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웅(독립운동가)
1. 개요
한국의 공산주의자, 한국의 항일 운동가.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2.1. 항일 운동
박건웅은 1906년 7월 1일 평안북도 의주군 비현면 비현리에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상하이로 망명했고, 1926년 중국 황포군관학교 보병과를 졸업한 후 1928년 9월 22일 상하이에 본부를 둔 한인청년동맹에 가입했으며, 조선의열단에도 가입하여 간부로 활동했다. 1932년 10월엔 한일래(韓日來)와 함께 조선의열단의 대표로서 한국독립당의 이유필(李裕弼), 송병조, 김두봉, 조선혁명당의 최동오(崔東旿), 한국혁명당의 윤기섭, 신익희, 한국광복동지회의 김규식과 더불어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해 모든 독립운동단체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려 했다.
또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과 중국 측의 항일 단체가 연합하여 중한민중대동맹이 결성되었을 때 재정과 조직선전부장에 선임되었으며, 중국 국민당 정부 군사위원회와 조선의열단장 김원봉의 합의에 따라 한국인 군관학교가 설립되고 청년들이 간부 훈련 제6대에 입교했을 때 정치부장으로서 정치반 담당교관을 맡아 제1기 26명과 제2기 54명을 졸업시켰고, 1934년에 제3기생 36명을 훈련시켰다. 1935년 7월 5일 중국 내 항일운동단체의 전선통일을 위해 5개 당이 통합되어 민족혁명당이 창당되었을 때 참여했으며, 1937년 1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김규광(金奎光), 김윤택(金允澤), 호건(胡建) 등과 함께 선전위원회 선전위원에 선임되었다.
1942년 10월 26일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된 박건웅은 이틀 후인 10월 28일 한국독립당 및 민족혁명당 소속 의원 16명과 함께 한국광복군9개행동준승을 취소하고, 중국 내에서 공동 대일작전 기간 내에는 광복군의 지휘를 임시로 ‘태평양전 구 중국구 사령장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제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11월 18일에 조완구, 조소앙, 유자명, 최석순, 김상덕, 차이석, 안훈, 신영삼과 함께 임시약헌 개정위원 9인에 선임되었다.
한편 1942년 10월 11일 한중문화협회 성립대회가 충칭에서 개최되었을 때, 그는 감사에 선임되어 활동했다. 그리고 1943년 10월 14일에 유림, 안훈, 유진동, 강홍주, 김재호 의원과 함께 다음 네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박건웅은 1944년 6월 제5차 임시약헌 개정이 완료되면서 임시정부의 기구가 확장되어 선전부가 신설되었을 때 선전부 부주임에 임명되어 활동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독립당이 임시정부의 권력을 독차지한 것에 반감을 품고 있었다. 1942년 10월 31일에 34차 의정원 회의 때 광복군 내에서 한국독립당의 활동을 특별히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했으며, 1945년 5월 8일에 건국강령심사위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기도 했다.건국강령수개에 관한 안: 건국의 기본원칙인 민주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계급성에 부합되는 민족적,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기구 및 사회주직 등의 원칙을 수립하여 종래 제정된 불철저, 무근거한 병통처(病痛處)를 고쳐 전 민족의 유일한 신조가 되도록 한다.
외교 통일에 관한 안: 정치, 군사, 재정 등 일체의 대외사무는 완전한 통제 계획 하에서 임시정부의 외교기구를 통하여 수행하고, 각 당파의 개별적 활동을 철저히 방지한다.
재정 통일에 관한 안: 독립운동자금의 모금, 수집창구는 임시정부로 일원화하여, 재무부의 수입, 지출로 처리한다.
간부인재 양성에 관한 안: 현재 간부인재가 부족하고 머지않은 장래에 다량한 간부인재가 필요하지만 그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므로, 임시정부가 교육에 대하여 통제, 계획을 수립하여 혁명교육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급기야 1945년 8월 13일에는 반한독당 야당의원 20명과 함께 임시의정원의 권한을 전국통일적 임시의회에 돌려주기를 제의한다는 요지의 제안을 임시의정원 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는 임시정부 소재지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평가하고, 이는 부당한 일이니 일제가 패망한 시점에서 임시의정원의 직권을 정지하고 과도내각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 광복 후 경력
8.15 광복 이후, 박건웅은 몇달간 중국에 머물렀다가 1946년 3월에 귀국했다. 그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이하 민전) 중앙위원에 선임되었고, 9월에는 좌우합작위원회 선전부장에 선임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로 내세우면서도 박헌영이 이끄는 재건파 조선공산당의 극좌 노선에 반대했다. 이러한 그의 온건적 성향은 온건좌익의 유인을 기도하던 미군정의 호의를 사기에 충분했고, 그는 민전과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익대표로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박헌영을 추종하는 좌파 인사들은 박건웅이 우파와 지나치게 어울린다며 브로커로 몰아붙였고, 민전 역시 좌익 세력이 장악하고 우파 세력이 이탈하면서 좌우 합작을 꾀하던 박건웅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심해졌다. 게다가 좌우합작위원회는 위원들이 대다수 입법의원 관선의원에 선임되면서 독자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박건웅은 좌우합작위원회에서는 더이상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1946년 12월 6일 김규식, 최동오, 김붕준, 강순과 함께 관선의원에 선임되었다. 이에 민전은 박건웅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가담해 민족 분열을 초래했다며 그를 제명했다.
