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1. 개요
2. 주행법
2.1. 버스전용차로
2.2. 추월 차로
2.3. 왼쪽 차로
2.4. 오른쪽 차로
3. 위반시 벌칙기준
3.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3.2. 일반도로
4. 여담
5. 비판
5.1. 유명무실
5.1.1. 양보의 의무를 잘못 이해한 경우
5.2. 교량과 터널에서
5.3. 이륜자동차
5.4. 픽업트럭

指定車路制 / Lane Designation

1. 개요


지정차로제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심각한 사고영상.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준대형 SUV인 현대 베라크루즈가 지정차로를 위반한 덤프트럭 사이에 끼이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다.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1]
1999년에 폐지되었다가 2000년 6월에 부활해서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2]
주로 고속도로에서 단속이 엄격하나 일반도로에서도 엄연히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보배드림 같은 자동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반도로에서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2010년대 후반 이후로 경찰청은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시도[3] 및 지방도까지도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단속 수준을 높히고 있고 안전신문고 같은 앱도 활성화되어 도로 이용자들의 신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주행법


2018년 0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어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나뉜다.
[image]

2.1.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가로변버스전용차로 문서 참조. 자전거의 경우와 달리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버스가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지정차로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정원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인 자동차에 6명 이상이 타면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고 13인승 이상, 버스는 기사 1명만 타도 주행이 가능하다.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해당 사항 없다.

2.2. 추월 차로


추월 할 수 있는 차로로 고속도로에만 해당된다. 고속화도로를 포함한 나머지 도로는 추월차로 개념이 없다.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차로이다. 단, 1차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일때에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다.
추월차로는 말그대로 '앞지르기[4]'만을 위한 차로로 앞차가 나보다 느리게 갈 때 해당 차량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잠시만 이용하는 차로이다. 따라서 속도 제한을 지켰다고 해서 추월차로를 계속 주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반대로 과속하는 차량이 1차로를 계속 점거하여 운행하는 것도 위반 사유다. 과속 자체가 벌써 정상적인 주행으로 볼 수 없으며 애초에 지정된 최대 속도대로 가는 차량 앞으로 추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속 주행이든 과속 주행이든 추월차로에선 주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월 할 때를 제외하면 2차로 등 오른편의 하위 차로로 복귀해서 주행해야 한다. 따라서 2차로가 멀쩡히 비어있는데 1차로에서 나오지 않으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벌된다. 다만 추월 시도를 하다가 실선 구간(교량이나 터널 구간)을 만나게 되면 실선이 끝날 때까지 불가피하게 주행할 수 있다. 실선은 차선 변경을 금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화물차 및 대형승합, 특수자동차는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이 금지 되어있다. 왼쪽차로 중 최하위차로에서 추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로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상관 없이 주행은 2차로에서, 추월은 1차로에서 해야하므로 화물차 등이 1차로로 진입하더라도 지정차로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오르막길에서 저속차량의 통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3차로가 생기는 구간에서 역시 2차로가 모든차량의 지정차로이기에 고속 주행하는 화물차량이 1차로에서 추월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정체 등의 사유로 평균 이동 속도가 80km/h 이하로 떨어지면 추월 차로가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추월 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허용 하고 있다. 이는 keep right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제재를 거의 가하지 않은 채로 개정된 것인데, 수도권 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로가 사실상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차덕후들은 "아우토반처럼 하라고 했더니 아우토반 반대로 하고 있다"며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2.3. 왼쪽 차로


  • 일반도로의 경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편도 3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왼쪽, 2, 3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된다.
  • 고속도로의 경우
추월차로인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편도 4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차로가 추월, 2차로가 왼쪽, 3, 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시에는 버스전용차로는 빠지고 2차로가 추월차로이다. 버스전용-추월차로-왼쪽차로-오른쪽차로로 구분된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에서만 주행하여야 하는 차량의 경우 추월 시에는 바로 옆 좌측 차로를 통해 추월이 허용된다. 다만, 주행할 수는 없다.
  • 승용자동차[5]
  •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35인승 이하, 전장 9m 미만.)[6]

