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 개요
2. 여담
3. 같이 보기

전문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신해철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이 기관을 통하여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을 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그 밖에,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환자나 보건의료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이 법에서 "보건의료인"이란 의료인(즉,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약사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의 "보건의료인"보다는 범위가 좁다.
이 법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지자체장에 위임하거나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으나, 현재 시행령상 위임, 위탁된 권한은 없다.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정절차를 개시하게 되었는데(법률 제14221호), 이를 속칭 신해철법이라 한다.[1]

2. 여담


사실, 새로 제정된 법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1989년부터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이었기 때문에 속칭 신해철법으로 불린다. 나무위키에서도 신해철법으로 리다이렉트된다.
링크
관련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2014년 3월)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2015년 11월)이 발의했지만, 공청회나 본격적인 법안 검토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가링크, 2016년 5월 17일에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링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도 발의한 법안이지만 통과가 지지부진했던 것에 대해 안철수가 지적한 적이 있었다. 링크 이는 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안철수의 국민의당에서는 이를 당론으로 정하여 당 내부 이견은 없었다.

3. 같이 보기




[1] 이 개정법은 2016년 2월 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정식 입법까지는 꽤 큰 갈등이 예상되었으나, 5월 19일 12시 신해철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반대한 사람은 김진태신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