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1. 일반적인 의미
2.1. 개요
2.2. 과연 유리한가?
2.3. 유래
2.4. 기타
3. 2에서 유래된 은어
4. 중국 삼국시대의 인물들


1. 일반적인 의미


  • 相助 : 서로 도움. ex) 상부상조
  • 尙早 : 아직 이름. ex) 시기상조

2. 장례 전문 서비스업



2.1. 개요


喪助
장례를 도와주는 전문 서비스업을 뜻한다. 일정 금액을 할부로 미리 납부해두면 상조업체가 장례를 도와주는 것이라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120회(10년)월납이며 보통 월 납입금은 2~3만 원 사이로 총액은 300만원 전후가 많다. 해당 금액을 내고 누군가가 죽게 되면 상조에서 관, 수의 등의 장례용품을 제공해주고 염습을 해준다.
전국공무원상조와 같이 전액후불제 방식의 상조도 있다.

2.2. 과연 유리한가?


상조를 들 때 혹하기 쉬운 부분은 '의전도우미'를 파견해준다는 것. 상을 당하고 상조업체에 호출하면 '의전도우미'가 파견돼서 장례식장과 장지 섭외부터 조문객을 함께 맞이하고 장례예절에 맞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준다고 광고한다. 이외에 업체마다 장지까지 조문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버스, 을 장지까지 옮길 때 리무진을 소개해준다던가 주방 도우미를 소개해준다던가 한다.[1][2] 문제는 이런 서비스쯤은 의전도우미를 포함해 '''장례식장 측에서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왔다는 점이다.'''[3]
상조에 가입한다고 해도 상조가 절대 제공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장례식장 건물 그 자체와 조문객 식사, 제사를 위한 음식, 화장 비용, 납골 비용, 시신 매장 및 장지 확보에 드는 비용 등이다. 조문객이 떠난 후 따로 지불해야 한다. 식사 및 음식의 경우 장례식장과 거기 속한 매점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화장 및 납골비용은 화장터와 납골당에서 지불하게 된다. 시신 매장 및 장지 확보는 더 까다로운데, 매장을 위해 땅을 파고 봉분을 만들 때 사람이나 중장비를 써야 하기 때문. 그래도 선산이 있을 경우에는 장지 확보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상조 혹은 장례식장에서 대리해주거나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여튼 5백짜리 상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정말로 5백에 장례를 치르려 상조가 고인을 인질삼아 '''선납형 장사놀음'''을 한다는 비난이 앞서고 있다.
장례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보험은 적게 내고 더 받는 것인데, 상조는 물품을 선불식 할부로 구매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조는 누군가가 죽는 경우 해당 고인 명의로 즉시 양도하여 상을 치르고, 병에 걸린다고 가입을 거절하거나 하는 일도 없다. 계좌를 완납하지 않아도 상을 당하면 바로 예식진행이 가능하지만 이후 나머지 금액도 모두 완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조는 할부 장사지 절대 보험이 아니다. 심지어 월납부금은 사실 '''할부이자도 포함된 가격이다!''' 물론 보험과 결합할 수는 있다. 생명보험으로 가입해서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상조 비용을 충당하는 상조보험이 있는데 '''정식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이므로 '''당연히 싸구려틱하고 미스테리한 것이 많은 상조업체보다는 금감원의 규제를 받는 정규 보험사 상품이 훨씬 안전하다.'''[4] 다만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이렇게 단 2개 회사만 판매하며 가입조건이 좀 까다롭다.
심지어 서비스의 질은 상조나 장례식장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장례식장 근무자는 사장을 포함해 전직원이 국가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5]이므로 장례식장 서비스의 질이 더 좋은 경우도 있다.[6] 같은 질에 가격차가 극심하면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는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성복례다 뭐다 해야 한다고 꼬시는 건 상조나 장례식장이나 똑같고, 장례식장에 그 장례지도사도 자격만 있지 제삿상 팔아먹는데 혈안이 된 경우도 많다. 결국 케바케지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답이다. 당장 고인이 갔는데 뭔들 못할 것이며, 부의금으로 인해 한번에 수백 수천의 돈을 만지게 되는 한편 큰 일을 겪어 지치고 친지들이 나누어 장례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금전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상조를 쓰든 장례지도사를 쓰든 말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7]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계열사가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를 경우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간 충돌이 전혀 없이 오히려 친목하는 경우도 많으며 식장 측에서 장례 패키지를 상조 후불상품으로 대체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8]
소액으로 장기간 납부하는 방식에 비해 각 지역에 의전도우미를 둬야 하는 등 초기 지출비용이 많이 들어 자본상황이 막장인 업체가 많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 납입금의 40% 수준 밖에 못 돌려받는다. 2013년 들어 상조회사들의 폐업 등록취소 건수가 급격이 늘어나거나 부도가 나는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은행도 부도가 나는데 큰 상조회사라고 안심할 순 없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 기존 상조 관련인이 새로운 상조회사를 열거나 다른 상조회사가 인수하고 장례식때문에 연락한 기존 상조 고객에게 '전의 상조는 이미 폐업했는데 저희가 대행해드린다' 라는 소리를 하면서 장례식 이후 추가 비용지급을 요구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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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차라리 은행 적금을 넣고 상을 치를 일이 생기면 그걸 해약해서 장례식을 치르는게 낫다.
상조를 이용할때 추가금액으로 포함시키는부분이 몇개 있는데 보통 패키지에서 꽃 30송이 제공으로 나와있지만 꽃장식비용을 따로 받게되어 00만원이 추가금액으로 들어가게되고 장의차량에서 추가금액이 발생하게되는데 상조회 팀장의 수입이라보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상조를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장제급여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급 자격 박탈을 대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3. 유래


