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영광군 실종 사건

 




1. 소개
2. 사건 전개
2.1. 모영광 군의 소풍 도중 갑작스러운 실종
2.2. 경찰의 실책과 지속되는 허위 신고
2.3. 모영광 군과 동일하게 생긴 아이 발견
3. 현황


1. 소개


2003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에 위치한 장산 성불사에 소풍을 왔던 당시 만 2세의 영아 모영광 군이 실종된 사건이다. 부산 내에서 대표적인 아동 장기 실종사건이라 이따금씩 방송에서도 회자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아이의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태다. 만약 모영광 군이 생존해 있을 경우 현재는 23살이다.

2. 사건 전개



2.1. 모영광 군의 소풍 도중 갑작스러운 실종


사건은 2003년 10월 10일, 당시 모영광 군의 누나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장산 성불사로 가을 소풍을 가기로 하였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어린 영광 군이 유난히 누나의 소풍에 따라가고 싶어했다고 한다. 외할머니 김군자 씨는 그 날따라 왠지 불길한 일이 생길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한 영광 군이 아직 어린아이라 소풍을 보내기도 부담스러웠는데, 영광 군이 너무나도 가고 싶어 하여 결국 인솔교사에게 요청한 후, 누나와 함께 그 문제의 가을 소풍에 떠났다.
당시 어린이집에선 3명의 인솔 교사가 동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또래 아이들보다 나이도 어린데다 장난기도 많았던 영광 군은 자꾸 아이들의 대열에서 이탈하였다.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들 앞에서 놀면 혼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놀았다고 한다. 그리고 영광 군은 사찰에 있던 대열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찰의 주차장까지 이동했다. 그 날 오후, 성불사에서의 소풍을 끝낸 뒤, 돌아가려고 하던 일행은 영광 군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눈치 채고 영광 군을 찾으러 사찰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영광 군을 찾을수는 없었다.
결국 오후 2시, 인솔 교사들은 영광 군의 집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없어졌음을 알렸고, 영광 군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였다. 처음엔 단순히 길을 잃고 헤메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성불사는 영광 군이 사는 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고, 또 영광 군이 본 소풍을 가기 전에도 몇 번 들렀던 적이 있던 곳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사찰 주변과 인근 동네들 샅샅이 수소문 해 보아도 영광 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2.2. 경찰의 실책과 지속되는 허위 신고


영광 군의 양친은 아이의 생사를 따지며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 가족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허위 신고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허위 신고 때문에 영광 군의 양친은 물론이고 조부모 까지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걸려온 전화 전원 허위 신고였다고 한다. 영광이를 보지도 못했으면서 "여기서 영광이를 보았다." "OO 백화점에서 영광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보았다"는 등의 거짓 제보 혹은 "자신이 아이를 납치하였다"면서 현찰로 10억원을 준다면 영광이를 보내주겠다는 가짜 납치범까지 등장해 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그런 와중에 영광이의 친할머니는 사망하였고, 당시 영광이의 동생을 임신 중이었던 어머니 박혜숙 씨도 끝내 태아를 유산하고 말았다고 한다. 2013년 JTBC 신화방송에 출연한 영광이의 외할머니 김군자 씨는 당시 빗발친 허위 신고들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제발 이런 일을 공감해주고 허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좋겠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허위 신고들도 문제였지만, 공권력의 무능한 대응도 영광 군의 가족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어머니 박혜숙 씨의 증언에 따르면 영광이가 성불사에서 실종되고 불과 이틀 후에 옆 동네인 동래구에서 영광이와 똑 닮은 아이가 울면서 골목을 배회하는 걸 보았다는 제보가 입수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박혜숙 씨는 "혹여나 우리 아들일지도 모르니 제발 순찰차라도 출동시켜 달라."고 사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닌데 왜 순찰차를 보내냐"고 차갑게 응수했으며, 당시엔 아동임시보호소와 경찰 간 데이터베이스 연계도 전혀 되지 않아서, 설사 영광 군이 보호센터의 관할 하에 있다 해도 경찰이 영광 군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알수 없었다. 아동 실종 사건에 관한 한국의 시스템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정도로 후진적이었던 것이다.

