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안전보장조약

 

구(舊)조약

미합중국과 일본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The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安全保障条約

신(新)조약

미합중국과 일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

1. 개요
2. 상세
3. 전문


1. 개요


1951년 9월 8일에 체결한 미국일본동맹 조약이다. 일본이 국권을 회복1952년 4월 28일부터 발효되었으나 이후 1960년 1월 19일 신(新)조약이 체결되어 구(舊)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신조약은 동년 6월 23일부터 발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일동맹의 근간이 되는 외교 협정이다.'''

2. 상세


일본 제국1945년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연합군이 일본 열도를 점령하고 일본의 국방과 전쟁을 담당하던 일본군이 해체되었다. 하지만 전후 냉전이 시작되고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극동 지역과 일본의 안보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주권 회복 이후에도 미군이 일본 국토에 주둔하고 일본의 방위를 지원하게 하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미국 정부와 체결하였다. 조약의 효력은 1952년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54년에 군대 대신 일본의 방위를 담당하는 자위대가 창설되었다.[1]
미일안전보장조약은 미일양국이 상호방위를 위해서 체결한 조약이였으나 체결 당시에는 일본의 방위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의 내란, 폭동같은 혼란 상태에서 미군이 임의로 출동할 수 있는 조약이기도 했다. 때문에 불평등하고 이상한 조약이라는 말이 있었고 안보투쟁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후에 신조약을 체결한다.
조약의 기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무기한이다. 그리고 10조에 의해 조약의 해지를 마음대로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하면 1년 뒤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그러나. 이 조약에서 5조를 보면 #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우리와 미국이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3조를 보면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개입이 가능하다는 소리이다.
사실 이 조약의 1, 3, 4, 5, 6, 8, 10조를 떼다가 대충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5, 6, 10조는 뉘앙스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 뉘앙스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조항'''
미일안전보장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5조(3조)
양쪽의 의무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일본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임. 따라서 일본이 미 본토에 대한 공격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울 의무가 없음.[2][3]
양쪽의 의무를 규정하며, 그 범위는 쌍방의 행정지배하 영토 및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되는 영토임.[4] [5][6][7]
6조(4조)
일본국 영토 내 및 그 부근에 주일미군을 배치하는 권리가 허용되기는 하나, 미국이 이를 수락한다는 문구는 없음.
대한민국 영토 내 및 그 부근에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가하고, 미국이 이를 수락한다고 나와 있음.[8] 또한 한미행정협정의 체결 근거가 이 4조이므로 미국의 발 빼기가 좀 힘들게 해놓았음.
10조(6조)
원문을 분석하면('''shall''' terminate; '''종료된다.''') 1년후 종료 통지 후 이를 되돌릴 수 없음.
원문을 분석하면('''may''' terminate; '''종료할 수 있다.''') 1년후 종료 통지 후 원한다면 되돌릴 여지가 존재함.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돕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아서(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일방적이라는 게 불공평하다는 것 때문에 폐기를 언급하고 있다.#, #, #

3. 전문


미합중국 및 일본국은 양국 간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평화 및 우호의 관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제(諸)원칙, 개인의 자유 및 법의 지배를 옹호하기를 희망하며, 또한 양국 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각 나라의 경제적 안정 및 복지의 조건을 돕기를 희망하며,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신념 및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재확인하여,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에서 정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것을 확인하고, 양국이 극동의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통 관심사를 가지는 것을 고려해,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관련성이 있는 국제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결하고, 각각의 국제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어떤 국가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것도, 또한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다른 어떠한 수단으로도 자제 할 것을 약속한다.

당사국은 다른 평화애호국과 협력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국제연합의 임무가 한층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국제연합을 강화하는데 노력한다.

'''제2조'''

당사국은 그 자유로운 여러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의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도움으로써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국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공헌한다. 당사국은 국제경제정책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국 간 경제적 협력을 촉진한다.

'''제3조'''

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한 상호 협력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자조(自助) 및 상호 원조에 의해 무력 공격에 저항하는 각각의 능력을 헌법상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제4조'''

당사국은 이 조약의 실시에 관해 수시로 협의하고, 또한 일본국의 안전 또는 극동의 국제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어느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한다.

'''제5조'''

각 당사국은 일본국의 시정(施政)하에 있는 영역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자국의 헌법 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임을 선언한다.