사실 喪助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며, 한자문화권을 통틀어 예부터 쓰인 적이 없다. 결혼·장례 등의 경조사를 미끼로 사설 에 가까운 상조회(相助會)로 출발한 것이 장례에 특화하면서 喪助로 한자만 바꾼 것.
우리나라의 상조업은 당시 일찍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서 수요가 생기기 시작한 '''일본 상조업계를 모델'''로 1982년 4월 부산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설립된 '''부산상조개발'''이 원조이다. 관혼상제 때 비용을 지급하고 예식장이나 장의사를 알선해 준다고 월회비를 받아 영업하다 횡령 및 무허가 불법 유사보험업으로 대표가 구속되는 등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핵가족제도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1980년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상조 업체들이 생겨나 우후죽순 난립하게 되며, 검찰이 나서 전국의 상조회를 일제히 조사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상조서비스를 모델로 삼아서 일본식 장례문화가 기본으로 자리잡게 된 것.
돈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계속 불어나 1999년 당시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여개 업체가 60여만명의 회원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2017년에 와서는 483만 명이 넘는 회원과 4조2천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심지어 신용협동조합이나 재향군인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공직유관단체, 종교단체들까지 상조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장묘업 광고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이는 IMF 이후 시작되어서 2000년대쯤이면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의 경제구조 변화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진입이 절묘하게 맞아떨어 TV광고 편성에서 상조업 광고가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 거기다가 단가가 싼 시간대는 홈쇼핑광고 제작업체의 등을 업은 상조, 보험회사가 많이 사가고 있다. 상조/보험회사 콜센터 영업시간 수요와 맞물리는건 덤. (세계일보)'어른이 봐도 우울한' 상조·보험광고…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 점령

2.4. 기타


최초의 상조회사라고 할 수 있는 부산상조개발은 대표 조웅제의 아들 조중래가 이어받아 '부산상조'로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회사명을 '라이프온'으로 바꾸고 '늘곁애'라는 브랜드로 여전히 영업중이다.
2000년대 말~2010년대 이후 들어서 유명해진 회사로 보람상조가 있는데, 광고에 유명인 기용, 케이블 TV 홈쇼핑스타일 적극적 광고, 회장의 넥센 시구 및 스폰서, 무한도전 PPL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상조회사하면 먼저 생각나는 회사일정도로 뇌리에 새겼지만, 그 실체는 비리로 이루어진 기업으로 보람상조의 최철홍 회장은 비리가 적발되어서 3년간 복역한적이 있는 전과자다. 게다가 복역 이후에도 지역주택조합으로 거하게 한건해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들의 마약 투약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3. 2에서 유래된 은어


