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
1. 개요
개끼리 싸움을 붙이는 행위인 개싸움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개를 이르는 말. 개로 하여금 원치 않은 행위를 시켜 서로 상해를 입히게 하며 정도가 심하면 최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면서 도박이 개입되면 도박죄까지 성립된다.
서양식 투견은 베어베이팅(Bear-baiting)이라 하여 여러 마리의 개가 곰이나 소, 말 같은 대형동물을 사냥하는 형태가 대표적이고, 일본식 투견은 투견이란 말에 흔히 떠올리는 개와 개가 싸우는 도그파이트 형태이다. 한국의 전통 투견은 주로 장터에 사람들을 몰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벌어졌으며, 개와 닭의 쫓고 쫓기는 경기로 추정되고 있다.
투견이란 행위 자체가 투계나 소싸움과 같이 사람이 개입해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이는 행위이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엮여있고, 1970년대 들어 전세계의 동물애호가들이 벌인 언플과 지하투기장이나 불법도박을 소재로 다루는 창작물에서 직간접적으로 사기도박과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묘사되는 등, 좋은 이미지는 없다고 봐도 된다.
현재 투견은 일본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며, 대한민국에서도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의해 투견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투견은 마땅히 단속할 방법이 없어 불법도 합법도 아닌 회색이라 주장하는데, 애초에 '''돈이 걸리는 순간 도박이 성립되어 불법'''이 되는 데다가 200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이제는 돈이 걸리든 안 걸리든 투견 자체가 '''불법'''이 되었다.
2. 투견은 민족놀이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오히려 철저한 '''왜색문화이자 일제잔재'''다. 대한민국이 투견을 완전히 불법화한 것은 동물학대 문제는 물론 바로 일제잔재였다는 점도 한몫 했다.
한때 투견을 한국의 전통적인 민족놀이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고려시대에 중동의 상인들이 투견을 벌였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왕실이 관련된 투견대회의 기록이 남아있는 데다 민화 전문화가로 유명한 김홍도가 민화로 투견을 남긴 점을 들어 소싸움과 동류인 민족놀이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소싸움은 국가가 지정한 지역문화행사이며 투계도 민족놀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1]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투견이 민족놀이라는 논리에 모순점이나 문제점은 일본식 투견을 가지고 민족놀이라 주장하는 점만 빼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고려시대, 중동 상인들에 의해 도입된 투견은 불교적 색채가 짙었던 고려왕조의 자율적인 자정 작용으로 잠시 주목받은 반짝 유행으로 끝나버렸고, 조선왕조실록에 거론된 투견은 경기 방식이 남아있지 않아 조선시대 보부상들의 일화에서 자주 거론되는 닭쫓기 경기로 여겨지므로, 개와 개가 싸우는 일본식 투견을 가지고 민족놀이라 운운해선 안된다.
날개를 부러뜨린 닭을 쫓게 하는 사냥에 가까운 형태를 민족놀이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해도, 개와 개가 싸우는 투견을 민족놀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물론 개와 개가 싸우는 투견이 없었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으나, 소싸움처럼 그 형태가 전해지지 않았고 닭쫓기를 투견이라 부른 보부상들의 일화를 고려할 때 개와 개의 싸움이 공공연히 행해졌다는 기록이 발굴되지 않는 한 민족놀이의 영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투견이 민족놀이인가라는 논란은 2008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단속받을 법안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투견은 합법적인 동물스포츠이며 전통적으로 내려온 민족놀이다!" 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물타기를 한 자들이 만들어낸 딜레마로서 이들이 주장하는 투견의 형태는 민족놀이와는 요만큼도 관련 없는 일본식 투견인 데다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상 빼도박도 못하는 범법 행위가 되어버린지라, 더 이상 논란이 되고 있진 않다.
