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 개요
2. 상세
2.1. 양적 팽창
3. 현황
3.1. 한국
3.1.1.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3.1.2. 급식 문제
3.1.3. 2016년 어린이집 집단휴원 대란
3.2. 외국
4. 어린이집 교사
4.1. 노예계약
5. 기타
6. 어린이집 관련 통계
6.1. 지역별
6.2. 연령별
7. 어린이집을 무대로 한 작품
8. 픽션의 어린이집
9. 사건사고
10. 관련 문서


1. 개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어린이집(Nursery Home, Daycare Center, Daycare Centre)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하는 유아보육기관으로, 과거에는 탁아소라고 불렸으나 1968년부터 어린이집으로 바꿔 불렀다. 1962년생부터 어린이집 원생이라는 표현이 쓰인 셈이다. 또한 1982년부터 1990년까지는 잠시 '새마을유아원'이라고 불리웠으나, 새마을유아원 중 일부는 유치원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이 되었다. 유치원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대상 범위는 어린이집이 더 넓고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1]
유치원 알리미 - 어린이집·유치원정보공시제도 포털사이트

2. 상세


어린이집에서 하는 일은 아이들을 교사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교사는 보호자의 요청하에 언제든지 아이를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며 어린이들의 행동요령, 보건위생, 식사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다. 교사는 필요시 보호자에게 사전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집도 일반 유치원, 학교와 똑같이 국, 공립과 사립으로 나뉜다.[2]
'반일반'과 '종일반'이라는 개념이 있다. 오후에 하원하면 반일반, 저녁에 하원하면 종일반이라고 하며 일반 학교처럼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유치원도 마찬가지. [3]
밑에 나오는 일부 개념없는 교사들 때문에 애꿎은 교사들이 의심을 받아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왠지 모르게 차별하는 교사도 있다
21세기 들어 농어촌 지역의 유소년 인구 감소로 시골 군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때문에 그 지역 마지막 어린이집이 폐원돼 어린이집이 없어진 몇몇 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아예 다른 면이나, 다른 군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야 한다.

2.1. 양적 팽창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5년 9,085개소에 29만명의 아동을 돌보던 어린이집은 매년 양적팽창을 해 4년만인 1999년 2배인 18,768개소에 64만명으로 뻥튀기가 되더니 다시 11년후인 2010년에 1999년의 두배인 38,021개소에 128만명의 아동을 돌보게 되고 계속 팽창을 하다 2013년 43,770개소 14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출산율 감소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2019년 현재 37,371개소에서 136만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
인구감소 속도로 예측해보면 향후 50년후인 2070년에는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4]

