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1. 개요
2. 상세
2.1. 훈련편성
3. 유용할 수 있는 제도
3.1. 보류제도
3.1.1. 해외 출국(법규보류)
3.1.2. 학생 예비군 제도
3.2. 성과제 조기퇴소 제도
3.3. 연기 제도
3.4. 동원 미편성
3.5. 예비군 진급 제도
4. 비판
4.1. 남성의 사회 생활 방해와 과도한 인력 착취
4.2. 혹독한 벌금
4.3. 주먹구구식 보상비 지급
4.4. 불합리한 비용이 드는 연기 제도
4.5. 막장 지휘관들
4.6. 막장 행정병
4.7. 예비군중대 지원 부족
4.8. 찾기 어려운 훈련장
4.9.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군기만 강조
4.10. 식사 문제
4.11. 예비군을 하대하는 경우
4.12. 조교(兵)들에 대한 처우
4.13. 기타 문제점
5. 훈련 팁
6. 훈련 보상비
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8. 기타
8.1. 흑역사
8.2. 북한의 예비군훈련
9. 예비군훈련 일정
10. 참고사항
11. 관련 문서

2018년 8월 9일 기사화된 단축안은 2020년 3월 국방부 피셜 2022년 이후로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1](1~3년차 동원, 4~5년차 지역, 6~8년차 대기)###[2]

1. 개요


예비군을 유사시에 소집하여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평시에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집 및 전투력 유지 훈련.

2. 상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4조 (예비군훈련의 목적) 예비군훈련은 유사시 개인 및 부대의 임무에 따라 동원절차 숙지 및 동원 후 전투력 발휘보장과 임무수행을 위한 능력 구비를 위하여 실시한다.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3]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동원 연기 사유에 관한 규정-註]을 준용한다.
'''예비군 훈련 필수 지참물 - 1개라도 미충족 시 무단불참 및 퇴소처리됨.'''
①. 신분증과 훈련통지서[4]
②. 전투복 완전 복장[5][6][7]
③. 별도 지정시각(보통 09시이지만, 훈련마다 시각이 다르니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참고할 것.)까지 정문 통과. 원칙적으로는 1초 단위까지 확인하여 정문을 잠그고 이후에는 무단불참 처리한다. 다만 불가항력[8][9]의 경우 정상 입소처리된다.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무단불참 처리된다. 이는 보충역도 동일하다.)
예비군은 예비로 존재하는 병력이다. 예비군민간인이므로 현역병과는 다르다.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다보면 자연스럽게 그간 쌓아둔 군 경험과 감각이 잊혀질 수 있으니 군생활 동안 익힌 능력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수준의 군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예비군 훈련이다.
참고로 대한민국 예비군 총원은 약 275만 명이다.#
각종 커뮤니티나 지식인 등의 인터넷에 예비군훈련에 관한 질문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예비군 읍/면/동대에 연락하는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비군 홈페이지에 기재된 법령, 훈령, 지침 4가지를 비교하면된다. 법령상 불법이지만, 지침상 허용하는(예비군연기시 진단서필요 대신 비용이 저렴한 (16년 시작부터##링크 별표 5의1)진료확인서 허용)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알아봐야한다. 예를들면 4가지 항목에 없는 증빙서류 원본제출의 경우는 부정한 행정처분이므로 민원으로 신고조치하면 된다.
예비군훈련은 1~4년차와 5~6년차에 따라 받아야 할 훈련량도 다르고 게다가 같은 1년차라도 동원지정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훈련받는 방법이나 시간이 달라진다. 그리고 동원지정과 미지정은 매년 변동사항이 생긴다. 거기다 관할 사단마다 보충훈련 처리법도 세부적으로 차이가 생긴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대도 예비군이라서 잘 알겠지' 해서 다른 예비군에게 물어보는건 좋지 않다. 답변자의 답변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역 소총병 예비군이 다른 예비군에게 동원훈련 일정이나 작계훈련 과정 등을 물어보았는데, 알고보니 답변자는 실은 박격포 특기 혹은 의무병 출신이라서 소총병에게는 해당이 없었거나, 서로 스케줄이 달랐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건 인터넷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많다. 훈련소집도 아닌 예비군이 훈련장에 와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 "동네친구가 오늘 예비군 훈련하는 날 이라길래 나도 와야 되는줄 알고 같이 왔다."는 등의 어이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때문에 '오늘 나오라고 연락을 안받은 분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확인절차를 거치고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자신이 질문 자체를 잘못 해서(예를 들어 6시간짜리 훈련인데 늦게 끝났다고 해서 8시간짜리 훈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올바른 답변을 못 받아 낼 수도 있다. 읍/면/동대병 출신에게 답변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대한민국에 수많은 예비군이 있는 만큼 예외사항도 수없이 많으므로 스탠다드한 답변들이 꼭 자신에게 적용되리란 보장도 없다. 실제로 예비군 읍/면/동대 업무의 지침서인 예비군실무편람은 매년 추가/수정 사항이 생기고 있다. 최소한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라도 하고 질문하도록 하자. 실무편람은 예비군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긴 한데, 기초지식이 없으면 더 헷갈린다.
예비군훈련 7~8년차는 마진으로 남겨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실질적인 훈련은 없고 전화 한 통 정도 해서 연락망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면 끝이고[10], 6년차까지 부과된 훈련 중 다 받지 못한 훈련은 이때 받기에 대충 벌금으로 때우고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말자.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중 예비군들이 실제 소집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7~8년차는 제외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비상용 정도로 남겨둔 포지션이라 보면 되겠다. 사실 현역만 해도 60만 대군에 예비군 8년차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대군에 플러스로 필살기인 주한미군 전력까지 있으니(전시에는 미 본토에서 계속 충원된다) 전시에도 7~8년차는 비상대기하고 있거나 후방에서 보조역할에 그칠 것이다. 사실 7~8년차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다가 막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국가멸망 직전 상황이다.(...) 실무적으로는 이월보충훈련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아무리 보충 훈련을 부과하더라도 이런저런 사유로 이월하는 인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연기시키는데 도가 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월된 훈련을 2년 동안이나 안받고 넘기기는 거의 힘들기 때문이다.
읍/면/동대장은 없는 훈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받아야 할 훈련을 빠짐없이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당신이 훈련불참으로 고발당하면 읍/면/동대장도 골치아프긴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읍/면/동대장과 예비군은 상호의존의 관계라는걸 항상 기억하고 부담없이 전화하도록 하자. 그리고 웬만하면 훈련 빼먹지 말고 다 참여하자. 읍/면/동대장과 상근예비역 입장에선 보충훈련이 뜨게되면 훈련통지서 돌리는데 집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원칙이고 교부근거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죽어난다. 일부 예비군의 경우에는 새벽에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11] 해당 예비군이 통지서 하단에 서명을 하고 읍/면/동대에서는 서명한 부분을 절취하여 보관한다.
예비군 입장에서의 손해는 없을까? 훈련 미참가에 통지서도 계속 안받고 연락이 안되면 마지막엔 읍/면/동대장이 거주불명 신고를 한다. 훈련에 안나가면 벌금형을 받는데 초범이면 몇십만원 수준이라고 하나 재범 이상일 경우 몇백만원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예비군법 제15조) 그렇다고 해당 예비군훈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안 받은 훈련은 또 받아야 한다. 또 통지서 미수령까지 겹쳐서 거주불명 신고가 들어가면 주민센터에서 사실확인 후에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충훈련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읍/면/동대에서 전화하면 그걸 받는 것도 귀찮다. 주소지랑 떨어진 데서 직장을 잡았고 집에서 못받는다고 하면 요즘 찾기 힘든 팩스를 찾아 주변을 뒤져서 전송받은 후, 서명해서 다시 보내줘야 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팩스 앱이 있으므로 이용하면 좋다고 한데 보충훈련 받기 전에 기본 훈련 잘 받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 바쁘더라도 읍/면/동대장이나 예비군중대(읍/면/동대)에 전화라도 하도록 하자. 장래에 정치인, 고위공무원 등 높으신 분이 되는 게 꿈이라면, 그냥 예비군 훈련 빠지지 말고 잘 받자. 인사청문회 등이 열릴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읍/면/동대에서 예비군에게 휴대전화 등의 연락처로도 훈련안내를 하는데 연락처가 변경되면 당연히 훈련안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연락처가 변경되면 예비군 본인이 직접 예비군 홈페이지에 로그인(2011년부터 공인인증서 필요)하여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해당 읍/면/동대에 전화하여 변경된 연락처를 말하는 것이 좋다. 2016년쯤부터 아이핀 로그인도 가능하다.
전역 후에 꼭 한번은 병무청이나 동대에서 통지문 이메일 수령 동의서라는 이름의 종이를 발송해 준다. 보통은 동의서가 담긴 봉투가 재발송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 경우 해당 메일을 보지 않으면 훈련일 놓쳐서 무단불참 처리되니 메일함을 꼬박꼬박 챙기고 해당 주소를 스팸 처리에서 제외하도록 하자.
출신 예비역이 다시 간부로 임용된 후(재입대) 또 다시 전역하여 예비역이 된 경우, 과거 예비군훈련은 인정되지 않아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2012년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

2.1. 훈련편성


한 해 9개월 정도 정규훈련이 편성된다. 기간은 대략 3월 초부터 12월 초까지.[12][13] 참고로 보충훈련 기간중에는 4~6일 연속 되기도 하므로 무리수의 그 자체이다.
연간 20일 훈련을 통지 할 수 있으므로 훈련일을 잘게 나누어도 보충훈련을 5일 연속 빼곡히 부과한다. 하루동안 8시간 편성되고 점심 시간 1시간을 치면 9시간 동안 훈련장에 상주한다.

2.2. 훈련시간




3. 유용할 수 있는 제도



3.1. 보류제도


법규, 방침전면, 방침일부로 크게 나누어진다. 연기제도와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보류가 걸린 동안의 훈련은 자동으로 나온 것으로 처리'''한다.(=훈련시간이 줄어든다.)는 점. 단, 나온 것으로 처리하는 훈련은 그 훈련의 마지막 일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종료 전에 보류가 해소될 경우 남은 일정의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다. 1년에 6개월 이상 보류신분일 경우(단, 학생의 경우는 1학기가 6개월보단 짧으나 6개월로 쳐줌) 사유가 끝나더라도 그 해는 해당 보류신분의 훈련만 받는다.
  • 법규보류제도에 의해 우정직공무원[15], 교정직 공무원, 항공교통관제사, 경찰공무원(경찰청, 해양경찰청), 철도특별사법경찰, 소방공무원, 대한민국 군무원, 철도기관사[16], 민항 조종사[* 단, 조종장교 출신 조종사는 제외. 민항 조종사라 하더라도 조종장교를 지냈던 사람들은 유사시 현역 조종사가 부족할 것에 대비해 비행단에 동원되고 전투기 등을 몰아야 할 수도 있는데, 조종장교 예비역은 거의 모두 민항기를 몰고 있으므로 법규보류제도로 이들을 보류시켜버리면 전투기 조종사는 훈련받은 예비군이 없어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은 동원훈련때 직무 교육으로 시뮬레이터 모의 조종을 한다. 조종장교 출신이 아닌 조종사들은 유사시 지상 병력이나 군수물자 등을 민항기로 실어날라야 하기 때문에 보류되는거고.], 객실 승무원, 선박직 공무원 및 선원 등은 재직증명서만 소속 읍/면/동대에 제출하면 예비군이고 민방위고 간에 전부 패스된다. 정확한 보류 대상자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보류대상자 확인 어찌보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 이유는 이들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도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직업이 전시보직이 되기 때문이다. 병무청 소속 일반행정직 혹은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다소 애매한데 필수 보직과 그렇지 않은 보직으로 구분해서 현역입영, 동원훈련 등 필수보직의 경우 법규보류되겠지만 일부 직원들의 경우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다.
    • 2015년부터 국회의원도 법규보류자이긴 하나 예비군훈련 대상으로 바뀌었는데 19대 국회기준으로 모두 예비군훈련을 마쳤거나, 41세를 넘긴 영관급 장교 출신이거나, 군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이라 대상자들이 없다시피 해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 하지만 갈수록 정치판에 뛰어드는 젊은 층 정치인 후보자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출마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2~30대 나이의 남성이거나, 여성이면서 현역 간부로 복무하다 예비역으로 전역한 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된다면 해당 될 수 있긴 하다. 다만 말이 그럴 뿐이지 20~30대 초반의 저연령층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일은 사실상 없다. 21대 총선에서 32세의 오영환이 있긴 하나, 2010년에 서울 광진소방서에 특채되었고, 그 이전에 의무소방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그가 소방관일 때 이미 8년차를 넘겼다. 게다가 그가 정치하기 전에 소방관이었으므로 법규보류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예비군훈련을 받을 일은 없다.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거대 여당, 야당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젊은 군필 예비역 남성을 공천하는 경우. 또한 김광진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예비군훈련을 받았으나, 위 제도로 받은 게 아닌, 그가 솔선수범해서 받은 것이다.
    • 광역자치단체장(지사급)과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들은 예비군과 민방위가 전부 면제다. 이 인원은 지역의 책임자로 전시에도 해당 직무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전쟁이 나도 시,도청 / 시군구청에 남아 있으란 얘기다. 6.25 전쟁 때 누구처럼 막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어차피 자치단체장은 의무적으로 민방위의 날, 을지태극연습[14]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훈련 시간은 1년에 100시간이 넘는다(...) 1년에 한 번 군부대가 아니라 관할 시도/시군구에 있는 경찰서에서 권총 사격도 한다.
  • 방침전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로 환자. 전면이라는 말이 붙는것처럼 기간동안의 모든 훈련을 이수처리하지만, 6개월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단골 손님은 군 동원 방위산업체 필수요원과 폐렴디스크 환자들이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판정 4급이면 병무청 내부 규정에 의해 전면 보류처리 된다.[17] 기초생활수급자도 2011년부터 방침전면 보류자이니 바로 옆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떼어 읍면동대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기초수급자들이 자신이 방침전면보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특히 대학생 수급자들의 경우 아무도 모르는 수준. 2015년부터는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단독부양자(가장)인 경우만 한정해서 당해 훈련을 보류시켜준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도인 듯. 대학교 학생 예비군연대로 수급자증명서를 들고 찾아가 보류해달라고 하면 예비군연대 측에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전역 또는 소집해제 후 1~6급 장애인이 되거나(4~6급 일부 제외), 신체등급이 5급 이하로 내려가면, 이후 예비군훈련은 병무청에 신고 또는 병무청의 재신검 후 면제가 된다. 주요 질병의 예로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한 1형이나 2형이지만 인슐린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나쁜 경우는 5급이다. 그외 일반 당뇨는 4급이다. 일반적으로 5급 받으려면 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거나 장애인, 혹은 돌발상황 발생시 매우 위험한 질병(경련성 질환 등)[18]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19]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3 참조해서 본인이 어느 등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방침일부는 일부의 시간만 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훈련을 한 것으로 쳐주는 경우, 대부분은 이걸 이용할 텐데, 학생[20], 교사[21], 특정 연구원 등등 해당직종의 범위가 그나마 가장 넓기 때문. 여기에 해당한다면 직종마다 정해진 시간 하루만 받으면 OK.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 현역 복무 중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현부심으로 보충역으로 바뀐 경우에도 예비군훈련이 보류된다.[22]

3.1.1. 해외 출국(법규보류)