투견이 신고 받으면 경찰 출동하고 쇠고랑 차는 불법 행위가 된 시점에서 민족놀이라는 명목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물타기는 실패했고, 더이상 민족놀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투견의 역사
3.1. 서양식 투견, XX베이팅
투견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6세기 영국의 것으로, 십자군 전쟁 당시 중동에서 유입된 개와 개의 싸움이 크게 유행해 이것이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개를 풀어 싸우게 했다는 퀄린의 일화를 볼 때 유럽에서도 중세 이전부터 투견이란 행위 자체는 존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의 투견은 서민층을 주요 대상으로 잡아 매주 일요일 점심에 행해지는 일종의 주말 이벤트였다. 물론 이때 싸우는 대상은 개와 개가 맞붙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의 개가 야생곰의 새끼나 나이 들어 도축을 앞둔 숫소와 싸우게 만드는 일종의 이종격투기였다.
이렇게 개떼와 다른 동물이 싸우게 만드는 형태의 투견을 XX베이팅[2] 이라 하는데, 일단 이 경기에 투입된 동물들은 개가 되었든 곰이나 소가 되었든 간에 살아남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로 잔혹한 경기였다. 거기다가 가끔 가다 우리를 부수고 탈출한 곰이 대형사고를 치는 등의 일이 자주 벌어지면서 결국 xx 베이팅 자체가 금지되었고 양지에서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후 음지로 숨어든 XX베이팅은 암시장과 도박의 형태로 명맥을 유지해왔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죄수[3] 를 개떼와 싸우게 하는 막장 행위도 벌어졌다. 암시장을 통해 명맥을 유지한 서양식 투견, XX베이팅은 1973년 체결된 워싱턴 조약으로 인해, 대형동물의 수출입이 어려워져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한다.
한편 19세기 초에는 쥐잡이용 견종으로 개량된 품좀인 테리어 견종이 제한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쥐를 죽이는지 맞히는 숫자 맞히기 도박인 랫 베이팅(Rat-baiting)이 성행했고[4] , 일본식 투견[5] 이 들어온 후 이것이 이국의 볼거리로 유행했지만 어느 쪽도 곧 도박과 조직폭력배가 개입되면서 막장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에도 아직도 그놈의 XX베이팅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Blood sport 참고. 2007년 미국에서는 이거 즐기다가 걸려서 몇천만 달러에 달하는 전재산 다 잃고 큰 집 다녀와서 신세 망칠 뻔한 슈퍼스타 미식축구 선수도 있다.
3.2. 동양
3.2.1. 일본
일본의 투견 역사는 헤이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투견용으로 개량되어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는 시고쿠견이 존재한다. 1900년대 중후반에는 일본과 가까운 부산 등지로 유명 투견이 초청을 받아 원정 경기를 뛰러 오기도 했고, 일제강점기 때는 대놓고 한국에 투견장을 설치해 도박판을 벌였다고 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투견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만큼, 일단 명목상으로 각종 경기 규칙과 제도가 있다고 한다. 다만 실제 경기에서는 규칙 같은 건 없이 그냥 투견장 안에 풀어주곤 한쪽이 살아남을 때까지 싸우게 하는 형태가 주류다.
승패가 대충 정해지면 상황을 수습하려 하긴 하는데,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거니와 제대로 물면 둘 중 하나가 죽기 전까진 놓치지 않도록 빡세게 훈련을 시켜놔서 말려봐야 헛수고라 생사결이 기본인 험악한 형태가 주류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일본식 투견은 스페인의 투우, 동남아시아의 투계 등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유수 동물보호단체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률상 합법이라지만, 일본의 투견 업계도 야쿠자들이 도사견 사육이나 베팅 등의 이권을 노리고 개입하는 등 어두운 일면이 많다.[6] 당장 일본 구글에서 투견이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로 '야쿠자'가 함께 뜬다.
지자체 조례로 투견을 금지하는 곳들도 있다. 도쿄도, 가나가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홋카이도 5개 지자체에서는 지역 조례로 투견을 금지 및 제한한다.
