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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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헌법재판소의 장으로, 헌법기관이다.
2. 상세
의전서열은 대법원장의 예를 따라 대법원장과 같은 3위로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이다.[1]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헌법재판소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헌재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공관과 함께 삼청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해 있었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 등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서를 참고할 것.
3. 임명 절차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두는데(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1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동법 제12조 제3항), 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동법 제22조 제2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 헌법 조문과 동일).
3.1. 절차에 관한 논란
헌법상에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게 되어 있기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법적으로 헌법재판관이어야 한다. 단지 대부분의 경우는 새로운 인물을 소장으로 임명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로 이뤄지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과정을 두고 꼼수라고도 지적한다.
꼼수라는 주장의 배경은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면서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재임 중이던 재판관직을 사임하고 새로 재판관과 동시에 소장으로 임명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법률 자문도 마쳤다. 그러나 헌법 조문상으로는 '재판관중에서' 소장을 임명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조순형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쟁점으로 확대시켰고, 결국 지명 철회를 이끌어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명이 아니라는, 꼼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헌법 명문에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라고 쓰여 있고 헌법의 해석은 그 문리적 한계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헌재소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당시까지만 해도 대통령몫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인사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실제 엄격히 작동한 적 없는 조항을 이유로 반대한 사례였던 것이다. 조순형 의원은 이전까지는 이러한 절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후일 국회법 개정으로 이런 경우 소장 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회로 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회를 갈음할 수 있게 되었으나, 후일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대로 재판관을 임명한 이후에야 그중에서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
이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과연 헌법상 소장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기를 정해 놓는 이유는, 인사권자의 변심에서 벗어나 정해진 임기 안에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수행하기 위한, 즉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소장 임기를 따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소장 역시 재판관의 임기만 수행하게 되었고, 그 6년을 온전히 주기 위해 대통령몫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임기중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새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 중에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재직 중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현행 법문 자체가 재판 과정에서 소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아,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내도록 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법문과 다른 관행인, 재판관 임명 동시에 소장을 지명하는 것은 그러한 위험성을 회피하는 하나의 장치로 기능한 측면도 있다.[2] 그러나 동시에, 헌법재판에 숙련되지 않은 인물이 헌법재판소를 이끌 우려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현실적으로는 새로 임명하는게 깔끔하다. 기존의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임기 및 임명주체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냐는 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전효숙 전 재판관의 소장 지명 시에 한 번 큰 파장이 일었고 논쟁이 이뤄졌었다. 결국 전 전 재판관이 스스로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청함으로써 일단락됐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함으로써 다시 한번 임기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박한철 재판관 본인이 잔여 임기만 하겠다고 논란을 정리함[3] 으로써 다시금 정리된 적이 있었다.
재판관이 재판소장으로 임명될 때 임명동의 절차와 청문회를 다시 해야 하는지라 대법관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때처럼 새로운 임기로 시작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유효한 주장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헌재소장은 재판관의 하나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외적 대표성과 당연직 재판장이 된다는 사실을 제한다면 대법원장의 위치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기에 유추·적용하기에는 어렵다.[4] 또, 장관 출신이 국무총리에 임명될 때는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한 번 더 거치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재판관과 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명 절차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결과이므로 당연한 일이다.
이에 더해, 국회의 동의가 꼭 몇 년의 임기를 채워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국무총리의 사례도 그렇고, 더 나아가 국민의 직선으로 결정되는 국회의원조차 본선거냐 재보선이냐에 따라 임기가 달라진다. 박한철 소장도 내비친 견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절차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단지 정파적인 싸움의 교착 상태로 이해하는 것은 단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역시, 이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잔여임기만 수행한다고 천명한 박 전 소장의 사례처럼, 헌법재판소 차원이 아니라 소장의 개인적 결단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 사항이라 판단하고 국회에서 문제를 정리해 주기를 원한다는 입장이나,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그러한 내용을 가진 법률개정안에 공동발의한 박범계 의원조차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거꾸로 다른 의견을 낸 적이 있을 정도로 일치된 의견이 없는 상태이다.
최근에 들어서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유남석 등 기존 헌법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4.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관이 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있다.
해당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르면 일시 유고 시에는 재판관 임명 순서대로, 궐위 또는 1개월 이상 유고 시에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도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안인지라 권한대행 상황은 자주 생긴다.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가장 유명한 예는 2차례 대행을 지낸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