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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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안인득
'''국적'''
대한민국[image]
'''출생일'''
1977년 7월[1] (46세)
'''출생지'''
경상남도 진주시[2]
'''가족'''
부모님, 2명
'''학력'''
중졸
'''직업'''
무직
'''전과'''
5범(상해죄, '''살인죄·현주건조물방화죄''')
1. 개요
2. 생애
4. 뒤늦게 밝혀진 전과
5. 국가기관의 대처 논란
6. 관련 기사 및 보도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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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4월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혐의로 입건된 대한민국의 방화살인 흉악범.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었다.

2. 생애


1977년 7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3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아팠고 어머니가 일을 했으며, 안인득의 집안은 단칸방을 여러 차례 전전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가난했다. 초등학교중학교 재학 중에는 따돌림을 몇 번 당한 것 빼고는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고 노래방을 좋아했다고 한다. 가난한 형편을 이유로 1993년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중졸 학력 탓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길이 없었다. 진주의 한 정비공장을 시작으로 공장 근로자로 전전했다. 공장에서 가족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다. 중졸에다 가계곤란자로 분류돼 상근예비역을 마쳤다.

20대 초반 경남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허리를 다치고 나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 했지만 번번히 실패했으며, 가족을 포함해 주변에서 밥을 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물건을 창밖으로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피해망상 증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갔다.
번번히 취업에 실패한 그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겠다며 방송통신고에 진학했지만 얼마 뒤 그만두었다고 한다.

3.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9분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밖으로 나간 뒤 대피하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칼)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22명이다.[3][4][5]
현재 이 죄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6]을 선고받았다.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서 안인득에 대한 상고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그리고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

4. 뒤늦게 밝혀진 전과


안인득은 9년 전인 2010년에도 흉기 난동을 벌였다고 그가 이번 살인을 저지른 후 검거 뒤에 밝혀졌다. 당시 진주 시내 한 골목에 머물다가 대학생들과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으며, 차에 있던 안인득이 나왔고 고성이 오갔으며 결국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인득은 흉기를 꺼내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을 그었으며, 이에 당시 경찰은 폭력 등의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1개월 간 정신 감정을 받은 끝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3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있었다. 이후 9개월간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낸 적도 있었다. 이 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지난 2019년 3월 10일, 진주시 모 호프집에서 행인을 망치로 위협했다고 한다. 몸싸움 과정에서 폭행 자체는 망치가 아니라 맨손으로 이뤄졌지만, 망치를 들고 있어 특수폭행 혐의 적용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벌금형을 받았다고 한다.

5. 국가기관의 대처 논란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의 형 A 씨가 최근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인권침해 문제로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폐기된 후 나타난 부작용인 셈이다. 안인득은 보호의무자가 없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진단이나 강제입원이 불가능했고, 경찰은 민원 우려가 있어서 응급입원에 소극적이며, 행정입원조차도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가 아니었다. 검찰 및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하였다. A 씨는 동생이 지난달에도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다고 했다. 가족은 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신병원에 입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병원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안인득의 위임장을 요구했다. A 씨가 동생이 가족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있어 동의를 받기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A 씨는 다른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도 방법이 없었다. 경찰은 검찰에,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책임을 미뤘다. 지자체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관공서를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 답을 안 줬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안인득은 범행을 벌인 아파트 4층 406호에 2015년 12월 입주했으며, 이후 계속 이상 행동을 보여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특히 5층 주민들을 괴롭혔으며, 집 앞에 오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최 모(18)양의 뒤를 따라오고, 최 모양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적도 있었다. 주민들은 올 해에만 안인득을 경찰에 7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고 한다.
2010년의 범죄 경력 이후 9년여의 시간이 있었으며, 주민들을 상대로도 수시로 경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살해 피해자 가족 중 딸을 스토킹 하거나 이 가족을 상대로 오물을 투척하는 등 범죄의 전조가 있었음에도 경찰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들 역시 명백하게 강제입원 대상으로 볼만한 안인득을 방치하여 진주 아파트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물론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있는 그대로 부활시키면, 예전처럼 멀쩡한 사람의 재산을 노려 강제 입원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으니 경찰-법원, 그리고 다수의 정신과 전문의가 동의한 증거 및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식으로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해야 한다.