2.3. 모영광 군과 동일하게 생긴 아이 발견


그렇게 사건의 진전이 없다가 14년이 흐른 2017년 11월, 개인적인 용건으로 경상남도에 있는 한 아동보호시설을 방문한 어머니 박혜숙 씨는 그곳에서 모영광 군과 똑 닮은 학생을 발견했다. 그 소년은 영광 군과 똑같이 2001년생(당시 16세)이었고 체격 조건도 비슷했으며, 눈만 조금 작았다는 것 외에는 똑같이 생겼다고 한다.
박혜숙 씨가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이 소년은 미혼모인 어머니와 단둘이 지냈는데 어머니는 지병으로 사망하고 아이는 부랑자 신세가 되어 생활하다가 이 시설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영광 군의 어머니는 이 소년이 14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 영광이며, 혹여나 당시 성불사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정신이상자가 영광이를 데려다 자기 자식처럼 키우다 그가 사망한 뒤, 이곳으로 오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이 보호시설에서 본 소년이 자신의 아들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며 의구심을 품고 지속적인 추궁을 하였다.
이후 아동보호시설 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소년과 유전자 대조 검사를 시도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끝내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현행법 상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힌 '보호자 관련 법'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연고자 의무를 맡은 보호시설의 대표가 검사에 동의하더라도 '보호자'로 분류되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아이의 연고자는 보호시설 책임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부모는 아이의 사망한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로 등록되어 있어,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DNA 검사가 불가능했다. 해당 인물이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라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답답하게도 그런 정황은 참작되지 않고 결론은 '보호자가 허락 안 했으니 불가능함' 으로 결론 지어졌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아이에게 직접 접촉해 유전자 검사 얘기를 꺼내자니, 그 아이가 크게 상처받을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 아무것도 못했다고.
박혜숙 씨는 2003년 영광 군을 잃어버린 이후로 실종아동지킴연대(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의 대표를 맡아 실종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과 인권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박 씨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예외조항이 필요하다. 실종아동을 찾기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유전자(DNA) 검사 허용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연고자만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짓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린아이를 납치해 키우다가 자신의 호적에 한 번 올려버리면 친모는 아이를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의 말처럼 분명히 유전자 대조 검사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박혜숙 씨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영광 군이 살아 있다면 그를 데려간 자가 영광 군의 나이에 맞게 새로 출생신고를 해서 자신의 호적에 올려 다른 이름으로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영광 군이 살아 있다면 2007~2009년 사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것이므로 국내 초등학생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그의 어릴 적 사진을 비교해 찾아보고자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모영광 군은 2001년생이고 남자이므로 2020년에 만 19세가 되고 징병 대상이 될 예정이다. 만일 그를 데려간 자가 새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2003년생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2022년에 역시 징병 대상이 될 것이다. 고아이든 아니든 신체적으로 적합하기만 한다면 19세가 되는 해엔 누구나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박혜숙 씨는 국방부남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입소하는 신병훈련소에 실종아동전단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5년 동안이나 요청했으나, 국방부에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답변만 계속해서 늘어놓았다고 한다.

3. 현황


현재 이 사건은 태완이법의 재정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며, 재수사에 착수된 상태이지만 해결이 시원찮다. 정말 영광 군이 살아 있다면 입대를 할 나이가 되어가니 병무청 신체검사를 할 때 찾아낼 수밖에 없다고 짐작된다. 하지만 실종 이후 21년의 세월이 지났고, 영광 군은 생존해 있다면 23세일 것이므로, 영광 군이 2살일 적 모습으로 그를 찾기는 힘들것이다. 그러나 성장해서 얼굴이나 신체적 구조가 변한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신체적 특징들이 있다. 그 신체적 특징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혈액형 : A형

* 머리숱이 많음

* 짙은 일자형 눈썹

* 성기에 붉은 반점이 있음

현재 수배 전단지에는 영광 군의 어릴적 모습과 현재 모습으로 추정되는 몽타주를 함께 보여주고 있으니 그 얼굴과 위에서 서술한 4가지 신체적 특징이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