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사건

 



1. 개요
2. 설명
3. 결과
4. 여파
5. 대중 매체


1. 개요


1999년 5월 24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권력형 비리의혹사건이자, 역사상 최초로 특별검사(특검)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신 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때문에 '옷값대납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의혹만으로 정권을 흔들었던 사건이지만 IMF 직후 국민들이 힘들었던 시기라 분노와 배신감이 적지 않아 당시 김대중 정부가 입은 상처는 매우 컸다.

2. 설명


당시 최순영이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형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을 우려해서 강인덕통일부 장관의 부인을 통해서 검찰총장 부인에게 연줄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부인이 라스포사에서 시가 1380만 원짜리 호피 무늬 코트를 구입할 때 옷값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최순영을 구명하기 위함이었다.[1]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는 공세 수위를 높였고 결국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특별 검사, 소위 특검이 도입되었다. 여야의 줄다리기 이유는 특검 수사의 수사 범위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와 함께 조폐공사 파업 개입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하자고 했지만 당시 여당(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2]에서는 수사 범위 축소를 주장했고 이를 두고 한동안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도마뱀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무고라며 팽팽히 맞섰다.
겨우 청문회가 시작되었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거짓이 드러나고 서로가 서로를 거짓말쟁이로 몰면서 참고인 소환도 줄을 이었으며 이윽고 앙드레 김도 소환되었다. 그러나 청문회는 미숙한 수사 진행만 보였고, 특검은 로비 시도로 결론을 내렸으며, 대검은 최순영 부인의 자작극인 실체 없는 로비로 결론지었다.
사건 관련자 명단은 위키백과 참고

3. 결과


관련자들이 받은 재판은 뇌물수수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 이형자의 거부로 옷로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뇌물이 건네진 적이 없고, 따라서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루어진 재판은 네 여자에 대한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재판과 김태정 법무부장관[3]과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4]의 경찰 조사 보고서 문서유출에 대한 재판이다.
먼저 위증죄 재판에서 이형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유죄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 중 김태정의 부인인 연정희는 진흙탕 싸움이 싫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나머지는 대법원 까지 갔지만, 1심 결과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위 공작자 비위와 관련된 경찰청 조사과의 보고서를 박주선이 김태정에게 유출하고 그것을 다시 일부를 가리고 축소복사해서 김태정이 신동아 측에 넘긴 것 때문에 두 사람은 공무상 비밀 누설, 공문서 변조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박주선은 공문서 유출은 무죄, 공문서 변조는 벌금 300만원 형 선고유예를 받았고, 김태정은 모두 죄가 인정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태정도 항소와 상고를 통해 결국 무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출신과 학교가 같고 검찰 내에서 연차도 비슷해서 친했으며 그로 인해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과정에서는 전혀 안 친하다고 증언해서 재판에 유리하기 위해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다.
한가지 의문은 왜 김태정이 문건을 유출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인데, 언론 보도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부인의 의혹이 불거지고 신동아 측의 협박을 받아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신동아측에 보고서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이 고위 공직자와 관련한 비위를 확인한 내용과 그 관계인들의 개인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이라서 이것을 본인이 받아서 읽은 것 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신동아 측에 유출하는 게 부인 연정희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오래된 사건이라 그런지 자세한 보도가 많이 없어 정확히 무슨 사건인지 알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무죄가 되어 특별한 실체가 없는 흐지부지한 사건이 되어버렸다. 옷로비 관련해서 경찰, 지검, 특검, 대검 등의 조사 결과가 오락가락해서 비판을 받았는데,[5] 재판부의 결론은 배정숙이 정일순을 통해 옷값 대납 요구를 하고 이형자가 거부한 사건이며, 김태정의 부인 연정희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4. 여파


이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파문으로 김태정 장관이 취임 15일 만에 해임되면서 김대중 정부의 평판을 크게 떨어뜨렸다. 사건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1997년 외환 위기에서 상류층이 고급 의상실에 드나든다는 것부터 국민정서법을 자극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여당 새정치국민회의가 99년 6월 재보선에서 참패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정권 지지율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측근 비리가 터지면서 급감하였고, 정권 교체가 가시화되었다.
결국 앙드레 김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본명이 '김봉남'이라고 밝혀서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이후 각종 개그 프로그램 등에서 패러디가 되는 진풍경을 낳았다. 모 일간지에서는 위 사건을 두고 '결국, 수사가 알아낸 것은 앙드레 김의 본명 하나뿐이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앙드레 김은 신비주의가 어느 정도 약해지고 친숙한 이미지가 강해지기도 했으며 실제로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레서 앙드레 김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인터뷰를 했었다. 어쨋든 앙드레 김의 입장에서는, 본명이 알려진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 더러운 정치권 로비에 쓰였으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최순영 씨는 2010년대에 아직도 추징액을 미납하고 있다. #

5. 대중 매체


이때 나왔던 발언인 "미안합니다 몸이 아파서..."[6]는 당시 KBS 2TV '시사터치 코미디파일'의 신인 개그맨 김영철이 뜨는 배경이 되었다. 김영철은 그해 개그콘서트에서도 "엽떼여" 114 패러디로 히트를 친다.
SBS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패러디를 하면서 풍자하기도 했다.#
[1] 호피는 검찰총장 부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부인에게 대준 것이다. 정확히 말한다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가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를 읽어보는 게 좋다.[2] 당시 DJP연합으로 인해 연립여당 체제였다.[3] 법무부장관이 되기 전 검찰총장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에서 해임되었다.[4] 검사 출신으로 이후 국회의원이 됐고 재판받을 당시는 국회의원이라 의원직 상실이 걸려있는 중요한 재판이었다.[5] 이형자의 자작극이라 했다가 실패한 옷로비라 했다가 등등[6] 당시 청문회에 출석했던 강인덕의 부인 배정숙 씨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