기존에 180일이었던 사항을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고 판단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연간 365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23]되어야 "법규 보류자"로 등록된다. 출국자의 경우 귀국한지 14일 이내에 재출국하면 출국기간이 이어지므로[24] 참고해 둘 것. 귀국일과 출국일 당일은 출국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귀국일과 출국일을 빼고 그 사이가 14일 이내이면 된다.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오래 머무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학연수, 유학 또는 해외취업이다.[25]
해외취업은 현지의 교육기관을 졸업하지 않으면 마냥 쉽지는 않지만, 성공하면 외국에서 장기간,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체류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만약 유학이나 해외취업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도중에 거주국 국민 혹은 거주국의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기까지 한다면 사실상 그 나라에서 평생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거의 확정에 가까워진다.
해외취업의 경우 다니던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실직을 한 경우 체류기간 만료되기 전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갱신이 불가능해서 귀국해야하지만[26], 어떤 나라라도 자국민 혹은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결혼해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장기체류 허가를 비교적 쉽게 내어주고, 영주나 귀화를 희망한다면 이에 대한 조건도 완화해 주는 국가들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당장 인터넷에 "유학 예비군"으로 검색해봐도 "유학을 가면 매년 예비군 훈련 받으러 귀국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다.''' 출국 기간동안의 예비군 훈련은 부과되지 않으니 귀국한 후 남아있는 훈련만 받으면 된다.
단, 출국 첫 해에는 출국후 365일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류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서 훈련 자체는 부과되고 훈련통지서도 발송된다. 다만 훈련일 이전에 이미 출국해 있었다면 해당 훈련은 참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불참이 아니라 연기로 처리되고[27], 출국후 365일이 경과하는 순간 출국한 날짜 이후에 부과된 훈련들은 모두 보류(면제) 처리된다. 그러니 '''출국 첫 해에 예비군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냥 쿨하게 씹고 해외 생활을 충실히 보내기만 하면 된다.'''
한 가지 예로, 만약 전역한 그 해에 바로 대학원 박사과정 유학을 나가서 이후 5년 동안 외국에서 거주하고, 잠시 한국에 귀국할 때도 무조건 14일 이내로만 한다면 정말로 5년차까지의 예비군 훈련을 1번도 안 받는다! 단, 유학만을 통해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기도록 만들기가 쉽지는 않으니 너무 기대는 말자.[28]
다른 방법으로는 병역을 끝내고나서 외국 대학(학부)에 진학을 해도 최소 4년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해외취업의 경우 어학연수나 유학 도중 현지에서 취업하는게 아닌 이상 국내에서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므로 해외취업 이후의 일부분 훈련만 보류될 뿐이지 취업 전까지는 국내에 있을 공산이 크므로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한다.[29]
왜 해외 장기거주자는 예비군 훈련이 보류되냐 하면 '''국방부는 똥별들에게 쓸 돈은 있지만, 해외거주자에게 왕복 항공료까지 지불하면서까지 부를 돈은 없기 때문'''이다.[30] 단, 2차 보충 훈련의 경우에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주의. '''즉, 1차보충 훈련을 받아야하는 해당일자 이전에 출국한것이 아니라, 1차 보충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한 '이후에' 출국하면 그 훈련은 그냥 무기한 연기 될 뿐이다. 하지만 무기한 연기되다가 8년차 이후에 민방위로 넘어가면서 사라진다고 한다.'''

3.1.2. 학생 예비군 제도


먼저, 각급학교 학생[31]의 경우에는 1년에 8시간만 받으면 오케이. 한해 한번, 학교에서 지정하는 훈련장에서 기본훈련을 받는 것으로 쫑이다. 다만 학교에 예비군관리부서가 없는 안습한 경우엔 학교가 어디든 주소지에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나서 받아야 한다. 안 내면 예비군 읍/면/동대에서는 보류자 처리를 못해주니 반드시 제출하도록.
학교에 예비군관련부서가 있으면 군휴학을 했다가 전역과 함께 복학시 자동으로 그 학교 예비군연대로 편입되지만, 자동편입이 아닌 학교도 있으므로 이때는 별도의 전입신고가 필요하다. 1~4년 동원 미지정자의 경우 '''1년에 28/32시간을 날로 먹는''' 셈인 만큼, 꼭 복학하자!(…) 이건 간부 포함이다. 용돈벌이 할 겸 전문하사 하고 나온 대학생들도 해당된다. 물론 이들은 병장 전역한 동기들보다 졸업 후에도 훈련을 더 해야한다. 그리고 휴학을 하면 얄짤없이 동원/동미참을 가야한다.[32]
그리고 정말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거나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33]이 아닌 이상, 1학기에 반드시 가는 것이 좋다. 전역 첫 해에는 속칭 0년차로 원래 갈 필요가 없으며 1학기의 경우 공과대학처럼 남초학과의 경우 교수 재량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가 있다(학생예비군은 엄연히 총장 승인을 얻은 교내 행사이기도 하다.). 휴강까진 아니더라도 진도를 덜 나가고 단축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2학기에 가도 출석 인정은 되나 수업진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1학기에 남들 다 갈 때 가는 것이 좋다. 2학기의 경우 학생예비군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1학기에는 많으면 3주에 걸쳐 학과별로 돌아가며 예비군 프로그램이 있으나 2학기는 하루이틀 정도만 마련해 준다. 또한 이 일자는 '''변동이 불가능'''[34]한 경우가 많으므로 아르바이트 등이 있다면 반드시 사업주에게 이야기해서 시간 조정을 해 놔야 한다.[35]
참고로 학생예비군(=방침 일부 보류자)은 1년(365일)중 절반 이상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신분으로 재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즉, 1학기(+ 겨울학기 or 여름학기)를 이수한 뒤 2학기에 휴학할 경우, 혹은 1학기를 수료하고 졸업(코스모스)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행정상 오류로 인해 가끔 1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에 복학하거나, 혹은 1개월이나 2개월씩 널뛰기로 휴학하여도 당해 방침일부보류자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1년중 반 이상을 대학생으로 재적하지 않은 경우 일반 훈련을 통지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자(즉, 겨울학기+1학기 쉬고 2학기 복학했는데, 그해 말에 다시 휴학한다거나).
예를 들어 8월말에 동원훈련이 잡히는 경우 1학기에 휴학했다가 2학기에 복학이 정해졌다면 최대한 빨리 복학신청하면 7월말이나 8월중순 어느날 복학과 동시에 학생예비군으로 자동 전환(위에서 말한대로 공익요원이나 직원의 행정처리...)되어 동원훈련도 학생예비군으로 전환된다.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병무청이나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해서 꼭 1일 훈련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1학기를 휴학하고 2학기에 복학을 할 경우, 거의 1학기에 동원훈련이 잡히게 되는데, 이 때 공무원 시험이나 큐넷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을 동원훈련 기간 이후에 잡힌 걸(인정 만기가 되는 정확한 일수는 45일 ~ 90일 정도) 아무거나 접수하고 접수증을 병무청에 보내면 동원 연기해준다. 그리고 복학할 때 학생예비군 전입신고를 해두면 된다. 응시만 하고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 학생예비군 전입이 안 되고 동원훈련이 재부과될 수 있다. 시험 등록해놨으면 시험은 보자. 참고로 이 방법으로 동원을 연기할 수 있는건 동원기간(4년) 전체에서 2회밖에 안된다.(국가기술자격. 수능은 3회, 공무원 시험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사실상 2학기 복학하려는 대학생들을 위한 구제책이다.
당연하지만 '1학기'는 정확히 6개월이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 짧을 경우 1학기가 약 4개월가량밖에 안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학교에 있는 예비군부대에서 정확히 학기일수로 입력하고(사실 6개월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론 5개월하고 보름정도가 보통.) 결과적으로 병무청이나 예비군 읍/면/동대에서 확인못하고 '''선배님 동미참 받으셔야하지 말입니다'''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단 얘기다! 관리부대가 많아서 생기는 일종의 이해차이이기 때문에, 잘못 통지왔다고 까지 말고 한학기 이수했다고 설명해주면 알아서 재통지가 나올 거다. 참고 기사 각급학교 교사[36], 직업훈련생(즉, 직업학교 다니는 학생. 단, 노동부 인정 직업학교여야 하며, '''6개월 과정 이상'''인 경우에 가능.)도 1년에 8시간만 받는다.
법령에 의거하여 학생은 한학기 재학만 하여도 180일에 준하는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기타 예비군 훈련 보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 링크 참조. 실무편람 중 2010년에서 바뀐 건 일부 용어, '학교'의 범위, 출국자 관련된 한문장 뿐이다. 2012년엔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어 퍼런글씨(실무편람에서 개정사항을 이렇게 표시한다)가 늘어났는데, 동원보류와 훈련보류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대학생 동원지정자는 보류자가 되며 지정이 해제되는게 일반적이었으나 지정자로 놔두기 위해 생긴 문구인 듯 하다. 예비군훈련의 보류
또한 다른 예비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2014년도부터 연차초과자는 학생 예비군에 포함이 안된다. 그러니까 8학기 이수를 초과한 연차 초과자[37] 는 학생 예비군에서 배제되어 자신의 주소지 해당 동대로 전입되며, 훈련도 각자의 신분과 연차에 맞게 부과된다. 연차초과자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규정된 학기를 마치고 졸업하는 사람은 이번 개정 사항과는 상관없다.
다만 동원훈련 연차를 4년에서 3년으로 줄일 예정이고, 다른 예비군 자원과 형평성 논란이 있어 국방부 예비전력과에서도 폐지 이야기가 매년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4년차 병 중 35%가 보류자인데 이들 상당수가 각급학교 학생이라는 것이다.

3.2. 성과제 조기퇴소 제도


위 2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짤없이 동원훈련이나 동미참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미참 훈련도 훈련을 성실히 받으면 다른 예비군보다 1~2시간 정도 일찍 퇴소시켜 주는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제도가 나타났다. 한마디로 어떻게든 집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예비군은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훈련을 성실하게 받으라는 것. 2일간은 조 단위로 평가하여 조기 퇴소조치하고, 사격이 있는 1일간은 사격을 실시하여 탄착군이 5발 이상 일정 간격안에 모이면 조기 퇴소시켜 주니 집에 일찍 가고 싶으면 집중하여 사격에 임하자.[38] 그 외에 사격 훈련말고도 안보교육이나 핵전하 대비교육 등등을 실시할 때 남북관계핵무기,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법 등등에 관한 지식을 알고있을 경우 예비군 지휘관의 질문에 발표하여 성실히 답변하거나 주어지는 문제를 모두 맞힐 경우, 각종 전술훈련에서 우렁차게 기합를 지르거나 빠르게 행동하거나 몸짓 등으로 제스쳐를 적극적으로 취해주는 등 성실히 실습에 응해주면 가산점을 받아 빠르게 퇴소할 수 있다. 또한 구급법이나 화생방 훈련시에도 열심히 현역시절을 생각하며 빠르게 행동하거나 수류탄 교육의 경우, 정확한 장소에 + 멀리멀리 던지면 가산점을 받는다.[39] 벌점의 경우 휴대폰[40]이나 MP3, 게임기를 훈련 중에 사용하면[41] 벌점을 받게되어 조기 퇴소에 불리해진다. 그리고 복장의 경우, 상의를 풀어 헤치지 않고 방탄 헬멧을 항상 착용해야 한다. 보통 전투화를 신지 않아도 벌점을 받지만(건강 상의 이유로 전투화를 신지 못하고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경우) 해당 교관에게 사정을 설명하면[42] 전투화 가방을 소지한 채로 훈련에 임하면 벌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처음 입소대대에서 전투화 착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어필하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현역도 아닌 예비역들에게도 이런 식의 점수 매기기와 훈련 강요로 압박하는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냥 '배째라'식으로 '조기퇴소는 관심없으니까 너희들 맘대로 떠들라'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사격 훈련 조기퇴소의 경우, 사격실력이 형편없는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43] 실제로 영점 사격 5발했다고 그 총이 정조준이 얼마나 잘 되겠는가? 실제로 다른것은 다 성실하게 임했으나, 사격 실력이 형편없어서 조기퇴소를 못해 한탄하는 경우도 많다.[44]
2015년부터는 창의적 예비군 훈련이라 해서 분대[45] 단위로 알아서 훈련을 받게 하여 성과가 좋으면 조기퇴소를 시켜주게 바뀌었다.[46] 여러가지 훈련을 사격, 검문소, 목진지전투(크레모아, 수류탄), 수색정찰, 영상교육(핵전하 대비교육, 남북관계 안보교육, 구급법 등등..) 등등의 5개 정도로 묶어놓고 각 분대가 알아서 돌아다니며 훈련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5개를 모두 이수한 분대는 바로 퇴소한다.[47] 실제로 참여도는 분대원들 모두 빨리 나가고 싶어 안달난 만큼 매우 높은 편이다.[48] 다만 무작정 부지런히 도는게 아니라 훈련코스를 어떻게 도는지를 잘 결정해야 기다리는 시간을 적게 하여 빨리 마치고 나갈 수 있다.[49][50]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게 귀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비군 지휘관들도 다 사람이고 예비군 마인드를 잘 알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만 할 줄 알면 웬만하면 가라식으로 다 합격을 시켜주는 편. 결국 사격만 잘하면 거의 조기퇴소고 사격에 떨어져도 PRI 잠깐 하면 바로 퇴소할 수 있어서 말만 조기퇴소지 없는거나 다름없었던 전 훈련제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다며 예비군들 사이에선 괜찮게 평가되고 있다. 일찍가서 첫 조가 되어 일찍 시작하고 코스선택을 잘 하면 점심식사 이전에 다 끝나는 경우도 있다.[51] (...) 다만 이렇게 빨리 끝내도 원칙상 14시에는 내보내 줄 수 없으니, 보통은 점심먹자마자 바로 퇴소시켜 주지는 않고 중간중간 예비군 강사를 초청하여 안보교육이나 예비군 훈련에 관련된 강연을 진행하거나 실내교육 등등의 영상 시청을 하거나 오전 시간에 미처 다 돌지 못한 코스를 마저 돌게 한 다음 16시경에 퇴소시켜준다.
'''사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예비군 지휘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동대장이 관대한 사람이라면 기본만 해도 보내주지만[52], 동대장이 FM을 중시하는 경우 답이 없다.
심신이 안 좋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정상 안 되겠지만 법상으로는 안 다치는 것이 먼저다. 얘기해놓고 다치는 것과 얘기 안하고 다치는 것은 본인 과실 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군대의 뿌리깊은 문제점으로 늘 손꼽히는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는 예비군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도 문제점이 많다. #1#2#3 몇 사람의 능력부재로 인해 연대책임이 불거지는 집단 따돌림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군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온갖 변수로 인한 경우의 수가 많은데[53] 동일한 능력을 강제한다는게 모순이기 때문이다.

3.3. 연기 제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비군훈련의 일정을 미룰 수 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 및 출석시험의 사유 : 출석수업 및 시험의 증빙서류 제출
  • 치사율 높은 감염성 질병이 퍼진경우에 부대에서 통보하진 않지만 요청시 연기가 가능하다
  • 천재지변: 동사무소의 사실확인서 제출
  • 교통사고: 경찰서의 사실확인서 제출
  • 주요 업무상 연기: 직장 대표자의 결재를 받은 업무수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14년도 이후 전역자라면 예비군 편성 기간 전체를 통틀어 동원훈련 포함 6회까지만 인정된다.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제출
  •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 수능시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 공무원 시험은 횟수 제한이 없으나 수능은 3회까지만, 국가자격증 시험은 동원기간(3년) 중 2회까지만 인정 된다.[54][55]
  • 공무원 및 공사단체[56]의 채용, 승진시험 :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57]
  • 6개월 이내의 출국: 법무부(출입국관리소)와 연계되어 해외 출국이 확인되는 즉시 예비군훈련이 연기된다. 간혹 보안 때문에 1~2일 정도의 지연이 생겨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확인은 필수.[58]
급한 사정으로 서류를 제출할 말미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연기를 신청한 뒤 관련서류를 훈련 종료일자 후에 제출할 수도 있으니 시간이 촉박하다고 포기하지 말 것.
동원소집부대가 동원사단이 아니거나 7~13포병단이 아닌 1~4년차 병의 경우, 동원훈련을 연기하면 동미참훈련으로 변경된다. 물론 동원훈련을 2번 연기하고 3번째가 되어야 동미참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등록해서 연기를 하자.[59] 대학생인 경우는 학생예비군 많이 받고...