3. 현황



3.1. 한국


교육기간은 2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4년(8학기)간[5]이다. 물론 중간에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의 인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운영되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운영된다. 즉 어린이집은 돌보기가 메인이지만, 유치원은 교육이 메인. 물론 어린이집이라고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6]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하면서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둘을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만들어 버렸다는 것.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엉뚱하게도 교육청에다가 떠넘겨버렸다. 더군다나 그랬으면 그만큼 교육청 재정도 더 늘려줘야 정상인데, 정작 교부금은 늘려주지도 않고 그냥 법도 아닌 시행령만 바꿔 의무로 지출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버린거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기존 예산을 빼서 이쪽으로 줘야 겨우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럼에도 복지부에서는 그냥 법대로 했다고 손놓고 윽박만 질렀다. 현재는 좀 잠잠해진 듯하다.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참고로 사립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경제사정이 나빠지게 된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일부를 기준으로 추첨방식 입학승인 등으로 갈 수 있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파트 등 일반 가정집에서도 어린이집(즉,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실거주지로 사용될 경우 8명, 아닌 경우에는 12명의 원아를 받을 수 있어서, 이쪽 업계에선 원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친척집으로의 위장전입이 성행하는 추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인 어린이집, 탁아소, 사립유치원등은 맞벌이 가정 수만큼 충분히 구비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의 아내이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여성 등도 존재하며, 전업주부들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7]가 있어서 보육을 원한다고 다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어린이집에서도 종일반으로 있어야 하는 맞벌이 부부보다 오후 2~4시에 데려가는 전업주부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 간의 갈등도 존재할 정도.기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한다고 발언해서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해명을 한 적도 있었다. #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봉사활동이 가능한데 청소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했다면 봉사시간이 인정되지만 사립 어린이집에서 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이는 유치원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곳에서 봉사활동을 해도 사설기관에서 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에 아동보육과,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학과가 학과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교육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유치원과 함께 인생에서 처음 제복을 입는 시기이기도 하다. 교복 형태는 아니고 체육복처럼 활동성이 편리하게 제작된 원복이 많다.[8] 단,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원복을 입지 않는 경우도 있다.[9]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대개 1~3개월마다 생일파티[10]를 한다.(유치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인구가 적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원생이 너무 적어서[11] 4개월이나 6개월, 심하면 1년에 1번씩 하기도 한다. 반대로 원생들이 매우 많은 곳의 경우 월마다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해당 월에 생일인 아이들에게 합동으로 생일파티를 열어주기도 한다.[12] 파티 날에는 생일 주인공들에게 한복을 입고 오게 하며, 간혹 가다 복장제한을 걸지 않기도 한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원아는 열외시킨다. 다만, 생일이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에 겹치는 사람은 이 시기와 유치원 시기가 그나마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때다.
한국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이후로, 그 이전에는 빈민 구제의 일환으로 탁아소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치원을 제외한 영유아교육 및 보육시설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명칭을 변경한적이 있었으나, 당시 여러 정부부처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마침내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보육사업은 교육과 보호의 기능을 통합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도 가끔가다 주로 국공립에서 학교 사회복무요원(학공)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교육청을 선택하게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로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발령받아 가는 편이다. 대개는 장애인 원아가 있는 곳으로 가는 듯. 정말 운이 좋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졸업한 곳으로 가기도 한다.
쌍둥이는 어린이집을 보낼 때 같은 곳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는 쌍둥이인데도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다니기도 한다. 실제 쌍둥이 아이를 둔 부모의 고민 중 하나가 어린이집에서 쌍둥이를 같은 반에 넣느냐, 다른 반에 넣느냐일 정도.

3.1.1.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


앞에서도 말했듯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입학하더라도, 부모는 쉽사리 안심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개 열악한 시설 환경과 식재료 현황, 그리고 '''일부 몰상식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등이 원인이다.[13][14]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을 받아서 이런 경우가 조금 덜하다고는 하지만, 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유아폭력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심찮게 사건이 벌어진다.[15]
2015년 1월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보면 관리 사각지대의 현황을 알 수 있는데, '''김치를 먹지 않고 뱉었다고 4살 어린이의 따귀를 대차게 날렸다.''' 주먹을 맞고 날아간 뒤에 떨어진 음식을 강제로 주워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떠는 중이다. 이후 이 여자는 CCTV 영상 2개가 추가로 발견되어 상습범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얼굴과 실명, 연락처, 주소를 비롯한 신상이 모두 털렸다. 임산부라는데 임신 중이라 예민했다는 변명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16] 오히려 나중에 애를 낳으면 본인 애한테까지도 이럴수 있냐라는 내로남불적인발언으로 볼 수도 있고 진짜로 이렇게 할 수있다라는 문제점이기때문에.변명은 커녕 욕만 더 먹을 발언이다.진짜 문제는, 다른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
더욱 경악스러운 건, '''이런 사건이 잊을 만하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17] 관리 소홀로 인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18]도 적지 않은데다가, 녹화 영상을 삭제하거나 자기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증언할 수조차 없는 어린 원아들을 겁박해서 그마저 막아버리는 등 사건 은폐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절차가 지나치게 쉽다 보니 그만큼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육교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들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보육교사 2급을 기준으로 하자면 취득이 얼마나 쉽냐면 사회복지 하나도 제대로 배우기가 힘든 2년제 전문대학 사회복지과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반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그것도 아동복지과가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운영하였다. 정작 간판인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이 가능한 정도로 최소한만 배운 이후 바로 보육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한 아동보육 과목을 듣고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한다. 먼 과거도 아닌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과간판은 사회복지과라고 달아두고 현실은 여학생 한정이긴 하지만 보육교사 2급 최득이 가능한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대충 공부시켜서 보내는 전문대학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았다. 이들은 보육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할 정도로 이론과 실습을 끝내고 분명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긴 하였지만 과연 충분한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해서 이러한 사태를 막아보고자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어린이집 • 유치원 교사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주려고 열심인 사람들'''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 2019년 광주 어린이집 화재 사고 때도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챙기며 화재 진압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피해를 내지 않는데 성공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건사고들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고만 있다. 2016년에는 낮잠을 안 자는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줘서 불안과 두려움 증세를 일으키게 한 나이 든 보육교사(47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그 영상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고, 예능프로에서도 등장했던 도깨비 앱이란 것으로, 도깨비의 영상과 성우가 녹음한 목소리로 말을 안 듣거나 밥을 안 먹으면 잡아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앱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생겼다.
2016년 7월에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200여차례나 때린 교사가 구속되었다.기사 그리고 원장 역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불구속 입건되었다.
2016년 8월에는 세종청사 어린이집에서 22개월 된 남아가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세종시내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피해 아동은 등, 허리, 어깨 부분에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멍이 발견되었으며, 생식기와 항문에 성적 학대를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행동을 보였고,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항문점막 열창', '외부 생식기관 타박상', '엉덩이 근육 염증' 등의 의사 소견이 적혀 있다. 사실상 아동 성범죄에 준하는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경찰조사는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뉴시스 보도, 대전MBC 보도
그리고 학대사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기사도 나왔다.
2018년 6월 25일,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폭력이 발생한 어린이집들은 이름만 바꾸고 영업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
2019년 5월, 잇따른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에 '어린이집·유치원 소형 녹음기'를 구입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녹음된 음성을 확인해 아동 학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게 이유라고.기사
다만 교사들은 이를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며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19][20]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위법증거로 효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하여 2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 판결 전문
한편,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다. 2020년, 남양주의 모 어린이집에서는 2살 여아가 아기의 인중을 물어뜯어 살점이 찢어지게 만든 사건도 있었다. 링크 흉터가 크게 남아, 앞으로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사건이었지만, 가해 아동의 부모와 어린이집 측은 책임을 회피했다.
예전 같으면 대서특필될 사건이었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벌어진 사건이라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3.1.2. 급식 문제



