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

1950년 5월 3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결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대동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기타 정당
'''무소속'''
'''55석'''
'''29석'''
12석
6석
13석
'''85석'''
''' 27.5%'''
'''14.5%'''
6.0%
3.0%
6.5%
'''42.5%'''
'''제헌 국회의원'''
1. 개요
2. 배경
3. 결과
3.1. 투표율
3.2. 투표 결과
4. 이후
5. 여담


1. 개요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5.10 총선거라고도 부른다.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한국사에서 '''최초로 자유 다당제'''를 정착한 사례, 한국사에서 '''최초로 자유민주적 방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한 사례'''이다. 원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나 여기서 선출된 제헌 국회의원들에 한하여 '''2년''' 임기였다(1948년 5월 31일 ~ 1950년 5월 30일). [1]

2. 배경


국제연합의 결의로 남북 총선거가 예정되었으나 소련의 거부로 북한 지역에서 선거를 열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이라도 총선거를 열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 남북분단을 우려하여 통일 정부를 구성하자는 대립이 나타났고 김구 등 남북협상파는 선거에 불참한다.
선거에 불참한 정치세력은 다음과 같다. 좌파세력인 남로당은 폭력저지를 목적으로 불참했다. 중도진영 중 근민당 등의 좌파와 홍명회의 민독당 등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또한 중도우파인 김규식은 불참했고, 우파인 이승만, 그리고 한민당만이 참여했다.[2] 그러나 이런 남북협상파의 불참, 남조선로동당계의 훼방이라는 악재에도 95% 이상의 투표율(역대 최고 투표율)을 자랑하는 선거였다. 선거전의 악재에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이유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자기손으로 직접 선출자를 뽑는 첫 번째 선거였다는 점이 중요했다'''. 일제시대 때는 조선인의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그나마도 지방선거만 치러졌으며[3] 1946년 남조선 과도입법회의 선거가 치러지기는 했지만 간접선거였고 미군정의 기대와 다르게 우익이 압승하자 미군정이 선거 결과에 개입하는등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직접 제대로 된 선출자를 뽑아야한다는 의지가 강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악재가 겹쳐졌음에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문맹자가 많던 시절이었음에도 웬만한 문맹자들도 다 한 표씩은 행사했다.[4][5] 그 덕택에 남한 정부는 상당한 민주적 정통성을 갖게 되었다.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100%로, 비례대표는 없었다. 정원은 남한 지역 '''200명'''이었고, 후보자수는 942명이었다. 6.25 전쟁 전이었으므로, 삼팔선 이남지역인 개성부 등지에선 선거가 열린 반면, 이북지역인 화천군 등지에선 선거하지 못했다.[6] 4.3 사건으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7]는 무효가 되어 이듬해 선출했다. 선거권은 21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었다. 예외가 하나 있다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제국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작위를 받는 등 일본 정부로부터 수혜를 입은 일부 고위급 공무원들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본래 이 선거는 5월 9일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5월 9일은 일요일이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8] 하필이면 그날이 일식이 일어나는 날이어서[9] 5월 10일로 하루 연기되었다. 물론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덤이었는데 그 덕택에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장점이 생겨났다.

3. 결과


[image]
[10]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를 참조.
'''정당 득표율'''
정당
득표수
득표율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662,294
'''24.43%'''
한국민주당
828,195
''' 12.17%'''
대동청년단
536,043
'''7.88%'''
조선민족청년단
144,791
2.13%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71,062
1.04%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59,145
0.87%
조선불교중앙총무원
28,166
0.41%
조선민주당
22,994
0.34%
교육협회
20,937
0.31%
대성회
18,368
0.27%
조선공화당
17,455
0.26%
부산15구락부
17,014
0.25%
애국부인동지회
16,413
0.24%
단민당
16,380
0.24%
대한독립청년단
14,800
0.22%
기독교연맹
14,298
0.21%
민족통일본부
13,049
0.19%
대한청년단
12,792
0.19%
조선변호사학회
12,283
0.18%
유도회
11,974
0.18%
전도회
11,804
0.17%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회
10,763
0.16%
한국독립당#s-5
10,007
0.15%
민족사회당
9,803
0.14%
남조선천도교청우당
8,760
0.13%
대한독립서북협회
8,325
0.12%
민주의원(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7,769
0.11%
민중당
7,664
0.11%
이재민동포자치회
7,493
0.11%
대한민국총동원본부
7,142
0.10%
한독정수협
6,844
0.10%
조선여자국민당
6,461
0.09%
조선법학회
5,938
0.09%
민족통일건국전선
5,909
0.09%
고려진보당
5,539
0.08%
조선예수교장로회
5,535
0.08%
조선불교교무원
5,097
0.07%
기독교청년회
4,495
0.07%
대한정의단
4,320
0.06%
여성단체총연맹
4,253
0.06%
상무사
2,618
0.04%
대한부인회
1,568
0.02%
민주주의자유독립당
1,510
0.02%
한국기독교연합회
1,463
0.02%
조선건국청년회
1,283
0.02%
청년당
767
0.01%
무소속
3,103,320
45.61%
총합
6,803,586
100.0%
'''제헌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제1당