3.4. 동원 미편성


심신장애나 질병, 질환으로 고통받는다거나 당시 신검기준 1~3급 받고 현역복무를 마쳤더니 나중에 4급으로 바뀌었는데 병역의무로 심신건강이 많이 나빠진 경우에 병무청 민원으로 동원 미편성 요청해볼 수 있다. 어디까지나 다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하는데 주 의미가 있다. 어차피 연기처리를 하게되면 다음번엔 동원 미참가자로 편성되는데 그 다음차 훈련은? 랜덤.

3.5. 예비군 진급 제도


하사, 중사, 소위~소령 전역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선발되어 소정의 진급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1계급 진급이 가능하다.국방홍보원 블로그 단, 1번 진급한 예비군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순 없다. 즉, 예비역 중사가 상사 진급까진 할 수 있으나 원사를 노릴 순 없다. 또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원사에서 준위로의 진급 및 준위에서 소위로의 진급 등은 예비군인 상태에선 불가능하다. 또한 하사라도 병과 동일한 예비군을 부과받는 지원에 임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소위 간첩 잡아 병장서 특진한 하사 같은 사례 역시 불가하나, 전문하사 전역자는 가능하다.
당해연도 동원훈련을 마치고 진급보수교육을 받게 되면 이듬해의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니, 특과병과 간부로 전역한 예비군은 염두에 두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자.

4. 비판


셀 수 없이 수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후술할 모든 문제들을 자원입대하거나 국가를 위해 조금이라도 젊었을때 군생활한 사람들은 동원불가 연령까지 걸리는 년수가 길기 때문에, 안갈려고 오랫동안 버틴 사람들보다 일찍간만큼 더 동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라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 쓰는 말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오랫동안 늙어서까지 병역해결을 안하고 버틴 사람들은 취직이나 여타 사회,경제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심하게 받는데, 빨리 해결한 사람들에 비해 그러한 신분적 제약을 더 오래 받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반대로 일찍 간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의 간접적 이득을 택한 것이니 그게 맞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20대 초반 대다수에 해당하는 대학생 기준이니 10~20% 정도의 입영연기 선택권이 없는 예외(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이렇게 높다... 대학 자체는 최소한의 돈만 있으면 그냥 개나소나 다 가는 셈.)는 있긴 한데, 그들도 사실 작정하고 입영연기를 할려면 방법은 널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무원시험이나 국가자격 취득준비 사유로 6개월 입영연기 가능하다.
게다가 10% 정도 존재하는 4급 판정자들은 본인이 일찍 해결하고 싶어도 '''TO가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밀리는 경우'''도 매우 흔하게 존재하니 딱히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할 문제는 아니다.
사실 아래 문제점들도 보상비, 예비군 관리인원의 전문화 이 두 가지만 바뀌어도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전히 말도 안되는 보상비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인력은 커녕 숙련도가 0에 가까운 병들이 예비군 업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들이 해결될지는 미지수.

4.1. 남성의 사회 생활 방해와 과도한 인력 착취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기(에요).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60]

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거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노무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61]

작계를 가면 식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훈련 수당이 안 나온다.
2016년, 차량수송 예비군 기준으로 2박 3일에 16,500원이다. 사실상 훈련 수당을 안 주는 셈이다.
정신 교육 시간에는 1일 보상비 10만원의 이스라엘군모병제 미군 예비군 사례를 들어 '''대한민국 국군은 다른 나라들보다 예비군 훈련 일수가 적으니 좋다'''는 프로파간다를 펼치고 있다. 군에 속한 사람이 단순히 예비군훈련 일수가 적은 걸 장점으로 꼽는다면 이미 아무 생각이 없다는 증거다. 따봉충들의 군복 인증샷을 애국심으로 포장하기도 한다. 넷상에서 흔히 군기 빠진 예비군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당나라 군대 같은 모습은 예비군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그 저면을 보지 못하는 막연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이들, 이런 예비군을 골치거리로 보는 군 관계자 등은 현재 대한민국의 예비군들이 심각하게 부당한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뭇 남성들은 대부분이 직장인이거나 사업가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덜컥 군복을 입히고 훈련을 부과한 것에 대해 치러야 할 보상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1000대 기업 및 공공기관(공기업)에 취직한 20대 중후반 남성의 연봉이 3,500만원~5,000만원이고, 월 실수령액이 최소 2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동원훈련같은 숙박 훈련의 보상은 30 ~ 40만원 선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 외 훈련도 하루 일당이 십수만원은 되어야 한다. 물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애초에 직장 구할 능력이 안되거나 구해도 그 수준을 못 받는 사람에게까지도 일괄적으로 주면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과잉보상을 한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을거고[62] , 능력이 좋아서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타격이 더 클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 현실적으로 평균연봉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 본다 하더라도, 최저시급도 지급을 못 받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3일에 1일 8시간 기준으로 FM상의 훈련시간만 따져서 근무시간을 적게 잡아도 못해도 20~22만원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런데 30 ~ 40만원, 또는 관점에 따라서 최소 20만원 정도의 정당한 급여는 전혀 받지 못하고 충격적이게도 3~4만원 정도의 보상비만 겨우 받고 있으니 이것을 혹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 아니, 설령 40만원을 준다고 해도 치를 떨며 예비군 훈련을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물며 40만원은 커녕 4만원도 채 못 받는 예비군훈련에 대한 감정은 말해봤자 입만 아픈 것이다. 바야흐로 자신들을 노예라고 자조하는 상황에서, 보상비를 제대로 받는 타국의 예비군조차 헐렁한 모습을 보이는 판에, 자타로부터 노예 취급을 받는 한국 예비군들이 과연 성실한 마음으로 훈련 받을 생각이 날까? 아무리 백수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일 10만원이 책정된다.
비록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예비군들이 우스갯소리도 하고 웬만하면 잘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이 정도면 보통 혹사가 아니라 현대판의 참혹한 혹사, 즉 병역 노예이다. 그런데 아무도 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기 보단 지적해도 무시한다. 물론 보상비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해서 흥청망청 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정당한 보상이 전혀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정당한 군기 문제를 논한다는 게 옳은 일일수만은 없다. 모든 대한민국의 예비군들이 아무리 보상비를 혹사에 가깝게 쥐꼬리만큼 받아도 성실히 훈련을 받는 천사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보상비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예비군들도 존재하지만, 이런 이들은 소수일 뿐이다.
결국 정당한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예비군들의 성실한 참여도라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보상비를 21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링크
솔직히 모든 예비역들은 예비군훈련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대학교 다니는 사람, 취업 준비하는 사람, 여가 생활 영위하는 사람,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귀찮아서 하기 싫어 한다. 당연한 것이다. 하물며 거기다 최소한의 근무비도 주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래서 우스갯소리에 가깝긴 하지만 차라리 이럴 거면 아예 병역의무니까 의무답게 보상비 한푼도 주지 말고, 대신에 무단불참시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형 대신에 과태료 처분이나 세금 추가징수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간 사람에 대한 보상을 똑바로 못할 거면, 가기 싫은 사람들이 돈 내고 안 갈 수 있게 만들어라"''' 라는 의견도 있다. (뭐 어찌 보면 '''예비군 버전 국방세 도입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걷어들인 조세수입이나 행정수입(과태료)로 군사력 증강이나 다른 필요한 정부시책 예산으로 써먹을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 이러면 까놓고 말해서 위에 언급한 30만원 기준으로 7~8명만 불참비 내고 불참을 선택해도 '''저출산 시대에 부족한 징집병 정족수를 대신 메꿔줄 직업군인 1명을 고용할 수 있다.''' 실업자 감소 효과도 있다.

4.2. 혹독한 벌금


동미참 훈련의 경우 마을 버스를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는 데 단 1분이라도 지각하면 입소 거절 당한다. 택시를 타서라도 반드시 제 시간에 들어가자. 입소하지 못하면 불참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신고 필증'''을 예비군 중대에 제출하고 연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 50만 원을 납부하고 훈련에 재차 참석해야한다. '''벌금이므로 전과기록에 남게된다!''' 별다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범죄경력에 기록되는 것이므로 찝찝한 것은 어쩔 수 없다.

4.3. 주먹구구식 보상비 지급


사전에 통장 사본을 이메일로 받든가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를 질질 끌고 있다.
보상비의 지급방식도 시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방식인데, 현재 방식은 예비군들의 편의를 봐준다고 계좌이체와 현금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예비군에게 계좌로 지급해 주기 위해 이틀 내로 수많은 계좌를 일일이 확인하여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거다. 게다가 대대에서는 경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상급부대와 협력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수기로 일일이 받는 계좌가 정확하리라는 보장이 없어 계좌 지급을 원하는 예비군이 현금지급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예비군들의 민원과 현역부대의 고충은 보너스다.
계좌 확인하는데 뭐 별거냐 하겠지만[63] 향토사단이나 동원사단의 규모상 해당 업무를 고작 담당간부+ 계원까지 합해서 2~3명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에서도 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오히려 말도 안되는 기간에 가능하게 맞춰주는 현역부대의 업무방식이 문제가 있다. 실제로 빨리 처리하다보니 금전이 모자라 해당부대 작전장교나 인사장교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한편 한때 있었던 예비군들의 문화(?)로, 훈련 후 보상비를 모아다가 현역들에게 간식거리나 보급품들을 사주는 풍습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안그래도 적은 보상비를 반강제로 내기는 싫다.'라는 인식이 크게 자리잡고, 예비군 훈련 온 조폭이나 동네 양아치들이 위압적으로 다른 예비군들을 삥뜯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으로 인해 기피되기 시작했으며, 계좌이체 방식도 많이 보편화되어서 이제는 많이 사라진 풍습이다.

4.4. 불합리한 비용이 드는 연기 제도


질병 연기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훈련 응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떼서, 병무청이나 동대에 가져가야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 이 진단서는 의외로 가격이 높아서 낮으면 15,000원, 보통 20,000원 수준이다.
그런데 병무청이나 동대에서는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진단서를 뗀 비용을 '''전혀 보상해주지 않는다.'''. 바쁜 것도 물론 정당한 사유지만 심지어 아파서 훈련을 못 나가는 사람이 2, 3만원의 사적인 돈을 써야만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은 심히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16년부터는 3천원정도 비용이 드는 진료확인서 혹은 통원 확인서를 제출해도 인정한다. 진단서와 가격차이는 12,000원~17,000원 정도 난다. 다만 이것도 동대의 자율판단이고,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론 '''진단서'''가 안전하다.[진료확인서는]
1연차마다 한번 가능한 방법으로 연말쯤 보충훈련이 집중부과 되면 부과된 통째를 직장업무 사유로 연기할 수 있다. 직장이 없는경우 알바나 프리랜서, 취업활동으로 둘러대고 연기하는데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
만일 병의치료로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예비군훈련이 부과되는경우 훈련기간을 연기하는데 인정 해주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진단서를 요구하며 진단서 원본 가지고 동대에 오라서 제출 하라는 태도도 아직까지 종종 보인다. 사단 감찰 사항이므로 진단서 원본 요구한다고 한다. 심지어 진단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정확한 일자가 적혀 있지 않으면 퇴짜를 맞는다. #네이버 지식인 자료

4.5. 막장 지휘관들


2017년 7월, 강원도 원주의 모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도중 작전지역에 예비군들을 '''버리고''' 온 사례가 밝혀졌다. 사정인 즉슨, 야간 훈련이 종료된 뒤 복귀하는 과정에서 예비군 4명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복귀한 것이다. 이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근처 민간인들의 휴대폰을 빌려 이를 통해 복귀 했다고 한다. 이후 4명 중 3명이 대대장에게 피해보상으로 인한 조기 퇴소를 요구했고, 대대장이 이를 수용해 이들을 조기 퇴소 시켰다. 그러나 이후 이 3명은 훈련 불참자 처리가 되었고, 이에 3명이 격분해 해당 부대에 항의하자 대대장 등 소속 부대 간부들이 사비를 걷어 이들에게 각각 60만원을 건넨 행위가 있었다는게 확인되었다. 막나가는 예비군 훈련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 정도면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없다.
보통 초면에 이런일은 잘 없는데, 다짜고짜 예비군에게 하대를 하며 반말을 하는 지휘관도 있다.[64] 그래놓고 막상 예비군이 조금이라도 무례하게 굴면 불편해 한다.
동원훈련 스케줄 이외의 여가시간에 PX이용을 통제하여 막아서기도 한다. 물론 이건 케바케이지만, 저녁 시간이후 30분동안 이용가능하게 해주겠다던 PX를 참모장 아저씨가 온다고 못가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PX이용은 식사 이후에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해놨는데 실상 피돌이 휴식시간때문에 제대로 이용 못한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예비역이 피돌이하고 언쟁으로 싸웠었는데 예비역은 강제퇴소되었고, 피돌이는 영창갔다더라는 소문이있다.
더군다나 귀가 차편 역시 개판으로 잡아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녀석들은 훈련 시킬 때까지만 생각하고 그 뒤를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진 말자. 그렇지 않은 상식적인 예비군 지휘관도 많다.
정신 똑바로박힌 중령이라면 훈련끝나는순간 '''민원 한방이라도 쳐맞으면 진급에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스타트한다는걸 너무나도 잘 안다.''' 민원은 국방부에서 받는게 아니여서 어떻게 삭제도 불가능하다. 그짬 쳐먹고 국민들을 지켜야할 군인이 지 부하도 아닌 국민한테 갑질을 한다는건 군인 자격이 없는것이므로 '''현역병들을 위해서'''라도 민원을 넣자. '''대한민국에 중령 소령 과잉공급된다 안보는 걱정말자.'''

4.6. 막장 행정병


거짓응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갓 전입한 이병이라 정말 몰랐다거나 은밀하게 지시받은 것인지는 확인이 안된다.
  • 팩스로 연기신청 서류를 보내면 사단 지침사항이므로 안받아주고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한다.
  • 전염병 확산사태로 자율적인 연기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이 연기제도는 1회만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
상근이 폐급이라 뇌피셜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참석율 올리려고 낚시를 거는 동대장들도 있다.
  • 길어진 머리카락으로 베레모가 맞지 않는다고 동대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는데 베레모를 지참하지 않고 입소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베레모 없이 입소하였는데 베레모 미지참으로 입소 불가처리되었다.[65]

더불어 2020년도와 2021년도 전반기 예비군훈련이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연기)되면서, 20년도 입대한 행정병들은 훈련에 대해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2021년 후반기훈련 (이 시기에는 훈련을 해본 행정병들이 싹 다 전역해버린다.) 부터 행정병들의 답변에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 정말 정말 많이 주의해야 한다.
애초에 동대 상근들은 동대에서 하는 행정 업무나 자기 동대에서 주관하는 작계훈련 외의 업무는 아예 안하기 때문에 다른 훈련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 놈들이 다른 훈련에 대해 아는 거라곤 훈련 날짜와 장소(그마저도 자기 자대뿐), 그 훈련을 주관하는 곳(동원이면 병무청, 동미참이나 기본이면 자기 자대 등)이다.
그리고 상근 선발 기준이 좀 그렇다보니, 똘똘한 애들은 대대 인사과나 동원과, 지역대에서 먼저 쓸어가고, 남은 애들이 동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애터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예비군이 훈련받는 도중인데 막사 내에서 망원경으로 그걸 바라보며 버젓이 웃고 있는다던가, 개념없이 장난질을 하던가 (특히 사격장에서...) 하는 막장 현역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현역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간부놈들이 예비군 뭐라하는거 보면 기가 찰 노릇. 대놓고 지휘관을 갈구던지 하자. 이건 정당한 권리 행사다. 예비군은 훈련하는 동안엔 군인 신분으로서, '''정당한 훈련명령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으나, 그게 곧 개판오분전인 상황과 막장행각을 용인하라는것은 아니다.
엄연히 예비군은 훈련에 참석한 인원이며, 현역과 예비군 부대는 그 훈련 참석자의 편의를 봐줘야 할 의무가 있다. 아니 그걸 떠나서도 예비군이 죽창이라도 찔러대면 지휘관 본인 진급에 문제가 생겨서 절대 그냥 넘어가기도 어렵다.

