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친왕
중국 청나라에서 존재했던 친왕 작위의 이름. 여기서는 인지도가 가장 높은 19세기 ~ 20세기의 순친왕(醇親王)을 맨 처음으로 소개한다.
1840~1891
도광제의 아들이자 함풍제와 공친왕의 이복동생, 광서제의 아버지, 선통제의 할아버지이다. 현(賢)이라는 시호를 받아서 순현친왕(醇賢親王)이라고도 한다.
동치제 즉위 직후 서태후와 공친왕이 숙순 등 권신들을 제거할 때 동참한다. 이때의 선택으로 혁현은 서태후의 마음을 얻게 된다. 서태후는 여동생을 혁현에게 시집보냈고 훗날 동치제가 죽자 그 아들인 광서제를 즉위시킨다. 증국번 등과 개혁을 이끈 이복형 공친왕에 대한 서태후의 견제도 혁현이 권력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동태후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죽은 사실에 놀라 겁먹어서 사실상의 실권을 서태후에게 넘겨줬다.
사후 순친왕 작위는 재풍(載灃)이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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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1951
1대 순친왕 혁현의 5남으로 선통제의 아버지이다. 둘째 형 재첨(載湉)이 광서제로 즉위하고 나머지 형들이 유아기 때 죽어서 순친왕 작위를 이어받았다. 의화단의 난 때 사죄사로 독일에 사죄하러 가기도 했는데, 이때 무릎을 꿇으라는 빌헬름 2세에게 "대청제국의 신하로서 몸을 굽히는 정도면 몰라도 무릎을 꿇고는 사죄 못한다."라고 버티기도 했다. 험악한 언쟁 끝에 황제는 명령을 철회했고, 순친왕은 귀국 후 황실은 물론 청나라 전 인민들에게 청나라의 자존심을 지켜줬다고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1]
중국 최초의 헌법 흠정 헌법 대강(欽定憲法大綱)은 순친왕의 주관하에 제정되었다.[2]
형인 광서제가 죽은 뒤 장남인 푸이가 3세의 나이로 선통제로 즉위하면서 감국섭정왕(監國攝政王)이 되어 1908년부터 청나라 멸망 시까지 선통제의 섭정 역할을 했다. 재풍 본인이 아닌 아들 푸이가 즉위한 이유는 당시 계승법 때문이었다. 당시 계승법에서 황제는 하나의 항렬에 한 명만이 가능했다. 즉 재풍은 형 광서제와 같은 항렬이었기 때문에 즉위하지 못하고 광서제의 조카이자 다음 항렬인 푸이가 즉위한 것. 사실 광서제 본인도 본래는 선제인 동치제의 사촌동생으로 같은 항렬이어서 즉위할 수 없었으나 서태후가 인위적으로 즉위시킨 형태였다.
섭정을 맡은 직후 푸웨이(簿偉), 위안스카이(袁世凱) 등 선대의 권신들을 배제한다. 위안스카이는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태후의 부재와 광서제의 실각과 독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원죄 때문에 그 친동생, 재풍에게 적극적으로 맞설 수 없었다. 결국 푸웨이는 한직으로 밀려났고 위안스카이는 낙향한다. 재풍은 이들의 빈 자리를 친동생 등 만주족 황족들로 채운다. 그러나 이들은 청을 중흥시키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다. 재풍의 황족 내각은 청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생몰년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할 때까지 살아있었다. 중화민국에 선양한 사실상의 주체였고, 만주국을 반대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에도 협조했기에 대접받은 편이었다. 1924년까지는 사실상 자금성의 제일 웃어른으로 예식을 처리했고, 톈진으로 잠깐 옮겼다가 이후 쭉 베이징에 살았다. 이때문에 일제에게 고초를 겪기도 했다.
푸이의 동생 아이신기오로 푸제(愛新覺羅 溥傑, 애신각라 부걸)의 아내가 사가 히로이므로 그녀의 시아버지이기도 하다.
1660~1679
순치제의 7남이다. 시호는 정(靖)으로 순정친왕(純靖親王)이라고도 한다.
19세의 나이로 요절했으나 유복자 富爾祜倫가 있어서 작위는 2대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2대 순친왕이 2살의 나이로 죽으면서 작위 단절.
1680~1730
강희제의 7남이다. 시호는 도(度)로 순도친왕(淳度親王)이라고도 한다. 세습친왕이 아니였던 관계로 아들은 군왕(郡王)의 작위를 받았다.
