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1. 搬入
한자어로, 무언가를 들여오는 것을 뜻함.
이 문서에서는 항공기 반입, 출입국 반입과 군대 반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1. 기내반입 제한물품
항공기 내 반입에 제한이 있는 물품. 기내반입 방식은 '''객실 반입'''과 '''위탁수하물'''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제한물품:
- 액체류: 용량에 제한이 있다. 액체·분무·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 식품, 음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위해용품: 객실반입이 금지되지만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하다. 창, 도검,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공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위험물: 반입이 금지되지만 리튬이온배터리 등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객실에 반입이 가능하다. 인화성 가스액체(라이터) 등은 반입이 불가하다.
기내반입 제한물품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공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기내반입 금지물품 상세 검색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1.2. 국가별 반입 금지물품
- 정치사상 관련: 사상에 유해한 자료[1] (중국 등 검열 실시 국가).
- 문화 관련: 음란물(음란물 금지 국가).[2]
- 종교 관련: 인형(이슬람권).
- 테러 관련: 도검류, 총기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건.
- 법 관련: 마약류.
1.3. 군대반입 금지물품
일반 병사 기준.
부대에 따라서는 맥심(잡지)도 음란물에 들어간다. 지금은 그냥 폰을 들고 화장실에 간다.
- 보안성검토를 받지 않은 전자기기, 저장매체
태블릿PC, USB, CD 등 통신기능 또는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저장메채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반입금지다. 영창행. 다만 부대 보안담당관 허락 하에 보안성검토를 받을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 외부음식
음식 변질로 인한 식중독 등 명분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당직 간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 훈련소 반입금지 물품
훈련병은 택배를 받아선 안된다. 그리고 담배는 걸리면 군장메고 다녀야한다. 소대 전체가 얼차려 받는건 기본. 그래도 능력자들은 다 피우고 다니지만...
전자제품, 현금, 귀중품,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역시 반입 금지다.
전자제품, 현금, 귀중품,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역시 반입 금지다.
1.4. 밀반입
국제 밀반입은 밀수 참조.
2. 斑入り
斑入り(반입/반입종)
원예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본어로 주로 식물의 잎에 나타난 변색으로 인한 무늬/점박이 형태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