어린이집은 유치원와 다르게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원장이 영양사를 두지 않고 식재료 및 요리를 담당하기도 하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급식 메뉴와 다르게 몇몇 부분은 아주 조금만 주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으며 아예 물에 밥을 말아 먹게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정상적인 급식 사진을 보내주는 것으로 아이가 정상적인 급식을 먹고 있다고 믿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식재료를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된 재료를 사용하기도 해 집단 식중독 사태를 일으키기도 한다.

3.1.3. 2016년 어린이집 집단휴원 대란


2016년 6월에 갑자기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14,000여 곳의 어린이집이 맞춤형 보육에 반발해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행히도 대규모 휴원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기사 그리고 27일에는 사립유치원들도 집단휴원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취소했다. 기사

3.2. 외국


일본의 어린이집은 정식명칭은 '보육소'이나, 흔히 '보육원'[21]이라고도 한다. 일본 아동복지법에서는 보육소를 후생노동성[22] 아동가정국에서 관할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4. 어린이집 교사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범죄경력 및 전범경력, 특히 어린이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교사지원을 할 수 없으며[23] 나중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격이 도중에 박탈된다. 또한 어린이를 폭행했던 행적이 드러날 경우에도 당연히 자격이 박탈된다. 때문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만 생각할 경우, 인내심이 강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오래하기는 힘들 것이다. 성격 자체가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무난히 근무할 수 있다. 유년 시절에 어린 동생들을 돌본 경험까지 있거나, 나이 차이가 15살 이상 많이나는 늦둥이 동생이 있거나 태어날 예정이거나 태어났으면 자신은 물론 원장 입장에서도 금상첨화. 신상명세서의 가족관계에 2남 1녀 중 장녀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채용 우선 순위가 된다. 하지만 탁아업계에서 이런 인력은 고용 1순위의 '''탁아 엘리트'''에 속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아니라 보다 높은 급여를 주는 사설 놀이학교 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론상으로는 12세도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는 있으나[24] 그렇게 이른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따는 경우는 잘 없고, 게다가 12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연령은 15세[25], 대학교까지 하면 최저 연령은 15~17세, 실질적 최저연령은 21~23세 정도가 된다. 물론 현재는 휴학졸업유예가 만연하면서 평균 연령이 20대 중반으로 올라갔으며, 50대 이상인 경우는 잘 없다. 또한 70대 이상인 경우는 거의 원장이다. 성비는 극심한 여초이며 남성은 매우 드물다.[26] 탈북자나 다문화가정 출신은 더욱 드문 편.
혁신도시 등 일부 지방에서는 채용공고에 '사투리 안 쓰는 선생님 구합니다'라고 조건을 걸어 두기도 한다.

