단 산하의 관동대학교에 의대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의대를 유치하려면 부속병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경기도 고양시에 대형종합병원인 '명지병원'을 설립하게 된다. 명지병원의 신축공사는 명지건설이 맡아 진행하였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병원이 완공된 것은 1997년 10월, 1997년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때였다. 명지건설은 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일단 1,000억 원 가량을 투자해 대형병원을 만들고 고가의 의료장비들을 들여놓는다. 그런데 정작 병원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해 명지건설에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 대금을 갚지 못해 이자도 눈덩이 처럼 불어갔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명지건설은 명지빌딩, 훗날 파산신청 파동의 원인이 된 명지 엘펜하임 등 계속해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그에 따라 빚도 늘어갔다. 결국 2006년 명지건설이 1100억 원 가량의 빚을 지며 부도 위기에 처하고 유영구 본인 역시도 연대보증으로 1520억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었다.#
여기서 유영구은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명지학원 재산에 손을 대게 된다. 명지학원이 소유한 명지빌딩을 2600억에, 토지를 340억에 매각하여 명지건설에 지급하고 그 대가로서 명지건설의 적자투성이 복지사업을 명지학원에 주는가 하면, 재단설립자 기념사업을 위해 교직원들로부터 조성한 기금 20억 원을 횡령하여 명지건설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명지학원의 수익용 재산을 매각한 탓에 교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이 어렵게 되자, 교직원들을 산하 학교 여러곳에 겸직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돌려막기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지학원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산하에 있던 고려여행사, 명지외국어고등학교, 명지병원, 관동대학교를 차례로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하였고 학교법인 재산을 빼돌려가며 그렇게 살리려고 했던 명지건설 역시 매각되었다. 명지학원이 입은 피해액은 2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명지건설을 매각하는 와중에도 명지대학교 관련 공사를 명지건설에 몰아주어, 명지대학교가 명지건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단을 초래한 유영구은 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2010년 구속되어 횡령, 배임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6.2. 명지전문대학 매각 분쟁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내 엘펜하임 실버타운 양수과정에서 대금 249억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2010년경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해 채무액이 450억원에 달했다. 유영구 이사장의 비리로 재금사장이 어려웠던 재단은 이자 45억원은 면제받고 공사를 신규 발주해 210억원을 대체하고 나머지 240억원은 효자건설측에 명지전문대를 넘기기로 하였다.[10] 그런데, 이 거래가... ‘독특한 과정’을 거쳐 넘겨졌다.
사실, 명지학원과 효자건설 유지양 회장 측은 500억원에 학교를 넘겨주기로 약정했으나 여기서 상속세 등 세금 탈루를 위해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 효자건설 유지양 회장은 70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는데 실제 학교 매각대금보다 200억원을 더 넣고 이 과정에서 상속세 100억원을 탈루, 다시 200억은 반환된다는 이면합의서가 숨어있었던것이다.#심층기사 그러나, 이 불법적인 거래는 결국 국세청에 적발되어 효자건설 유지양 회장은 구속되어 처벌되었고 학교매매 거래는 당국에 의해 막혔다. 거기에 이 과정에서 재단의 간부인 유모씨가 업무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무려 1.5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서 법인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 게되었다. 이 과정에서 효자건설의 소유부동산을 불법으로 명지학원에 무상증여해서 회사 및 채권자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후 효자건설은 부도로 망했는데 아마 효자건설 유지양 일가는 사학을 차지함으로써 이걸로 치부할려는 계산이였던것이기에 명지전문대로서는 상당히 다행한 일이였다고 봐도 되지만 어차피 명지학원도 도긴개긴이였기에... 거기에 명지학원도 비영리법인인 교육기관을 매매거래하고 이과정에서 상대방측의 거액탈세를 도왔기에 도덕적인 비난은 충분히 받아야 했다.
유지양 측에서 매각 대가로 증여받은 부동산 중 150억 규모의 자산은 2017년 법원에 의해 부당등기로 판결이 나면서 부도난 효자건설의 채권자측에게 넘겨줘야 했었다. 이 문제로 명지학원은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지 못했다 주장했고 유지양측은 재산을 넘겼으니 명지전문대를 넘기라는 식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후 명지전문대는 분리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법적 분쟁이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학교 운영은 파행이 이뤄지고 있다.#대학 사고팔기 실태
참고로 유지양은 2015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과 벌금 105억을 선고받았다. 1.5억원을 수수한 명지학원 전 간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749만원이 확정되었다.#기사 2017년 기준 국세청 국세 체납 대상에서 효자건설 회장은 상속세 446억을 내지 않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개인 1위로 올라가 있고, 학교법인인 명지학원도 149억 체납으로 법인 2위로 올라가 있었다. 그러나, 16년경 중부세무서가 무려 500억 넘는 증여세를 새로 부과하는 바람에 2019년 현재 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은 무려 1,050억원에 이르고 있고 재단이 가진 거의 모든 수익재산은 국세청과 여러 채권자에 의해 압류, 가처분, 저당잡혀있다. 단 저 500억대 증여세 부과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19년에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 거기에 명지전문대 인수를 둘러싼 여러가지 소송이 여전히 남아있고 명지학원은 명지전문대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 소를 제기한 상태나 지금은 법원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매일 2백만원씩 물고 있는 상태로 19년 2월 28일 현재 13.3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6.3. 교육부 감사결과 비리 적발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공개 - 교육부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10건의 비위가 적발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명지학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래은 적발된 회계 비위 내역이다.
