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사건사고
1. 개요
우리은행이 저지른 사건사고 목록. 국'''유'''은행 주제에 사건사고는 제1금융권 시중은행 중 Top급으로 많다.
2. 2018년 신년 달력 논란
자유한국당에서 우리은행에서 2018년 신년달력에 인쇄한 초등학생의 그림들 중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그려진 그림이 인쇄되었다며 이 나라 안보 의식이 걱정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이랑 북한이 동등한 나라처럼 묘사되었고,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위에 그려져 있다'''는 논평을 냈다. 해당 그림
은행 측은 논란이 일자 통일을 주제로 한 그림대회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을 미술대학 교수들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최종결과를 달력에 반영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대체로 보수세력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 보수세력에서 문제삼은 달력은 우리은행측에서 어린이들의 그림을 선발하여 달력에 찍었던 것이며 인공기가 등장한 이유도 그림이 출품된 대회 주제가 남북통일이였기 때문이다. 한 초등학생이 남북 평화통일을 뜻하는 그림을 그린 것을 자유한국당 등 보수단체에서 "현 정권에 잘보이려고 은행에서 일부러 이러한 그림을 선발했다" 며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몇몇 누리꾼들은 "제1야당이 어린이가 순수하게 그린 그림에까지 트집을 잡아야 속이 시원하냐?" 같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실시한 그림 대회에도 인공기가 그려진 그림이 다수 있었던 것이 확인돼 "참으로 나라 앞 일이 걱정된다."는 비웃음을 사기도 하였다.
하태경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논평에 "동심을 빨갱이 그림이라는 한국당 환자정당"이라며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비판했다.
3. 2018년 추석맞이 전산장애
2018년 9월 21일 (金) 7시부터 전산 장애로 인해 우리은행 외의 타행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전산장애가 일어났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 일은 추석연휴 전날[1] 이라서 상여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거나, 부모님에게 용돈송금이 안된다고나, 공과금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심각한 수준의 클레임과 민원이 쏟아졌다. 21일이 '''월급날'''인 기업들은 월급 송금이 지체되고 있다는 등 불만이 폭주[2] . 우리은행 최대 거래처인 '''삼성그룹'''은 추석 전날이라 대규모로 전 세계 거래처에 대한 결제를 21일까지 해야하는데 당연히 거래처 결제가 밀리는 건 덤.
같은날 14시 45분을 기준으로 타행 이체서비스가 가능하다 한다. 하지만, 폭주하는 접속량 때문에 이체건수를 제한중이다.
우리은행의 전산장애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보니 아예 우리은행과 거래를 끊는 고객들이 늘어났다.
결국 2018년 9월 27일 (木) 우리은행 측에서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10월 한달간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해준다고 밝혔다.
4. 신입행원 공채 채용비리
우리은행 신입행원 공채 채용비리 사건 문서 참고.
5. 2019년 민원인 금융문란 등재 사건
[못참겠다] 불만 민원 넣자 신용불량자 등록, 취하하니까 해제…“은행이 무섭습니다”
2019년 5월 한 중소기업 대표(이하 '제보자')가 KBS를 통해 제보한 내용으로, 제보자는 2005년 당시 우리은행에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 8천만원을 받았지만,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리는 바람에 아파트도 못 받고 빚을 떠안게 되었고, 채무를 상환하다가 어려움을 겪어 2011년경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된다. 채권자 목록에는 당연히 우리은행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작년 12월경 우리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은 제보자는 아파트 중도금이 특수채권으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제보자는 우리은행에 왜 이 채권이 아직 남아있는지 질의하였으나[3] , 답을 받지 못하고 은행은 신용기관에 해당 채무를 등재시켰다. 제보자는 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은행은 사기 채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제보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우리은행에서 제보자에게 연락해 금융감독원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시켜 신용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연락을 했다. 제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원을 계속 처리되도록 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삭제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실제로 얼마안가 해당 내용은 삭제되었다.