4.1. 노예계약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고충을 요약한 영상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대우가 매우 나쁘다.'''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하며, 종일반의 경우에는 직장인 못지않은 철야근무를 해야한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이런 근무 스트레스가 원아 폭행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런 근무 스트레스는 평가인증시 최고조에 달하여 경험에 따르면 평가인증이 실시되는 달 2개월 전부터 주말에 쉼없이 원에 출근하며, 1주일 전으로 다가오면 철야 작업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정도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마련이다.)
거기에다가 월급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따위는 무시하고 최저임금도 어겨버린다. 업무량이 많고 월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말할 수도 없고 일부 몰상식한 학부모에 대해 감정노동까지 해야 한다. 막말좀보태서,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훨씬 더 돋보일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불만 제기가 적은 이유는 간단하다. '''원장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살생부에 가까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기입되는 순간, 그나마 있는 직장까지도 잃고 동종 직장으로의 취직도 막혀버리고 만다.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통상적인 비정규직보다 못하다. 전형적인 갑을관계의 형태.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 심지어 방학 때도 아이를 맡아주길 요구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게다가 '''개념없는 원장과 학부모들에 시달리기까지 하면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현 보육교사 사회의 현실'''이다. 또한 각종 일이 장난 아니다. 애들 보는 건 물론 서류 교구 계획안 잡일 청소 등. 상상 그 이상이다.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많은 일을 하길 바라는 원장들도 많다. 게다가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담임 겸직을 할 수 있어 이것 또한 큰 문제다.
게다가 출산율은 줄어들고 구직자는 많아지는 형국인데, 어린이집은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 형태를 띠고 있어 전망이 더욱 암울하기까지 하다.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고용인-피고용인 관계를 떠올려도 별반 다를바가 없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보통합이 되어서 교사에 대한 대우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맡는다"는 전제 하에 월차, 연차, 휴가, 월경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등이 있음에도 전혀 쓸 수 없다.
담임 A가 어떤 이유로든[27] 구멍이 나면 대체교사를 지원 받거나 구해서 그 반을 임시로 맡아야 하는데, 영유아들의 특성상 낯선 사람이 기존 선생님 대신 왔다고 하면 반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말을 안 들으면 다행이고, 낯설어서 울거나 오히려 피해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경우 그 아이 하나만을 돌보기 위해 다른 아이들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 아이를 놔두자니 어수선해지고 시끄러워져서 이런 이유로 "대체교사" 자체를 안 하려는 "프리랜서 교사"[28]가 많다.
그렇다보니, 구 혹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대체교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작 선착순이니 우선순위 등으로 밀려서[29] 연차, 월차는 꿈도 못 꾸고, 월경통은 기본인 근무환경 때문에(99%가 여성이기 때문에) 월경휴가는 사치를 넘어서서 눈총을 받는다. 여기에 일부 원에서는 ’임신순번제’까지 시행해서 먼저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는 교사가 먼저 아이를 갖도록 하면서 '''결혼하고도 몇 년째 아이를 못 갖는''' 교사도 있을 지경이다.
휴가 또한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쉴 수 없다. 휴가를 가더라도 원 규모나 근무교직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1주일에 1번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하다 보니[30] 교사들 사이에서 로테이션으로 나와야 하고, 보통 짬이 없거나 원 근속년수가 적은 교사는 애매하게 주 중간에 나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상기 이유들로 인해 보육교사는 노동법과 영유아보육법 사이에서 둘 다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덧붙이자면 어린이집은 필수적으로 7시 30분~19시 30분이 법정 운영시간이다.[31] 그렇지만 원 "행사"가 있게 되면 "행사준비"로 인해 야근에 주말근무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수당지급에 애매한 곳에 걸쳐 있어서 논란이 된다.[32]
또한 쉬는 시간이 있지만 대부분 쉬지를 못하며 화장실도 제대로 못간다.