3.2.2. 한국
한국의 투견의 역사는 개화기 전과 후, 그리고 현재로 나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개화기 전의 투견은 민족놀이로서 투견이고 개화기 후의 투견은 일본식 투견이며 현재는 민족놀이건 일본식이건 전부 불법이다.
3.2.2.1. 개화기 전
고려시대, 글로벌하게 논 고려에 중동의 상인들이 개와 개가 싸우는 투견을 전했지만 유행하지 않고 그대로 버로우를 탄 것으로 전해진다. 고려가 불교의 색채가 강해 아예 탄압을 해버린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에 투견대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서너 건 나오지만, 시기 보부상들의 일화에 거론되는 개와 개가 싸우는 게 아니라, 개를 풀어 날개를 꺾어둔 닭을 쫓는 사냥 경기로 여겨진다.
헛수고를 뜻하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라는 속담의 어원이 이 닭쫓기 경기라는 설도 있다. 날개를 부러뜨려 행동에 제약이 있는 닭을 쫓아 제일 먼저 잡는 개의 주인이 상금을 가지는데, 개중엔 독하게 부러진 날개로 날아올라 지붕으로 도망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엔 상금은 장터의 유지나 지역 관청에 넘겨졌다고 한다.
수많은 민화를 그린 김홍도는 투견이 그려진 민화를 남기기도 했고, 보부상들이 길동무이자 호신견으로 데리고 다니는 개를 참가시켰다는 기록 등이 남아있다. 보부상들이 중심이 되었을 경우 개끼리 싸움을 붙이는 놀이였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드는데, 전근대 시대의 의학기술 수준으로는 서로 싸우다 부상을 입은 개는 패혈증 등의 감염으로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떠돌아다니는 보부상들이 대량으로 개를 사육할 수 있을 리가 없고, 개를 일회용으로 써버릴 정도로 여유 있는 삶을 살지도 않았을 것이다.
3.2.2.2. 개화기 후
개화기 후 한반도는 해외로 진출 중이던 일본 투견들이 거쳐가는 중계지로 여겨졌고, 주요 세력으로 자리잡은 일본인들에 의해 일본식 투견이 자리를 잡아 닭쫓기 경주식인 민족놀이로서의 투견은 이 시기에 맥이 끊어졌으며 일본식 투견이 정착하게된 이유는 본격적인 영업세를 걷는 방식이 정착되어 장돌뱅이와 보부상들이 줄어든 데다 곧바로 이어진 일제 침략기로 인한 것이다.
3.2.2.3. 현재
일제 시대 당시 정착한 일본식 투견은 해방과 6.25 전쟁을 거쳐서도 그 명맥을 유지했고 1970년 9월, 농림부의 허가 아래 사단법인인 한국도사견협회가 설립되어[7] 전국 규모의 행사를 열었다.
투견이 흥행가도를 달리던 이 시기엔 일본의 유명 투견을 초청한 초청 경기를 벌이기도 했는데 점차 판이 커지며, 도박과 승부조작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도박이 있는 곳이라면 늘 숟가락 얹는 조폭이나 양아치 같은 놈들도 역시 빠지지 않고 나타난 데다[8] 세계 각지의 동물애호가들이 투견을 금지하자는 운동을 벌이며 이미지가 추락해 버렸다. 결국 급격히 음지로 숨어들어 투견 = 불법이라는 인식이 세간에 퍼지고 만다.
1980년대까진 그럭저럭 양지에서 행해졌으나,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의 개최 여파로 개고기와 함께 외국인들이 꺼려하는 행위 중 하나인 투견은 자연스럽게 음지로 밀려나고 만다.
그리고 1990년대 투견에 대해 취재 중인 MBC 기자가 투견에 관련된 조직폭력배들에게 위협을 받은 내용을 지상파로 송출, 사실상 조직폭력배들이 얽힌 막장들의 전유물로 낙인 찍힌다.