2.4. 오른쪽 차로


일반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 추월차로, 왼쪽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말한다.
  • 왼쪽 차로에서 주행 가능한 차(속도가 느린 경우)
  • 대형 승합(36인승 이상, 전장 9m 이상)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 이륜차[7]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 우마차 :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최하차로의 우측 절반만 통행할 수 있다. 또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만 사용해야하고 차도의 일반차로로 나올 수 없다.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우선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자동차와 같은 차로에서 다니는데, 이 때에는 자전거의 통행이 우선이라 굳이 우측에 붙을 필요는 없다. 특히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지정된 그 보도를 이용해야만 한다. 그 외에 보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스타렉스, 쏠라티, 르노 마스터 같은 밴은 승합으로 분류되느냐 화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주행가능 차로가 다르다. 번호판이 70번대면 승합이므로 왼쪽 차로로 주행해도 되지만, 80~97번이면 화물차로 분류되므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밴 모델과 픽업트럭은 격리된 적재함의 넓이가 2제곱미터를 넘으면 화물차로 분류되고, 이보다 작으면 승용차로 분류된다. 일반국도에서 차종기호가 80~97인 픽업트럭 차주들이 본인들의 차량을 승용이라 생각하고 1차로로 다니는 경우 있는데,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한다.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은 추월을 위해 잠시 바로 옆의 왼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곧바로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한다. 간혹 속도 제한 장치가 없는 포터트럭이나 탑차 등이 일반도로 1차로를 물고 달리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신고당하면 무조건 벌금이다.[8]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오른쪽차로의 가장 좌측 차로에서 달리다가 추월이 필요할 때에는 승용차의 주행차로에서 추월을 시도해도 충분하다. 1차로를 진입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1차로 진입을 막는 것이다.
일반도로에서는 좌회전이나 유턴 시에는 일시적으로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나, 회전후 바로 오른쪽으로 비켜나야 한다.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 정차라도 1차로에 진입해있는 자체가 지정차로 위반이다.

3. 위반시 벌칙기준



3.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10점
6만원
5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0점
5만원
4만원

3.2. 일반도로


종류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10점
4만원
3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0점
4만원
3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10점
3만원
2만원
자전거 등
-
-
1만원

4. 여담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관계 없이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차로에서의 주행도 가능한데,[9] 속도가 느려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경우 하위차로로 비켜나야만 한다.[10] 일반도로의 경우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할 때는 상위차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상위차로 진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지만,[11]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일 때 1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것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지정차로제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정책연구자료를 참고하면 68%의 운전자가 지정차로제를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중 2/3가 넘는 대다수가 페널티를 받을 일이 거의 없으니, 도로 소통에 피해를 미치든 어쨌든 나만 편하면 법칙을 어겨도 그만이라 생각한다는 저열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정차로제, 특히 추월차로 위반의 경우는 무인 카메라 단속이 매우 힘들어 위반에 대한 페널티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블랙 박스 신고 및 순찰차량, 암행차량 등을 통한 처벌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keep right를 명시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거의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과 달리, 독일 같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들에서는 차들이 가장 바깥쪽의 하위 차로을 우선으로 달리고 하위 차로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빠른 차 부터 차츰차츰 안쪽의 상위 차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덕분에 유럽의 교통 선진국은 교통사고율이 낮고, 특히 독일의 아우토반은 1차로가 한적해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시속 300km로 달리는 차가 있어도 사고가 적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은 상위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하위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보다 빠르지 않다면 단속 및 처벌받고, 추월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도[12] 처벌받는다.
지정차로제 시행 이후에도 가끔 고속도로를 보면 편도 4차로 이상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2차로에 포터나 봉고가 마구잡이로 다니는 상황을 볼 수 있고 더 심하게는 차량 자체의 안전문제로 인해 99km/h 속도제한장치가 붙은 경형 밴이나, 경형 트럭이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들어와 끝까지 버티는 경우,[13] 역시 지정차로제를 어기고 고속도로, 간선도로에 진입하자마자 1차로에서 지속적으로 주행하거나 교통통제 등으로 우회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겠다고 상위 차로로 대놓고 주행하는 경우도 발견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픽업트럭들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는 추세인데, SUV같은 외형에 적재중량이 1톤 미만이니 승용화물(?)이라는 괴악한 논리를 펴서 1차로로 진입하는 추태를 벌이기 때문이다.