5. 기타


  • 어린이집 때 친구들은 커 가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연락처를 알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상 잘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도 만나기는커녕 전화번호도 모르기 때문에 연락을 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홈페이지나 카페졸업생 게시판이 있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한다고 해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것마저도 없다면 다녔던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잘 안 알려주려고 하고 알려준다고 해도 주소와 연락처가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때 친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재회했다고 해도 그 친구는 높은 확률로 당신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이는 유치원 친구들도 마찬가지.
정말로 친구를 꼭 찾고 싶다면 페이스북에 어린이집 친구를 찾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 보자.1, 2, 3
이외에도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 구글 닥을 이용해서 친구를 찾는 방법이다. 링크로 들어가서 자신이 다녔던 어린이집 이름과 찾고 싶은 친구 이름을 적으면 된다.
그리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 역시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선생님의 경우, 어린이집 선생님은 어린이집이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물어봐도 찾을 수 없고[33] 찾으려면 다녔던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 역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잘 안 알려주려고 하고, 알려준다고 해도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다. 재회했다고 해도 그 선생님은 높은 확률로 당신을 잊어버렸을 것이다. 아예 사망한 경우도 있을 정도.[34]
  • 장애 아동은 12세~13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최근 사립 유치원의 폐해가 드러났는데, 어린이집은 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있는 유치원에 비해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원장의 말 한마디에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쉬이 고쳐지긴 어려울 것이다. 실례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욕하며(즉, 보육교사들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했다는 의미) 학부모들에게 선물을 빙자한 촌지를 받아온 어린이집 원장이 존재한다.
  • 어린이집에서는 4세반까지의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고 한다. 담임 교사들이 기저귀를 갈아준다. 또한 일부 아이들은 분유젖병도 어린이집에서 먹는다고 한다.
  • 시골에는 면마다 1~2곳의 어린이집만 있는 경우가 많다.
  •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 보육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연장 보육은 연장반 교사가 담당하는데, 주로 육아를 끝낸 40~60대 보육교사가 많은 편.
  • 혁신도시에서는 아이들이 사투리에 물들지 않게 '서울말 쓰는 선생님 구함'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기도 하다. 허나, 지방에서 서울말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경우를 찾기 힘들어서(...).#
  • 개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이집 시절에 개명하기 전에 쓰던 이름으로 다녔다.

6. 어린이집 관련 통계



6.1. 지역별



6.2. 연령별



7. 어린이집을 무대로 한 작품



8. 픽션의 어린이집




9. 사건사고



9.1. 성민이 사건




9.2.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9.3. 남양주 어린이집 바늘 학대 사건


2015년 2월 4일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손과 발을 수차례 바늘로 찌른 사건이 드러났다.
JTBC를 통해 최초로 보도된 이후, 해당 가해자는 잠적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1심,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
1·2심은 “피해자(원생)들의 진술은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 가능성이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최초 언론 보도 이후 피해 신고가 급증한 점 등을 보아 뉴스 방영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피해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은 JTBC와 수사기관, 학부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9.4.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




9.5.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9.6.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10. 관련 문서


