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초과자

 


1. 개요
2. 연차초과자가 생기는 이유
3. 여담
4. 관련 문서


1. 개요


대학생[1]이 졸업을 미루거나 못해서 계속 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이르는 말로 넓은 의미로는 학년을 유급한 적이 있거나 '''9학기 이상을 이수하는 모든 대학생'''들을 말하며[2] 좁은 의미로는 4학년(8학기)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졸업이 탈락 된 상황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졸업탈락자'라는 명칭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2. 연차초과자가 생기는 이유


  • 삼성과 같은 일부 대기업들이 대졸 1년 이내의 사람만 받는 현상으로 인해서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는 경우. 휴학기간도 초과한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같은 가난한 학생들은 아직 취업이 불가능하더라도 일단 졸업을 하고 봐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8개 학기[3]를 초과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4] 교내장학금 또한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제외된다. 물론 5학년 1학기로 3~9학점 정도만 신청한다면 가난해도 등록금 부담이 가능할 정도로 적은 금액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장학금 혜택 제외로 인한 타격은 그리 크지는 않으나 이런 경우에는 취업이 다소 늦어지게 된다.
  • 대학을 더 다녀야 하는 사정이 있는데 휴학을 다 쓴 경우. 다만 4년제 대학의 경우 일반휴학 가능 기간이 긴 관계로[5] 장기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흔한 일은 아니다.
  • 학점이 F로 펑크났다든지 학점포기를 했다든지 해서 재수강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간혹 4학년 2학기 과목을 F 맞고 졸업학점이 부족하여 5학년 1학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커리큘럼을 갑자기 꼬아버리는 바람에 필수 이수과목이 졸업학기에 열리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한 학기 더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사장교 시험을 봤다가 떨어져서 일부러 재수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대로 졸업해버린 병역 미필자는 대학원을 가지 않는 한 병역연기연령을 넘기지 않아도 무조건 현역병으로 끌려가기 때문이다.
  • 3학년, 4학년 때 복수전공 혹은 전과를 한 경우. 4학년 때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들은 대부분 한 학기 정도는 추가로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3학년 2학기에 신청한 경우에도 학점이 모자라 추가로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3학년 2학기(6개 학기)또는 4학년 1학기(7개 학기) 부터는 복수전공 신청 자체를 막아두는 대학도 많다. 이 외에도 1~4학년 동안 전공 공부가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던가, 다른 준비하는 것이 있다는[6] 이유 등으로 수업을 조금씩 듣는 바람에 8학기를 듣고도 졸업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간혹 있다. 복수전공 이외에 전과를 한 학생의 경우에도 전과한 학과의 전공 기초과목 및 전공 필수과목 등을 완전히 새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풀로 꽉꽉 채워 들어도 학점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연차초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또한 2학년 때 전과를 한 것이라면 대개 큰 무리 없이 제때 졸업하지만 3학년이나 4학년에 전과를 한 경우라면 졸업 학점이 난감한 경우가 많다.[7]
  • 평점을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어째보면 계절학기를 듣는 이유와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저학년 때 평점이 낮거나 아니면 전체 평점이 불만족스러운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평점을 올려보려고 대학 5학년 1학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게나마 있다. 주로 평점 3.0이나 3.5가 미달될 것 같아서 초과학기를 들으면서까지 평점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취업이 조금 늦어도 눈치가 덜 보이는 학생들이 주로 이와 같은 케이스. 국가장학금의 경우 신청횟수가 아닌 수혜횟수를 기준으로 수혜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런 경우 백분위 점수 80 미만[8]으로 성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한 학기가 존재 할 경우 초과학기라도 기준만 충족시키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등록금 부담은 없어진다.[9] 단, 한 학기나 한 학년 정도는 어떻게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대학생활 전반에 걸쳐 너무 밑바닥이라 5학년을 해 봤자 복구가 안 되는 수준이라면 그냥 졸업하고 학점이 필요 없는 다른 길을 알아보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다.
  • 편입을 했을 때 경우에 따라 전적교 학점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연차초과를 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전적교 학점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경우에도 동일학과가 아닌 다른 계열의 경우 초과로 다녀야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다만 대부분은 취득해야 하는 전체학점의 절반을 인정해주고 전공 역시 어느 정도 인정하도록[10]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편입하면 연차초과자가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없는 케이스도 아니다. 요약하자면 타 과 편입은 전적대 전공도 인정을 안해주려는 경우가 많아서 연차초과자가 되는 경우가 꽤 많지만, 동일학과 편입이라면 대부분 연차초과 없이 제 때 졸업한다.
  • 유급을 당하는 경우 : 특히 의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게 되면 해당 학기의 모든 과목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3. 여담