4.7. 예비군중대 지원 부족


심하면 거짓말까지 흔하게 보인다. 당연히 지휘관은 그러지 않지만 상근병에게서 들을 수도 있다. 사단측은 교육부족이라고 둘러댄다. 소수인력으로 돌리다보니 지연처리나 날잡아서 몰아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듯. 훈련을 연기신청 했음에도 무단불참처리 되어있는 경우도 흔하다. 고발전 대대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다보니 이 부분은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4.8. 찾기 어려운 훈련장


예비군훈련장에선 1분만 늦어도 입소를 거부하고, 무단 불참으로 처리하는 것을 예비군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버스 못 잡으면 택시를 타서라도 가야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그러므로 가급적 지역에서 예비군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예비군 셔틀버스를 이용하는것이 좋다. (단, 보충훈련때는 이용할수 없다.)
경기도에 있는 훈련장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한참 가거나, 택시를 타야한다.
하지만 제때 맞춰서 입소하려면 '''적어도 지각하지 않을 만한 곳'''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구(區) 단위로 훈련장이 하나씩 있고, 당연히 교통이 편리하다. 그러나 그 외의 도시들은 '''하나같이 훈련장 입지가 영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66]''' 그리고 사실 서울, 경기 지역이라고 해서 예비군 훈련장 위치가 무조건 접근성이 좋은건 아니다. 물론 바로 지하철역 앞에 있다거나 그런 극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훈련장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은 걸리는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지역도 있고,[67] 경기 지역의 대도시권인 경우도 정말정말 찾아가기 힘들고 이상한 곳에 위치한 경우 또한 수두룩 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강동송파예비군 훈련장은 '''강동송파'''임에도 '''서초구''' 끝에 있다.
추가로 예비군 부대가 뭐 같이 잡혀서 먼 길을 가는 일도 허다하다. 하남시에서 사는데 남양주시로 오라고 한다거나, 인천광역시에서 남양주로 간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매우 많다. 병무청이 지역 안보고 전체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누르는듯. '''고양시김포시에 사는데 연천군이나 동두천시 쪽으로 동원 당첨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무조건 연기해라(...).''' 고양시김포시, 파주시 등 경기 서북부 3개 시는 '''최전방 지역'''[68]이라 예비군훈련장도 많고[69], 동원 수용할만한 군부대도 많은 만큼 '''굳이 동두천이나 연천, 포천시 등으로 발령낼 필요가 없음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문제다. 경기북부병무청이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엑셀 명단에 뜬 대로 쭈르륵 OK 버튼 눌러서 이렇게 됐다는 설이 강하다. 요새 한국철도공사 보면 관광열차 사업 같은거 많이 하던데 입영열차 컨셉으로 교외선에다 대곡<->의정부 임시열차 같은거 굴려주면 안 되는 건지... 마침 그 컨셉에 딱 맞는 적절한 열차도 보유하고 관광열차로 써먹고 있다. 참고로 이 접근성 및 시간내 도달불가 문제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즉 병역판정검사 대상으로도 유효하다(...) 그나마 동두천,연천 보다는 한칸 남쪽에 있는 의정부시라서 공항버스 타면 어떻게든 가긴 가기에 예비군들보다야 사정이 낫다. 이쪽도 오전 신검 잡으면 지역에 따라서는 대중교통으로는 첫 차를 타도 마찬가지로 시간내에 못 간다(...) 편도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라 대책이 없다. 아무리 빨리 가도 인도인접 시간을 못맞춘다. 괜히 고발 당하느니 적당히 국가기술자격시험 하나 골라서 연기하는게 낫다.
서울특별시만 해도 그나마 가까울 터인 종로구 또는 서대문구 근처의 부대 한 곳을 내버려두고 서울을 벗어나 출발하는 동에 따라 교통이 약 2~4시간 거리인 금곡 훈련장이나 파주 신교대, 심지어 홍천군까지[70][71]로 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당장 비수도권 최대도시인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모두 하나같이 예비군훈련장이 너무 엉뚱한 곳에 있다. 김해시는 인구 밀도가 낮은 생림면 일대에 위치한데다가, 대중교통은 잘 오지 않고, 산 위에 있는 그 입지 때문에 진짜 악명높다.[72] 근접한 도시인 창원시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고작 3곳''' 뿐인데다,[73] 면적도 940.3㎢로 부산의 1.5배 정도인 인구 80만을 넘는 청주시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아예 없다!'''[74] 인구 65만을 넘는 전주시 역시 외곽에 하나 있어 완주군으로 가야만 하는 사태도 벌어진다.[75] 인구 146만인 광주광역시, 인구 150만인 대전광역시만 해도 예비군훈련장이 다섯 개는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도 정도가 있다. 그나마 예비군훈련장이 시내 권역에 있는 창원시, 전주시는 그래도 형편이 낫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 청주 사람이 예비군 훈련을 가려면 깡촌 of 깡촌인 괴산군으로까지 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택시값만 수 만원 나온다. 그러면서 교통비는 하나도 보상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사는 예비군이라면 기가 찰 노릇. 이런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있는 훈련장에 갔다오는 것부터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퇴소고 뭐고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울산광역시울주군은 온산공단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온산, 온양, 서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작 울주군예비군훈련장은 30km 넘게 떨어진 언양에 있기 때문에 차로 40~50분을 가야 해서 굉장히 불편하다. 언양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버스같은 대중교통편도 매우 불편하다. 어이없는 건 온산이나 온양에서 버스로 10~15분이면 도착하는 청량에 남구예비군훈련장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이름에서 보이듯 남구 소속이기 때문에 전국단위 훈련신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더욱 압권으로,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이 '''서구'''에 있다. 거리는 12km 내외지만, 가는 길이 대한민국 최고의 혼잡도를 자랑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 - 부천IC를 통과하는 구간이라 소요 시간이 1시간은 기본이다. 대중교통으로는 예전에는 전날 이동하지 않으면 입소시간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나,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개통하여 한결 수월해졌다.[76] 이에 대한 불만이 이전부터 폭주했는지 부평구에 새로운 훈련장을 제작 중이라고 한다.
제천시단양군에서는 제천훈련장이 동미참과 세명대학교 학생예비군을 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동원지정되면 제천훈련장 대신 단양훈련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 단양에 왔을때 1대대 배정을 받으면 막사에서 20km나 떨어진 죽령으로 보내버린다. 죽령막사는 10년도 더 이전에 쓰다 버린 막사라서 위생과 상수도가 개판이다.
연합뉴스 기사를 참조하면 대한민국 육군에서 2024년까지 전국 200여개의 대대급 훈련장을 40개의 연대급 훈련장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주시는 이 철퇴를 맨 먼저 맞은 케이스에 속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교통편이 좋아 문제가 없으니 괜찮을 수 있는 계획이나, 훈련장에 갈 때는 몇 대 없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해야 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에선 현재 청주시 예비군들이 겪는 더러운 꼴을 겪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당장 인구 80만이 넘는 청주시가 그 꼴을 당하는데, 지역 중소도시들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골 때리는 건 이렇게 훈련장 위치도 개판이라 반드시 교통비로 나가는 돈이 꽤 된다는 것. 자가용을 끌고 와도 그렇지만, 대중교통은 더욱 악랄할 것이다. 내 돈주고 가기 싫은 훈련 받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위치까지 개판이니 더욱 열받는 상황. 예비군 훈련장은 시민들이 극혐하는(?) 시설이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갈 방법이 적다. 차로가면 20분이면 갈 거리인데 대중교통으론 한시간씩 걸리는 일도 우습다. 차편을 제공한다던가 두둑히 택시비라도 될만큼 챙겨주는 일은 2020년 현재까지도 존재 하지 않는다.


4.9.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군기만 강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예비군 적폐를 뿌리뽑겠다며 불량 예비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예비군 적폐라는 것이 예비군에 대한 미비한 보상이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러 간 예비군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방향(...)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식비지급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급식을 제공해 예비군들의 선택권을 뺏은 것만해도 불만이 엄청난데, 비현실적인 군기잡기를 실시하겠다는 국방정책 방향성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으로 9시 정각 입소를 못할 경우 강제퇴소 시키는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2015년 3월부터 부과된 훈련에 대해 9시 이후 입소할 경우 무조건 무단불참 처리된다. 기존에는 9시 30분까지는 추가 훈련 받으면 훈련 자체는 참석으로 인정되었는데 달라진 부분. 15년까지는 그래도 좀 늦더라도 도착만 하면 신고불참처리를 해주지만 16년부턴 얄짤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들의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다. 훈련장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가기도 힘든 곳에 훈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교통편도 형편없는 주제에 일찍 오라고 윽박지르니 열불 안 터지는 것도 이상할 노릇이다. 또 이 경우는 교통편이나 보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예비군들이 '사회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처사다. 게다가 교통편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교통편을 이용한다면 지각을 해도 괜찮은데, 교통편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각시 입소불가라는 것도 형평성에 위배된다. 부대에 들어오는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서 통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얘기하면 결국 들여보내준다. 만일 이 상황에도 입소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복장검사가 끝나는데만 30분 넘게 소요된다.
더불어 복장검사도 부대마다 죄다 다르다. 어느 곳은 복장이 튜닝수준으로 난잡하지 않는 한 용인하고 들여보내주기도 하지만, 어느 곳은 전투복이 깔끔함에도 '디지털 전투모는 육군규정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베레모를 강매 하기도 한다. 골 때리는건 국방부에서 제대로 정해놓은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베레모를 사야 훈련이 가능한'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지휘관 재량이라는 것으로, 일부 육군 예비군 부대는 이걸 칼같이 적용했다간 입장 거부되는 사람들이 반을 넘어가다시피 하니, 아예 지휘관 재량으로 모자를 쓰지 말라고 해 버린 경우도 있다. 이렇게 훈련 도중에도 거의 써먹지 않고, 밖에서는 당연히 쳐다도 안보는 베레모에 치킨 한마리값이 날아간다. 환장할 노릇이다. 이건 규정에도 없는 해공군 전투모를 사다 전역모랍시고 꾸며놓고 베레모를 버린 본인 책임이라 예비군 부대에만 뭐라 할 수 없다. 본인 과실과 부대별로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육군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 해공군 쪽으로 가게 될 경우, 해공군이 전투모 버리고 육군 베레를 전역모랍시고 사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선 덜하지만, 대신 매년 예비군 복장군기 강조 지침 등이 나오면 규정에 없는 마크를 제거해야 들여보내준다며 커터칼 등으로 떼고 들어가게 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훈련수당이 제대로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교통비로 적자를 당하고 나오기 마련이다. 그나마 2000년대 초반까지의 예비군이야 대놓고 개판을 치기라도 했지. 지금은 아예 퇴소랍시고 협박하는건 보면 가관.
하지만 훈련도중 교관이나 통제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4.10. 식사 문제


대부분의 예비군들이 훈련을 다녀온 후 토로하는 불만들의 대부분은 열악한 예비군 훈련장 환경에 대한 것이다. 정확히는 훈련 도중에 먹는 식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휴대전화 사용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이유가 짬밥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말이 농담이 진담으로 들릴 정도.[77]
동원훈련과 공군 동미참훈련의 경우 부대에 입영해서 짬밥으로 현역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이가 갈리게 억지로 먹어본 현역 시절의 짬밥을 또 강제로 며칠동안 먹게 되는지라 "짬밥 맛없는 건 내 현역 때나 지금이나 똑같네"라고 생각하며 불만을 갖게 된다. 진주에서 훈련받는 공군 동미참들은 공군행정학교의 짬밥을 그대로 먹게 되고, 수원에서 훈련받는 공군 동미참들은 10전비의 짬밥[78]을 그대로 먹게 된다. 그나마 공짜인게 다행인 지경.[79]
동미참훈련, 학생예비군과 같은 출퇴근 형식의 훈련의 식사도 문제가 많다. 이때 예비군들의 식사는 민간 업체에서 납품하는 도시락을 먹거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예비군 식당에서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식사들은 해당 예비군부대와 독점 계약을 맺은 탓인지 음식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편이다.[80]''' 현역들이 먹는 짬밥도 하다 못해 김치를 제외한 반찬과 국이 제대로 나오는 수준인데 이 예비군 도시락/식당 음식은 그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메뉴에 백반과 우동이 있으면 예비군들 태반은 백반의 한심한 수준을 보고 한숨을 내쉰 후 90% 이상이 우동을 먹을 정도. 상당수의 예비역들이 이 때문에 입소시 식사 지급 대신 현금 지급을 선택하며, PX가 비치된 동미참 훈련소의 경우 점심시간에 PX가 미어터지는건 기본이다.[81] 이 때문에 국방부병무청 홈페이지에는 예비군 훈련 시기만 되면 예비군 훈련장의 식사 수준에 대해 항의하는 예비군들의 글들이 넘쳐난다. 국방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예비군 식당을 증축하고 지속적으로 예비군 식사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해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17사단, 50사단 등과 같은 일부 부대에서는 도시락 품평회를 거쳐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고 한다. 다만 아직까지 일부 예비군 훈련소에 국한된지라 전체로 확대될려면 시일이 꽤나 걸릴듯 싶다.[82]얼마 안 되는 예외의 경우 인하대학교 학생예비군인데 인하대의 경우 학교 측이 업체를 정해 도시락을 지원하는 형태라 훈련장에서 제공하는 도시락보다 제법 풍족한 편이고 그 덕에 식비를 공제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다.
2016년 6월에도 이따위 쓰레기같은 밥을 내놓고 식단 찍어올린 사람에게 예비군 지휘관들과 현역 간부들이 크게 분노하여 예비역들을 강제로 집합시키고 과도한 얼차려를 부여한 뒤 "이 씨발 새끼들아! 빨리 자수해라! 만약 자수하지 않으면 모조리 군사법원에 넘겨 군법에 의거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에서 확인한 결과 식단이 저렇게 나온건 맞지만, 협박했다는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는 적혀있지 않은걸로 보아서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비군들에게 얼차려를 부여하고 협박했다는 예비군 지휘관들과 현역 간부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 천만다행인 것은 식단 찍어올려 내부고발을 한 예비군도 괘씸죄로 처벌 안 받았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부산 동미참 기준으로 매일 입소시에 점심 식사를 할 지 안 할지 조사한다. 안 먹는다고 하면 식비를 지급받는 식. 대신에 점심시간에 라면과 냉동은 사먹지 못 하게 한다.

