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버스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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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차량은 2차 F/L로 대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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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선 정보
2. 개요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노선 중 하나. 왕복 운행거리는 85.6km다. 전체 정류장 목록
3. 역사
- 대우여객이 농어촌버스 시절때 부터 오랫동안 언양과 석남사를 이어준 노선이다.
- 1995년에 도농통합 후 시내버스로 전환되었고 언양에서 석남사까지 이어주는 370번과 석남사에서 울산 시내까지 완전히 이어주는 구 314번+구 370번의 통합노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 317번이 신설되었다.
- 2003년 8월에 번호가 807번으로 변경되었다.
- 본래 새벽에 언양정류장을 출발하여 배내골로 운행하는 첫차가 있었으나 2009년 상반기 노선 개편으로 폐지되었다.
- 남성여객으로 인수된 후 327, 337번에서만 운행하던 저상버스가 이 노선에도 운행하기 시작했다.
4. 특징
- 1713번과 기종점이 같으며 이 노선과 함께 울산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심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용하는 노선이다. 1713번이 과거에는 울산고속도로를 이용했다가 지금은 울밀로를 이용하지만 중간정차를 하지 않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해 빠르게 언양까지 가는 직행노선이라면 이 노선은 그 반대로 수요점마다 찾아가는 완행 개념의 노선이다.[4] 굴화~구영리에서 가는 경우라면 몰라도 삼산동~신정동 구간에서는 1713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수요를 왕창 뺏기게 되자 당시 이 노선(당시 노선버스 317번)운영 회사였던 대우여객이 세원과 두 번이나 대법원까지 갔을 정도로 박터지는 싸움을 한 것이기도 하고 이 소송사건은 행정고시에까지 나와서 고시생과 법조계 종사자들에게 뜬금없이 엿을 먹이는 판례로 남아있다.(2001두4450 대판[5] , 2003두4355 대판[6] )
- 운행시간은 편도 1시간 반~2시간 정도다.
- 석남사에서 21시 25분 이후에 출발하는 차량은 언양까지만 간다.
- 한때는 327번과 비슷하게 운행했다. 단 327번은 개편으로 산업은행을 경유하게 되어 완전히 똑같지는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아예 327번에서 석남사까지 기점을 쭈욱 늘린 모습과 같았다.
- 석남사종점에서 밀양행 시외버스와 연계된다.[7]
4.1. 노선
5. 연계 철도역
==# 둘러보기 #==
[1] 평일: 07:10, 07:35, 주말 및 공휴일: 06:35, 07:25[2] 평일: 21:50, 22:10, 주말 및 공휴일: 21:30, 22:10[3] 단 석남사에서 백련마을 구간을 제외.[4] 애당초 1713번의 전신이 울산터미널-(언양-석남사)-밀양 간 시외버스다. 다만 시외버스 시절부터 밥그릇을 뺏기게 생긴 대우여객(당시 언양 지역에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음)은 시외버스 인가를 낸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경업자소송을 내고... 해당되는 이야기는 대우여객, 주식회사 세원와 현 문서의 노선인 807번과 1713번에 연관되어 있다.[5] 원심에서는 시내버스 면허(대우여객 운행노선)와 시외버스 면허(경남버스 및 세원)가 적용되는 기준과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원고(대우여객)에게 '시외버스에 왜 시내버스가 끼어드시오?.' 라고 패소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사이에 경쟁관계(법률상으로는 자세히 분류하면 경업관계)라서 대우여객의 소송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원고(대우여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기존에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면 서로 다른 사안이므로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판결에서는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르더라도 경업관계라고 판단되면 소송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엿을 먹인 판례가 되었다.[6] 원심에서는 시외버스 노선이 사업변경계획(기존의 밀양-울산 간 시외버스 노선을 덕현(석남사)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려는데 해당 노선이 그 계획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에 위반된다고 시내버스 업체인 대우여객이 태클을 건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원심은 '해당 행정규칙은 시외버스에 대한 내규에 불과한 것인데 시외버스와 관계없는 3자인 당신(대우여객)이 왜 딴지 거세염?' 하면서 대우여객에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그 시외버스에 대한 행정규칙도 법령이므로 대우여객이 소송을 건 것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정당하게 건 소송이요.' 라고 하면서 대우여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 동안의 판결은 행정규칙을 내규로 보아서 법령이 아니라고 보았다보니 판례가 바뀌었나? 하겠지만 정작 대법원은 이건 이전에 있던 기존판례(94누14148,전합.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적 처분(하지말라는 것을 어겨서 나오는 과태료나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인데 해당 판례는 행정규칙은 내규라서 법령이 아니라고 판결했음)를 바꾸는 거 아님요.라고 해버린 터라 또 하나의 엿을 먹이는 판례가 되었다.[7] 위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결로 밀양에서 출발하여 덕현(석남사)에서 중간정차하고 언양/울산까지 가던 시외버스회사(밀성여객, 천일여객) 노선들이 밀양-덕현(석남사)로 칼질 당한 것이다. 보통 이렇게 되면 그냥 시내버스로 전환해 버릴텐데 밀양의 경우 같은 시내를 오가는데도 시외버스를 이용할 정도로 버스 행정이 낙후되어서 지금까지도 별 말 없이 운행 중이다. 이들과 반대로 역시나 시외버스 면허로 해당 노선을 운행했던 세원은 밀양 쪽을 날리고 나머지는 울산시내버스 면허를 취득해서(1713번) 노선을 유지시킨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