지상파를 통한 확인사살로 완전히 버로우 탄 투견은 20여년 만에 원래 '민족놀이였고 합법이었다', '소싸움과 다를 거 없다' 등의 논리로 인터넷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재등장했지만 이를 기다렸다는 듯 SBS의 TV동물농장이 2010년 5월, 강아지들을 습격해 잡아먹는 개 백구가 과거에 투견이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2011년엔 불법 행위인 투견에 대해 크게 다룸으로 제 2, 3차 확인사살을 완료했다.
SBS는 방송 직전까지 투견 관련 단체들로부터 항의와 고소 위협을 받았다고 하는데 투견은 2008년부터 벌이는 것 자체로 체포되는 위법 행위가 되었기에 쿨하게 '고소 칠 거면 고소 쳐봐'의 태도로 방송을 강행해 제3차 확인사살을 마쳤다.
방송 내용에 반발하는 이른바 투견인들은 제대로 된 투견동호회 등을 통해서 벌어지는 투견은 건전한 동물 스포츠라 주장하는데, '''그래봐야 불법'''이라 투견동호회에서 투견을 벌였단 사람을 신고해버리면 경찰 출동하고, 관련자는 쇠고랑 차는지라 제대로 된 반박도 못한 채 점점 더 음지로 숨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12월에도 폐공장에서 판돈을 걸고 투견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요즘은 전문 투견꾼들은 훈련은 우리나라에서, 싸움은 '''외국에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는 돈보다는 투견 자체에 관심이 있고 돈에 여유가 있는 경우. 투견 훈련 자체는 그 과정이 학대다 싶을 정도로 가혹하지 않은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 훈련 과정이 학대다 싶을 정도로 빡세지만 굳이 학대를 하지 않아도 쌈판에서 좋은 성적을 낸 사람도 몇몇 있다.
'투견은 하지만 학대는 안 했어요'라고 주장하는 측도 여전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산더미다. 개에게 사회화 훈련이나 서열 훈련을 아예 시키지 않는 흠좀무한 사례가 많다. 이는 투견의 성격을 인위적으로 거칠게 만들어 조금이라도 더 잔인한 경기를 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열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대형견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를 바가 없으며, 만일 그런 개가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돌발행동을 한다면... 이런 무개념한 견주의 경우 투견장 밖에서 애꿎은 남의 집 개나 다른 동물을 물어 죽여도 벌금만 내고 입을 싹 씻을 뿐, 전혀 미안해하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사례가 많다는 증언이 있었다. 게다가 투견이었다가 구조받아 일반 가정에서 애견이 된 뒤에 이 문제점은 더 심각해진다. 강아지때부터 남하고 어울리는 법은 전혀 못 배우고 그저 물어 죽이는 거만 배워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데도 낮은 사회성과 강아지였을 때부터 받은 훈련 때문에 보이는 모든 동물, 종종 사람을 공격하려 든다. 심지어 애견이 된 뒤에 소에게 달려들어 시비를 거는 투견마저 있을 정도다[9] . 이렇게 보통 개보다 공격성이 훨씬 높은 편이라서 구조된 투견 출신 개 사연에 안타까워 하지만 분양받는 것은 꺼리는 사람도 많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한때 투견이었다가 쓸모가 없어져 유기된 뒤 구조받아 애완견이 된 핏 불 테리어의 사례가 나왔는데, 여기서 강형욱 훈련사는 투견이란 '''사람이 가진 매우 불편한 본능 중 하나인 살생 본능을 대리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애초에 억지로 싸움을 붙이는 것부터가 학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투견에서 패배해서 부상을 입거나 치사한 개들은 대부분 개장수에게 팔려가 개고기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개고기 찬반 여부를 막론하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음지에서 법망을 피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만큼 조직폭력배, 도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다.
4. 투견 개량
투견만을 위해 개량해 낸 견종만 해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도사견, 불테리어, 핏 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이 있다.