상기의 무력 공격 및 그 결과로 취한 모든 조치는 국제연합 헌장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 및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종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일본국의 안전에 기여하고, 또한 극동의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메리카 합중국은 그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국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상기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 및 일본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는 1952년 2월 28일에 도쿄에서 서명한 아메리카 합중국과 일본국 간의 안전보장조약 제3조에 기초한 행정 협정(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대신하는 별도의 협정 또는 합의된 다른 약속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7조'''

이 조약은 국제연합헌장에 기초한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 또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국제연합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또한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이 조약은 아메리카 합중국 및 일본국에 의해 각자의 헌법 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한다. 이 조약은 양국이 도쿄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날 효력이 생긴다.

'''제9조'''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한 아메리카 합중국과 일본국 간의 안전보장조약[9]

은 이 조약의 효력발생 시에 효력을 잃는다.

'''제10조'''

이 조약은 일본 구역에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규정을 정하는 국제연합의 조치가 효력을 발생했다고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가 인정하는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 조약이 십년간 효력을 존속한 후에는,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에 대해 이 조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통고할 수 있고, 그 경우 이 조약은 그 통고가 이루어지고 난 1년 후에 종료된다.

영어 원본[10] 日 외무성

[1] 다만 이미 경찰예비대나 보안대 같은 방위조직이 존재하긴 했다.[2]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것이다.#, #, # 사실 직접적으로 "일본이 미국을 도울 의무를 면제한다"고 달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쌍무적 의무 대상을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곳으로 적어놔서 결과만 놓고 보면 일본이 미국을 도울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3] 더구나 평화헌법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것을 시정하려면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일본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도울 수 있도록 재무장이 실시되면 미일상호방위조약으로 개칭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고작 자위대의 힘을 빌리려고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할 확률은 0%에 가깝다.(그럼 왜 집단적 자위권을 허락했느냐고?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의 군대와의 동행이 조건으로 걸려 있다는 점에서 재무장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전시작전통제권 항목 참조. 즉 일본이 100% 자의로 전쟁을 선포하고 어딘가를 공격해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이전까지의 제약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는 것도 사실이다.))[4] 쌍방의 행정지배하 영토에 한국의 행정지배하 영토가 포함되기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현재 한국의 실효지배 하에 놓여있는 독도도 한미동맹조약 때문으로 해서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측에서도 독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론을 내비치기도 했다. #[5] 앞서 말했듯이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이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데, 그 반대급부로 (미국이 강요한 일본국헌법에 따라) 일본에는 국방군이 없다. 그에 반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의 군대 보유에 제약이 없이-다시 말해 한국이 제대로 된 국방군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한미 양국이 서로를 지키는 양상이다.[6]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의 피침략 내지는 동맹의 요청(혹은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한국군이나 미군같은 )다른 나라들의 제대로 된 국방군은 이론적으로는 100% 자의로 전쟁을 선포하고 어딘가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써도 자위대는 그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다(동맹국의 군대와 동행해야 제3국에 대한 무력투사가 가능하다). 또한 일본에는 군법이 없어서, 탈영병을 탈영병이라 부르지 못하고 공무원으로써 징계하고(다만 체포된 탈영병에게 수색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탈영에 대한 처벌이 엄한 것은 맞다.), 한국처럼 긴급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혹은 민중들의 반대 시위를 겪고 있는 수뇌부가 그들의 피에 굶주린 광기어린 상태일 경우에 계엄령이 선포되는 경우의 수가 존재치 않는다.[7] 헌데 어차피 침략적 전쟁은 국제법으로 막혀 있어 군대든 자위대든 제약을 받는 부분이고, 다만 자위적 차원에서 타국의 영토를 밟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자위대도 이건 용인받을 가능성이 높다.(단지 그 부분을 좀 더 굳히고자 집단적 자위권을 부르짖은 모양새다.) 베트남전처럼 자국 영토만 지킨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게 아니라는게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국제법에 따라 그렇게 점령한 영토를 자기땅으로 못만드는건 다른나라도 마찬가지.[8]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거쳤으므로 각국의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지니기에 "@@한다"를 "@@해야 한다"꼴로 바꿔도 말이 되는데(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미국이 이를 "싫어도 받아야 한다"고 읽어도 된다.[9] 구조약을 의미[10] 해당 파일의 1-3 페이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