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령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3122호, 2021. 1. 1.>

기존의 ‘보병사단령’이 기계화/기동사단, 신속대응사단 등 다양한 구성의 사단이 존재하는 현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병이라는 단서를 뗀 형태로 개정되었다.개정 이유

2. 상세


'''사단령'''

''' 제1조(설치)'''

육군에 사단을 둔다.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사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사단의 배속(配屬)은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 정하며, 사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단은 사단사령부와 필요한 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사단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건제부대의 설치 및 임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사단장 등의 임명)'''

① 사단사령부에 사단장·부사단장참모장을 둔다.

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군기 유지)'''

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병력 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제9조(사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단장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정원)'''

사단에 군인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