근데 곧바로 우리은행에서는 제보자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시켜서, 제보자의 신용거래가 모두 정지될 위기에 놓인다. 제보자가 다시 우리은행에 연락하자, "지난번에 민원 취하 안 하면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거다라고 예기했지 않느냐"며 "해당 채무는 불법이니 민원을 취하하고 고객님이 수사기관에 (건설사등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자)를 등록하겠다. 취하하면 금융질서문란자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약속하겠다."고 답을 하였고, 제보자는 민원을 취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략적인 내용만 보자면 은행이 마음대로 신용정보를 등재시켜 고객에게 불이익을 안겨주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기사 내용도 은행쪽의 의견이 거의 없고, 언급된 우리은행에서 언급한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제보자가 실제로 저지른 행위인것인지, 정말 우리은행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불이익을 주는지 등에 대해 논란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보자가 채무를 지게 된 경위는 경기도에서 재건축 아파트 건설업을 하는 배우자의 친척으로부터 '''미분양 물건을 사달라는 요청'''에 살거나 보유하면 될 거라는 생각에 본인이름으로 중대금 대출을 받아 계약했다는 것이다. 분양 후 실제로 보유할 목적이었다면 명의대여가 아니지만, 최 씨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은행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언급한 바가 있어 은행에서 사기대출로 판단하고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5월 마지막 주에 검사역을 투입하기로 했다. # 현재 공개된 정보가 한정적이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2020년 7월 22일 검사결과제재 내용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다기사.
6. DLF 사태
기사
유튜브1
유튜브2
유튜브3
우리은행을 이용한 고객들 중 '''수익만 말하고 위험부담을 언급하지 않은''' 부지점장 말만 믿다가 원금손실이 위험성 100%인 DLF 펀드에 돈을 투자해 거의 모든 돈을 날린 사건.[4] 피해자들은 대부분 60~70대 고령자가 많다고 한다.
DLF 펀드 전체 피해액은 1200억으로 위례점은 피해자 40명 및 총합 70억으로 추정된다. 해당 상품은 1등급 공격형 투자자들만 가입되는 위험성이 크게 포함된 상품이었고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 더 황당한 것은 '''치매 노인'''에게도 팔았다는 것이다! 논란의 부지점장은 승진하였으며 자신은 펀드 실적보다 3년간 영업활동으로 승진하였다고 해명하였다.
피해자들의 주장을 따르면 은행원들이 과잉 권유[5] 를 하였고 안정성에 대해서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한 손해보지 않는다고 안정성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출금 갚으려는 고객에게 '''대출금 갚는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강조하였다.[6] 피해자들이 1억을 투자했다면 '''수수료 다떼고''' 약 190만원 만 남게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은 2020년 3월 4일 공식 성명을 내고 사모펀드 신규 판매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앞서 2월 3일에 결정된 손태승 징계 처분은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3월 11일 중으로 통보를 할 것이며 손태승 측은 통보 받는 즉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3월 25일에 있을 정기주주총회 때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영업정지, 징계에 이은 과징금은 197억 1천만원으로 결정되었고 2020년 3월 8일, 손태승 회장 측에서 금융감독원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하고 함께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7] 제출 하였다. 2020년 3월 20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심판을 하였고 별도 소송은 추후에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은 아래 참고.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에서 심판 하였고 3월 30일까지 정지하기로 판결 하였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자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재량권 일탈은 아닌지, 징계의 근거가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한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퉈볼 만하다' 라고 판단해 결정하였다고 한다. 아래 결정문 참고.
'임원 취임 기회 상실은 금전적 손해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금전적 보상으로 견디기에 현저히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결정문에 적혀 있다. 이제 25일에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연임일지 아닐지 두고보면 된다.
2020년 3월 25일, 연임에 대한 주주총회가 열렸고 오후 1시쯤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가결 되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23년 3월까지 약 3년 동안 또 같은 자리를 역임하게 되는데, 금융감독원 측은 3월 20일에 있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는 방안으로 맞서기로 결정을 했다.
