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1. 개요
국가기술자격 중 서비스분야 기술자격을 말한다.[1] 쉽게 말하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의 명칭이 붙지 않는 자격이다. (사무 분야 제외하고) 1급은 기사에 준하며 2급은 산업기사에 준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종목은 기사 2부(산업기사)와 동시에 치러진다(단, 전자상거래관리사와 게임국가기술자격[2] 은 시행기관이 다르므로 검정 일정이 별도로 잡힌다). 응시자격 제한은 종목에 따라 다르다.
2. 종목
청색으로 표시된 자격종목은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종목이다.
응시제한에서 O는 응시하는데 특정한 제한이 있음을 의미하고 X는 연령제한, 학력제한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응시가능함을 의미한다. 1급에 한하여 응시제한이 있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2010년 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응시자격 제한이 있는 모든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조건에서 학력이 제외되었다. 단, 임상심리사와 2013년 신설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응시요건에 학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응시자격 제한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필요한 실무 경력: 3년 → 2년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이 없을 경우 필요한 실무 경력: 5년 → 3년
- 컨벤션기획사 1급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필요한 실무 경력: 4년 → 3년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이 없을 경우 필요한 실무 경력: 11년 → 4년
- 스포츠경영관리사, 컨벤션기획사 2급
- 응시자격 제한 폐지
3. 학점은행제도 학점 인정
학점은행제도에서 서비스분야 자격증도 인정된다. 다만 학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도 있다. 기술사(45), 기능장(30), 기사(20), 산업기사(16)와는 달리 인정 가능한 학점 수가 종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음은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가능 학점표이다. 인정 학점수가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며, 등급 옆의 괄호는 인정 학점 수를 의미한다.
색상 구분
- ■ 기술사급, 대학원 석사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수준
- ■ 기능장급, 대학원 석사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4년제 대학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수준
- ■ 기사급, 4년제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수준
- ■ 산업기사급, 2년제 전문대 졸업자(예정자 포함) 수준
- ■ 2년제 전문대 1년 수료자 수준
-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학점 인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종목: 비서 3급, 워드프로세서 2~3급[9] , 전산회계운용사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10] , 한글속기 1~3급.
[1] 과거에는 기초사무와 전문사무로 나뉘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는다.[2] 2009년까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했다가 2010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3] 사전에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구1급, 한글속기 1~3급, 전산회계운용사 1~3급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비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2년 이내에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무효 처리된다. 단, 한글속기 3급 또는 전산회계운용사 3급만 취득한 경우 1~2급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3급 비서 자격증만 취득할 수 있다.[4] 본인 소유의 속기 자판(CAS, 소리자바, KS표준속기겸용)이 필요하다. 시험장에서는 속기 자판을 제공하지 않으며, 일반 키보드를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5] 다른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1급 응시자격은 대부분 3년이나 이건 4년. 또한 2급만 취득해도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를 응시할 수 있다. 참고로 유통관리사 1급은 2급 후 5년으로 제일 길지만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다.[6] 한국산업인력공단과는 다르게 시험 종목마다 별개로 응시 자격서류를 내어야 한다. 다만 재수할 경우는 안내도 된다.[7]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중 응시자격이 제일 높다. 1급의 경우 2급 후 5년.[8] 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 2급이 있어도 바로 응시할 수 있다.[9] 현재 자격 폐지[10] 현재 자격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