4.11. 예비군을 하대하는 경우


동원예비군 훈련에 처음 참가한 '''어리버리한 예비군 1~2년차'''들이 그 대상이다. "예비군이라서 반말 안 들을 줄 알았지?"라는 식의 의도에서 비롯되는데 명찰의 이름을 알아보기 힘든 거리에서 '''반말을 하고는 튄다.''' 예를 들어 식사시간이라서 식판들고 가는 예비군들한테 '''야, 식판 똑바로 파지 안 하냐?'''라고 툭 던지고는 튄다. 설령 바로 알아챈다 해도 당장 족칠수도 없는 노릇이다. 차마 믿을 수가 없어서 다들 멍하니 있다가 잠시 후에 "방금 저 대위/중사 새끼 우리한테 반말한 거 아니에요?"라고 누군가 말하면 그제서야 당했다는 걸 깨닫는다. 부대 내 행정반을 찾아가 간부들에게 항의하면 으레 동원예비군들을 압박하는 수단인 "녹음한 증거라도 있냐, 교육 받기 싫어서 깽판 치는 거 아니냐, 퇴소시키겠다, 퇴소 당하면 또 훈련 받아야 된다" 등의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훈련 중 받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는 퇴소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계속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반말을 한 간부 색출을 거부하면 퇴소 후 '''국방부에 민원 넣어버리자.'''
'''1년 반 동안 인권을 박탈 당한 채 개같이 굴렀는데 제대한 뒤에도 간부들의 희롱을 참아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예비군에게 함부로 대하는 간부는 평소에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진급에 관심이 없는 간부일 확률이 높다. 물론 상비사단에서도 동원훈련을 하긴 하지만 평범한 간부는 예비군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예비군이 낸 민원 한장에 자신의 진급이 아예 물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괜히 각 군부대에서 전 장병들에게 대민마찰 주의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동원부대는 예비군과 얽혀 사고가 나면 참으로 괴로운 꼴을 겪기 때문에 어지간히 또라이가 아닌 이상 저런 짓을 할 수가 없다. 예비군 경력이 여러 번 있는 예비군, 특히 간부 출신 예비군에게 이러면 현장에서 바로 역관광이다. 특히 '''장교 출신 예비군'''에게 이랬다가는 병급 조교나 부사관의 경우 계급으로 개박살이 나버리고 장교의 경우 기수 센타까서 예비역보다 아래 기수일 경우 역시 개박살이 나버린다.
그래도 영관급 장교장성급 장교 쯤 되는 사람들이 가끔 훈련 참관해서 은근슬쩍 말 놓는건 예비군들도 그러려니 넘어가는 편이다. 계급이야 위관이든 장성이든 민간인인 예비군들에겐 하나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중령 이상이나 장성쯤 되면 민간인으로 만나도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라 한국 사회 특성상 고령인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가벼운 반말을 하는건 관대한 편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 복무부대로 불러서 동원훈련을 하는 경우가 늘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다. 누군지도 모르는 간부들이 반말을 한다면 예비군으로서 응당 잡아족쳐야 하는게 맞지만, '''현역때 같은 중대 소속이었던 부사관들'''[83]이 아직도 부대에 남아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다가 민간인으로서 따질래도, '''군대를 엄청 늦게 갔다면 모를까 웬만하면 중사 이상급들은 다들 예비역 병장들보다 나이가 좀 많고.''' 그나마 잘 쳐봐야 '형', '누나'이고, 원사나 준위정도 되면 거의 예비군과 나이가 비슷한 자녀가 있을정도로 나이 차이가 난다. 하지만 그 부사관들도 아무리 현역때부터 알던 사이더라도 제대로 예비군으로서 대해야 한다는 건 당연히 아는지라, 이제와서 새삼스레 존댓말 하는 건 무리가 있더라도 그 이외에는 제대로 대우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같은 소속 부사관들은 예비역 병장들에게 존댓말은 안 쓰더라도 '~하게'체를 쓰며 점잖게 대해주는 게 일반적.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일반적인 모르는 간부보다 나은 경우도 종종 있는 편. 되려 이런 경우, 현역 시절 자기를 괴롭힌 악질 부사관을 훈련 도중에 왜 반말하냐는 둥 갖은 꺼리를 찾아내 트집잡거나 훈련 종료 후 민원으로 조지며 복수하는 경우도 많아 한 때 자기가 상관이었답시고 함부로 못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비군들이 현역에게 막 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민원을 넣어버릴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반대로 현역에게 갑질, 병영부조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예비군이 현역에게 부조리를 저지르면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발의된 적이 있다.

4.12. 조교(兵)들에 대한 처우


위에선 예비군들의 고충만 서술되어 있는데 실제론 기간병 조교들의 처우도 상당히 심각하다. 예비군 관리대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현역 인력도 매우 부족하고 소수의 조교들과 간부들만으로 수십 명에서 많게는 3~400명 정도의 예비군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며 통제에 불응하는 예비군들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이곳을 담당하는 현역병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이런 대대에서 소원수리를 받으면 100에 70은 제발 신병 보충 좀 해달라는 내용(...)이거나 예비군 조교 처우 개선 요구이다.[84]
공군의 27예비단처럼 아예 중위 ~ 대위 선에 있는 장교가 조교가 되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장교인 만큼 처우는 낫지만 예비군 조교가 되는 사람들은 모두 초급장교라 할 수 있는 위관급 장교들이고, 선배들이 와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바로 지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예비군 조교가 되기 매우 까다롭다. 이들이 만드는 프리젠테이션 파일 등 교육 자료의 퀄리티가 매우 좋은데, 이들을 갈아넣어서 만든 거라 그만한 고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13. 기타 문제점


  • 예비군 홈페이지의 보안 사고가 있었다. 연기,보류 신청항목에 첨부한 파일이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운로드 되는가 하면 모든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다. 18.6.25. 문제 제기되어 수정되었다만, 만에 하나 이때까지 불법적으로 무단수집해간 해커가 있다면 사고여파는 더 커질게 뻔하다.
  • 2020년까지 동원훈련의 보상액을 1일 8만원, 2020년부터 적용되는 훈련 일정을 생각하면 총 32만원으로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으나, MB정부 때 포퓰리즘(...) 논란으로 지연되었고, 2016년 기준 16,500원을 찍었다. 2022년까지 2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 동미참훈련의 경우 교통비는 7,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부대에 따라 점심비는 지급되기도 안되기도 한다. 이는 점심의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비군 훈련장이 부대 내에 있다면 높은 확률로 짬밥(...)을 먹게 된다. 훈련장이 부대 밖에 있거나 부대 내 식당이 많은 예비군 인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주변의 식당이나 도시락을 먹게 되는데 이때 현금지급을 희망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된다.(다만 부대에 따라 현금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 동미참훈련의경우 도시락이 허접한 경우가 빈번하다. 쌀밥은 많은데 반찬은 적어 밥을 물에 타먹든 버리든 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들어오는데 그 정도의 허접한 경우가 나온다는건 남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판단은 각자 알아서
  • 동원훈련 연기시 부과되는 예비군 훈련은 높은 확률로 동미참훈련이지만, 거주지에 따라서 사실상 동원훈련을 피할 수 없는 곳이 있다. 경기도 및 수도권주자는 동원훈련을 연기하여도 연기훈련이 99% 다시 동원훈련이다. 신촌에 살건 상암MBC 부촌에 살건 병무청은 항상 동원훈련의 마수를 뻗친다. 사실 전쟁 나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이 최전선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듯.
  • 학생예비군이 8시간만 수료해도 된다는 점에 대해 직장인이나 고졸 이하 예비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다. 기사 2008년에 인권위에서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방부는 무시하고 있는 상황.
  • 직업적으로 거처의 잦은 유동이 있거나 한 번 가면 쉽게 오고 갈 수 없는 경우 마찰의 여지가 크다. 스포츠 선수[85], 화물운반기사, 우주비행사, 연안 화물선 선원 등. 잘 없겠지만 깊은 탄광의 광부.
  • 군복의 치수가 몸에 맞지 않거나 피복류가 소실된 경우 재지급, 재판매를 하지 않는다. 심지어 현역 간부도 전투화를 주문하면 일주일은 지나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전투화를 판매하는것도 불법으로 지정하여 목적이 예비군훈련에 쓴다고해도 불법이다. 물론 공짜로 줘도 잘못 걸리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 미국 같은 경우는 PX에 널린 게 전투화다.

5. 훈련 팁


  • 들어가면 정훈교육장(강당)을 찾아 들어가서 앉으면 되고, 길을 모르겠으면 주변 예비군들을 따라가거나 근처에 물어보면 된다. 부대에 따라 예비군 교장이 한참 안쪽에 위치한 경우도 있으니 제멋대로 길을 찾다가 헤메서 늦지말자.
  • 신분증, 군화, 군복까지는 필수 요소이다. 전투복이 상의가 요대를 가리도록 빼 입는 형식으로 바뀌고 바지에 조임끈이 내장되면서 요대와 버클, 고무링 검사는 안 한다고 봐도 된다. 얼룩무늬 전투복을 아직도 입고 오는 경우에는 고무링 혹은 이를 대체할 고무줄이나 다른 수단으로 모양 잡으면 크게 뭐라 하지 않는다. 단 길어진 머리카락으로 베레모가 맞지 않을 경우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최소한 바지 건빵주머니에 넣거나 휴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지역의 동미참 예비군정도 부터는 널널해서 전투모 없어도(어차피 들어가면 벗고 방탄쓰고 움직인다) 봐주는 곳이 꽤 있고, 아예 육군 예비역 대다수가 전역모를 맞추면서 베레모를 버리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엔 모자 지참 의무를 지휘관 재량으로 없애기도 한다.
  • 양말은 발목 양말보다는 전투화 끈을 고정시킬 수 있는 두꺼운 등산/스포츠 양말(축구양말, 야구양말)류로 최소한 발목 위쪽까지 오는것을 신는 것이 좋다. 군장점에 가면 판매한다. 전투화가 목이 길다보니 발 뒤꿈치가 까지거나 오랜만에 신어서 발이 아플 수 있다.
  • 런닝 셔츠는 군용 반팔티가 착용하기 편하다.
  • 전투화를 꼭 신고 갈 필요는 없고, 별도 지참해 가져갔다 훈련장 입소 전 갈아 신어도 상관 없다.
  • 살이 쪄서 기존 예비군이 안맞으면 훈련장까진 착용하지 않고 손에 들고 가고, 훈련장 앞에서 착용해도 된다. 부대에 따라서는 전투복 대여도 해주므로 미리 신청해뒀다가 빌려 입어도 좋다. 정 안되면 전투복 상하의 지퍼를 잠그지 말고 되는대로 찔러 넣은 다음 안에 티 하나 받쳐입은 채로 훈련장까지 가고, 평소엔 풀고있다가 필요할때 여미면서 훈련을 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지휘관이 판단하여 체형 변형으로 본인의 피복 착용이 불가하다 인정되면 아예 옷을 들고 다니기만 할 수도 있다.
  • 9시 정각까지 입소해야 하는 훈련은 9시에 맞춰서 오기 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도착하도록 하고, 교통편도 출근시간대 혼잡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자.[86] 먼저 오는 사람부터 선착순으로 조를 짜고 번호를 부여받기에 빨리 올수록 유리하다. 또한 빨리 오는 예비군들은 N년차이거나 최소한 성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니 조기퇴소할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 다만 훈련 N년차의 아는 지인들끼리 일부러 시간을 맞춰와서 조를 정했을 경우 이 법칙은 깨지게 된다. 실제로 맨 뒤의 조가 친구를 비롯한 아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드림팀으로 구성되어 훈련성과에서 1위를 차지하여 먼저 조기퇴소한 경우 있다. 입소시간 지나면 바로 문 잠가버리는 식으로 엄하게 대하는 곳이 많다.
  • 학생예비군 자율성과제 기준으로 선착순 대로 1조부터 정해지고 훈련 선택권도 1조부터라 골라서 출발할 수 있으니, 빨리 끝내고 싶으면 빨리가서 앞 조에 배치되는것이 좋다. 앞 조는 먼저 끝내고 다른조들 끝날때까지 실내 강당에서 쉴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점심 먹기 전까지 모든 코스를 다 돌 수 있다.
  • 각 조 1번, 제일 앞자리, 통로 자리에 앉거나 하면 높은 확률로 귀찮은 '조장(분대장)'에 당첨되니 알아서 하도록..[87] 다만, 일부 지역의 경우 사전에 전투편성표를 작성시켜 예비군들의 배치를 마친 경우도 있으며 조장을 맡아서 하고 싶은 사람을 지원해서 조장을 맡기는 부대 또한 많다. 이 경우 케바케인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자기가 조를 위해 조장을 맡아서 하겠다고 자진하여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현역 출신에 예비군 훈련 N년차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훈련에 관련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니 땡잡았다고 생각하자.
  • 소지품(우산, 가방 등), 금지 물품은 대부분 락카나 사물함 같은 곳에 넣을수 있게 되어 있으니 군복 주머니에 넣기 좀 그런 물건들은 거기다 넣으면 되니 참고. 다만 사물함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으니 사물함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물품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했다면 차에 두고 내리거나 아니면 입소대대에 양해를 구하고 맡기는 방법을 사용하자.
  • 대기 시간이 긴 경우가 많다. 이때 시간때울 만한 것(작은 책자같은 것을 읽으며 시간때우거나[88][89]), 물통 정도는 챙기면 유용하다.[90]
  • 처음 혼자 가면 훈련장 위치가 낯설어서 헤멜 가능성이 높은데 훈련장 인근에 예비군들이 가는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여차하면 물어보고 동승하는것도 방법.
  • 훈련이 처음이거나 사회복무요원같은 보충역 출신이라면 경험 많은 현역 출신 N년차 예비군 조원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빠릿하게 행동하자.[91]
  • 예비군 훈련 강도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어디까지나 현역에 비해서 빡세지 않을 뿐이지 딱히 대단한 거 안 하더라도 군 훈련의 특성상 험지나 산지 교장까지 왔다갔다 거려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는 상당히 심하다. 비가 많이 내린 다음날 진창길을 왕복한다든가 기온이 높은 달에 받는다면 더더욱... 다들 알다시피 환장의 콤비인 열악한 전투복+무거운 전투화+걸리적 거리는 총+장구류 조합 때문에 덥거나 춥거나 두 가지 선택지 밖에 없는 더러운 기분도 피할 수 없다.[92] 단, 예외는 어디에나 있으니 안심하지 말자.
  • 그 날 아침은 든든히 먹고 갈것. 짬밥이 그리 맛있지도 않고 오전 훈련 받고나면 허기진다. 점심 수준이 개판일 경우와 그렇지 않더라도 PX가 협소할 경우 줄 서서 기다리기만 하다가 점심시간 다 보내고 이용하지 못할수도 있다.
  • 훈련 끝나고 술 먹는 것은 특히 육군 훈련장의 경우 부대 주변에서 먹지 않기를 권한다. 정말 맛 없다.