55석
제2당

29석
제3당

12석
제4당

6석
제5당

2석
제6당

1석[11]
제7당

1석
제8당

1석
제9당

1석
제10당

1석
제11당

1석
제12당

1석
제13당

1석
제14당

1석
제15당

1석
제16당

1석
-

'''85석'''

3.1. 투표율


지금처럼 모든 성인 남녀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다수의 주처럼 투표인으로 등록해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채택했다. 전체 선거 등록인 7,840,871명 중 7,487,649명이 참여했다.(95.5%)

3.2. 투표 결과


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명을 당선시켰고 한국민주당은 무소속 출마를 포함해 30여 명을 당선시켰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당들이 의원을 당선시켰는데, 특이하게도 무소속이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이때는 아직 정당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개인의 인기가 표를 좌우했기 때문이다.[12]
'''한국사에서 최초로 자유 다당제'''를 정착 시킨 사례이다. 또한, 성공적으로 '''자유민주적 방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한 사례이기도하다.

4. 이후


제헌국회는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후 북한은 9월 9일 정부를 수립한다.
유엔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내에서 선출된 합법정부이자 대다수 한국인의 자유의사로 선출된 유일한 정부(the only, lawful government in Korea)라고 결의했다.[13]
이를 기념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소련북한 김일성은 총선거를 거부하였으며, 독재를 하려도는 시도가 불가하게 되었다.북한은 북쪽 지역에서 모든 면으로 독재를 성공하기 시작해, 주체사상이라는 독재 위의 독재를 시작하게된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정당 설립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독재 정당, 일국일당제 정당을 걸러내기 시작한다.'''

5. 여담


  • 위에서 서술했듯이 이때는 아직 정당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정당이 난립했다.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창당하거나, 무소속 개인 출마자가 창당하거나 한 고을을 중심으로 창당한 정당이 많았다. 당명을 밥 먹듯이 갈아치우는 현재 한국의 정당들이 저 당명들 중 하나를 갖다 써도 될 정도(...)
  • 당시 문맹자가 하도 많다보니 후보들이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기호 1번, 기호 2번 찍으세요'라고 하지 않고 '작대기 하나(기호 1번), 작대기 2개(기호 2번) 찍어 주세요'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1] 헌법 제정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선거가 치러지는 법적 근거가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미군정 하의 임시 특별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후대의 국회와 구별된다.[2] 한국선거학회 “대한민국 60년 : 이론과 실제” (한국선거학회, 2010) p36[3]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납세액 5엔 이상을 내는 사람들만 유권자로 등록할수 있었다.[4] 미군정 통계에 의하면 1945년 문맹률은 78%였고 사회각계에서의 문맹퇴치 교육에도 1948년 문맹률은 40%를 웃돌았다.[5] 우습게도 이승만 정권에서 나중에 3.15 부정선거가 진행되었을 때 이미 여러 차례 선거가 치러져서 경험이 쌓였음에도 문맹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방법을 가르치겠다면서 3인조, 5인조 투표를 웃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6] 화천 등 수복지구에서의 총선은 제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열리게 된다.[7] 두 곳 모두 북제주군(현 제주시) 선거구이다.[8] 다만 기독교 국가라해도 투표를 일요일에 하는 경우는 많다. 영국을 제외한(다만 영국도 지방선거는 일요일에 치러진다.) 나머지 유럽국가들과 중남미권 국가에서는 보통 일요일에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관례이며,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일본도 일요일에 선거가 치러진다. 이 경우에는 일요일에 사람들이 교회나 성당으로 가는 것이 신도들에게 반(半) 의무였던 시절인데다가 주5일제가 정착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투표하기 용이한 요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단이나 목회자들이 예배 때 투표를 독려하는 방식(혹은 그러면서 은근슬쩍 혹은 대놓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라는 식으로)으로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굳이 일요일 투표에 반대할 이유가 적기도 했다.[9] 당시 이 일식은 한반도 중부에서는 금환일식으로 관측되었다.[10] 이 선거구는 38선에 따른 것이므로 황해도 옹진반도에 선거구가 있다.[11] 의석수가 동일한 경우는 비례대표 득표율로 정당 순서를 구별하는데, 제헌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비례대표제가 없었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정당득표율대로 순서를 구별하였다.기사[12] 그 지역의 유력자들도 출마했고, 무소속 개인 출마자가 창당하거나 한 고을을 중심으로 창당한 정당이 많기도 했다.[13] UN 제195(III)호(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III);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Adopted on December 12,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