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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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재형 (金哉衡)[1]
출생일
1965년 1월 23일 (59세)
출생지
전라북도 임실군
최종 학력
명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 석사·박사)
병역
공군 대위 만기전역
현직
대법관
경력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대학교 교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1. 개요
2. 생애
3. 대법관 임명 후
4. 경력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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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대법관.

2. 생애


1965년 1월 23일,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다. 서울 명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 판사가 되었다. 1995년 장승화 전 판사와 함께 모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2] 이후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사법 관련 연구와 강의를 진행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속칭 통합도산법의 제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세한 경위는 IMF구제금융 대가로 태어난 도산법…기업회생 백기사로 `주목` 기사 참조.
민법강의 시리즈 통칭 '곽서(郭書)'의 곽윤직과 함께 공동저자로 곽서 개정판을 작업했다.[3] 도중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민법총칙과 물권법만 개정판이 나와 있는 상태.
2016년 7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에 제청되어, 국회 동의를 거쳐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민사판례연구회 운영위원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이 탈회를 요구하자 "어떻게 처신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를 조금 더 고민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직은 사퇴했다고 한다. 다만, 문제가 됐던 양창수 대법관 때에 비해 인사청문회 자체는 별 잡음 없이 무난하게 통과하였다.

3. 대법관 임명 후


민사판례연구회 참여 이력과는 별개로 우파성향이 강했던 양승태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성향은 김명수 대법원에서까지 이어져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의견이 대립했던 아래 전원합의체 판결등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도하였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진보성향 대법관이 대거 임명됨에 따라 언론 등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만 분류되고 있다#.
  •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는 의견[4]
  •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시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취지의 의견[5]
2018년 10월 11일, 최순실·안종범의 국정농단 상고심 주심을 맡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을 맡았으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썼다.
2019년 7월 11일, 스티브 유의 입국 비자 발급 거부 관련 상고심에서 스티브 유의 손을 들어주었다.

4. 경력


  •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9 공군 군법무관
  • 199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8 법무부 동산·채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법 재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2009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 200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0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원
  • 2013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 2016 대법원 대법관

5. 기타


  • 부인 전현정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연수원 22기)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제자로, 김영신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연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 구상엽 검사,[7]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있다.
  • 교수 시절 대형 로펌에게서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서 의견서를 써 준 일이 있다고 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1] 원래는 이름이 "載亨"이었으나, 2016년에 개명하였다.[2] 두 사람의 임용은 양창수 교수 이래 법관 출신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되기로는 10년 만의 일이라, 당시에 화제가 되었다.[3] 김재형은 곽윤직 교수의 제자인 양창수 대법관의 제자다.[4] 김재형 대법관을 포함한 7인의 대법관이 위법 의견, 다른 6인의 대법관이 적법 의견을 내어 1표 차이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5] 김재형 대법관을 포함한 7인의 대법관이 무죄의견, 다른 5인의 대법관이 유죄의견을 내어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 만약 김재형 대법관이 유죄의견을 내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들의 의견이 유죄 6 : 무죄 5로 갈렸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은 보통 다수측 손을 들어주는 것이 불문율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셈.[6] 현경대 전 의원의 맏사위이다.[7] 현행 성년후견 제도의 입법에 참여한 관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