상대팀을 쉽게 보내버리는 '강팀'의 의미로 사용하는 은어. 장례식 관련 서비스를 대신 해주는 상조업체처럼 만나는 팀을 편안(?!)하게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의미로 누리꾼 사이에서 쓰이게 되었다. 쿠바상조, 미쿡상조등 여러개가 있었지만 상대팀을 고국으로 보내기는커녕, 부도 크리를 맞으며 쿠바와 미국은 탈락했다. 특히 쿠바상조의 경우 일본에게 두번이나 패함으로써 쿠바상조가 아니라 쿠바보험이란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
개그 콘서트의 코너 도움상회는 이를 뜻한 것.
그리고 MBC 예능프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아예 예능인 상조라는 별명을 공식 획득했다.
그 외에 실수하면 캐릭터를 잃으며, 복구가 불가능한 게임의 경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같은데서 '상조'라며 장례식을 열어주기도 한다. 이런 게임에서 이벤트를 하고, 캐릭터가 무더기로 사라지면 합동 장례식도 열어주곤 하는데, '''당연히 놀리려고 해 주는 것이다.''' 상조를 열어주면서 '올해의 BOTY(올해의 병신) 강력 후보자' 식의 드립을 하기 일쑤.
상조 관련 패러디의 경우 보람상조 CM송으로도 쓰인 기다림의 끝이 BGM으로 자주 깔린다.

4. 중국 삼국시대의 인물들


상조(삼국지) 항목 참고.
[1] 당연하겠지만 추가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2] 근래 상조회사 상품들에는 유족버스, 가족리무진, 도우미인원 등이 명시되어 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가 아니라면 생각보다 명확하게 처리하며, 단순소개나 알선이 아니라 가입 시 보장된 장례서비스의 일부로 이를 무시하고 웃돈을 요구하면 문제가 된다. 단, 유족 측에서 도우미 추가 등을 요청할 경우 추가비용이 들긴 한다.[3] 물론 장례식장에서도 제공해줄 수 있다. 다만 물가상승이 반영되어 과거 동일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돈을 더 지불해야한다. 상조업체에서 어필하는 장점 중 하나가 물가가 올라도 처음 가입했던 금액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4] 안전성은 보험사 상품이 월등히 높지만, 왜 보험사의 상조보험이 없어지고 상조회사가 많아졌는지 한번 생각해보자.[5]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의사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자격증을 지닌 사람만이 장례식장을 차릴 수 있다. 하지만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위 눈탱이를 안 친다는 보장이 없다.[6] 이는 잘못된 인식인데. 상조회사도 상위기업이나, 자본이 확실한 곳은 인맥도 확실하기때문에 협조맺은 업체가 많은데다가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가라로 때우는 곳은 차피 자본도 근본도없는 작은 회사이다. 이런 글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좀더 알아보도록하자.[7] 장례식장은 장소대여비가 아니라 음식으로 돈을 번다. 실제로 장례 후 정산을 해보면 장소대여비보다 음식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연히 장례식장은 어떻게든 음식을 더 들여보낼려고 노력하는데, 좋은 장례지도사라면 고객의 입장에서 장례식장이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를 제어해 줘야한다.[8] 상조회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 중 하나가 아직 장례를 치를려면 멀었는데 현실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탕발림으로 가입을 시킨다는 것이다. 반대로, 가족이 사망하여 '''진짜로''' 현실감각이 없어지면 장례식장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에 100만원짜리 수의, 200만원짜리 수의, 500만원짜리 수의가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사실 여기서 100만원, 500만원짜리는 들러리이며 200만원짜리 수의가 장례식장에서 미는 제품이다. 100만원짜리는 너무 불효해 보이고 500만원짜리는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다. 그러면 유족 입장에서 가격도 적당하고 너무 불효해보이지도 않고 남들에게 욕 안먹을 정도의 금액대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500만원짜리를 고르면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땡큐 다. 물론 모든 장례식장이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장례식장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9] 기납부액은 제해줄 것처럼 말은 하지만 영수증을 따져보면 행사금액 전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즉 돈만 날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