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1. 개요
3. 공도상에서 역주행이 가능한 구간
3.1. 역주행을 해야만 하는(?) 형태의 다이아몬드형 입체교차로
4. 관련 문서


1. 개요


逆走行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다만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11대 중대과실이므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image][1]
정해진 차량 통행 방향의 반대 방향의 차로로 주행하는 행위. 정상 방향이 아닌 반대(역(逆)) 방향인 만큼 역주행이다. 이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손수레, 마차, 우마 등 법적으로 차마로 지정된 교통수단은 모두 적용된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마주오는 차량에 대비한다고 좌측 통행을 하는 건 엄연히 역주행에 해당된다. 만13세 이하 어린이나 만65세 이상 노인이 타는 자전거는 보행자 취급이므로 차도가 아니라 보도로 통행해야하므로 차도로 나와 역주행해서는 안된다.
역주행은 정해진 주행 차로 방향과 다른 방향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상황을 가리키는 만큼 그 사례도 다양하다. 가장 흔한 것은 중앙선을 넘어버리는 것. 이렇게 하는 원인도 다양한데, 죽고싶어 작정한 것이 아닌 이상(...) 일부러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처럼 정상적인 차로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부터 장애물이나 사고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버리는 것 까지 다양하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정해진 추월구간이 있는 경우 그 곳에서 추월 목적으로 차로를 넘는 것은 역주행이 아니지만, 마주오는 차량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차가 없을 때만 가속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월해야 한다.
아니면 주로 한국과 같은 우측통행 국가에서 운전하다가 호주, 일본, 영국, 뉴질랜드와 같이 좌측통행이고 운전석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국가에 처음 가서 운전을 할 때 많이 발생한다. 무한도전 멤버들이 자메이카에 갔을 때 노홍철이 운전했을 때와 같다.[2]
중앙선을 넘는 일반적인 역주행 이외에도 일방통행 구간에 잘못 진입하여 주행하는 것도 역주행이다. 가장 흔한 것은 골목의 일방통행 구간에서의 역주행. 저속으로 주행하는 만큼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제대로 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민폐행위인 것은 분명하며, 어디까지나 사고 위험이 낮다는 것일 뿐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훨씬 높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3]
골목이 아닌 시가지 도로가 일방통행일때 반대방향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하는 것은 당연히 위의 경우보다 훨씬 위험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일방통행 도로가 굉장히 많아서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신을 놓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역주행하게 된다. 특히 일방통행 도로로 우회전/좌회전할때 역주행하는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잘못하면 골목길 역주행과는 비교가 안되는 스케일의 민폐를 끼치게 되니 이런 곳에서는 우회전/좌회전하기 전에 그게 허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2. 고속도로고속화도로의 경우



'''영화 《매트릭스 2: 리로디드》의 고속도로 역주행 장면'''
그나마 앞서 언급한 골목길이나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이라면야 순간의 실수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4] 고속도로고속화도로에서의 역주행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 이런 도로는 대부분 중앙분리대가 있어 쉽게 중앙선을 넘을 수 없어 역주행이 보통은 있을 수 없지만, 나들목의 출구로 진입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의 입구로 나가는 등 뽕맞은 행동이 가끔씩 나온다. 농담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왜 뽕맞았다고 표현하냐면 우측통행이 표준인 한국이라면 설사 휴게소 입구로 다시 나가는 뻘짓을 저지르더라도 진행 방향상 우회전해 합류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국 사람들은 버스나 택시가 오는지 왼쪽을 쳐다보는 게 상식이다. 교차로나 진출입로에서 좌회전을 한다는 건 도로를 가로지르는 행위로 인식되기도 하고,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좌회전 신호가 보편적으로 따로 있는 이유다. 그래서 뽕맞았다고 하는 것.이런 역주행이 위험한 이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극히 높기 때문이다. 정상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역주행 차량의 속도가 합쳐진 충격 에너지가 서로를 정면충돌로 몰고가기 때문. 시속 40km면 빠른 것은 아니지만, 이 속도로 역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히면 시속 80km로 고정된 사물과 충돌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보게 된다. 위의 링크의 사고 역시 사망사고며, 역주행 사고가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서 실수로 반대 방향 차로로 진입했을 때는 결코 다른 출구가 나올 때 까지 역주행을 해서는 안된다. 역주행을 알아챈 즉시 최대한 안전하게 안전지대(갓길 등)로 대피한 뒤 경찰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김여사 소리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목숨을 거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 대부분의 역주행 사고는 역주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역주행을 알고도 출구를 찾겠다고 무작정 역주행을 이어가면서 생긴다. 또 간혹 사설 견인차의 경우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일부러''' 역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고속도로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 역주행을 하면 기존의 범칙금 6만원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앙 분리대가 있는 장소에서의 역주행 사례가 있다. 그것도 다름아닌 시내버스.