  • 병아리
  • 낮잠
  • 뗑깡
  • 유딩[35]
  • 유보통합
  • 한국보육진흥원

[1] 따라서 소속기관도 다른데, 유치원은 "교육부"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17년 기준)"소속이다.[2] 소속기관으로 나누는 것은 이와 같으나, 다시 형태와 크기별로 가정/직장/서울형(서울시 한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국공립이면서 가정어린이집일 수 있다는 소리.[3] 반일반은 "맞춤형"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이 맞춤형의 개념은 반나절의 시간을 학부모가 시간을 조절해서 쓰는 것 - 이 원래 취지이나, 어린이집도 "수업"은 하는지라 반일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시간연장반"이라고 해서, 종일반 시간 이후 시간에 가는 아이들을 모아 반을 구성한 것이다.[4] 출처 - 인구통계로 본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 http://sti.kostat.go.kr/window/2019a/main/2019_sum_8.html[5] 2020년에는 2014~2018년생이 어린이집 입학 대상이다. 또한 2020년생은 2022~2026년에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다.[6] 그래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격 요건이다.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이 유치원 교사의 자격 요건보다 낮다.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유보통합'을 하려면,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7] 모친의 건강상태나 손아랫자녀의 양육 등.[8] 교복 형태로 이루어진 원복을 착용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9] 원복을 입히면 원복 가격도 당연히 학부모가 부담해야하기에 부담절감을 이유로 원복을 따로 지정해두지 않는 곳도 많다.[10]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생일잔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11] 심지어 원생들을 다 합쳐도 1명밖에 없는 곳도 있다.[12] 예를들어 3월생인 아이들을 3월의 특정 날을 지정하여 그 날에 3월생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것이다.[13] 열악한 시설과 환경, 식재료의 경우 일부 어린이집이다. 요즘은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써 풀무원, 생협 등 친환경급식을 선호하며, 인테리어는 무조건 친환경으로 해야 되며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14] 당장 이렇게 안하면 부모들이 원생을 보냈다가도 데려간다![15] 2015년 이후 어린이집은 CCTV 의무 설치이지만, 유치원은 아직 의무 설치가 아니여서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많다.[16] 게다가 그 와중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들의 신상이 털려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엉뚱하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전화번호가 털려 온갖 협박전화와 카톡 테러가 빗발치기도 했다.[17] 2007년에도 성민이 사건이 있었다. 성민이 아버지는 이혼하고 혼자 2살인 성민이를 키웠는데, 일하느라 평일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둘 수밖에 없었다. 주말에 찾아가려 했지만 원장 부부는 성민이를 내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성민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다시 아빠와 만나게 되었다. 원장 부부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서 사실상 살해당한 거나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상처를 보면 누가 봐도 학대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상처 이외에 CCTV등의 다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상해치사죄조차도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당시 재판부는 '''원장 부부에게 고작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사람들의 어이를 먼 우주로 보내버렸다. 일반인들은 물론 변호사들도 이 판결을 매우 비판하며, "증거가 부족해도 성민이의 몸 상태를 근거로 5년 이상의 징역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다"고 하며 그게 옳다고 말했다. '''사실 누가 봐도 그렇다.''' 이렇듯 막장판사를 접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2차적으로 피해를 받기도 한다. 성민이 아버지는 '''원장 부부는 물론 당시 재판부로부터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18] 어린이집은 CCTV를 교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19]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제1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20] 물론 어디까지나 형사의 경우로 민사의 경우 상관없다. 그렇기에 민사소송에서 흥신소가 판을 치는 이유기도 하다.[21] 한국어의 보육원(保育'''院''')과는 다르다. 이쪽은 표기를 保育'''園'''이라고 한다.[22] 한국보건복지부에 해당.[23] 법적상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승인 또한 금지하고 있다.[24] 초등학교를 조기입학하고 중고교 모두 검정고시로 패스한 경우.[25] 초등학교를 제 나이에 맞게 다니거나 검정고시로 패스, 이후 중고교는 모두 검정고시로 패스.[26] 때문에 남성인 경우 예비군훈련 (동원, 동미참, 작계 모두 포함)이나 민방위 훈련 일정이 나오면 그 날짜는 대체교사를 구한다.[27] 갑자기 그만두던, 월차를 내던[28] 구 혹은 시 보육정보센터에 속해 대체교사로만 나가는 교사[29] 보통은 관혼상제가 1순위가 된다.[30] 모든 직장의 휴가가 다르니 가장 많은 휴가주에 쉬지 않는 직장 부모들의 아이들은 원에 와야 하기 때문[31] 아동복지법에 따라 원 운영시간은 12시간인데, 노동법에 따라 교사 근무는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간극 때문에 출퇴근시간을 교사마다 다르게 해서 빈 공간을 메우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몇몇 소수의 원은 원 사정을 이유로 약간의 수당을 더 받고 12시간 근무하는 곳도 있다.[32] 쉽게 말해 행사준비를 야근+주말에 하기 싫으면 근무시간 틈틈히 해야하는데, 보육교사 일 특성상 절대 근무시간 틈틈히 할 수 없다, (있어도 완료가 안 된다.) 결국 야근+주말근무가 필수적인데, 이걸 가지고 보육교사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노동청에 신고한다 해도 원 측에서는 "나오라고 강요한 적 없다. 일과 틈틈히 마치면 안 나와도 된다고 했다." 라고 말해버리면 반대로 신고자가 역풍을 맞기 때문.[33]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유치원 선생님도 교육청의 스승찾기 대상에서는 빠져있다.[34] 1997년생이고 안산시에서 어린이집을 졸업한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로 어린이집 시절 친구 누구누구가 죽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35] 무개념한 어린이집 아이, 유치원생을 뜻하는 말이지만, 초딩과 비슷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전부 통틀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