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구치현 히카리시 모녀살인사건

 



光市母子殺害事件(ひかりしぼしさつがいじけ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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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토무라 야요이(本村弥生), 유카(夕夏)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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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후쿠다 타카유키'''(福田 孝行 / ふくだ たかゆき)
1999년 4월 14일 일본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1. 사건의 개요
1.1. 재판 과정
2. 사건의 여파
3.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1. 사건의 개요


1999년 4월 14일 오후 2시 30분 무렵, 야마구치현 히카리시의 한 아파트에 후쿠다 타카유키(18세, 1981년생)가 침입했다. 후쿠다는 배수구 검사를 하러 왔다고 가장해서 들어간 뒤, 집에 있던 피해자 모토무라 야요이(23세, 1976년생)강간하려고 쓰러뜨렸지만, 야요이가 맹렬하게 저항하자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간을 했다.
더욱이 시간을 하면서 생후 11개월 밖에 안 된 모토무라 유카(1998년 5월생)가 울자, '''시끄럽다고 마루에 내던진 뒤에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해버린 뒤, 모녀의 시신을 벽장에 숨기고 벽장에 있던 지갑을 훔쳐서 달아났다. 그 후 지갑에 있던 으로 오락실을 전전하다가, 사건 4일 뒤인 1999년 4월 18일에 체포되었다.
범인 후쿠다는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후쿠다가 중1때 자살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반성의 기색도 전혀 없이 바로 필리핀 여성과 재혼했다. 후쿠다 검거 후 정신 감정을 실시했을때, 실제 나이 18세와 크게 동떨어진 12세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는 진단이 나온 것을 보면 이러한 가정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에도 아버지는 후쿠다의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으며 그냥 (피해자 남편에게) 재혼이나 하라는 미친 발언을 일삼는다.

1.1. 재판 과정


1999년 6월 재판이 시작되어 야마구치현 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범인이 미성년자임에도 죄질이 너무 무거운 이유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법정은 ''''흉악한 범죄이지만, 살인이 우발적이었고 반성의 여지가 있어보인다\''''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항소해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2심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재판은 최고재판소까지 가게 되었는데, 검찰은 후쿠다가 1심 이후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증거로 제출하며 후쿠다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편지의 내용인 즉,
  • 나쁜 건 지금의 세상이다. 야쿠자는 해외로 도망치고 중독자는 정신병으로 도망치는데, 난 환경 탓을 해서 도망치겠다.[원문]
  • 개가 어느 날 귀여운 개를 만났다. ... 그대로 '해버렸다' ... 이게 죄인가[원문2]
라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거기에 후쿠다의 변호사들이 최고재판소 변론에 불참하는 등으로 판사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결국 최고재판소는 '파기 환송'을 명령하고 히로시마 고등법원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2007년 5월 24일 파기 환송심이 열렸다. 변호인 측은 '살의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치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명백하게 살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이 당연하다'라고 맞섰다.
결국 2008년 4월 22일,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은 여기에 불복해 상고하여 상고심을 진행했으나, 2012년 2월 20일 최고 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해 사실상 범인에 대해 사형이 확정되었다.