  • 국세청으로부터, 교비회계 선급법인세 환급금 합계 8억 5835만원을 체납. 국세를 충당하였다고 통보받았음에도 금원 교비회계 미전출
  • 수익용 기본재산 '명지 엘펜하임'에 대하여 미분양 등으로 매년 적자상태로 운영하다가, 용인시의 사업폐지처분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등 부실하게 수익사업 운영
  • 교육용 토지 33필지(면적합계 824,369㎡)를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부과된 재산세 등 합계 15억 5562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합계 164억원 가량을 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여력이 있었음에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합계 129억원을 전액 등록금회계에서 집행
  •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로 연구교수 급여 합계 50억원 가량을 교비회계 잡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후 동 금액을 다시 인건비로 회계처리하여 집행
  • 학생들에게 ‘학생해외문화탐방 장학금’ 20억원을 지급한 다음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위 장학금과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합계 30억원을 oo 처장 명의의 계좌로 받아 해외문화탐방 관련 여행사에 소요경비로 지급
  • 차량운행 근거 없이 업무용 차량 2대에 대한 유류비 등 합계 2312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
  • 총장 결재만으로 교직원 58명에게 보직자 유류비 등 명목으로 수당 합계 3억원 지급
  • 교직원 1명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전 이사장 면회를 위해 근무지 무단 이석하였고, 총장 및 소속부서는 교직원이 인사발령과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교원 11명이 총 26건의 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명의로 특허 등 출원 등록
아래 파산 신청 파동과 겹치며, 교육부에서 명지학원이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선이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20년 2월 3일에 교육부가 명지학원 임원진들의 임원 자격을 박탈하였다.

6.4. 명지학원 파산 신청 파동


2019년 5월 22일에 명지학원이 채권자에 의해 파산신청을 당했다는 사실이 보도된다.최초기사 파산 신청을 낸 사람은 83세 노인으로 2004년 명지건설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실버타운 조성사업인 '명지 엘펜하임' 사기분양의 피해자이다.
당시 명지건설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인근 부지에 고급 실버타운을 조성하고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골프장을 짓지 못했다. 분양 당시 조건인 골프장이 지어지지 않자,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 받은 33명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어 2013년 고등법원으로부터 19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하였다. 그런데도 명지학원이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자, 피해자는 강제경매 신청,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용인시청/교육부/청와대 탄원 끝에 마지막 방법으로 파산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명지대 파산'이 네이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고 지상파 메인 뉴스에도 보도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명지학원이 자본잠식 상태(자산 1690억, 부채 2025억)라는 것이 알려진다. 명지학원이 파산하면 명지학원 산하의 5개교 역시 폐교될 것이라는 3류 언론사들의 자극적인 기사가 양산되자, 5월 23일 명지대는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어 명지학원의 파산 문제는 학교 존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불안한 학생들은 명지학원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명지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명지학원의 계획에 반대하였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명지학원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22.6%로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게 되어 대학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2019년 6월 3일 법원에서 법인용 수익재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으라는 권고안을 내었다. 매각에 반대했던 교육부에게도 매각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6월 21일 명지대학교 홈페이지에 # 이번 사태에 대한 명지대 총장의 글이 올라왔다.
2019년 8월 5일 명지학원 소유의 홍제동 효신빌딩이 경매에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명지학원은 수익용 재산 중 하나인 홍제동 빌딩을 매각하면서 빚을 갚으며 파산 문제를 해결할 모양이다. 결국 명지학원과 채권자가 합의하면서 파산 신청은 각하되었다.#
2019년 12월 3일 또다른 명지 엘펜하임 사기분양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다시 파산신청을 당했다. 2013년 33명이 배상판결을 받았으므로 관련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3일, 교육부가 명지학원 이사진 전원을 부실재정의 책임을 물어 자격 박탈하고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2020년 5월 8일에는 SGI서울보증[11]으로부터 회생신청을 당했다. 서울보증이 파산신청이 아닌 회생신청을 한 이유는 산하 교육기관의 폐교를 원치 않아서라고 한다.
2020년 8월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법원이 파산이 아닌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을 허가했다는게 밝혀졌다.'파산위기' 명지학원 법정관리 개시..폐교 면해 사실, 학교법인의 경우 실질적 파산상태라고 해도 교직원과 학생 등의 피해자가 막대하기 때문에 파산은 애초에 고려하기도 힘들었을것이다. 법원 판결로 일단 명지학원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2020년 11월 12일, SGI서울보증에 의해 개시된 회생절차가 2021년 1월까지 연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본잠식 상태의 명지학원이 현금을 마련하려면 보유한 교육용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한다.
[1] 다만 새 재단(삼산승영학원)과 명지학원간의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10년 가까이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오리무중한 상태가 되었다.[2] 인천가톨릭학원이 수익용기본재산(국제성모병원과 부속시설)을 출연한 뒤 관동대 교수·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매각했다.[3] 명지학원 설립자 유상근 박사의 아들, 유영구 前 이사장의 동생.[4]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으로 유상근이 인수전 잠시 천주교재단이 재단을 경영했었다.[5] 명지학원 설립자[6] 재단 역사상 최악의 인물이자, 명지학원에 고의적으로 4000억의 손실을 입혔다. [7] 효자건설과 소유권 분쟁 조정 상태[8] 브랜드는 명지 미래힐[9]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었기에 이를 없앨 방법이 없었다.[10] 비영리 학교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명지전문대를 별도 재단으로 분리해서 상대측에 넘기는 방식이였다.[11] 명지 엘펜하임 분양 당시 보증인이었으며, 사기분양 사태 이후 명지학원에 구상권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