개량된 시기는 투견이 한창 유행하던 18세기 말엽이며, 개량에 박차를 가한 주요 사유는 아무래도 돈이 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투견의 견종개량이 한창이던 당시에는 투견에 돈을 거는 행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기인 데다 이 시기엔 아직 사람들의 윤리관이 현대인과 상당히 달랐고 동물애호가들이 벌이는 운동도 없었기에 옛날에 무식하게 사람을 가지고도 비슷한 짓을 했지만 이젠 똑똑해져서 개를 가지고 하는 거야 라는 논리가 통하던 시대여서 투견판에 투입된 풍부한 자본을 토대로 적극적인 견종 개량이 이루어졌다.
5. 방송에 나온 투견
좋은 소린 없다. Discovery 채널을 비롯한 많은 방송들이 투견의 윤리성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다소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불법투견도박을 취재하던 한국의 MBC의 기자에게 조직폭력배들이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지상파에 방송되어 투견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SBS의 TV동물농장이 2010년 5월, 다른 개를 습격해 잡아먹는 미친 개 백구가 과거 투견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후 2011년 이에 대한 특집을 다루며 투견에 대해 폭로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6일자 방영분에서도 투견도박의 실태를 한 차례 더 다루었다.[10]
6. 창작물에서의 투견
미디어물에서는 보통 도박으로 인생 막장인 사람들을 묘사하며 자주 나오는 장소가 투견판이다. 타짜 1부에서 고니의 박복한 옛 애인의 집이 말아먹은 이유도 투견 도박 때문이고, 고니가 그녀를 만난 장소도 투견 도박장이었다. 이승연이 출연한 괴작 '거미'에서는 일용이 박은수가 투견도박을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돼서 심의에 걸렸다.
투견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린 대표적인 작품으로 80년대 소년중앙에 연재된 이향원의 '이겨라 벤'이 있다. 풍산개의 후예인 벤이 투견대회를 석권하는 이 작품은 동물 격투물+ 휴먼 만화라서 투견판의 더러움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투견을 소재로 다루는 창작물이 많다. 가장 메이저로는 동물동화를 빙자한 사무라이 활극인 명견 실버 시리즈가 있다. 주인공인 실버가 붉은곰과의 대결을 위해 동지를 모으던 중 조우, 실버의 인품에 감복하여 동료가 된다. 백전연마의 용감무쌍한 투사들로 등장하며 중요 네임드로는 무사시와 베니자쿠라가 있다. 같은 작가가 그린 '하얀전사 야마토'는 아예 투견을 소재로 한 작품.
네이버 웹툰 '개판'에서는 투견이 의인화되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주인공이면서도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 투견 중에서도 밑바닥급으로 무시당하며 다른 투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물어뜯기는 개'로서 살아간 과거가 있었고, 작중에 등장하는 자경단에 가입하며 두각을 나타내려는 듯 했으나 결국은 시궁창. 첫 등장부터 두들겨 맞기 시작해서 회가 거듭될 수록 오른손이 송곳으로 관통당하거나, 황소발굽에 짓밟히거나 그 황소와 북극곰의 싸움을 말리려다 또 얻어맞기도. 거의 두드려맞고 상처가 아물 날이 없는 일상. 호랑이에게까지 신나게 얻어맞았다.
육체적으로 괴로운 것도 부족하여 정신적으로도 열등감에 시달리던 과거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몇 번이나 지켜내지 못하여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중이다.
포켓몬스터에선 세계관 자체가 포켓몬을 서로 싸우게 하는것이 정상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 블랙/화이트에선 이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국 애니메이션 하얀마음 백구 또한 투견 소재를 활용한 에피소드가 존재.
신의 탑에도 투견이 나온다. 근데 이쪽은 진짜 개가 아니라 투견처럼 우리에 갇힌 채 싸우는 이들의 별칭. 검투사에 더 가깝다.
GM 세계관의 등장인물인 박종연이 현역시절 투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송강호와 이나영 주연의 영화 하울링에서 범죄자들이 투견판을 들락날락 하는 장면이 나온다.
