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1. 讓步
1.1. 개요
1.2. 양보와 관련한 사례
1.2.1. 미담
1.2.2. 사건사고
1.3. 양보를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3. 일본어, 영어 문법에서의 양보
3.1. 관련 문서


1. 讓步



1.1. 개요


'''양보는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 이를 수행함으로써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과 같이 꼭 지켜야할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이를 행하게 되는 사회의 보편적 사회규범에 따라, 행하지 않을 경우 비난을 받기도 하고[1] 오히려 양보하려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쓴소리를 듣기도 한다.[2] 하지만 서로 양보가 없는 세상이란 정말로 각박하다 못해 끔찍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급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비켜주지 않는다면...[3]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의무가 되었으니 반드시 비켜주자. 관련 기사]

1.2. 양보와 관련한 사례



1.2.1. 미담



1.2.2. 사건사고



1.3. 양보를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난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자유에 대하여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으며,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것이 비도덕의 반증이 될 수는 없다. 물론,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이므로, 이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비난받을 수는 있다. 애시당초 이쪽은 그냥 불법이므로 양보를 안할 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지나치지만 않으면 하지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양보[4]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비난이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무조건적인 양보의 강요는 이미 그 시점에서 양보가 아니며,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다른 이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새치기를 하고서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강요죄뿐만 아니라 새치기에 대한 처벌[5]도 받게 된다.
만약 사사로운 양보를 일종의 의무로 생각하고 타인에게 강요를 하고 다닌다면, 자칫 '''의족을 한 청년, 임신 초기의 여성, 심혈관계 질환자'''등을 상대로 자신의 세치 혀와 알량한 정의감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도 있다.[6]양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로서 존중하고 비난은 함부로 할 수 없다. 양보라는 게, 하면 좋은 것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양보를 하도록 강요받는 사람이 스스로가 약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적 오류가 있으니 진정 모두를 배려한다면 양보를 강요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리고 또 하나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내릴 곳에 다와서 어르신들께 양보하려는데, 알고 보니 목적지가 같아서 심하면 일부 해당 어르신들이 큰소리 내며 망신을 준다. 그러니 일단 도착하고 문이 열리고 어느 정도 지켜본 후 양보하거나 차라리 그냥 내리는 것이 낫다.
물론 사회적인 관계로 인해 양보가 강요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2. 도로교통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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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표지판
양보 노면표지
통행우선 표지
마주오는 다른 차가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비켜주거나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에는 다양한 차량이 다니며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차가 먼저 다녀야하고 어떤 차가 양보해야 하는지 정립해두어 질서있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모두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내용이다.
  • 우선 표지가 있는 쪽의 차 > 양보 표지가 있는 쪽의 차
  • 경사를 내려오는 차 > 올라가는 차
  • 사람을 많이 태운 차 > 사람을 적게 태운 차
  • 짐을 많이 실은 차 > 짐을 적게 실은 차
  • 주행 도로의 차 > 합류 도로의 차
  • '보행자 > 자전거 > 자동차
<신호가 있는 교차로>
<신호가 없는 교차로> - 양측 모두 서행을 전제로 한다. 우선 차량이라고 무턱대고 들이되면 안된다.
  •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 > 늦게 진입한 차
  • 폭이 넓은 도로의 차 > 좁은 도로의 차
  • 양보 또는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쪽의 차 > 있는 쪽의 차
  •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쪽의 차 >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쪽의 차(일시정지)
  • 오른편에서 오는 차 > 그 외의 방향에서 오는 차
  • 직진하려는 차 > 회전하려는 차
  • 직진, 우회전 하려는 차 > 좌회전 하려는 차(맞은편)
  • 마주오는 차[7] > 유턴하려는 차
<회전교차로(라운드어바웃)>
  • 회전하고 있는 차[8] > 진입하려는 차
<로터리>
  • 진입하려는 차 > 회전하고 있는 차
<하위 차선으로 양보해야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 > 일반자동차
  • 속도가 빠른차 > 속도가 느린 차

3. 일본어, 영어 문법에서의 양보


양보 (譲歩, じょうほ)

1. 상대방의 의견에 중점을 두고 해결로 이끄는 것. 자신의 주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굽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맞추는 것.

'''2. (문법) 역접의 일종으로 앞의 문장을 옳다 인정하고 (또는 옳다고 하지만) 뒤의 문장에서는 앞의 문장에서 당연히 귀결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을 밝히는 것.'''

출처 : 일본어 위키낱말사전

의외로 1번과 한자는 같다. 영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일지라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구나 절을 양보구, 양보절이라고 한다. 양보절을 만드는 접속사는 even though, even if, although 등이 있고, 양보구를 만드는 전치사는 despite, in spite of 등이 있다.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운다면 이런데에 굳이 '양보'라는 말이 붙은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편이다. 일단 한국어에도 양보라는 말에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상대의 의견과 타협한다'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의견을 양보한다'라는 말을 아예 '자신의 의견을 '''모두''' 굽힌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것이다. 영어 문법용어는 대부분 일본에서 번역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많은 만큼 일본에서 쓰이는 양보의 의미를 사용했거나 알맞은 단어가 없어서 억지로 뜻을 연결했을 가능성도 있다.

3.1. 관련 문서


[1] 때로는 SNS등으로 마녀사냥급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는 엄연한 명예훼손에 속하게 된다. 도를 넘는 비난은 삼가자.[2] 일부 문화권에서는 양보를 오지랖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내가 그렇게 늙어보이냐는둥, 뭐라는둥... 이런분이 계신다면 그냥 상큼하게 씹자.[3] 가끔... 진짜로 일어나서 사람들의 비난을 사기도 한다.관련기사[4] 지하철이나 버스의 자리 양보, 차선변경 차량에 대한 양보.[5]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6] 저런 경우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환자라거나, 서 있기에 불편한 옷을 입었다 등 이유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7] 우회전 포함[8] 진출하려는 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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