3. 공도상에서 역주행이 가능한 구간


원칙적으로 '''그런 거 없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임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기도 한데,
  • 도로의 파손·공사·그 밖의 장애 등으로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5][6]
  •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있을 때 추월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시적 역주행을 통한 운행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기재되어 있다.
여담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일부 장소에서 우측통행이 아닌 좌측통행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곳이 있으나 엄밀히 말해 이는 역주행이 아니다. 역주행의 정의 자체가 '''정해진 차량 통행 방향의''' 반대 방향의 차로로 주행하는 행위이기 때문. 따라서 우측통행이 아닌 '''좌측통행으로 지정된 통로를 지정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역주행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경부고속도로의 통도사 휴게소 부산방향에서 LPG 충전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방향에 설치된 충전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밑의 지하통로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우측통행이 아닌 좌측통행을 하도록 길이 짜여져 있다.[7]
  • 영동고속도로 덕평자연휴게소 강릉방향 진입로가 좌측통행이다.
아울러 골목길 및 이면도로의 경우 중앙선이 표시되었거나 통행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외로 할 수 있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논외로 할 수 있다.

3.1. 역주행을 해야만 하는(?) 형태의 다이아몬드형 입체교차로





동영상에 별도의 한글 자막은 없으나, 화면만 보고 어떤 식으로 통행하는지만 봐도 된다.
기본적으로는 다이아몬드형 입체교차로이나, 다이아몬드 구간 내에서는 반대방향으로 통행[8]하는 형태의 입체교차로이다.
다이아몬드 구간의 양쪽 각 끝에서 상·하행선을 평면교차시켜 통행방향을 반대로 전환[9]시킴으로써 좌회전[10]을 신호없이 간편히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우회전[11]도 통행방향이 반대로 전환되기 전(즉, 다이아몬드 구간 바깥쪽)에서 하므로 역시 기존처럼 신호없이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도입된 사례가 없다. 하지만 도입되어 쓰이고 있는 해외에서도 이 통행방식이 혼란스럽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1, #2
물론 위에 언급된 케이스처럼 이것 역시 엄밀히는 역주행이 아니다.

4. 관련 문서



[1] 사진속의 노선버스는 지금의 472번의 전신인 도선여객 12-3번 버스이다. 보면 알겠지만 버스전용차로에 걸쳐있는 무쏘와 뉴 EF 쏘나타 택시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처럼 버스전용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해 길막하고 있는 경우 버스가 불가피하게 역주행을 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기도 한다. [2] 실제로 어떤 프랑스 교민은 카페리에 차를 싣고 영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잠이 덜 깬 새벽에 도착한 나머지 영국이 좌측통행 국가임을 망각하고 '''본능적으로''' 우측통행하다 교통사고로 즉사한 사례가 있다. 사실 운전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습관이 중요하다. 길게는 열시간 가까이 할만큼 장시간 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워낙에 신경쓸 요소가 많다보니 (주변차들, 사람, 표지판, 신호, 교통상황, 목적지 등등) 운전을 하는 것 자체는 습관적으로 저절로 나오다시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능숙한 운전자들은 기어 변속을 "엑셀에서 발 떼야지->클러치 페달 밟은 상태에서 기어 바꿔야지->천천히 클러치에서 떼면서 다시 엑셀을 밟아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는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습관적으로 한다. 그리고 우측통행 혹은 좌측통행은 기본적으로 몸에 베어있는 습관이다. 그런데 잠이 덜 깬 상황에서는 몸에 배어있는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로 상황 내의 변수에 대응하기 힘든 것. 졸음운전이 의외로 쉬운 것(졸면서도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운전을 하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매우 위험한 것(본능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능력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대처할 수가 없으므로) 역시 이 때문이다. 이 경우도 몸에 배어있는대로만 움직이다보니 새로운 사실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가야한다)를 차마 인지하지 못한 것.[3] 고속도로의 경우 추돌 사고 시 제한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 사이의 갭이 기껏해봐야 60키로 정도밖에 나지 않아 추돌하는 두 차가 느끼는 충격은 세 봐야 시속 60키로로 달려서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지만, '''만약 시속 110키로로 달리는 두 차량이 정면충돌한다면...''' [4]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가운데 일방통행로로 설계된 곳이 다수 있지만 거주자들이 그걸 고려해 주차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원래대로 나가야 할 정방향 통로까지 차가 그득그득한 관계로(...)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본의 아니게 잠시나마 역주행을 하게 된다[5] 위의 사진에서 버스는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버스 뒤의 택시는 명백한 역주행이다.[6] 정상적인 공사 현장이라면 양 방향의 차량이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사 시작/끝지점에 각각 관리자를 배치하고, 무전기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방향의 차량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폐색을 시행하게 된다.[7] 구 통도사 IC의 램프 부지를 개조하여 충전소를 설치하였기에 평면교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좌우 진입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8] 즉, 이 인터체인지를 영국이나 일본같은 좌측통행 국가에 도입한다면 다이아몬드 구간 내에서는 우측통행을 하게 된다.[9] 당연히, 평면교차이므로 신호등을 설치하여 폐색을 실시해줘야 한다.[10] 좌측통행 국가인 경우에는 우회전[11] 좌측통행 국가인 경우에는 좌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