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1. 개요
2. 한국 비행금지구역
3.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3.1. 수도권 비행제한 구역


1. 개요


대한민국 비행금지구역 지도
영공을 가진 국가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정된 상공에서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2. 한국 비행금지구역


우리나라의 비행금지구역은 휴전선 접경지역(P-518), 수도권(대한민국)(P-73A/B/C), 대전광역시 원자력연구소(P65A/B)[1], 원전 상공 등이 설정되어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수도 중심지는 대통령이나 왕이 살고 정부 수뇌부가 모인 곳이라 다들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국도 베이징의 중심지는 비행금지구역이고 일본의 도쿄도 황궁과 총리관저 근처의 도심지는 비행금지 구역이다.

3.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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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설정하고 있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3단계. 수도권 방공망은 한국전쟁 직후와 60년대 초에 설정된 이후 '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철저히 정비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으로 그어진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P-73A)'은 남ㆍ서쪽으로는 한강, 동쪽으로는 중랑천을 경계선으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행이 허락되지 않는다.[2][3] 강북 지역은 용산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4] 그리고 근교의 군 항공부대가 있는 의정부시, 고양시 덕양구 정도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다 비행금지구역이다. 용산이 도심인데도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국방부와 주한미군(용산기지)의 비행작전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 역시 미군의 헬리콥터 부대 때문에 비행금지가 안 걸려 있다. 고양시 덕양구에는 한국항공대학교육군항공작전사령부 소속 모 부대가 있다.
만일 해당 구역 내에서 풍선이나 이물질, 드론, RC비행기 등을 날릴 경우 즉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이나 제1방공여단, 혹은 제30기계화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제17보병사단 등의 부대들에서 대공용의점 분석 및 용의자 확보를 위해 바람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술 더 떠 만약 해당 구역이 특히 중요한 P-73A 공역이라면 거기에 극비의 +α 부대까지 추가된다. 2014년 10월 경 모 당에서 정부 규탄 풍선 삐라 살포를 하려다가 저지당했던 이유도 특정 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바로 이 P-73공역 때문이다.
참고로 무엇이든 비행시키다가 적발되어 대공용의점 확인 결과 무혐의로 나타나더라도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니 해당 구역 내에서 어떤 것이라도 날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 재수없으면 격추 당한다. [5]
항공기가 외곽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일차적으로 교신에 의한 경고를 하고, 이를 어기고 2단계인 P-73 B공역을 침범할 경우 무조건 사격을 가하도록 돼 있다. 즉 미확인 비행물체의 경우 공군은 원칙적으로 적기로 규정하고 격추 절차에 들어간다.[6]
UFO 식별법 중 이 비행금지구역을 유유히 날아 다니는 비행물체는 진짜 UFO일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이 지역은 군용, 민수용 둘 다 항공기 비행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비행체의 정체가 진짜 외계나 지구 내 다른 문명체의 항공기이든, 동네 꼬마가 놓치거나 행사장에서 날아간 헬륨 풍선이든 말이다.

3.1. 수도권 비행제한 구역


비행금지 이외에도 제한구역이 있다. R75와 민간, 군 공항 주변이다.

[1] 사실 이 구역에 들어가 있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정부청사가 위치해 있는지라 굳이 원자력연구소가 아니라도 얄짤 없이 비행금지구역이다.[2] B, C 구역은 사전 신청된 비행에 대해서 선정된 경로 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3] 다만 A구역의 경우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행이 허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가장, 국군(경찰)의 날 퍼레이드 같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거나, 만약 도심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 헬기가 긴급 출동을 해야 한다거나(이를 가상한 훈련 포함) 하는 경우가 있다.[4] 의외로, 강북 변두리에 속하는 은평구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있다. 변두리긴 하지만 중심인 종로구와 거의 붙어있기 때문인 듯 하다.[5] 그리고 주변의 군인들이 휴일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심지어 잠을 자든지 상관 없이 대공비상을 외치며 달려 나가야 한다. 제발 군인들을 위해서라도 신고하고 날리도록 하자.[6] 교신을 받지 않는 비행금지구역 및 영공 침범 항공기는 무조건 미확인 비행물체로 격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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