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발

 

성명
이항발(李恒發)
이명
이시우(李時雨)
본관
경주 이씨[1]
생몰
1891년 11월 25일 ~ 1957년 3월 20일
출생지
전라도 나주목 지량면 부덕리
(현 전라남도 나주시 부덕동)[2]#
사망지
서울특별시
1. 개요
2. 생애


1. 개요


대한민국의 전 친일반민족행위자, 정치인.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으나 2010년 서훈 취소되었다.

2. 생애


1891년 11월 25일 전라도 나주목 지량면 부덕리(현 전라남도 나주시 부덕동)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1908년 무렵 영산포(현 나주시 영산동)로 이사했다. 나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1년 4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1913년 3월 중퇴했으며, 같은 해 4월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다가 1916년 3월 중퇴했다. 이후 중동학교를 졸업했다.
1919년 10월 독립운동 군자금 모집을 위해 인쇄물과 권총을 가지고 전라남도 장성으로 가던 중 종로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었고, 1921년 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해졌지만 미결 구류 일수 300일을 감안하여 바로 풀려났다. 이후 1922년 4월 노동대회총본부 조사부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주의 계열에 몸을 담았다.
1922년 10월 자유노동자대회를 조직하고 자유 노동조합 취지서를 배부했으며, 1922년 11월 신생활 필화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1925년 2월 나주에서 결성된 사상단체 효종단 결성에 관여했으며, 그해 4월 조선사회운동자동맹 발기준비위원회 발기준비위원과 전선 노동대회준비위원회 준비위원을 맡았다.
1926년 1월 경성노동회 상무집행위원을 지냈으며, 2월 23일 광주사립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전남해방운동자 동맹 주최 사회문제 대강연회에 참석해 "농민운동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1926년 12월 노동운동사 이사에 선임되었고, 1927년 2월 창간된 노동운동사 기관지 <노동운동>의 책임집필자로 활동했다.
1927년 5월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창립대회에서 전진회 소속으로 사회를 맡았으나 1928년 4월 신의주공산당사건으로 체포되어 예심에 회부되었으나 1929년 6월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후 1929년 7월 신간회복대표대회에서 중앙검사위원에 선출되었다. 그해 12월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 서울에 뿌려진 격문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뒤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다.
1931년 11월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겸 조사부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32년 12월 나주노동조합 사건으로 검거되어 1933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다 1934년 10월 만기출옥한 뒤 사상전향을 선언했다. 1936년 2월 '전향자 보호 구제'를 목적으로 결성된 사상전향자 단체인 백악회의 창립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그해 6월 백악회를 확대, 개편하여 대동민우회를 발기할 때 참여했다.
1936년 8월 이각종파와 김경식파의 의견 충돌로 대동민우회가 분열되자 김경식파로 조직된 민우회의 검시장을 맡았다. 1941년 1월 황도주의 사상단체인 녹기연맹에 참여해 일제를 찬양하고 전쟁 지원 운동을 전개했다.
8.15 광복 후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전라남도 나주군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해 6월 "3.1 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국가의 민주건설을 위한 입법에 호상 협조와 행동 일치로 단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 내 무소속구락부를 결성했다.
1949년 4월 이승만 대통령의 일민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일민구락부의 부간사장을 맡았다. 그해 9월 반민특위로부터 국회 내 반민 해당자로 지목되어 소환장을 받았으나 반민특위가 해산되면서 위기를 넘겼다. 그해 1월 일민구락부 부위원장에 선임되었고, 6.25 전쟁 발발 후 부산으로 피신한 뒤 1951년 6월 구국총력연맹 상무위원을 지냈다.
1957년 3월 20일 서울에서 사망했다.
2008년 발표된 민족문제연구소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친일단체 부문에 포함되었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으나 2010년 취소되었다. 이에 손자 이모씨가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4월 23일 대법원은 서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 38세 우(雨) 항렬.[2] 인근의 산정동과 함께 경주 이씨 집성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