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수
尹眞秀 (1955~)
1. 개요
한국의 민법학자. 법관 출신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이다.
재산법과 가족법 공히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내고 있는 드문 학자이다.[1] 이미 1990년대말부터 서울법대에서 양창수 교수와 함께 민법 분야에서 투톱을 형성했고, 2008년 이후에는 서울법대 민법 최고 인기 교수로 군림했다.[2]
2. 생애
1955년 2월 6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났다. 1973년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77년에 졸업하였다.
대학 4학년 재학 당시인 1976년에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79년 사법연수원을 제9기로 수료하였다.[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9 - 1983. 8)를 시작으로 법원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1983. 9 - 1985. 8), 서울가정법원 판사(1985. 9 - 1086. 8),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판사(1986. 9 - 1989. 2), 광주고등법원 판사(1989. 3 - 1990. 8),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 3 - 1992. 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 2 - 1995. 6) 등을 두루 거쳤다.[4]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 6 - 1997. 2)를 역임한 다음, 1997년에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서울법대 조교수로 임용되었다.[5] 그 후 2001년에 부교수로 승진했으며, 2003년에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방문연구원으로 있었고, 2006년에 정교수로 승진했다. 2007년에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로스쿨 찬성파에 속했다. 2020년 2월에 정년퇴직했다.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한국가족법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민사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또 몇 차례에 걸쳐 법무부 가족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도 있다.
제자로 권재문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동현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경대 전 의원의 차녀),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치인 김한규 변호사의 부인),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있다.[6]
3. 학문
판례는 담보지상권을 인정하지만, 윤진수는 담보지상권 개념을 부정한다. 담보지상권 개념의 인정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며, 저당권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면 족하다는 것이다.[7]
4. 여담
- 딸(윤지효)도 변호사이다(연수원 40기).[8]
- 목소리가 크고 카랑카랑하며 딕션이 좋은 데다 민법, 헌법, 형법,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법학전공 전반에 걸친 실력이 모두 뛰어난 사람이어서 서울법대 내에서도 강의력은 거의 최고로 꼽혔다. [9]
- 수업 스타일이 괴팍하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아무리 수강생이 많아도 출석을 다 부르고, 사례를 들어 설명할 때 정작 간단한 사례는 본인이 풀이하고 학생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사례는 수강생을 무작위로 지목하여 질문을 던지곤 하였다. 그래서 출석 부를 때에는 분명히 있었던 학생이 질문을 할 때에는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일도 있었다고(...).
- 서울 법대 교수 중에서는 드물게도 부장판사까지 역임하고서 교수가 되었다.[10] 서울 법대 교수 중 법조인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얼핏 드는 인상과는 달리 대부분 법조경력들은 짧은 편이다.[11]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뀐 후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 다방면으로 박학다식하다고 한다. 법학 뿐만 아니라 경제, 역사, 해외정치 등에도 해박하다고 한다. 장기간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였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 여러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소문.
- 같은 학교 법전원 교수 중 김건식(상법), 박준(국제금융거래), 정인섭(국제법)과 법대 동기이다.
[1] 민법 교수들은 다수가 재산법 연구에 천착하고, 비교적 소수만이 가족법 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둘 다 고루 연구하는 예는 많지 않다.[2] 양창수 교수는 2008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법대를 떠났다.[3] 동기로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채진 검찰총장 등을 들 수 있다.[4]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무려 3년 4개월이나 했으니, 판사로 일하면서도 연구활동을 아주 많이 한 편이다.[5] 이 무렵 황적인 교수(1929~2013)의 지도로 서울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6] 보다시피 양창수 전 대법관 못지않게 제자 농사를 잘 지었다. 같은 학교에서 제자 둘과 함께 교수생활을 하였던 것도 비슷하다.[7] 반면 남효순은 담보지상권 개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담보지상권도 등기가 되고,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의 종된 권리로서 인정할 수 없다.[8] 서울법대 '00학번이고,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소속이다.[9] 그러나 막 교수 부임했을 때에는 '수업을 들어 보니, 교수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하는 것 같았다.'라는 악평을 들었다(...).[10] 대개 법원에서 부장판사까지 승진하고나면 법원장, 대법관으로의 승진을 꿈꾸게 마련이고,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학계로 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법시험과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지향점과 적성에 차이가 있다 보니, 중견 법조인 중에서 연구에 관심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자체가 의외로 드물다. 반대로 학문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역시 취향에 따라 진로를 택하다 보니, 사시에 합격했더라도 법조인 생활을 그리 오래 하지 않고서 일찌감치 학계로 진로를 바꾸는 예가 많다.[11] 더욱이 서울 법대의 교수 채용은, 다른 학교에서 검증된(?) 학자나 경력 긴 법조인 출신보다는 잠재력 있어 보이는 신진 학자를 채용한 예가 많다.가령, 판사 출신인 이 분이나 이 분이 법원에서 몇 년 근무했는지를 보라. 이에 반해, 윤진수 교수는 무려 14년 6개월 동안 법원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