6. 훈련 보상비


'''예비군법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실비변상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역예비군 중 중대 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 중 어민예비군 중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부대의 장에게는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향방의 경우, 훈련 수당 자체가 지급되지 않는다.
20년 기준 동미참훈련의 경우 하루에 교통비 8,000원, 중식비 7000원 총 15,000원이 지급된다.[출처] [93][94] 처음 신분증 확인할 때 점심 도시락을 먹을지 돈으로 받을지를 골라야 하는데 오전에 훈련 받고 나면 반드시 배가 고프고 점심시간의 PX는 그야말로 미어 터지므로 그냥 도시락을 먹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은 부실한 예비군 중식이 하도 말이 많아서 많이 개선되었으니 그럭저럭 나쁘진 않을 것이다. 물론 본인이 배고픔에 그리 연연하지 않거나 조기퇴소할 자신이 있다면 돈으로 받아도 무방하다. 다만 6,000원의 식비에 비해 도시락 잔반 양이 부족한 편이며 시중에서 판매하는 편의점 도시락에 비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다면 그냥 도시락을 먹지 말 것을 추천한다. 또한 열쇠로 잠글 수 있는 사물함(물품보관함)을 제공하므로 자신이 가져온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취식물의 경우 들고 이동하기 곤란하지만 직접 사서 들어갈 수도 있다. 점심시간에는 사물함 이용이 가능하기에 알아서 가져온 취식물을 꺼내먹으면 된다.
18년 기준 예전처럼 중식비를 직접 지급하는 선택이 사라지고 대신 도시락을 제공한다. 양도 현저히 적은 편이기에 강제급식이라는 비판이 많다. # 강제로 먹는 것도 훈련이라고 한다. 교통비의 경우도 비판이 많다. 훈련장이 셔틀버스도 운행하지 않는 외지에 있는 경우.[95] 택시비로 기본요금을 훨씬 넘겨 몇 만원씩 쓰고 입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19년 9월 기준(동미참) 아침 입소시에 식사를 할 지 말지를 매일 물어보며 식사를 하지 않을시에는 점심값을 받는다. 단 도시락 협체와의 협약 때문인지 점심 시간때 라면이나 냉동류는 구입할 수 없다(나머지 과자나 샌드위치 각종 간식류는 상관 없으므로 이렇게 떼워도 된다). 부산이라 괜찮은 업체가 많아서 그런지 도시락 퀄리티는 맛과 양 모두 준수한 편. 개인사물함에 뭘 넣어놓든 터치하지 않으므로 아침에 도시락을 가져오든 뭘 가져오든 상관없으니 점심값을 아끼고 싶은 사람, 식단을 챙겨먹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챙겨와도 좋다.

훈련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많은 비판을 받는데, 어쨌거나 훈련장으로 교통편 들여서까지 힘들게 가면 그에 대한 보상은 해 주는것이 타당하다.
  • 교통비: 교통카드가 아닌 현금 실비 기준. 도보로 다녀도 기본 일 왕복 2,000원 지급. 환승 시 2배, 추가 100.88원/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하고 선박료 및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 식비: 6,000원/1식.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며 2011년 1월 13일부로 1,000원 인상되었다.
  • 예비군 소대장으로 선발될 경우 연 130,000원의 보수가 추가로 지급된다.(그러나 계좌로 상/하반기 말에 계좌로 입금된다)
2016년 작계 훈련의 경우 일부 사단 방침에 따라 식비가 제공되지 않고 일괄로 식사가 제공된다.(사단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보 수합 필요). 도시락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동네 식당 하나를 대절하는 경우도 있다. 금년도 학생예비군 계획을 확인가능한 일부 대학 예비군훈련에서도 식비 미지급인 것(식사를 하지 않아도 지급 없음, 도시락 지참 금지)을 보면 아예 식비 항목을 동원 훈련처럼 없애고 일괄 식사로 통일하는 계획이 아닐까 예상된다. 대신 식비는 사전에 참여 인원에 맞게 도시락 구입 혹은 식당 대절비에 쓰였으므로 지급되지 않는다.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에 의하면 해당 방침은 국방부의 결정이 아닌 수임군부대의 결정이므로 소속 사단에 따라 식비지급이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일괄식사, 식비미지급이 동미참 훈련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게 제대로 홍보나 통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다. 예비군 입장에서는 미리 그런 걸 통보하지도 않고 냅다 식비 못주니 다 밥 먹어라 하면 기가 찰 것이다. 이 때문에 따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예비군 훈련을 받는 당사자 본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일 경우 '방침전면보류자'로서 예비군 편성이 되지만 훈련은 면제된다.(별표 3 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제23조 관련))
예비군훈련 중 중증이나 장애가 생길 정도로 다쳐서 응급실에 간 경우에는 예비군담당 간부가 사실확인서를 발급한 후, 지휘체계를 통해서 사실내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훈처장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일처리가 진행된다. 즉 상이 발생시에 피해자가 직접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상급자에게 사고가 터졌다는 보고를 올리기를 대단히 꺼려하고, 심지어 덮으려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한번 터지면 연이어 다른 문제들까지도 줄지어 나타나기 때문. 하지만 이러한 군 간부들의 은폐 시도는 형법에서 금지하는 범죄이며, 당신이 예비군 훈련을 하다 상해를 입었을 시에 보훈대상자가 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애국군인이 되기 싫으면 미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8. 기타


  • 곤란한 경우가 생기면 되도록 상급자 담당자를 찾아 민원을 넣는 편이 낫다. 교관이나 조교에게 말해봐야 규정상 안된다는건데 어디까지나 형평성에 저촉되거나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규정을 불문하고 문제조치가 수월하다.
  • 대개 의료비품 구비를 잘 안하면서 관리도 안된다. 더군다나 예비군 훈련에 군의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면 응급대기요원은 없다고 보면 된다. '부를 때는 대한의 아들, 다치거나 사고가 터지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는 현역이나 예비군이나 똑같다. 그래도 예비군은 정보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군병원에 보내려 하는 등 '그나마' 현역보다는 신경을 써 주긴 한다. 물론 국군병원 따위 다시 가느니 그냥 개인 보험이나 의료보험 가지고 바깥에서 치료하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다만 내과적인 수술의 경우는 적어도 수백만원 깨지니 주의.
  • 병무청에서 보내는 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이메일로도 발송된다.
  • 동대 상근예비역 출신 예비군들은 동대에 굉장히 귀찮은 존재일 경우가 많다. 우선 1년 반 동안 동대에서 각종 지식을 습득하며 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비군 관련 꼼수같은 것도 잘 알고 있고, 타 시, 군, 구로 이사를 간 사람이 아닌 이상 자신이 복무했던 동대, 혹은 기껏해야 옆옆 동대의 예비군 자원으로 배치받기 때문에 동대장이 멋모르고 자신의 부하였다고 함부로 대하기라도 했다간 민원 폭탄을 먹을 수도 있다. 또 동대 생활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동대측과 통화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상근출신 예비군도 있어 여러모로 귀찮다.
  • 소대장에게 나오는 현금이나 훈련이 쉬운 게 부러워서 소대장을 노린다면, 병 출신은 주소지가 시골깡촌이 아니라면 포기하는 게 좋다. 장교 및 부사관 출신을 우선 선발하는데 도시에는 사람이 많으니 그런 사람도 많기 마련. 아니, 시골 깡촌이라 하더라도 포기하는 게 좋다. 다만 장교, 부사관은 거의 동원지정이라 운이 좋으면 될 수 있다. 노력해보자.
  • 소대장에게 나오는 현금의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여유가 된다면 작계 훈련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돌리는 것도 좋은 팁이다. 안그래도 투덜대는 예비군들과 지휘에 어려움을 겪는 동대장, 그리고 매의 눈으로 처다보고 있는 감독관을 일시에 내 편으로 만들고, 그나마 분위기를 좀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가뜩이나 작계의 경우 뜬금없이 산이나 언덕으로 올라간다던가 소대장들이 따로 소대를 이끌고 작계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수나 음료수 공급이 어려우므로 소대장 지원비를 유용하게 사용하자.
  • 간부 출신의 경우 소대장으로 작계 훈련에 들어갔다가 훈련 당일 새벽바람부터 동대장이 소환해서 총기수령부터 선탑이라던가 예비군 인도인접 준비 일체등을 짬시키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렇게되면 예비군이 예비군을 인도인접하는 황당한 케이스가 벌어진다. 짬이 흘러넘쳐서 똥오줌이 분간 안되기 시작하는 동대장이 있는 동대의 경우 종종 벌어진다. 소대장 지원비를 노동력으로 알뜰하게 챙겨먹는 경우. 착실하게 직무유기로 민원을 넣어주자.
  • 통지서 수취거부 및 대리수령한 전달의무자(법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미성년자 수령불가라든가, 성년자라도 주민등록상 동거중이 아닌 자)가 본인에게 이를 기간내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2024-04-14 18:01:50 현재 이 법률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으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심리중에 있다.
  • 같은 훈련을 보충차수에서 2번 빠지면 예비군법에 의해 고발된다. 동미참 3번 빠져서 고발된 후에 작계를 3번 빠지면 또 고발된다(...). 다만, 동원지정자의 입영훈련은 한번만 빠져도 바로 고발이다. 초범일때는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도 나오지만 보통 벌금형으로 2018년 기준 50~70만원정도 나온다고 봐야한다. 실제로 170만원 정도[96]가 나온 사례도 있고, 과태료가 아니라 판사가 약식판결을 통해 내린 벌금형이므로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 물론 음주운전 같은 것에 비해선 공직에 영향이 크지 않은 약한 전과이고 원칙적으로 실형을 살지 않은 이상, 제3자는 이를 열람할 권한이 없다. 다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기재해야 하니 정치를 꿈꾼다면 주의하자. 그렇다고 상습적이라면 법정구속도 가능하고 불참했다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 참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에 드물게 예비군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97] 이 사람들은 예비군을 계속 거부하다가 벌금이 1천만원을 찍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예비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사 다시말해 예비군 불참으로 벌금이 쌓이면 어마어마하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미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무죄 판례가 나오고 있다.#
  • 동원훈련 & 일반예비군 훈련시 자기가 복무했던 부대에서 복무했던 장교 출신의 읍/면/동대장 만나면 편하게 훈련받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무지 귀찮게 군다. 어떤 사람은 아는 척 자꾸해대고 쉬는 시간에 불러제끼고 해서 읍/면/동대장 앞에서 책상을 걷어차기도 했다는 카더라도 있다. 티 안 내려면 군복의 부대마크랑 이름표 다 떼버리든가 이름표 없는 군복 입고가자.
  • 동원 지정이냐 미지정이냐는 랜덤 운빨에 크게 좌우된다(…). 어떤 식이냐면 해마다 연초에 병무청에서 동원부대와 연계, 전역한지 얼마 안되는 새파란 예비군/지역내 거주이력이 오래된 자/혹은 그 지역 동원부대에 필요한 주특기를 가진 예비군을 우선으로 동원지정을 때린다. 또, 좀 드문 주특기를 가진 병과일수록 동원지정의 확률이 높다. 아무튼 저렇게 필요한 만큼의 동원지정을 때리고 나면, 그외 남는 자원들이 자동적으로 '미지정' 대상이 된다. 그리고 병무청이 귀찮은건지, 한번 동원대상으로 선정된 예비군은 이듬해에도 또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 동원지정부대라는 것이 실제 전시에 부대가 새롭게 창설, 혹은 증편되는 것에 맞춰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부대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전남지역에서 동원지정되는 예비군 중 일부는 포로수용소로 지정되기도 한다. 또 이상하게 상근예비역 출신은 동원지정되는 경우가 많다.(주특기가 111101 소총수이기 때문)17년부터 미군 측 교육을 포함한 카투사 동원훈련 대상이다.) 그런데 지역내 동원자원의 수가 줄어든다거나(이사 등의 전출 또는 입학/복학 등으로 학생예비군 편입), 또는 적절한 주특기를 가진 따끈한 자원이 새로 전입온다든가 하는 좀 희귀한 경우에는, 그해 도중에 동원 미지정이 지정이 되거나 지정이 미지정으로 바뀐다거나 하는 일도 있다. 의미는 크게 다를지언정 양쪽 다 야 신난다! 이를 이용해서 일부러 다른 지역으로(도 단위) 전출갔다가 1개월후 다시 원래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는 등으로 동원 미지정으로 전환하는것도 가능하다.[98] 실제로 2박3일 입영훈련을 싫어하는 예비군들이 자주 써먹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 이때 미지정이어서 전반기 작계훈련 6시간 받고 동원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작계훈련 끝나고 현장에서 훈련이수필증을 받거나 나중에 읍/면/동대에 방문해서 필증을 떼어와 제출하면 동원 마지막날은 2시간만 하고(즉 오전 10시) 일찍 집에 갈 수 있다. 괜히 다 받지 말자. 더불어 그 해의 훈련을 8시간 이상 이미 받았을 경우에는 동원으로 변경되어도 동원훈련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불참했을 때는 얄짤없다.
  • 동원지정자의 관리는 선정부터 병무청이 담당하며,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면 연락처 현황 유지나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등에만 읍/면/동대에서 업무를 하게된다. 따라서 지정해제해달라거나 미지정 훈련 받고싶다고 읍/면/동대에 전화했을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통제지역을 이용한 간접적인 꼼수가 있긴 한데 사용하려면 사용하는 당사자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주 귀찮다. 여기서 단 하나뿐인 예외는 손실보충(병력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지정. 소집시간 및 우선순위가 나중이다.)으로 지정돼서 미지정자 훈련을 받는 지정자 신분인 경우로, 이 경우에도 손실보충 지정은 병무청에서 담당한다.
  • 간혹 읍/면/동대에 전화해서 현역 복무할 때 지급받은 군복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99] 하지만 읍/면/동대는 군복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역 복무할 때 지급받은 군복이 맞지 않으면 따로 군복을 구입하여야 했..는데 2013년도부터 법이 바뀌었다. 군복을 분실하거나 안맞는 경우 동대에 전화하면 동대에서 여벌이 남는다면 대여해준다. 참고하자.
  • 예비군훈련을 이용한 스미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병무청 등을 사칭해 '모월 모일 예비군 훈련 참석하세요' 식의 문자를 보낸 뒤 전화를 걸거나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결제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사기 행위가 빈번해지자 병무청에서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스미싱 문자가 아니라 진짜 병무청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해도 읍/면/동대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메시지 발송 후에 읍/면/동대에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2015년 5월 13일,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이 다른 예비군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뉴스 참고.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참고. 이 사건 이후로 현역 복무 중 정신질환 관련으로 복무 부적격자 판정 받고 중도 전역한 경우 예비군 훈련방침이 보류되었다.
  • 2017년 장미대선으로 인해 해당기간 예비군 훈련이 전면 연기되었다. 공직 선거기간에는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는 조항때문. 보통 대선이 연말에 있어 예비군 훈련과 겹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그런 조항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고, 대부분이 잘 모르는 조항이었는데, 이번 대선이 탄핵으로 인해 당겨지면서 시행된 것. 생각해보면 총선이나 지방선거 기간에는 여태까지 예비군을 안 해 왔지만 대선은 워낙 관심도가 커서 더 체감이 오는 듯 하다. 최근 2018년 6월 초에도 훈련을 하지 않았다.
  • 1995년 개봉된 "돈을 갖고 튀어라"의 주인공 천달수(박중훈)를 보면 20세기의 예비군 훈련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영화 내용은 불법정치자금 세탁중 우연히 3억을 번 천달수와 이를 쫒는 킬러를 그린 코미디 영화인데, 작중에서 천달수는 백수로서 친구들의 예비군 대리훈련을 해주며 살고 있다. 이거 때문에 1년에 절반을 군복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고 다녔다는 설정인데, 실제 20세기에는 예비군 관리가 허술해서 천달수 정도는 아니지만 한두번 정도는 예비군 대리를 해주거나 했다는 증언들과 이게 걸려서 경찰서 신세를 지는 경우가 자주 나왔다. 한편 천달수를 쫒는 킬러들은 극 중 초중반까지 천달수는 태연히 예비군 상의를 걸치고 돌아다니는데, 천달수의 뒷조사를 시작한 킬러들이 이웃 주민들에게 천달수를 탐문 결과 1년의 절반 정도를 군복입고 다닌다는 증언과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를 본 목격자들이 사격이 백발백중이라고 하는 등의 증언으로(맨날 예비군 훈련가서 사격하니) 특수한 기관 요원으로 의심한다. 여기에 천달수의 지갑을 소매치기해서 살펴보는데 무공훈장을 보고 정말 특수한 놈 아니냐고 하자 명계남이 그런건 예비군훈련장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한다. 웃긴건 정작 본인 예비군 훈련은 불참하여 경찰이 찾아온다.(...) 게다가 킬러가 천달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가 나오는데 "저 천달수 군대 친군데요"라고 둘러대자 또 예비군 훈련 부탁하러 왔냐며 빗자루로 때려서 쫓아낸다.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 시작일이 3월 2일에서 4월 17일(또는 20일)로 1차 연기되었고 이후 6월 1일로 추가 연기되었다가 아예 후반기 중 시작으로 변경되었다.연합뉴스 기사 또한 2020년 전반기 작계는 취소되었고 후반기만 실행될 예정.#연합뉴스 기사. 심지어 동원훈련은 이틀, 지역예비군훈련은 기본훈련 1일, 작계훈련 1일로 변경되었다.[100] 하반기 중 실시하려고 했던 동원훈련은 미실시하고 1일 4시간만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9월 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101]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청도군·경산시·봉화군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2020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 이후 2020년 8월 21일 국방부는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9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20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다음 년도 훈련시간 일부를 이수처리를 해줄 예정이다. 또한, 예비군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0년도 훈련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예비군 제도를 도입한 1968년 이후 사상 처음이다.예비군 공지사항 매일신문 연합뉴스
  • 2020년 11월 12일,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에 대한 상세 정보가 공개되었다. 국방부 블로그 예비군 원격훈련 중간 중간에 문제가 나오는데 답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예비군 창설년도 - 1968년
2. 코로나19 잘못된 안전수칙 - 1미터 이내 거리두기
3. 부분동원령 소집통지서의 색깔 - 흰색
4. 전국단위의~~~ 어쩌고 훈련 - 전국단위 훈련
5. 동공축소, 방분방뇨 유발물질 - 신경작용제
6. 방독면 매는법 중 잘못된 것 - 허리 메어
7. 심폐소생술 분당 횟수 - 100~120회
8. 조임끈은 환자 출혈점으로부터 몇 cm? - 5cm

