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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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해저드(생물재해) 표지 마크.
1. 개요
2. 상세
3. 아이콘
4. 창작물
5. 생물안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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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生物災害 / Biological Hazard (Biohazard)[1]
인간사망시킬 수 있거나, 강한 전염성을 지닌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여기서 파생된 물질이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야기되는 재해. 그 위험도는 유출되는 생물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특히 변종의 경우 위험도는 더 올라간다.
사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범유행전염병이 만연한 팬데믹 상황이 생물재해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보건과 위생이 발전하고, 백신의 등장으로 이미 알려진 범유행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된 현대에는 자연재해처럼 빈도가 잦은 편은 아니지만,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엔 툭하면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무서운 재해였다. 단 현대는 보건과 위생의 발전과 함께 교통도 크게 발전하여 한번 국경을 넘으면 세계구급으로 무섭게 번진다.[2] 빈도가 줄어든 대신 규모가 커진 셈.
'생물재해'라는 단어와는 달리 충해(蟲害)와 같은 것들은 포괄하지 않는다.

2. 상세


병원이나 연구소에서 병원균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길거리에 버려진 의료폐기물에 의해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저런 생물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엔 페이지 상단의 마크를 붙인다.[3]
폐기물 상자를 수술실이나 진료실 또는 실험실에서 뻔질나게 사용하는 의사생물학도가 아니라면 일반인이 일상에서 병원갔을 때 외에는 이걸 볼 일이 많지는 않다. 사실 병원에 갔더라도 신경을 안 쓰다보니 봐도 본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가끔 가다 이 마크를 달고 있는 트럭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생화학적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싣고 있다는 표시이다. 일단 병원에서 버려지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이 마크가 박혀져있는 박스에 버려지며, 이건 일반 쓰레기와 달리 병을 옮길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취급하여 폐기한다. 만약 길거리에 이 마크가 달려있는 박스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128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을 별도의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폐기하지 않고, 길거리에다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의료폐기물은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와 동급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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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의료폐기물이나 그 유사한 것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의료기관이나 보건 당국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3. 아이콘


생물재해 아이콘은 베트남 전쟁에 사용된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의 제조사로 유명한 '''다우 케미칼''' 사에서 1966년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시각적으로 잘 띄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으며, 스텐실이나 작도를 통해 그리기 편리하고, 디자인 회전시에도 인식이 쉽고,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중립적이여야 한다는 6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예비 디자인이 제작되었고, 이후 6개의 후보 로고와 적십자/스와스티카와 같이 기존에 쓰이던 18가지의 상징을 미국 25개의 도시, 300명의 사람에게 보여준 후 상징이 내포하는 의미를 추측한 후 내포한 의미의 정도에 점수를 매겨 나열하게 했다. 일주일 뒤 기존의 24개의 마크에 새로운 36개의 마크를 추가하여 그 중 기억나는 것들을 고르게 했을 때 6개의 후보 도안중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가 없다고 추측된 로고를 사용하게 된 것이 생물재해 로고의 유래이다.
유니코드에선 U+2623(☣, BIOHAZARD SIGN)로 표기된다.

4. 창작물


좀비 장르와 같은 매체물에서 떡밥으로 자주 사용되며 경고로고도 많이 사용된다.

5. 생물안전 단계


생물 안전도 문서 참고.
[1] 바이올로지컬 해저드는 띄어쓰나, 바이오해저드는 그 축약형으로서 붙여 쓴다.[2]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3] 대한민국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그 하위법인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4] 의원 단위는 주로 주사실에 솜을 버리기 위한 일반 휴지통 대신 이 마크가 찍힌 상자에 비닐을 씌워놓는 경우가 많다. 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 치료실이 있거나 진료실 내 외과 시술이 즉시 이루어지는 과에선 더 쉽게 볼 수 있다. 큰 병원일 경우 주로 입원동의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환의나 담요를 처리하러 가게 될 폐기물 처리실에서 볼 수 있다. 그 외 간호 데스크 안 쪽의 치료실을 기웃기웃거려 보면(...) 시야에 들어오기도 하고. 즉 실제론 보기 힘들 정도가 아니라는 것. 같은 이유로 헌혈을 할 때 피 묻은 솜이나 체혈관을 버리는 상자에도 대문짝만하게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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