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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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4월 1일 ~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 제12대 대법원장이다. 본관은 해남(海南)[1]. 고산 윤선도의 12대손이다.
1935년 4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일평리#에서 태어났다. 광주고등학교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고등고시 사법과(제10회)에 합격하여 판사로 근무하였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하였다. 대법관 역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하였다.
1993년 9월 제12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당시에는 고위직 재산공개의 회오리바람이 불었는데, 그 결과로 김덕주 현직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고, 그 외에도 위장전입·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다가구주택을 지어 세를 받은 것 등이 드러나 빈축을 산 법관만 무려 2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는 등 법원 전체가 부정부패한 집단으로 공분을 사던 상황이었다.
그러한 당시 분위기에서 마침 사법부 내에 청렴판사의 상징처럼 여겨져왔던 윤관은 대법원장으로 최고의 적임자가 아닐 수 없었다. 실제로 윤관은 당시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출가한 자녀들의 재산까지 모두 합쳐 고작 5억 원대로 신고되어, 대법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 시기 감사원장이던 이회창도 대법원장으로 강력 추천되었으나, 청렴도에서 윤관에게 밀려 결국 물을 먹었다고 한다.
1995년 2월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이 발생하여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최초로 대국민사과를 하였다. 법원 직원 10명이 경매입찰 보증금 약 30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되었고, 주범의 경우 징역 15년이 확정되면서 이에 대해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국민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 것.
대법원장 재직 당시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및 비자금 사건의 3심 재판을 내렸다. 자세한 것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참조.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행정법원 설치도 윤관 대법원장 때 이루어졌다.
그 후 1999년 9월까지 대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장 재임 중 어려운 법률 용어 쉽게 순화하기에 노력하였다. 대법원장 퇴임 후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영산대학교 명예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장남인 윤준(사법연수원 16기)도 아버지와 같은 직업인 판사이다. 윤준 판사는 아버지가 졸업한 연세대 법대가 아니라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서 판사가 되었다.[2]

[1] 28세손.[2] 고대법대 79학번으로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가 되었다. 2011년 2월 10일 단행된 고위법관 정기인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발령받아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관련 기사 현재는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고, 2016년 진행된 이태원 살인 사건 항소심 재판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영선 항소심 재판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