2. 사건의 여파


  •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결국 후쿠다에게 사형이 선고되어서 일본에서는 꽤나 놀라워하는 반응이 나왔다.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 나가야마 노리오이치카와 4인 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에겐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계속되는 흉악한 청소년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사형판결에 반대의견이 나온 것 역시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일본 법 관습상 이례적인 일이다. 반대의견을 내놓은 재판관 1인은 '육체적 연령은 성인이지만, 정신적 미성숙이 인정되기 때문에 감형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 사건의 피해자인 남편 모토무라 히로시 씨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개탄하면서, '전국 범죄 피해자 모임'을 결성했는데, 이들의 강력한 운동도 사형판결에 한 몫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법정에 야요이의 영정을 반입할 수 있게 되고 법정 진술에서 유족의 의견표명이 가능해진 것도 이곳의 운동 덕분이다.
  •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단과 변호인 야스다 요시히로에 빡친 나머지 피고 측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청구가 일본 각 변호사회에 7,000건이나 올라왔다고 한다. 그러나 변호사회는 징계청구를 모두 거부해, 현재까지도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없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본은 변호사가 모자란다. 일본 인구가 1억 2천 8백만 명인데, 변호사는 2011년 현재 2만 명을 웃돈다!! [1] 변호사가 모자라면 차라리 변호사 취득을 조금 쉽게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취득을 쉽게 하면 사회의 엘리트를 자부하고 인정받는 자신들의 사회적인 인지도가 저하될까 우려해 완화조차 하지 않는다. 덕분에 온갖 잘못된 짓을 저지르는 비윤리적인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쪽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일본 변호사회는 제재나 제명에 소극적이다. 애초에 이 이 인간들이 윤리규정에 충실했으면, 야쿠자가 운영하는 위장 기업의 법률자문 변호사들은 다 제명시켜야 한다.
다만, 피고 측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청구를 거부한 변호사회의 입장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설령 피고인이 극악무도하고 흉악한 범죄자로서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막장의 인간쓰레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변호하고, 피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2] 물론, 그렇다고 증거조작이나, 증인매수 같은 불법적인 짓거리를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피고인이 받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변호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황상 가능하기만 하다면, 의도적 살인보다 형량이 가벼운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저렇게 흉악한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라고 도덕적인 의분을 보이는 것은 얼핏 보면 정당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위험한 논리이다. 왜냐하면,
1. 설령 범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에 따라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를 가지며, 정당한 처벌 이외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근현대법의 대원칙들 중 하나이다. 흉악한 범죄자는 당연히 엄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그 범죄자의 입장과 모든 권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변호사에게 있어서 피고의 변호란 의무이자 권리로서, 검사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개인적 감정(설령 도덕적 감정이라 하더라도)을 이유로 변호사가 자기 책임을 방기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검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기소 내용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거나, 판사가 자기 감정에 따라 멋대로 형량을 늘이고 줄여도 좋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 법과 도덕, 상식에 따라 피고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직무이고, 피고의 범죄사실을 주장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이다. 그런데, 위의 주장처럼 변호사에게 피고의 범죄에 대한 단죄와 책임추궁까지 요구할 거라면, 굳이 변호사, 검사, 판사의 업무영역을 나눌 필요도 없지 않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변호사회가 징계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변호사들을 징계한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변호사가 형사 피고인의 양형(量刑)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징계 받은 선례(先例)를 만드는 일이 된다. 이럴 경우, 이후 변호사들은 당연히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정말 무죄인, 누명을 쓴 피고인들의 이익은 누가 지켜줄까? 변호사로서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는 이러한 사례와, 많은 경우 범죄행위에 가담하기까지 하거나 협조하는 야쿠자 고문 변호사의 사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까는 것은 현대 법 논리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것이다.

3.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 피해자의 남편인 모토무라 히로시 씨는 아내 야요이씨 와 연애 때부터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서 2000년에 천국에서의 러브레터라는 저서로 펴냈는데 이는 2007년에 영화화되었다.
  • 2008년에는 본 사건의 취재를 전문적으로 담당한 유명 언론인인 카도타 타카시가 쓴 논픽션 저서인 왜 너는 절망과 싸울 수 있었는가 - 모토무라 히로시의 3300일이 출간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10년에 일본 WOWOW에서 이 사건을 다룬 동명의 휴먼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원문] 終始笑うは悪なのが今の世だ。ヤクザはツラで逃げ、馬鹿(ジャンキー)は精神病で逃げ、私は環境のせいにして逃げるのだよ、アケチ君[원문2] 犬がある日かわいい犬と出会った。… そのまま「やっちゃった」… これは罪でしょうか[1] 일본 국민 6,000명이 1명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한국은 2,500명에 1명이다.[2] 대한민국에서 김길태조두순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았다. 아무리 죄질이 나쁜 범죄자라도 변호를 받은 권리는 있기 때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이라고 다를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