8.1. 흑역사


21세기가 된 현재야 예비군 훈련이 비교적 널널하게 변모하고 예비군들과 조교 및 교관이 서로 농담도 하고 분위기가 꽤 편하지만 제도가 처음 신설된 초창기에는 현역 복무 못지않게 분위기가 살벌했다. 예비군 교관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온 입소자들을 정말 심각하게 똥군기를 부리고 학대했다. 당시의 예비군 훈련에서는 상사급 현역 인사계[102]가 '''예비역 병장을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1968년에 실시한 예비군 훈련 도중 발생한 사건으로 군 당국은 복막염이라고 속이고 은폐했다. 실제 사망 원인은 '''복강 내 출혈'''이었다. 배를 걷어차이고 그로 인해 장파열로 숨진 것이다)도 심심찮게 발생했다.
지금의 예비군 훈련과 비교해보면 '과연 저게 동일한 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인가'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상상도 못할 일인데 박정희 정권 당시의 예비군 훈련은 이 정도로 살벌했다. 김재규박정희를 사살하고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하던 시절까지도 저정도는 아니었으나 나름 살벌했다. 이후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을 거치면서 예비군 훈련이 편해졌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동원된 강원도 지역 예비군의 회고에 예비군 지휘관이 소집된 이들에게 "작전은 현역들이 나갈 테니, 예비군 여러분들은 사고치지 마시고 위치만 지켜 주시면 됩니다."라며 존대했다는 증언이 있으니 최소 1990년대 중후반엔 지금 같은 수준이었을 것이다.[103]

8.2. 북한의 예비군훈련



북한2020년 봄 예비군 훈련 모습 (갈렙선교회의 영상)
북한에서 남한의 예비군과 같은 조선인민군 준군사조직도 1년에 2번 예비군 훈련을 한다고 한다.

9. 예비군훈련 일정


  • 예비군훈련 일정은 개개인마다 다르며 입영일 약 40일 전부터 이메일, 우편을 통해 통지한다,
  • 동원예비군 훈련자의 경우 통지 받기 전 예비군훈련(예정)일자 확인하는 방법
병무청으로 접속후 상단에 위치한 병무민원포털로 접속한다. 메뉴중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메뉴에서 실명인증 후 일자 및 교통편을 확인하면 된다.
  • 예비군훈련(예정)일자 확인시 참고 사항
    • 실명 인증 방법은 아이핀, 핸드폰번호, 공인인증서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병무민원포털로 이동시 로딩에 딜레이가 있어 느리면 1분 정도 기다려야합니다.
    • 훈련일정이 확정(입영일 약 40일 전)되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가 별도로 발송됩니다.
    • 일정은 훈련예정기간으로 소집부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원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민간아이핀,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로 로그인하면 나의 훈련정보, 훈련 신청, 연기, 보류 및 해소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과거에 받은 훈련(동원훈련 제외)도 조회할 수 있으며 교육필증도 인쇄할 수 있다.

10. 참고사항


  • 추가로 관심이 있는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바람.
  • 국방부측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 법률로부터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임의로 정하였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규정과 지침들로 하여금 기대이상의 성과를 이루고자 공연히 법을 어기도록 권위적 압력 등을 행사하여 일선부대에서 이를 행하도록 하였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국방부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모든 이들이 그냥 넘어가며 누구하나 소송을 걸지 않기 때문.

