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

 


臨床心理師
Clinical Psychologist
1. 개요
2. 업무
3. 관련 자격증
3.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3.1.1. 2급 응시 자격
3.1.2. 1급 응시 자격
3.2. 임상심리전문가
3.3. 임상심리사
3.3.1. 2급
3.3.1.1. 응시 자격
3.3.1.2. 필기 시험
3.3.1.3. 실기 시험
3.3.2. 1급
4. 실습 수련, 실무 경력
5. 같이 보기


1. 개요


임상심리학 전문가 직업군 및 자격증. 한국상담심리학회상담심리학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상담심리사 문서를 참조하자.

2. 업무


임상심리학자의 주요 업무는 심리평가, 심리치료(심리상담, 심리재활, 인지재활 등), 교육, 연구, 자문이다.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문제(정신장애)에 대한 심리평가를 통해 심리적 문제의 원인, 경과, 심각도, 치료방법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우고 심리치료를 진행한다.
유형
기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각종 정부기관(국정원, 대검찰청) 및 정부 산하 기관(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2급은 취득 과정의 문제(사설 기관 강의만 듣고도 시험자격요건을 갖는다.)가 있어, 내실있는 실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임상심리사 2급도 1년 이상의 실습 수련이나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없으면 안 된다. 하지만 사실상 임상 경험 없는 실습이 가능해 내담자 및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향후 실습제도 개편 및 변화가 필요하다.
임상심리사1급 같은 경우 임상심리사 2급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이나 석사 학위 취득과 4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임상심리사1급의 경우 내실있는 자격증이다. 임상심리사 1급 응시 자격 취득은 결코 쉽지 않다. 임상심리관련 취업은 아래를 참조.

  •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활직, 전문직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사를 채용하며, 특히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우선 채용한다. 재활직 6급, 전문직 6급이 신설되었으나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산하병원의 전문직 5급만 있다.
  • 경찰공무원에서 임상심리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심리학 전공자)에 대한 계약직 특채가 있으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에 대한 가산점이 있다.
  • 삼성서울병원과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 2급이나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만 인정한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웹사이트의 구인 게시판

3. 관련 자격증



3.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자격 수여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자격증 발급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다. 정신보건법이 2016년 5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신보건법
제7조(정신보건전문요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1.18.>
②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http://www.kcp.or.kr/user/sub03_8_1.asp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0717

3.1.1. 2급 응시 자격


  • 학사 + 수련
(1)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할 것
(2) 지정기관에서 1년간 수련할 것
  •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2급 + 수련
(1) 임상심리사 2급 소지
(2) 지정기관에서 1 년간 수련할 것
  1.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학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3.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친 자.

3.1.2. 1급 응시 자격


(1) 대학원에서 심리학과를 전공하고 임상심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2) 지정 기관에서 3년간 수련할 것
  • 2급 + 실무 경력
(1)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2) 자격 취득 후부터 5년간 정신건강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출 것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기타)
  •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급 + 수련
(1)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취득
(2) 지정 기관에서 3년간 수련 경력
  1.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석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하 이 표에서 "수련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2.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임상심리관련 과목 이수)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5.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취득후 정신보건 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이상 정신보건 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3.2.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은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발급한다. 웹사이트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웹사이트 참조.
  1.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하에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2.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하에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3.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취득 이상에서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하에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석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취득 이상의 학력으로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 경력을 갖추고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

3.3.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다. 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검정현황을 보면
① 필기시험의 경우, 2016년 응시 254명 합격 189명 합격률 74.4%, 2015년 응시 247명 합격 110명 합격률 44.5%, 2014년 응시 194명 합격 126명 합격률 64.9%, 2013년 응시 166명 합격 47명 합격률 28.3%, 2012년 응시 131명 합격 58명 합격률 44.3%
② 실기시험의 경우, 2016년 응시 234명 합격 20명 합격률 8.5%, 2015년 응시 164명 합격 30명 합격률 18.3%, 2014년 응시 149명 합격 21명 합격률 14.1%, 2013년 응시 88명 합격 13명 합격률 14.8%, 2012년 응시 89명 합격 17명 합격률 19.1%

이다.

3.3.1. 2급


1년에 330여명이 취득한다. 2003년부터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다. 임상심리사 2급이 있으면 MMPI 등의 심리검사를 구매할 수 있다. 상담심리 자격증 시험 준비 방법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3.3.1.1. 응시 자격

  • 임상심리와 관련해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로서 대학 졸업(예정)자
    • 실습수련은 주 1회 이상 (8시간) 병원, 상담센터 등 지정된 수련기관에 가서 감독자 밑에서 일하면 된다. 대부분이 무급이며 점심을 무료제공해 주는 정도에 그친다. - 그 외에도 대학에서 2학기 이상 심리학 실습 학점을 취득하면 수련 기간 1년을 인정해준다.
  • 임상심리와 관련해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 졸업(예정)자
    • 실무 종사라 함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다. 병원, 복지관, 교도소, 상담센터 등이 인정된다. 단, 경력증명서 상에 주된 업무에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 그 외에도 석사 학위가 있으면 실무경력 2년을 인정해준다. '심리', '상담', '치료' 라는 단어가 학과명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단, 직업상담과 같이 교과과정상 심리학분야와 명확히 거리가 먼 학과는 인정이 불가하다.)
  • 심리, 상담, 치료관련 학과가 아닌 경우
    • 임상심리사 2급의 필기과목인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중 3과목 이상을 '대학원' 이수기간 중 이수하였을 때 인정(학사과정은 해당 없음) 단, 이수과목 명칭이 필기과목과 동일해야 한다.