7. 기타
2008년 이후 확실한 불법행위가 됐으니 보는 족족 경찰에 신고해 상금을 챙기고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하자.
전투기들이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서 기총으로 전투를 벌이는 것을 일러 도그파이트(dogfight)라고 한다. 이 시기의 기총은 기수에 고정된 형태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꼬리를 잡아야 했다. 이렇게 회피기동을 벌이는 모양이 마치 싸움하는 개들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말이다.
자매품으로 소싸움, 투계가 있다. 투계 아시아 문화권에서 성행했는데, 역시나 도박 등의 부작용 때문에 음성화되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다리에 칼날을 달아 싸움을 붙이는 경기가 대성황. 소싸움의 경우 한국에서는 완전히 양지로 올라와 민속문화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경상북도의 청도 소싸움이 특히 유명. 당연히 도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문에 여러 단체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다.
고양이 싸움을 뜻하는 캣파이트라는 단어도 있다. 이쪽은 진짜 고양이끼리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주로 여자들이 추하게, 혹은 야하게 싸우는 모습을 비꼬는 단어다. 후자의 경우는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헐벗은 여자끼리 껴안고 뒹군다는 점에서 레즈비언 포르노와도 일맥상통하는 물건.[11] 뭔지 궁금하다면 구글에 들어가서 'catfight'로 검색해보자.[12] 여담으로 고양이는 인위적으로 싸움을 붙이기 힘든 편에 속하는 동물이다.[13]
이걸 하는 장소인 투견장은 비유적인 의미로 쓸 경우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도록 치열하게 대립각을 새우거나 여럿이서 다투는 상황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투견의 경우 사람한테 쓰면 조직 내에서 싸우는 역할을 주로 맡는 사람이나 싸우는게 주 기믹인 사람 등에게 쓰이지만.
[1] 사실 투계도 불법이다.[2] 곰이랑 맞붙이면 베어베이팅, 소와 맞붙이면 불 베이팅...[3] 아마도 사형수[4] 아이러니하게도 쥐를 죽이는 경기인 랫 베이팅으로 인해 현재의 '애완용 쥐(Fancy Rat)'들이 생겨났다. 랫 베이팅을 위해서 쥐들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특이한 털 색깔을 지녔거나 얌전한 성격의 녀석들을 선별해 기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현재의 애완용 쥐의 직계 선조가 된 것이다.[5] 이 경우는 문자그대로 개와 개의 싸움이다.[6] 법률상 '합법'인 AV나 파칭코, 소프랜드같은 성풍속 업계에 야쿠자나 한구레 등 범죄 조직이 개입하는 것과 같다.[7] 사단법인은 사업이 불법이 아닌 경우 설립이 허가되는 법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법인이 세워졌으니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8] 이건 동남아시아 투계판도 겪고 있는 문제다.[9] 아무리 사나운 투견이라도 소의 체급까지 이기는건 무리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열받은 소의 뿔에 들이받히거나 발굽에 차여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짓이다.[10] 해당 방영분에서는 실제 투견도박이 벌어지는 현장에 잠입해서 처참한 실상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고, 꼭지 말미에는 경찰에 적발되어 아수라장이 된 투견판의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11] 반대로 남자를 소재로 하는 영상물은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주류문화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MMA에 열광하는 여성팬들 중 상당수가 이 방향으로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한다.[12] 성인 등급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입을 거 다 입고 싸워도 일단 캣파이트는 캣파이트이므로. [13] 고양이들이 상대적으로 동족에게 유순한건 절대로 아니다. 얘들도 영역동물인지라 제대로 싸움붙으면 얘들도 한 쪽이 완전히 나가리 처리될때까지 가차없이 싸우기를 한지붕 아래에 살면서 몇 년째 지속하는 지독한 녀석들도 있을 정도다. 단지 개에 비해 훈련 난이도가 좀 더 높고 일부러 붙여봤자 잘 안 하는 습성이 더해져서 싸움붙이기가 쉽지 않은 것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