  • 연차초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통 2~3학점 정도로 최소한의 학점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등록금이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11]
  • 연차초과자를 가리켜 대학 5학년, 대오족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만 진짜로 5년제나 6년제인 학과도 존재한다. 5년제가 대부분인 건축학과나 6년제가 표준인 의과대학이 그 예다.
  • KAIST는 연차초과자를 가장 싫어하는 학교로 알려져있다. 학부생 정원만 늘리고 기숙사 규모는 그대로인 까닭에 연차초과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배정순위에서 밀리는 일도 있었고,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연차초과 벌금도 있었다. 하지만 카이스트를 제외해도 전국 모든 대학에서는 일명 대오족이라 불리는 연차초과자를 매우 싫어한다. 연차초과자를 매우매우 싫어하는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는 연차초과자가 얼마나 싫으면 학칙까지 변경하면서까지 연차초과자를 막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졸업요건을 못채워서 졸업을 못한 학생도 있지만 이들은 졸업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어떻게든 졸업시킨다.
  • 상술하였듯이 대학 입장에서도 8학기까지 끝내고 졸업이 가능함에도 다시 9학기째를 등록하는 '연차초과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연차초과자들은 특별한 사정 또는 대학 내규에 연차초과자들도 X학점 이상 신청해야 한다는 학칙이 따로 없다면, 대부분 2~3학점 정도로 최소한의 학점만 신청하기 때문이다. 9학기 이상을 등록하는 연차초과자의 경우 보통 1학점당 얼마로 계산하곤 하는 관계로[12] 8학기 이내 대학생들과 비교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수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
  • 연차초과자에 대한 인식은 학교에 따라 큰 차이가 보이는데 인서울 대학 중에서도 중상위권 대학을 다니거나 그에 준하는 지거국 급의 대학을 다닌다면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도 대개 수긍하는 편이지만 그저 그런 지방대를 다니면서 한 학기를 추가로 더 다닌다고 하면 "삼류 지잡대에서 맨날 놀다가 F학점으로 도배된게 아니냐?"는 식으로 보며 인식이 상당히 안 좋다. 다만 전술하였듯이 평점(GPA)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졸업하려고 하거나 초과학기를 하더라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 요즘은 졸업과 함께 바로 취업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일부러 졸업을 미루는 이른바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이다.
  • 2014년부터 연차초과자의 예비군 훈련이 8시간 교육 이수에서 동원훈련으로 바뀌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훈련 문서의 학생 예비군 제도를 참고하자. 학교마다 다르지만 단순 연차초과자가 아닌 학년을 유급해서 9학기 이상을 들을 경우 연차초과자로 분류되지 않아서 학생예비군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보충역 출신 예비군들은 그대로 출퇴근식 동미참훈련을 받는다.
  • 각 대학별로 학생이 대학에 재학할 수 있는 기간, 즉 재학연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휴학(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기간을 제외하고 통상 8학기에서 4학기를 더한 6년 정도(건축학과, 의과대학은 7~8년)동안 재학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그대로 제적된다. 다만 졸업학점을 다 채웠으나, 대학 측에서 요구하는 졸업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졸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료로 따로 분류된다.

4. 관련 문서


[1] 대학원생도 해당 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수식이 없이 연차초과자라고 하면 학부생을 칭한다.[2]건축학과의대와 같이 원래 5년 이상을 다니는 학과의 경우에는 9학기 이상을 다닌다고 하여도 연차초과자가 아니며 일반적인 4년제 학과만 이에 해당한다.[3] 편입생일 경우 전적대 4학기+편입대 4학기.[4] 지원횟수가 아닌 국가장학금 수혜횟수를 기준으로 4년제 기준 8개 학기 이상을 수혜받았으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물론 수혜횟수가 8학기 미만이라면 초과학기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주로 백분위 80점 미달로 수혜되지 않은 경우다.[5] 국내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은 6학기, 즉 3년의 일반휴학이 가능하다. 서울시립대 등과 같이 7학기 휴학이 가능한 대학도 일부 있다. 반면에 4학기 2년 휴학밖에 못하는 대학들도 있으니 참고할 것.[6] 이런 케이스는 고시, 공무원 시험, 공인 외국어 시험, 대외활동, 각종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많다.[7] 다만 이것도 학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전적 학과의 전공 학점을 전과 후에도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전공 기초의 경우 전적 학과의 전공 기초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면 전과 후에도 그대로 인정해 주기도 한다. 기초과목조차 안겹치는 아예 다른 전공으로 바꿨다면 사실상 그냥 5학년 확정이다.[8] 평점으로 환산 시 대부분 대학에서 4.5점 만점에 2.75가 백분위 환산점수 80.00점이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분위 1~3분위는 70 미만, 평점으로는 4.5 만점에 1.88 미만.[9] 아무리 등록금이 비싼 대학이라도 보통은 최대 9학점 이내로 신청하게 되어서 등록금의 1/3 정도는 감면 대상이 되어 등록금 부담이 크지는 않다. 다만 학교에서 지급하는 2유형의 경우 학교 방침에 따라 초과학기 재학생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할 것.[10] 보통 140학점일 경우 70학점을 인정하고 대학마다 다르지만 전적대에서 이수한 학점 수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한다.[11] 사립대의 경우 보통 1학점당 8만 원~15만 원 사이이거나 원래 등록금의 일부(1/3, 1/4, 1/6 등)만 납부한다. 국립대의 경우는 보통 1학점당 3만원이다.[12] 거의 모든 대학에서 10학점 이상은 그냥 전액(100%) 납부하고 7-9학점은 등록금 1/2 납부, 4-6학점은 1/3 납부, 1-3학점은 1/6 납부를 한다. 다행히 대부분의 강의는 2~3학점이라 잘 맞아떨어지는 편. 그마저도 8학기 동안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학기가 존재할 경우 요건만 충족시킨다면 얼마든지 초과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어서 등록금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