3.3.1.2. 필기 시험

  • 2급 필기 시험: 객관식 각 20문항.
    • 심리학 개론
발달심리학, 성격심리학, 학습 및 인지 심리학, 심리학 연구방법론, 사회심리학 등을 다룬다.
  • 이상 심리학
불안장애, 기분장애 등 각 이상심리의 유형을 다룬다.
  • 심리검사
지능검사, MMPI(다면적 인성검사), 신경 심리검사 등 심리검사를 다룬다.
  • 임상 심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를 다루고, 각종 특수분야 임상심리학에 대해서도 다룬다.
  • 심리상담
학습문제, 진로상담 등 상담 상황에 따른 상담 기법을 다룬다.
기출문제는 비공개이지만, 2급 필기 시험을 복원한 기출복원문제집이 시중에 몇 종류 나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2급 시험 안내.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5&gSite=Q&gId=&jmCd=9540&tabGbn=1

3.3.1.3. 실기 시험

3시간 동안 18 문제를 푸는 필답형 시험으로 내용은 MMPI 등 실제로 쓰이는 임상 심리검사에 관한 것이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최대 2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기출문제는 비공개이지만, 2급 실기시험을 복원한 기출복원문제집이 시중에 몇 종류 나와 있다.

3.3.2. 1급


1년에 평균 9명이 취득하는 난이도 높은 자격증이다. 2009년부터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다.
  • 1급 응시 자격
    • 임상심리와 관련해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 임상심리와 관련해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 종사자
  • 1급 필기 시험
객관식 각 20문항.
  • 임상 심리연구방법론: 연구의 설계와 통계학적 기법들을 다룬다.
  • 고급 이상심리학
  • 고급 심리검사
  • 고급 임상심리학
  • 고급 심리치료
1급은 워낙 취득자가 적어 필기시험, 실기시험 교재도 제대로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기술자격 직무능력기준이 개편되면서, 임상심리연구 능력단위만이 추가로 반영되도록 조정될 예정이다. 그 외에 심리평가 및 치료, 심리자문개발, 심리교육, 심리재활, 지도감독, 임상심리지원, 심리건강증진 능력단위는 2급과 동일하다.

4. 실습 수련, 실무 경력


공신력있는 대부분의 임상 심리 자격증이 석사 이상의 학위와 실습 수련 또는 실무 경력을 요구한다. 실습 수련과 실무 경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임상심리사 2급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을 보려면 1년 이상의 실습 수련을 받거나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일단 실습 수련은 심리학과 3-4학년, 대학원 재학생, 졸업생을 대상을 한다. 그에 반해 실무 경력은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실습 수련은 실습 수련 기간에서 정한 실습 시간에 실습하며 고용보험4대 보험에는 당연히 가입되지 않는다. 실무 경력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다. 실습 수련은 병원이나 상담센터(대학교 부설 기관 포함) 등에서 하지만 실무 경력은 병원, 상담센터(청소년 상담센터, 심리 연구소 등), 교정시설, 복지관 등에서 쌓는다. 일반적으로 실무 경력의 범위가 실습 수련보다 넓다. 실습 수련은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을 하고, 실무 경력도 실습 수련과 동일한 항목에 대한 업무를 본다. 실습 수련은 실습 수련 감독자(supervisor)의 지도를 받아서 하며, 이걸 수퍼비전(supervision)이라고 한다. 실무 경력은 감독자의 지도가 필요없다. 실습 수련은 전공 이수 과정으로, 또는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실습 수련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실무 경력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1년에 한 번 모집해서 1년 내내 진행한다. 풀타임 근무를 요구한다.
임상심리 수련과정은 임상심리전문가 및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자격증 획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서울아산병원은 이에 필요한 3년간의 임상심리 수련과정을 제공한다. 경쟁률이 높아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2명 모집에 경쟁률 16:1이었다. 이런 곳에서는 정신과 레지던트들과 함께 심리치료 세미나, 각종 집담회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국내외 학회 발표 기회가 주어지고 참가 경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은평병원의 경우 2018년도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수련생 2명 모집에 48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24:1이었다.http://opengov.seoul.go.kr/sanction/13997367
월급이나 근무조건은 병원마다 다르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무급이다. 월급을 주는 경우 월 200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출처 요망)
실습 기관 목록. 이외에도 많은 실습 기관이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2급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론교육
정신병리학, 정신약물학, 정신보건, 심리평가, 심리치료, 사회사업 치료,정신건강문제,사회복귀 서비스 등
  • 심리평가 실습
소아 청소년 및 성인종합심리평가, 주의력, 지능 평가 등
  • 심리치료 실습, 정신 사회재활 실습
개인/ 집단. 최소 30사례 이상
  • 이론교육
정신병리학, 정신약물학,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 학회, 연구회, Conference 등 교육
한국임상심리학회 웹사이트의 수련생 모집 게시판
http://www.kcp.or.kr/boardManagement/board.asp?bid=bid_4&menuCategory=8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 과목 및 이수 시간
http://www.kcp.or.kr/sub03_2_2.asp?menuCategory=3

5.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