7. 휴면계좌 비밀번호 불법 변경 사건
[단독] 우리은행 '도넘은 일탈'…고객 비밀번호 도용
우리은행 직원 약 300명 정도가 2018년 장기간 미사용 계좌(휴면계좌) 약 2만 3천개의 비밀번호를 불법 변경한 사실이 있다. 2년마다 감사원이 현장에 방문해 조사를 하는데, 중간에 감사원 한 직원이 문서 중 일부가 이상하다는 점에 찾아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나왔지만 우리은행, 금융 감독원 측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우리은행 측은 "2018년, 감사원 쪽에서 조사 나왔는데 그 때 직접 제출 했었고 우리은행 본사 쪽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금전피해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기에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고 했지만 금융 감독원 측에서는 "별도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입장은 동의하더라도 우리은행 직원이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 직원이 조사해서 직접 찾은 결과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이 왜 2020년 다 되어서 나오냐?" 라고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의 대부분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휴면 계좌를 포함해 일반 계좌도 있다는 정도를 금융감독원 측이 파악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렇게 되면 약 3만 5천 - 4만 5천개의 계좌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된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언론을 통해서만 "일부 영업점 직원의 실적으로 인한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해 사과한다" 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고 2020년 3월 5일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계좌 불법 변경으로 인한 피해자 분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본인 계좌가 피해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은 아직 없으며 만약 본인한테 휴면 계좌가 있다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우리은행에서 비밀번호를 쉽게 바꾸는 기존 시스템을 원천봉쇄하고 새로 바꿨다고 하였으며 이 사실도 금융 감독원 측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0년에도 감사원 조사가 있을 예정인데 그 때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8. 라임 사태
[단독]'라임 참사' 키운 우리은행…부실 알고도 계속 팔았다 우리은행 내부 조사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고객에게 펀드를 계속 팔았음이 드러났다.
2020년 2월 19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 여부를 고민하던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조작한 뒤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시켰다고 한다. 기사
9. 코로나19 집단감염
[1] 9월 22일(土)부터 26일(水)까지[2] 송금등의 거래 중단 자체가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장애 중 하나인데다 하필 해당 장애가 발생한 날짜가 고르고골라 월급지급, 결제나 정산일자로 애용되는 1자돌림(1일, 11일, 21일, 말일 -30일, 또는 31일)이고... 더구나 주말, 그것도 평범한 주말도 아닌 (은행 업무가 제한되는)주말+연휴를 앞둔 마지막 평일(금요일), 심지어 그 연휴가 사람들의 씀씀이나 거래량도 커지고 어지간한 대금 지급도 어지간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 주요명절인 추석(거래처 사장도 대금을 받아야 자기네 직원들에게 속편히 보너스라도 줄 수 있을테니, 어지간한 거래에서는 결제를 명절 이후로 미루지 않는것이 예의다.)연휴였다는 점에서, 하필 고르고골라 최악의 시점에 터진 대형사고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SNS등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안 그래도 입금해야 할 거래처가 많았는데 제대로 송금이 되지 않아 일일히 전화해서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거나,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려 했는데 월급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거나 체크카드 거래가 되지 않아 장도 보지 못해서 올해 차례를 제대로 못차릴까 걱정이라거나, 심지어 명절을 앞두고 돈 쓸데가 많은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소액융자를 내야 했다는 등 심각한 불만사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말하자면 하필 '다른때는 몰래도 오늘만은 무사히 넘겨다오' 라고 빌게 되는 시점에 딱 장애가 터져버린것.[3] 보통 파산, 개인 회생등으로 대출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받으면, 해당 채권자 은행은 이를 내부적으로 기록으로 남겨 놓는다. 물론 법적 절차에 따라 파산 또는 회생 면책을 정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를 추심하거나 신용평가사에 등재시킬 수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이를 근거로 당행에 대한 해당 채무자의 신규 여신거래를 제한한다.[4] 특히 위례신도시점에서 피해자가 집중되었다.[5] 대출금 갚으려는 고객에게는 대출금 갚는것보다 독일 국채를 구입하는게 좋다는가, 1억원 이상의 예금주들에게 선착순 모집이라는 문자를 날리는등[6] 만약 이 대출금이 은행 채권이면 그 은행원은 상식 이하다 고객이 대출금을 갚는다는건 은행의 자금이 아무문제 없이 회복한다는건데 그걸 까딱 잘못하면 0이 되어버리는 위험상품에 투자하라는건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 손해를 입히는 짓이기도 한다.(손해본 사람에게 전부 다 받아내면 되지 않냐? 고객이 파산신청이나 야반도주해버리면 받기 힘들어진다.)더 멍청한 놈이 권유한 격[7] 여기서 햇갈릴 수 있는데 소송은 징계 자체를 취소할 지, 안할 지 심판하는 것이고 가처분 신청서는 효력을 일시 정지 할 지, 안할 지 심판하는 것이다. 둘 다 징계에 대한 소송이긴 하지만 별도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