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 개요
2. 연혁
3. 업무
4. 시험
5. 행정사협회
6. 기타


1. 개요


'''행정사법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行政士
행정사법에 의해 운영되는 전문직으로,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행정사법 제4조).
업무와 연혁이 비슷한 법무사 제도를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것과 달리, 행정사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다.

2. 연혁


원래 사법대서 법무사 와 행정대서 행정사의 구별이 없이 행하여져 오다가 1925년 5월 1일부터 분리되어 1938년 8월 조선총독부령 〈조선대서사취체규칙〉에 의하여 대서사(代書士)로 분리하게 되었으며, 1961년 9월 제정된 〈행정서사법〉의 공포 및 실시로 행정서사로 개칭되었으며, 2011년 행정사법을 전부개정하였다.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 시험으로 년간 최소합격인원 제도를 통해 일반행정사 285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5명을 선발한다. 단, 2011년 법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정원외로 선발한다. 2017년 시행된 제5회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일반 행정사는 최소선발예정인원보다 19명 적은 총 266명이 최종합격하는 이변이 4년만에 일어났다.

3. 업무


'''행정사법 제36조(벌칙)''' 행정사가 아닌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행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인가허가면허 등의 대리변호사와 행정사만이 업으로 할 수 있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등록관계: 자동차등록 관련서류, 합의서, 광업권등록관련 서류
나. 농어촌관계: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다.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서류의 작성
라. 공정거래 이의신청 서류의 작성,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서류의 작성,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류의 작성
마. 단체, 조합, 법인설립 서류의 작성, 외국인 출입국 관련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라 함은 사인(법인 포함)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같은 영 제2조 제2호).
  •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 양도증서, 유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 매도증서, 지불이행각서의 작성
다. 재산상속지분권 포기각서, 전부채권포기각서, 사실확인보증각서, 내용증 통고서의 작성
또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2]

4. 시험


'''행정사법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주사보 이상(상당하는 계급 포함)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공무원으로 15년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주사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사무관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제2차시험의 과목 중 2분의 1을 넘지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면제한다.
단, 행정사법 개정 이전인 2011년 3월 8일 이전에 임용되어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은 직급별 면제 범위가 다르다.
제1차시험(객관식 5지 선택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행정법, 민법총칙이며 1과목당 5지선다형으로 2017년 제5회 시험부터는 25문제씩 출제되며 75분 동안 3과목을 본다.
제2차시험(논술 및 약술형 혼합)
1교시에는 100분 동안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을 공통으로 치르며 2교시에는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과 선택과목을 본다. 행정절차론이라고 해서 단일 법령만 시험치는 것이 아니며 행정절차론 안에 행정절차법을 포함한 8개의 법령이 모두 시험과목이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과목 모두 40점 이상이어야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제를 통해 형식상으로는 절대평가이나 실질적으로 상대평가 형태이다.
1차 시험에 합격했는데 2차에서 떨어졌다면 다음 회에 2차시험만 보면 된다(1차 면제).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에 차이가 있다.
2018년에 치루어지는 6회시험 최소선발인원은 300명으로 2017년 5회 행정사 대비 선발인원이 30명 줄었다.
일반행정사: 257명(5회 대비 28명 감소)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5회 시험과 동일)
기술행정사: 3명(5회 시험대비 2명 감소)
2018년까지 전부면제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약 '''34만 명'''. 반면 6년간 일반응시자(일부면제 포함) 합격자는 1,850명이다.
선택과목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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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사협회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행정사법 제26조 제1항), 행정사협회는 법인으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같은 법 제28조),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이다(같은 법 제26조 제3항, 제29조).
과거에는 법정단체인 대한행정사회(대한행정사협회의 전신)에의 가입이 의무였으나, 1999년 5월 24일 행정사법이 전부개정되면서 협회에 관한 규정이 아예 폐지되었다가, 2011년 3월 8일 행정사법이 다시 전부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협회에 관한 규정이 부활하였다.
2020년 5월 20대 마지막국회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2021년 단일행정법안 설립(가칭 대한행정사회)로 통합 시행될 예정이다.

6. 기타


해당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군포도시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고있다.
[1] 행정심판절차에서 대리권이 없으므로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사가 출석할수 없다.[2] 이를 위반하여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행정사법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