1. 순친왕(醇親王)
1.1. 1대 순친왕 혁현(奕譞)
1840~1891
도광제의 아들이자 함풍제와 공친왕의 이복동생, 광서제의 아버지, 선통제의 할아버지이다. 현(賢)이라는 시호를 받아서 순현친왕(醇賢親王)이라고도 한다.
동치제 즉위 직후 서태후와 공친왕이 숙순 등 권신들을 제거할 때 동참한다. 이때의 선택으로 혁현은 서태후의 마음을 얻게 된다. 서태후는 여동생을 혁현에게 시집보냈고 훗날 동치제가 죽자 그 아들인 광서제를 즉위시킨다. 증국번 등과 개혁을 이끈 이복형 공친왕에 대한 서태후의 견제도 혁현이 권력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동태후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죽은 사실에 놀라 겁먹어서 사실상의 실권을 서태후에게 넘겨줬다.
사후 순친왕 작위는 재풍(載灃)이 이어받는다.
1.2. 2대 순친왕 재풍(載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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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1951
1대 순친왕 혁현의 5남으로 선통제의 아버지이다. 둘째 형 재첨(載湉)이 광서제로 즉위하고 나머지 형들이 유아기 때 죽어서 순친왕 작위를 이어받았다. 의화단의 난 때 사죄사로 독일에 사죄하러 가기도 했는데, 이때 무릎을 꿇으라는 빌헬름 2세에게 "대청제국의 신하로서 몸을 굽히는 정도면 몰라도 무릎을 꿇고는 사죄 못한다."라고 버티기도 했다. 험악한 언쟁 끝에 황제는 명령을 철회했고, 순친왕은 귀국 후 황실은 물론 청나라 전 인민들에게 청나라의 자존심을 지켜줬다고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1]
중국 최초의 헌법 흠정 헌법 대강(欽定憲法大綱)은 순친왕의 주관하에 제정되었다.[2]
형인 광서제가 죽은 뒤 장남인 푸이가 3세의 나이로 선통제로 즉위하면서 감국섭정왕(監國攝政王)이 되어 1908년부터 청나라 멸망 시까지 선통제의 섭정 역할을 했다. 재풍 본인이 아닌 아들 푸이가 즉위한 이유는 당시 계승법 때문이었다. 당시 계승법에서 황제는 하나의 항렬에 한 명만이 가능했다. 즉 재풍은 형 광서제와 같은 항렬이었기 때문에 즉위하지 못하고 광서제의 조카이자 다음 항렬인 푸이가 즉위한 것. 사실 광서제 본인도 본래는 선제인 동치제의 사촌동생으로 같은 항렬이어서 즉위할 수 없었으나 서태후가 인위적으로 즉위시킨 형태였다.
섭정을 맡은 직후 푸웨이(簿偉), 위안스카이(袁世凱) 등 선대의 권신들을 배제한다. 위안스카이는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태후의 부재와 광서제의 실각과 독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원죄 때문에 그 친동생, 재풍에게 적극적으로 맞설 수 없었다. 결국 푸웨이는 한직으로 밀려났고 위안스카이는 낙향한다. 재풍은 이들의 빈 자리를 친동생 등 만주족 황족들로 채운다. 그러나 이들은 청을 중흥시키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다. 재풍의 황족 내각은 청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생몰년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할 때까지 살아있었다. 중화민국에 선양한 사실상의 주체였고, 만주국을 반대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에도 협조했기에 대접받은 편이었다. 1924년까지는 사실상 자금성의 제일 웃어른으로 예식을 처리했고, 톈진으로 잠깐 옮겼다가 이후 쭉 베이징에 살았다. 이때문에 일제에게 고초를 겪기도 했다.
푸이의 동생 아이신기오로 푸제(愛新覺羅 溥傑, 애신각라 부걸)의 아내가 사가 히로이므로 그녀의 시아버지이기도 하다.
2. 순친왕(純親王) 융희(隆禧)
1660~1679
순치제의 7남이다. 시호는 정(靖)으로 순정친왕(純靖親王)이라고도 한다.
19세의 나이로 요절했으나 유복자 富爾祜倫가 있어서 작위는 2대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2대 순친왕이 2살의 나이로 죽으면서 작위 단절.
3. 순친왕(淳親王) 윤우(胤祐)
1680~1730
강희제의 7남이다. 시호는 도(度)로 순도친왕(淳度親王)이라고도 한다. 세습친왕이 아니였던 관계로 아들은 군왕(郡王)의 작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