1947년 1월 6일, 박건웅은 안재홍, 원세훈, 김붕준, 여운홍, 백관수 등과 함께 각위원회위원 선거를 위한 15인 전형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산업노농위원 및 외무국방위원을 맡았으며, 1월 13일에는 산업노농위원장에 선임되었다. 동년 1월 10일에는 <정치범석방에 대한 제의안>을 제출하면서 제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자, 그는 3월 3일에 무허가집회, 예비검속, 행정위반, 치안방해, 포고령 위반 등의 죄명하에 투옥된 이를 정치범으로 인정하고 석방할 것, 악질을 제외한 폭동 선동 범죄자는 관대히 처리할 것, 정치범 석방을 원만히 실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조직할 것 등을 요지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제의안은 3월 4일에 부결 처리되었다.해방 1년 반 이래 친일파, 민족반역자, 모리배 등의 발호 작란은 날로 더욱 심하고, 그 반면에 혁명자, 애국자는 무허가집회, 군정반대, 민중선동, 치안방해, 포고령 위변죄 등의 죄명 혹은 예비검속의 명목하에 체포, 투옥되는 이가 많아, 지금 철창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죄수의 수가 일제 시대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해방 조선의 큰 치욕이고, 해방 은인인 연합국 주둔군의 영예상 큰 오점이다. 대중의 원성과 각 정당, 사회단체의 물의가 비등하고 있으므로 (중략) 해방 이래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여 정치쇄신의 열매를 거두어, 그들 다수의 민주전사로 하여금 하루바삐 독립 건국대업에 공동 참가케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박건웅은 선거권 25세 이상, 피선거권 만 30세 이상으로 상정된 보통선거법 안건을 보고 우익 세력이 선거권 자격의 상향을 통해 좌익세력의 영향력이 유효한 청년 층을 배제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판단하고 선거권 연령의 하향 조정을 주장했다. 그 결과 선거권은 만 23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보통선거법안이 6월 28일에 통과되었다.
1947년 3월 7일, 박건웅은 정이형, 윤기섭 등과 함께 친일파처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초안에서는 "일제에 협력한 사람, 민족반역자, 전쟁범죄자, 간사한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자" 등을 친일파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우익 측이 거세게 반발했고 "민족 현실을 무시한 관념론"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자, 박건웅 등은 친일파의 범위를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역시 우익 세력의 반발을 샀고 미군정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결국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편, 박건웅은 산업노농위원장 자격으로 토지개혁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그는 1947년 2월 20일에 산업노농위원회시안을 작성하고, 3월 30일에 조미토지개혁연합위원회 소집 및 주재자를 맡아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회의를 주재했다. 그 결과 5월 초에 10년 내지 15년부 상환의 유상분배 원칙이 정해졌고, 10월 박건웅의 주재하에 이순탁 등 토지개혁법안 작성전문위원들에 의해 토지개혁법안이 완성되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2할 씩 15년부 상환을 조건으로 농민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이었다.
1947년 12월 22일, 토지개혁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광복 후 남한에서 제안된 최초의 구체화된 토지개혁법안으로서 이후 여러 농지개혁법안의 지침이 되었다. 박건웅은 산업노농위원장 자격으로 제안 설명을 했지만 한국민주당의 반발과 미군정의 비협조로 인해 결국 폐기되었다.
박건웅은 1947년 9월 19일 조선산업재건협의회를 조직하고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이 기구의 산업정책연구팀과 토지개혁법 입안팀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산업노농위원회 경제정책안의 입법화를 추진했다. 이윽고 1948년 1월 22일, 조선산업재건협의회에서 마련한 <산업긴급부흥기본요강>이 본회의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군정의 비협조로 폐기되었다. 이후 1948년 2월 19일 서상일 등 43명의 우익 의원들이 "유엔조선임시위원단 감시 하의 가능한 지역만의 총선거 실시"를 촉구하는 긴급동의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자, 그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2월 23일 206차 회의에서 <남조선선거 촉진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박건웅은 이에 반발해 입법의원을 비판하고 회의에 참석하길 거부하다가 3월 19일에 다른 18명의 의원들과 함께 입법의원에서 제명되었다. 이후 박건웅은 북로당 측과의 제휴를 통한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을 시도했고, 김붕준이 주도하는 민족자주연맹에 가담해 최동오, 신기언, 김붕준, 김약수, 김호, 정이형, 김성숙 등과 함께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이것은 국토를 양분하는 안입니다. 남조선에서 정부를 조직해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유엔에 참가못할 것은 국제 지식의 초보를 가졌던 사람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남조선만 하면 가능도 하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1948년 4월 15일, 박건웅은 남북협상대표 18명 중 한 사람으로 선임되었고, 4월 21일에 김구, 김규식, 원세훈, 김붕중, 최동오, 신기언, 강순, 송남헌 등 16명과 함께 북행길에 올랐다. 정오경 38선을 넘은 그는 22일에 평양에 도착하여 남북연석회담에 참가했다. 그가 회담에서 여떤 역할을 했는지는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지만, 박건웅 본인은 5월 5일 38선을 통과하여 서울로 돌아오면서 <자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포에게 통일, 단결의 신념을 튼튼히 갖게 하는 동시에, 조선 민족이 통일민족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혀 남북연석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남북연석회담은 결과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남한과 북한은 각각 단독 선거를 실시해 정부를 구성하고 한반도를 양분했다. 하지만 박건웅은 여전히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1948년 8월 21일부터 해주에서 소집될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민족자주연맹 일행 30명과 함께 북행길에 올라 8월 14일 38선을 넘었고, 8월 20일에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박건웅이 북한으로 건너간 뒤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며, 그가 언제, 어디서 사망했으며 어느 곳에 매장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박건웅이 해주로 건너간 행위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월북으로 간주되었고, 그의 존재는 오랫동안 반공 정서가 지배적인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다. 그러다가 6월 민주 항쟁 이후 공산주의 성향의 항일운동가가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그 역시 재조명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박건웅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