6. 관련 기사 및 보도



7. 기타


  • 사람 5명을 죽인데다 철저히 계획에 의해 실행된 범죄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다.[7] 만약 정신질환 병력이 참작된다면 심신미약으로 인해 무기 혹은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있는데, 실제로 2심에서 감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8] 더군다나 이와중에 법정에서도 횡설수설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반성 따윈 없음을 인정했다. 심지어 1심 국민참여재판 당시 자기 변호인을 상대로 변호인의 역할을 못 한다고 욕했다가 국선 변호사가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라고 서로 말다툼을 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9]
  • 2020년 4월 2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재판장의 말을 끊어 가면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의 구형 의견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중간에 계속 끼어들면서 “과대망상이나 만들어내서 사람에게 누명을 덮어씌우니 황당해서 말이 안나온다” “불이익을 많이 당했는데 깡그리 무시당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급기야는 듣다 못한 방청석 쪽에서 "제발 좀 닥쳐라"라며 고성이 터져나오기까지 했다고 한다. "억울하다"는 안인득에 방청객의 한 마디 "좀 닥쳐라"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그리고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 시력이 나빠 안경을 착용했다. 젊은시절 사진에도 안경을 착용했으며, 교도소에서 안경을 착용한 채 나오기도 하였다.
  • 1970년대생으로 젊은 시절 멋을 부렸다고 한다. 머리스타일도 꽤나 신경 썼으며, 선글라스와 금색 목걸이로 멋을 낸 모습도 보였다.

[1] 정확한 생일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1977년 7월이라는 생월까지는 공개되었다.[2] https://news.joins.com/article/23447068 기사 그래픽 '안인득의 삶 추적해보니' 참고[3] 사망 5명, 부상 17명[4] 17명 중 중상 3명, 경상 4명, 화재로 인한 연기흡입 10명[5] 부상자 17명 중 4명은 살인미수로 인한 부상이다.[6]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되었다.[7] 사형수 명단을 보면 모두 최소 2명 이상을 죽인 살인범이다. 1명을 죽인 일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는 안양 관양동 존속 살해사건의 교사범인 김정균(피해자의 아들)과 실행범인 조경환이지만 이 2명은 각각 2011년~12년에 복역 중 사망했기에 영웅파의 두목 이순철 외에는 없어서 최소 2명 이상을 죽인 살인범이다. 다만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사형이 선고된다 해도 집행될 가능성은 없고 실질적으로는 종신형이라 보면 된다.[8] 전문가들 대부분은 안인득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안인득의 의료 기록을 살펴본 결과 무려 68번이나 조현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이상행동이나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시기는 초발 시기나 재발기의 급성기일 뿐이다. 꾸준한 통원치료와 약물복용을 통해 정상생활을 이어나가는 환자들도 많으며 이들 중 일부는 수십 년간 수백 번 이상 외래통원진료를 받으며 타인에게 아무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병원 방문 회수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격리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편견이며, 오히려 이러한 차별적 인식이, 지속적 치료로 관리하면 충분히 정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들마저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고 있는 환자 입장을 벗어나고 싶어서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안인득이 위험인물이 된 이유는, 치료를 중단하고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치료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사건을 일으키기 2년 9개월 전에 치료를 중단해서 그 이유를 수사 중이라고 한다. 범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문서 참고.[9] 이례적으로 선고 전 최종변론에서 변호인단 역시 '저희도 이런 인간을 변호해주는 게 맞는가 고민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세간에 논란이 될만한 심신미약을 밀고 나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변호인단 역시 안인득에게 상당히 시달렸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재판 이후 해당 변호사는 인터뷰 도중, 재판 중 흥분해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한 것에 반성한다는 말 또한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 도중 자기 변호사를 상대로도 온갖 말을 퍼부어댄 안인득의 품행을 감안하면 이해된다는 반응과 역시 국선 변호사는 극한직업이라는 반응이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