5. 비판



5.1. 유명무실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는 하위차로가 비어있다면 추월이 끝난 상황에서 지정차로제에 따라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운전자들은 추월차로에서 비켜나지 않고 계속 주행한다.[14] 유럽 등의 해외 운전, 특히 아우토반 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이나 자동차 애호가들은 이를 극도로 혐오하기에 이들이 모여있는 모든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추월차로 정속주행 차량과 그 운전자들을 정속충으로 부르며, 한국 고속도로의 평균 통행 속력을 낮추고 사고율을 높이는 만악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15] 경찰에 의해서 보복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정도로 정속충을 엿먹이는 방법[16]도 공유되고 있을 정도다.
이는 교통공학적으로도 기본 상식과 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제한최고속력이 110 km/h인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주행차로인 2차로[17]에서 최저제한속력인 50 km/h를 조금 넘긴 70 km/h로 주행하고 있다면, 이 차량은 뒷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고 유발자이기 때문에 하위차로로 비켜나야 한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의 고속도로에서 매우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신갈 IC 구간 등 수도권 고속도로는 하위차로인 4, 5차로가 상위차로인 2, 3차로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비상식적인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차로순위에 맞지 않게 저속서행하는 차량들은 하위차로로 비켜나는 것이 원활한 교통흐름에 필요하나, 이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2항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위차로에서 저속주행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18] 심지어 경찰은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량에게 패싱라이트나 경적을 수차례 사용해 추월 의사를 알리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개소리도 지껄이고 있다.[19] 결국 운전자들이 알아서 지정차로제 개념을 이해하고 상대적 서행차량이 알아서 하위차로로 비켜나주어야 하지만 현실의 도로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무시하고 마이웨이식으로 저속정속주행하는 승용차, 신고당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지정차로제 위반하며 주행하는 화물차들이 넘치며 운전자 상호간 양보운전조차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로 누릴 이점을 위한 기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일반국도에서도 법과 현실의 괴리는 아직 아득한데, 80킬로 제한인 일반국도에서도 한국의 제한속력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단속카메라나 경찰단속만 피해서 100~120이상 밟는 운전자들이 부지기수이고 1차로를 고속도로와 같은 추월차로로 인식해 비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운전자들도 태반이다. 거대한 화물트럭들도 80으로 달리는 차량을 추월하려고 1차로를 밀고들어와 달리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현실 도로에 저열한 시민의식이 팽배하다보니 지정차로를 지키면서 얻을 수 있는 안전상 이점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무법이 판치는 도로에서는 지정차로라는 개념이 유명무실해지고 캥거루 운전이 판치게 된다.

5.1.1. 양보의 의무를 잘못 이해한 경우


지정차로제와 진로양보의 의무에 대해 분석한 기사를 읽어보면 지정차로제가 적용되는 도로에서는 과속차량에게는 진로양보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보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경찰청이 직접 답변한 내용이다. 추월차로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도로의 경우 지정차로제를 지키며 제한최고속도로 달리고 있을 경우 과속하고 있는 뒷차량에게 양보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도로교통법에 대한 몰이해로 후술한 조항들을 이유로 제한최고속도를 지키며 정상통행중인 차량에 양보를 요구하는 주장들은 모두 근거가 없다. 물론 고속도로 추월차로라면 주행차로가 비는 즉시 복귀해야 하지만 이는 뒷차의 존재 유무, 과속 여부에 관련이 없다.
  • 도로교통법 제 20조.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행 구분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 등에서 양보의무를 설명한 조항이다. 통행구분이 설치된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와 상관없는 규정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에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 제한최고속력을 초과하여 앞차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과속차량은 정상적인 통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아니다. 따라서 제한최고속력으로 주행중인 차량은 이런 불법차량들에게 양보할 의무가 없다. 이것이 용인된다면 준법 차량이 불법 차량에게 양보해야한다는 해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20]

5.2. 교량과 터널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몇몇 고속도로의 경우 추월하려고 1차로로 들어선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하려고 할 때 차선이 실선으로 변경되어버려서 복귀를 하지 못한 채로 계속 달려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전 세계에서 중국 이외에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터널과 교량에서 무조건적으로 실선 차선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실선 구간에서 상위차로를 비워주기 위해서 하위차로로 복귀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차로변경이 억제되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이 섞여 달리게 되고, 이 때문에 터널과 교량의 사고율이 매우 높다. 반면 서유럽, 북미 등의 교통 선진국에서는 터널, 교량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차로 변경을 금지하지 않고, 교통공학적으로 사고 위험이 증명된 구간에서만 차로 변경을 금지한다. 따라서 터널, 교량에서 추월을 제한한 도로교통법 22조와 이를 확대해서 차로변경 자체를 막아버리기 위해 실선을 긋게 한 경찰청의 지침은 현실과 괴리된 반과학적 악법의 중요한 예 중 하나이다.