11. 관련 문서



[1] 처음엔 편성기간(복무기간) 5년, 훈련기간 4년으로 하려 했었다. 그것도 편성기간을 4년으로 하려다가 수정한 것.#[2] 또한 2021.01 현재 코로나 여파로 상반기 예비군은 이미 취소크리이며 하반기 역시도 불확실하다. [3]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라는 문언은 국회의원도 열외 없이 솔선하라는 취지에서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909호로 추가한 규정이다.[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다. 그 외 각종 자격증이나 학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리훈련 문제가 많아 본인의 신분증을 입소대에서 철저히 확인한다. 통지서는 보통 부대 정문 입장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이미 전산기록에 입력이 완료되었기때문에 현 시점에선 '''일반적으로 통지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지서는 필수 지참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 대부분 그냥 아무 절차 없이 죄다 입장시키고 이후 신분증 확인 절차에서 잘못 온 사람들이 갈리는 편.[5] 베레모(육군 및 각 군별 베레모 지급받은 인원. 전역 후 길어진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군생활 당시 착용하던 베레모가 맞지 않을 경우 부대 측에 여분의 베레모가 구비되어 있다.) 혹은 전투모(해공군 및 해병대), 전투화 등이 특히 중요하다. 규정상 전투복 여분을 부대측에서 구비하고 있으니 혹시 사이즈가 안맞거나 분실했다면 부대측에 미리 문의해 볼 것. 또한 고무링(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하의 한정. '''고무줄'''을 나눠주기도 한다.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 하의에 조임끈이 있으므로 그 것으로 대체.)과 요대(각군에서 지급한 것과 동일한 것이 좋으나, 규정상 '''군용''' 요대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 관련 규정을 근거로 사제 허리띠를 착용 후 통제관과 실랑이 끝에 인정받은 기사가 있다.) 역시 착용하였는지 검사하므로 확실히 복장착용을 준수할 것. 다만 요대의 경우 엄격히 보진 않는 편이며, 착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부대도 있다. 특히 살이 쪄서 요대가 맞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기때문에 그냥 요대 없이 입소해도 상관 없다.[6] 참고로 베레모(육군 및 각 군별 베레모 지급받은 인원)나 전투모(해공군 및 해병대)가 만약에 없더라도 예비군 훈련 시 전역모(예: 디지털 예비군 모자)가 있다면 예비군 훈련이 가능하다. 다만 전역모까지 없다면 전투복 완전복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소. 애초에 전역모 자체가 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사용하는 '전투모'의 한 종류인데 이 전투모에 예비군 마크를 단 것이다. 그래서 베레모나 전투모를 쓰지 않고 전역모를 쓰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역들이 많은 편.[7] 다만 부대마다 케바케인데 베레모의 경우 전역 후 길어진 머리카락으로 인하여 대부분 맞지 않으며 훈련 시에는 방탄모를 착용하기에 베레모는 사물함에 보관만 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 따라서 베레모는 착용이나 지참하지 않고 입소해도 무방한 부대도 많으며 해당 지역 예비군동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베레모를 지참하지 않고 입소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으면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8] 학생예비군의 경우 학교제공 전세버스 이용시, 또는 과다하게 많은 인원이 몰려 영외에서 인원을 확인한 경우.[9] 부대앞 주요 도로의 교통사고, 지연이 원인인 경우. 지연의 경우 부대로 가는 좁은 골목길에 누군가가 불법주차를 해 놓아서 교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는 차량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바람에 여의치 않는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경찰을 불러도 경찰차마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 아침에 미리 조교나 간부들이 길가에 불법주차하지 못하도록 주차단속을 실시하는 편이다.[10] 다만 전화를 받지 않으면(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기에 반드시 전화를 받아야 하며 부재중일 시에는 자신이 직접 연락해서 알려주면 된다.[11] 다만 요즘에는 훈련통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하기때문에 우편으로 교부하지 않는다.[12] 11월 말이 원칙이지만 정 일정 편성이 곤란하면 예외적으로 편성해준다. 2015년 공군 동미참이 대표적인 예[13] 12월 말까지 하는 사례도 생겼다! 이번에도 공군. 2018년 공군 예비군 훈련을 전부 공군에서 소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훈련 일정이 터져버린 것으로 추정.[14] 연합 지휘소 훈련이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대상은 아니다. 연합 지휘소 훈련은 국군만 참여한다.[15] 집배원만 해당.[16]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 중 1개 이상 적용되는 노선이면 모두 가능하므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기관사도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17] 19.09.18 병무청 확인,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 4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18] 잠깐 경련 일어나는게 뭐 위험하냐 하는 사람들은 뇌전증 문서를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착각인지 알 수 있다.[19] 이 경우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나 의무기록 떼서 내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판정 내준다. 징병검사를 할 때 다른 질환은 진단서 들고 가도 상담 및 확인을 거치는데, 상기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20]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포함되며 늦깍이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다만 휴학중인 경우에는 방침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며, 추후 복학할 무렵에 방침일부가 적용된다. 해당 년도에 복학 계획이 없으면 방침일부는 적용되지 않으며, 1,2학기 중 한 학기만 복학하게 되면 재학 중인 학기에 하게 되는 학생예비군 하루만 받으면 된다. 따라서 1학기에 휴학하고 2학기에 복학 계획이 있는데 7~8월쯤에 4일 기본훈련이 잡혀있으면 무단불참하거나 연기신청을 해서 복학하면 4일 기본훈련 일정은 자동취소되고 학생예비군으로 편입된다.[21]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 시간강사라고 하더라도 그 해 근무일수를 합산하였을 때 6개월이 넘어가면 방침일부 대상이 된다.[22] 꼭 정신질환 확진이 아니더라도 복무 부적격자도 포함된다. 보통 현부심으로 내보낼 정도가 되면 안정적으로 내보내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한 번 정도는 내원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십중팔구 정신과 사유다.[23] 연간 365일 이라곤 쓰여있지만 사실상 1년이다. 1년이 아니라 365일로 명시한 이유는 윤년 때문이다.[24] 즉, 중간에 귀국한 것이 아니라 계속 출국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25] 어학연수나 유학은 돈이 제법 들어가긴 하지만 매우 쉽게 해외에 장기체류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어학연수는 따로 입학시험 등을 볼 필요도 없이 돈만 내면 거의 100% 떠날 수 있다.[26] 국가에 따라서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27] 예비군측에서 자체적으로 출국사실을 확인한다.[28] 우선 전역 직후 대학원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입대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고, 군 생활 중 자기 시간을 쪼개서 그 어려운 유학 준비를 해서 합격 통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학원 유학을 나간다고 해도 자격 시험에서 탈락해서 쫓겨난다면 말짱 도루묵이 되며, 자격 시험에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4~5년 안에 졸업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5년을 때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29]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서 복무한 경우, 보통 3 ~ 4년차까지 훈련을 받다가 해외취업으로 인해 해외로 떠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므로 주요 훈련은 다 받고 해외로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30] 아무리 가까운 나라여도 비싼 항공편은 왕복 50만원이 넘어간다.[31] 말 그대로 각급학교라서 초, 중, 고를 포함...이기야 하지만 어차피 군필자는 최소 중졸이니 중졸로 전역하고 예비군 때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이상 대학교 말고는 해당될 일이 없다. 당연히 고등학생 예비군(...)도 2020년 현재는 말그대로 시스템상으로만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거의 없으니 뭐.[32] 단, 2학기에 휴학해서 이듬해 2학기에 복학하는 경우는 제외.[33] 교통사고, 중대수술 등 말 그대로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34] '''수업 등 개인사유로 인한 변동 불가'''라고 확실하게 학교 예비군 부서에서 공지를 한다. 물론 학생 예비군 훈련도 전국 단위 신청이나 휴일 예비군 신청이 가능하며, 학교에서 대절해주는 버스는 이용 못 해서 자기가 직접 가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8시간만 받는 것은 똑같다.[35] 단, 거의 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여초학과에 속한 남성들의 경우,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한다. 앞의 각주에서 학교 예비군 부서에서 공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전역하고 1년차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하는 경우, 조교가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학과 내에서 보는 애들이 죄다 여자애들이라... 바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이 크다. 거기다가 남자 학우가 있는지 없는지 상기될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먼저 전역해서 2년차가 되는 동기 또는 선배가 있다면 아무래도 남자가 얼마 없다보니 친분이 없는 사이라도 긔띔해주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나 운없게도 만날 시간이 안되거나 하는 경우, 본의 아니게 1년차를 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만, 보통은 이런건 조교가 알려주는 식이다보니 어떤 이유에서건 알려주지 않을 경우, 조교의 잘못이 더 크다. 왜냐하면, 1년차 예비군 중에서도 학생 예비군들은 예비군을 언제하는지 몰라서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학과에서 예비군 관련 그 어떤말도 없을 경우, 전국단위로 해서 가는 케이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보통 여초학과 남학생들에게서 일어나는 비율이 크다. 남자들이 어느정도 있는 학과의 경우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먼저 받는 경우 정도.[36] 역시나 각급학교이므로 교사에는 대학교 전임교수도 포함된다.[37] 단순 졸업유예자. 1~3학년에서 학년 유급하여 9학기 이상을 듣게 된다면 학교에 따라 학생예비군이 가능하기도 하다.[38] 다만 사격의 경우 현역/보충역 섞여있다 보니 아예 평가점수에서 제외시켜버리는 부대들도 많이 있다. 그럴 땐 과녁에 맞출 필요 없이 그냥 쏘기만 하면 된다. 물론 평가를 하는 부대도 많지만 기준을 넉넉하게 잡아줘서 웬만하면 합격시켜준다.[39] 실수류탄이 아닌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니 투척 시 겁내지 않아도 되며 조원들 중 임의의 2~3명을 선발하여 던지기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0명이 모두 던지게 하는 부대도 있는데 이런 경우 2/3 정도만 참호에 골인시키면 합격시켜주는 편이다.[40] 2016년부터 사전 허가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강제 퇴소 조치를 받으니 휴대전화는 함부로 사용하지 말자. 관련 기사 다만 중요한 전화의 경우 미리 양해를 구하면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 [41] 점심시간에는 프리하게 사용을 허가하는 부대들도 있지만 쉬는 시간에도 걸리면 벌점을 받으며 강제퇴소 조치되는 부대들도 있으니 웬만하면 화장실 안에서 몰래몰래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말자.2019년부터는 현역병도 정비시간에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예비군 또한 정식으로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다.[42] 예를 들어 봉와직염이나 내성발톱 등등의 이유로...[43]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사격은 조기퇴소 평가점수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부대들도 많이 있다.[44] 물론 다른 팀원들이 사격을 잘 했거나 다른 과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면 조기퇴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45] 예비군 접수번호 순으로 10명씩 한 조로 묶는 방식이다. 분대장의 경우 하고싶은 사람이 지원하지만 지원할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주로 각 조의 1번 예비군이 분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물론 드물게 자신이 직접 분대장 역할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경우 예비군 N년차에 현역 출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경험이 있고 조기퇴소에 열의가 충분히 있으니 분대장 역할을 맡은 조장이 리드하면 잘 따라주자.[46] 일부 예비군 훈련장의 경우는 시범적용으로 2014년에도 해당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47] 단, 사격을 개인평가 점수로 부여하는 부대의 경우 사격 등 개인평가에서 떨어지면 추가 교육을 받고 가야한다. 그래도 전체 과정을 일찍 끝내면 기존 18시까지 하던 것에 비해 2시간 일찍 나갈 수 있다. 또한, 부대에 따라서 조기퇴소 시간에 맞춰 한 번 다 모인 후 조기퇴소자들은 퇴소, 불합격자는 그냥 강당에서 영상을 보며 시간만 떼우거나 추가교육 이수 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48] 오전 훈련 시작하고 점심식사 전까지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 한 대 피울 시간 없이 훈련을 다니기도 하며 분대원들끼리 훈련 진행 코스에 관한 토의를 하기도 한다.[49] 자유이용권을 끊어놓고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는걸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같은 놀이기구들을 탔는데 코스에 따라 누구는 2시간만에, 누구는 3시간만에 탄다. 다 똑같은건 아니지만 팁을 하나 적는다면 교장까지 이동하는 데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훈련부터 도는 것이 좋다. 진지전투 등을 오전에 돌고 사격같이 금방금방 끝나는건 오후에 하는 편이 유리하다.[50] 훈련코스 선발 우선순위의 경우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선택권을 가지기에 따라서 먼저 오는 편이 매우 유리하다.[51] 물론 같은 조원에 보충역이 많이 섞여있거나 예비군 초년차가 많을 경우 거의 불가능하며 예비군 N년차와 현역들로만 섞여 있는 경우 가능성이 높아진다.[52] 사격을 못해도 다른 부분에서 단합해서 기본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조기퇴소 시켜주는 곳도 있다.[53] 특히 보충역 출신들은 복무기간이 끝나면 군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거의 다 까먹어버린 경우가 많다. 애초에 3주 기초군사훈련만 거치면 군대와는 사실상 작별인데 그런걸 기억하기도 힘들고 기억할 필요조차 없다.[54] YBM/상무한검 등 사설 시험은 해당이 안 된다.[55] 이전 버전에서 워드, 컴활 등 상설 시험은 연기가 안 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상설 시험도 증명 서류만 제출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회사 면접 등 서류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동원 부대에서 일단 상설 시험을 신청하고 이를 이용해 연기한 후 나중에 시험을 취소하는 방법을 먼저 권유할 정도.[56] 정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을 모두 포함한다.[57] 채용면접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연기신청(훈련 5일 전에만 해당), 또는 팩스(훈련 4일 전부터 긴급한 경우)로 개별 면접통지 및 접수증, 입사지원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특히 훈련 4일 전부터 긴급히 신청해야 할 경우엔 인터넷 팩스 전송 서비스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58] 참고로 출국기간이 1년이면 보류로 이수 처리[59] 민간기업의 채용 시험은 일정을 유도리 있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걸 병무청도 알기 때문에, 연기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60] 이 연설문이 나왔을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일한 현역병 출신 대통령이므로, 예비군 훈련까지 받은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대다수가 군 면제인 고위급 관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을 받은 또 다른 대통령은 잘 알다시피 그의 친구였던 문재인.[61] 그 다음 대목에서 '''부끄러운줄 알아야지'''가 나온다.[62] 1인당으로 보면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세금 자체가 누진세율이라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뜯기는 사람은 무직 백수가 단지 나이가 같단 이유로 자기 낸 세금 뺏어가는 느낌이라 불쾌할 수도 있긴 하다. 무엇보다 저 통계자료는 20대 중후반 남성의 평균적인 노동가치이고, 개인에 따라서 저것보다 월등히 높은 노동가치를 지닌 인력이나, 저것보다 월등히 낮은 노동가치를 지닌 인력도 많으므로 무작정 갖다 쓰면 공산주의냐?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진 못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최저시급을 일괄지급하고 거기에 개개인의 소득증빙을 참조하여 개인별로 가산지급하는 방식이면 모를까 저 수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갖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63] 솔직히 50여명에게 일일이 계좌번호와 액수 확인해서 입금해보는 일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계좌 확인이 뭐 별거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금전 관련 업무에 손 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심지어 16년도기준 동원훈련 훈련비계좌입금 프로그램의 경우 50여명중 한명이라도 틀리면 입금자체가 되지않는 구조에 입금자명과 계좌번호 입금은행 확인을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데 한번에 약 30분 가량 시간이 소비된다.[진료확인서는] 보통 훈련당일에 때온 경우에 당일 훈련만 연기 가능한 경우가 많다. 즉 하루짜리 훈련인 기본훈련, 작계훈련인 경우에 유용하고 동미참의 경우에는 진료확인서를 4일 연속으로 제출하던가 아님 진단서를 제출하던가 해야된다[64] 현역 시절에 병력들에게 하대하던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의 생리를 잘 알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예비군 지휘관과 동기 또는 선배일 수도 있는 장교 출신 예비군에게 이랬다간 바로 귀싸대기 맞는다.[65] 물론 이 경우 미리 동대에 전화해서 문의하였고 거짓응대를 한 행정병의 100% 잘못이다. 통화내역을 보여주고 말을 조리있게 잘하면 입소처리가 가능하다. 너무 흔해서 문제지... 동대 상근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어차피 지들이 책임 안 지니까 모르는 건 뇌피셜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동대장하고 직접 대면 혹은 통화해야 확실하다.[66] 물론 군부대의 경우 님비 시설에 가까운지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에 거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외곽 지역이나 산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하다. 물론 원래 외곽 지역이지만 그 주변이 개발될 경우 이전 압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주 예비군훈련장도 시가지 팽창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들이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67] 대표적으로 서울 5개 자치구(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 예비군들이 훈련받는 안양 박달/관동교장은 예비군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접근하기가 어려운 훈련장이다. 교통편도 마을버스 1개노선 뿐이어서 가축수송, 헬게이트를 각오해야 한다.[68] 북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고양시 덕양구 지역조차 휴전선에서 고작 3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일산서구는 휴전선에서 15km만 떨어져있다.[69] 고양시 영역 내에만 공식 예비군훈련장이 8곳이나 있고 대화역 바로 뒤에 일산예비군훈련장과 덕이동에 있는 송포예비군훈련장이 규모가 커서 어지간한 인원들이 다 수용 가능하다.[70] 이 두 장소는 자가용을 이용해 가더라도 교통이 개판이라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출근시간이다보니 러시아워에 겹쳐 더 늦어져 지각하는 사유가 가장 흔하고 안늦으려다 보니 상황이 주객전도 되어 아예 새벽에 몇시간 더 빨리나와 교통이 막히기 전에 서울을 벗어나 늦지 않게 도착은 하지만 한~두시간 일찍 왔다고 훈련시간이 바뀌는것도 아닌지라 9시가 될때까지 대기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더 들어버리는 불상사도 흔히있다.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편한것도 아닌 것이 파주의 경우 버스에 내려서 30분정도 걸어가야 하고, 금곡의 경우 버스가 15~30분 단위로 오기 때문에 결국 택시를 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8시쯤만 되면 훈련장과 그나마 가까운 인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대기하고있는 택시들을 수시로 목격할 수 있다.[71] 물론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지만... 교통 문제는 어디 사느냐에 따라 다르다. 위치에 따라선 금곡쪽은 버스로 쭉 갈 수 있어서 시간 엄수만 잘한다면 굉장히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물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 예비군 훈련장은 대체로 거지같긴하다. 분명히 차를 이용하면 30분이면 끝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이 훌쩍 넘어버리고, 심지어 경기도쪽 훈련장으로 가는 것에 비해서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배차간격과 환승의 곶통은 덤으로 주기도 한다. 환승 타이밍을 놓치면 오히려 더 가까운 거리임에도 훨씬 더 먼거리와 시간적으로 비슷하기까지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거면 자기가 교통이 괜찮은 곳에 살고 있길 바라자.(...)[72] 부대가 산에 있는데, 거기서 다시 60도 경사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예비군 집결지가 있고, 거기서 다시 올라온만큼 경사타고 올라가야 목진지가 나온다. 운동과 거리가 멀어진 다수의 예비군들은 입에서 단내를 뿜게 된다. 김해예비군에서 가장 힘든 훈련은 자타공인 훈련장까지 가는 산길이다.[73] 예비군 홈페이지에는 권역별로 적어 5개는 있는 것처럼 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3개밖에 안 된다. 마산시, 창원, 진해시가 다 합쳐진 그 큰 도시 창원시에서 말이다.[74] 원래는 율량동, 강서동에 하나씩 있었으나, 괴산군에 청안예비군훈련장이 생기면서 두 곳 모두 없애버렸다. 청주의 인구가 충북 인구의 과반수이고, 대학도 청주에 많이 몰려 있어 충북 예비군 자원의 60% 이상이 청주에 속한 것을 생각하면 완벽한 삽질.[75] 버스 편의 경우 따로 안내가 없고 내려서 1km 가까이 걸어야 하니 사실상 아는 사람만 아는 방법이며, 분선으로 지원해 주는 예비군 훈련장은 완주군예비군훈련장이다..[76] 그래도 한시간은 소요된다는 것은 함정#s-1.[77] 다만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에 포함되니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부대들도 많이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짬밥을 외부에서 민간 업체에서 납품하는 도시락으로 해결하는 편이다.[78] 엄밀히 말하면 예비단 식당이 따로 있긴 하지만 10전비 급양병들이 파견나와서 조리하는 형태다.[79] 정확하게 말하면 훈련비 보상 중 식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윗문단에서 얘기한대로 지급을 하는대신 짬밥으로 퉁치는것으로 공짜는 아니다.[80] 뿐만아니라 양도 매우 적다.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이 가성비가 훨씬 나을 정도다.[81] 물론 예비군훈련장에 정시보다 일찍 도착하여 미리 간식거리를 구매하는 예비군들도 많이 있다.[82] 실제로 읍면지역 등 상대적으로 격지에 위치해있는 훈련장들은 품평회는 커녕 경쟁입찰 자체가 성립되기 힘든 그냥 도시락 공급업체가 갑인 입장인 경우가 많다...인근 도시지역에서 납품을 받으려고 해도 거리상의 이유로 입찰을 기피하기 때문... 오히려 예비군 지휘관들이 도시락 업체에게 그나마 납품해달라고 굽신굽신 해야할 처지인 경우가 많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인구밀집지역 업체들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납품경쟁을 벌이게 될 만큼 예비군 중식비가 인상되어야 해결된다는 것이다.[83] 현역때 같은 중대 소속이었던 장교들이 왜 없냐고 반문하는 위키러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국군 편제 규정 상 장교들은 같은 부대에서 5년 이상 복무할 수 없다. 그래서 복무부대에서 계속 복무하지 못하고 다른 부대로 가게 된다. 실질적으로는 규정의 절반인 '''2년 6개월'''을 한 부대에 있으면 타 부대로 옮겨진다. 즉 5년 규정 중에 최소 2번은 이직한다.[84] 휴가를 더 달라거나 근무 조정, 막사에 잔류하는 본부 행정병도 조교로 보내달라거나 하는 내용도 있다. 각 처부 입장에서도 계원 팔려가면 일이 힘든 건 마찬가지라 갈등이 꽤 있다.[85] 보통 비시즌에 짬을 내서 훈련을 받는 편이다.[86]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면 좋긴 한데 문제는 훈련장까지 가는 길목이 좁은 골목길 수준인 곳이 대다수를 차지하기에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위쪽에서 내려오는 차량들과 뒤엉켜 교통 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87] 신분확인 이후 번호를 부여받을 때 앞사람의 번호를 잘 확인하고 1번일것 같다 싶으면 뒷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자..[88] 핸드폰 사용 적발 시에는 강제퇴소 당하니 절대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쉬는시간에 화장실에 가면서 눈치껏 잠깐잠깐 쓰도록 하자.[89] 2019년에 들어서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보면 휴대폰은 자율적으로 맡기라고 쓰여있다. 훈련중에만 대놓고 쓰지 않으면 된다. 오히려 이렇게 하자 예비군들이 휴대폰을 쉬는시간 위주로 사용하거나 급할 경우 예비군 조교나 교관에 이야기를 하는 등 알아서 협조하는 터라 마찰이 줄었다고 한다.[90] 특히 여름에 예비군훈련 일정이 잡히면 목이 매우 마를 것이니 반드시 물통은 챙겨가자. 물론 각 교장마다 식수통을 옮겨와서 물을 마실 수는 있다.[91] 수류탄의 경우 공익, 보충역 출신은 군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 배운 파지법도 다 까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수류탄을 이상하게 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잡으라고 알려줄 것이다.[92] 대략 2017년 이후부터 예비군 사령부가 새로 창설되는 등 예비군 훈련이 FM식으로 바뀌어 빡세졌다. 조기퇴소 때문에 다들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설렁설렁 하면 같은 조 사람들의 짜증섞인 한숨과 눈빛이 날아오고 교관들은 예비군들이 평가에 환장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굴리기 때문에 예비군 주제에 산을 타면서 포복이 포함된 각개전투 혹은 진지 점령 훈련도 한다. 동원 훈련의 경우는 행군이나 야간 포사격을 시행하기도... 한여름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날씨상황을 고려하여 야외교육이 취소되고 실내교육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실내교육의 경우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퇴소가 없는 데다 몸은 확실히 편하지만 시간이 너무 안 가고 지루하기 때문에(똑같은 영상을 계속 틀어주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친 예비군들은 픽픽 쓰러지거나 멍때리는데 빡센 교관들은 강제 퇴소를 빌미로 온갖 트집을 다 잡으며 집중하라고 한다.) 차라리 여러 코스를 돌면서 시간이 빨리 가는 야외 교육을 선호하는 예비군들도 상당수다.[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257806&memberNo=30808385[93] 18년 기준 동미참훈련의 경우 하루에 교통비 7,000원, 중식비 6,000원 총 13,000원이 지급된다.[94] 즉, 훈련 비용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 7,000원의 경우 교통비로 부대까지 택시를 왕복 이용할 시 기본요금보다 한참 모자란 금액이다.[95] 대표적으로 충남 금산군에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예비군훈련장이 해당된다.[96] 08~09년 사이에 동원불참한 예비군의 증언이다.[97] 한국이야 남자들이 대부분 군대에 갔다오고, 그러다 보니 예비군을 일종의 귀찮은 캠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기준이나 유엔 규약에 따르면 일정한 제복을 입고 지휘체계 하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군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예비군 거부도 엄연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98]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희귀한 주특기는 또 지정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한 것이 다음 항목의 '간접적인 꼼수'이나, 관련 규정이 바뀌어 불가능해졌을 수도 있고, 조장을 막기 위해 서술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에 살다가 서울 근교 위성도시로 주소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안먹히고, 권역화 부대에 동원지정된 경우에도 2작사 지역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이 역시 안먹힌다.[99] 주로 BMI 신장체중으로 보충역이 된 예비군들이 대부분으로 벌크업이나 다이어트를 해서 군복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100] 거의 반년동안 몇 만명을 상대해야 하는데 시간이... 현역조교들 갈려나갈 듯.[101]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시되었다.병무청 [102] 현재의 행정보급관.[103] 1995년 나온 돈을 갖고 튀어라에서 이미 널널하다 못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예비군 훈련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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