5.3.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적으로 개정이전 지정차로로 달릴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다가 좌회전 시에는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120미터 이내에 1차로로 진입해야 되는데 4차로일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위차선의 경우 온갖 장애물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대형이륜차의 경우 자동차보다 훨씬 작고 빠름에도 불구하고 대형트럭과 같이 최하위차선만을 달리게 되어 있어[21] 지정차로제의 취지를 완전히 역행하는 상황이라, 아무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정한 전용차로제 자체를 멸시하고 있다.[22][23]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모페드(일본의 겐츠키, 우리나라의 원동기)와 같이 저배기량 오토바이만 하위차로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현재 라이더 모임에서 지정차로제에 대해 위헌소송과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들의 불만 역시 만만치 않다. 지정차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크기를 자랑하는 공사용 대형 차량들이 인도와 가까운 하위 차선에서 운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종종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경우가 많다.심지어 이 차량들이 하위차선에 걸맞는 속도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크나큰 문제로, 하위차선에서 오히려 더욱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24]

5.4. 픽업트럭


2010년에 들어서면서 저유가시대가 이어지자 레져붐이 터지면서 SUV와 같은 레져용 차량이 인기를 끌고있다. 이때 국내에서 유일하게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쌍용자동차의 픽업트럭들도 레져붐의 영향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는데[25] 이는 화물차로서의 저렴한 세금과 2리터급 중형 SUV들과 별반차이없는 좋은연비, 쌍용자동차의 가성비 정책 그리고 일반적인 소형화물차들 보다 훨신좋은 안전성 덕분이었다. 이러한 매력을 느낀 소비자들이 아예 해외에서 직수입을 하거나 한국GM에서 수입하는 쉐보레 콜로라도와 FCK코리아가 수입하는 지프 글래디에이터 같은 고성능 수입트럭들도 개채수가 늘어나고있다.
문제는 이렇게 개채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픽업트럭들이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26] 1차로를 일반 SUV처럼 사용하는 이들이 많다는점이다. 픽업트럭이 2만원대의 저렴한 세금을 내는것은 제조사에서 엄연히 화물차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배기량이 3.6리터나 되는 콜로라도가 90만원대의 세금이 아닌 4만원대의 저렴한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이다.[27]
하지만 일부상황의 경우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문제점도 있다. 일반차량들에게 2차로는 일반 주행차로 이지만 1차로 진입이 불가능한 픽업트럭 오너들에게는 결국 2차로가 추월차로이다. 문제는 2차로는 상위차로이기 때문에 평균속력보다 느리게 주행하려면 승용차라도 하위차로로 비켜나야함에도 불구하고 저속으로 2차로를 막아버리는 승용차들이 많다는 것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점을 지적하면 오른쪽으로 추월하라는 말이 오고가지만 전술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의 keep right 원칙에 따라서 지정차로제가 시행되더라도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뒤차보다 느리게 주행하려면 하위차로로 비켜나야만 한다. 게다가 우측 추월은 12대 중과실중 '앞지르기 규정 위반'중 '우측추월'에 해당한다. 그러나 픽업트럭의 1차로 주행을 지적하는 인터넷 매체는 많아도 정작 2차로에서 교통흐름보다 느리게 정속주행을 하거나 엄연하게 뒤차가 더 빠른속력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하위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점은 지적하는 매체가 거의 없다. 블랙박스를 보여주면 다들 아닥하게 된다. 원래 트럭이 1차선으로 추월 못하게한 근본원인은 무게대비 출력문제로 추월이 힘들기 때문인데. 느린차가 하위차선으로 안가면 유명무실 해진다. 하지만 픽업트럭들의 경우 일반 SUV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내는 차들이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이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2] 단, 고속도로 1차로는 이전과 동일하게 추월시에만 이용 가능했다.[3] 특별시도, 광역시도 포함. 자동차전용도로 한정[4] 오른쪽에서 왼쪽을 통해 앞서가던 차를 앞지르고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가는 것까지 앞지르기의 과정이다. 그냥 오른편의 차가 계속 뒤로 스쳐 지나간다고 추월하고 있는게 아니다. 그건 그냥 단순히 속도 내서 주행하는 것에 불과하다.[5] 세단, SUV, 경차를 모두 포함한다.[6] 왼쪽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차량은 자일대우 BS090이다.[7] 여기에 125cc 이상의 오토바이가 포함되는데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다. 오토바이의 오른쪽 차로 주행에 대해 꾸준히 논란이 있어왔고 헌법소원까지 진행 중이다.[8] 업무용으로 화물차를 운행하면 각종 세금혜택이 주어지므로 법규를 더 철저히 지키는게 맞겠지만 일명 포터르기니, 무얼실을라고 등으로 비아냥의 대상이 되는 과속 소형트럭들은 속도 제한장치가 없기 때문에 100이상이 넘는 과속을 하면서 1차로를 물고 달리는 경우를 국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화물차인데 속도제한장치가 안 달려있어 형평성과 안전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지정차로제 본연의 목적을 생각하면 1톤트럭도 속도제한 장치를 다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아직까지 입법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다. 21세기에는 전기차 기술의 발달로 전기트럭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런 트럭들에는 100이 넘는 과속을 하지못하도록 속도제한 장치가 달려있다.[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1항. 예를 들어,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는 2차로 뿐 만 아니라 3,4차로에서의 주행도 가능[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11] 여기서 자전거와 우마차 같이 자동차가 아닌 것들은 제외된다. 이 조항은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자전거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한답시고 상위차로에 들어오는 순간 단속 및 처벌, 자라니 취급은 물론이고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다.[12] 한국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편도 2차로인 중부내륙고속도로인데, 80 km/h로 주행하는 트럭을 다른 트럭이 81 km/h로 추월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완전히 길막을 한다.[13] 예를 들자면 강변북로에서는 1차로 좌측에 여유공간이 있는 곳에서 수시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적발되는 차종이 대부분 1톤 포터와 봉고, 스타렉스 밴, 다마스, 라보 등 특정차종으로 압축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14] 고속차량도, 저속차량도 지속주행하는 경향은 다르지 않다. 물론 추월차로 지속주행으로 인한 해악은 저속주행 차량이 훨씬 크다.[15] 일반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자동차에 대한 관심, 지식 수준과 정속충에 대한 혐오 수준이 거의 비례한다.[16] 어떻게든 정속충 앞으로 들어간 뒤 워셔액을 계속 뿌려 시야를 방해한다든가, 중앙분리대쪽으로 살짝 치우쳐서 자갈을 튀게 만든다든가 등등.[17]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시 3차로.[18] 전술되었듯이 서유럽 등은 상위차로에서 하위차로보다 느리게 주행하거나 앞지르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처벌한다.[19] 정당한 이유 없는 상향등과 경적 사용은 위협운전이 맞지만, 이 경우는 후행 차량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이유 있는 상향등과 경적 사용이다.[20] 앞차가 제한 최고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면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감속, 좌측차로가 비어있다면 추월, 최상위차로라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서 지나가는 세가지 선택권이 있다. 그러나 과속이 판치는 현실의 도로에서는 제한속력 이하로 주행하는 차량을 대다수 차량들이 과속하며 칼치기식으로 우측추월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우측추월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12대 중과실로 해서는 안되며, 상위차로에서 저속주행 차량을 만나면 우측차로로 변경한 후 그대로 지나치고 복귀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원래 주행하던 차로로 복귀해야 추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의 도로에서는 서행하는 차량사이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않다.[21]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지정차로 규제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도 못 들어가는 점에서 자전거 취급에 더 가깝다.[22] 여기서 비롯되는 깨진 유리창 효과에, 면허/보험/취등록세/자동차세/자동차정기검사 등의 자동차에 준하는 의무와 달리 대놓고 자전거 취급인 것에 대한 보상심리가 합쳐지면 모범 라이더가 폭주족으로 돌변하는 건 한순간이다. 불법주차 차량을 상위차로로 추월하든 인도로 추월하든 불법이라면 자신이 안전한 인도로 가겠다든지, 다같이 지정차로를 지켜 우회전을 차단하고 연속급차선변경 후 좌회전을 해 도로를 마비시키는 합법시위를 하자는 소리가 노골적으로 나올 정도면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23] 이것을 설명하는 영상물(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상위급 배기량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일본 기준으로 원부2종 갑) 지정차로를 달리는 영상, 국가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국내법상 명백한 이륜자동차로 지정차로를 달리는 영상)까지 존재한다. 사실 이 동영상에 나온 차량들의 배기량은 각각 110cc, 150cc급이지만, 600cc급이나 1000cc급, 심지어 1800cc 이상도 하위차로로만 달려야 하며, 1단에서 3초도 안 돼 100km/h를 넘기는 180kg 미만의 차량이 시내버스나 덤프트럭을 따라갈 때 스로틀을 얼마나 세밀하게 제어해야 하는지나(수동기어 중형차로 자전거 뒤를 계속 따라갈 때 알 수 있다) 사고시 2차 충격이 어떻게 올 지에 대해서(승용차 타고 K-1전차 사이에 끼어 달리면 느낄 수 있다)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24] 이 때문에 몇몇 나라에서는 하위 차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저속운행중이고, 자전거가 비교적 고속주행을 한다면 어디까지나 추월차로 개념이긴 하지만 차상위 차로 이용을 허용하기도 한다.[25] 과장을 전혀 안보태고 망해가던 회사를 다시 일으킬 정도로 팔렸다.[26] 2차로 고속도로 까지는 상관없다.[27] 당연히 램이든 포드 F-150이든 화물차로 분류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일반 화물차들과 동일하다.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1차로를 주행하는 픽업트럭은 포착되면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한 신고의 주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