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1. 법안 내용
2. 상세 내용
2.1. 여파
3. 위헌 결정
3.1. 일각에서의 부활 주장
4. 중국
5. 인터넷 준실명제 의안


1. 법안 내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삭제[삭제-2014-05-28][1]
② 삭제[삭제-2014-05-28][2]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2. 상세 내용


사실 인터넷 실명제는 2003년 이전부터 논의가 되었지만, 2003년 3월 28일부터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 도입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사회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진보넷은 신용정보를 수집목적과 달리 본인확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신용평가기관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를 철회했다.
하지만 2004년 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뒤 3월 선거법 개정 시에 적용되면서 실명제가 모습을 드러낸 뒤, 2005년에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트위스트 김 사건'과 같은 사이버 폭력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정부는 이를 익명성에 따라 발생하는 은밀한 폭력이라 간주하여 실명제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2006년 제4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즈음하여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한시적으로 실명제를 적용시켰다. 이후 2007년에 정보통신망법으로 시행되었다가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다.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역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디시인사이드의 전국시대를 갤로그와 함께 끝내버렸던 제도였으며 실명을 써도 악성 댓글과 악성 게시물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실제 실명제가 적용된 대형 포털 등에서도 악성 게시물의 수는 사실상 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독 DC에서만 악성 게시물 수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조사 대상이 힛갤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정작 네티즌들은 '처벌받지 않는다'가 기본적 발상이었므로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결과적으로 '불법적 행위를 마음대로 하게 만든 것'이었다.[3] 또한 실명 내걸고 드립치는 사이트들의 경우는, 대놓고 법률로 거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었다. 솔직히 고소드립이 나와도 경찰서 정모가 벌어지는 경우보다 안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멀쩡한 사람 신상을 빼돌려 괴롭히는 사례가 훨씬 많았다. 게다가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제에 반대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이트는 더욱 많은 해킹 시도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고, 마침내 전국민의 70%가 당한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위협받게 되었다. #
게다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한국 사이트 이용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일으켰다. 실명제가 없어진 지금도 그 후유증은 현재진행형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같은 사이트도 가입시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인증을 요구하는데 외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2.1. 여파


정부가 시행한 이 제도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한국인들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없도록 만들어, 한때 유튜브 애용자들은 실명제를 '정부가 저지른 실수'라며 까다못해 대 정부 사이버 시위까지 했다. 그런데 그냥 국가 설정만 변경하면 끝나는 일이라 나중엔 묻혔다. 결정타는 '''정부에서도 정부관련 홍보물을 다른 나라 국가설정으로 올린''' 사건이었다. 국가설정 변경에 대해서 언론들은 사이버 망명이라고까지 불렀는데, 정부가 이런 것을 한 것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 망명 정부?
SNS가 활성화된 2010년부터는 각종 포털에서의 댓글을 트위터페이스북 같은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 사이트의 계정으로 달 수 있게 된 이후 실명제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유명무실하게 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악플러들은 실명을 버젓이 걸고도 악플을 단다.'''[4] 과거에는 네이트 뉴스가 그랬고, 지금은 페이스북이 그렇다. 한국 포털보다 해외 SNS의 영향력이 더 강력해진 오늘날, 사실상 국내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실명제는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모욕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악플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재판부는 이에 대한 처벌 판례를 늘려 나가고 있는 만큼[5] 인터넷 실명제는 이중 규제에 불과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위헌 결정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2010헌마47)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의 공익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로 인하여 2012년부터 하루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를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2013년까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이용을 제한하기로 결정, 2007년에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여 만에 종결나게 되었다. # 그리고 2014년 5월 28일에 해당 법조항이 삭제되면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기간 중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대해 위헌결정(2018헌마456)을 선고하였다.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가 없어지면서 휴대폰,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때 역시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정말로 성인인지 확인하는 것이지 인터넷 실명제와는 거리가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실명확인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인터넷 사이트는 회원관리의 편의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법률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에 기반을 둔''' 아이핀 또는 통신사를 통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각종 사회단체들은 궁극적으로 제3자가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 웹사이트를 많이 돌아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해외에서는 회원가입이나 전자결제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6], 문제 발생 시 사용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 시스템을 통해 해결한다.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해 공인인증서나 ActiveX 등의 문제들 모두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 확인하려는 한국 인터넷 업계의 강박관념이 낳은 결과물인 것이다.

3.1. 일각에서의 부활 주장


'''Those who would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purchase a little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Liberty nor Safety.'''

약간의 안전을 얻기 위해 근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자들은, 자유도 안전도 가질 자격이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

가끔 커뮤니티 사이트나 유튜브 등지를 보면, 악플 문화를 비판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자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는 여론을 상당수 관찰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에 대한 무신경함[7], 또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모든 검열은 일단 시행하면 제도적 탄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해져도 섣불리 완화하기가 어려우며, 나비효과로 의도치 않은 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들의 여론은 대개 '악플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올바른 언어 습관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쓴 맛을 보여줘야 속이 시원하다' 등의 일차원, 감성에 의한 충동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자는 근시안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대 시점에서는 시간이 꽤 지나다보니 과거에 시행되었으나 효과가 거의 없었고 위헌판결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실명제 찬성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위험한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다.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의원인 장제원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의 개정안을 발의하여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속(羈束)력[8]을 무시하는 행위인데다, 자유한국당 측이 인터넷 실명제를 발의한 경위 자체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고 흐지부지되었다.

4. 중국


중국은 반대로 인터넷 실명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근거들 중 하나가 인터넷 선진국인 한국의 예를 드는 것이다. 원문, 번역, 2[9]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고# 중국에서 대포폰 등이 워낙 극성인 것은 사실인 듯하다.


5. 인터넷 준실명제 의안


2020년 12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등록되었다. 해당 링크에서 의견을 쓸 수 있다.
[삭제-2014-05-28] A B 2012.8.2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14년 5월 28일 삭제되었다.[1] 삭제 직전의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2] 삭제 직전의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3] 다른 예로 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업로더라면 몰라도 다운로더를 처벌하는 것은 실제 정부나 법원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이 나온 적이 있다. 원 저작자가 작심하고 판 경우는 약식처분 정도는 나왔던 것 같지만.[4] 사실 중요한 문제는 실명제 시행 후 악플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악플러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악용할 요소도 분명 있다.[5] 쉽게 말해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악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국적 한정으로 악플을 남기면 익명이라고 해서 처벌을 안받는게 아니니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이어도 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IP 기록 등을 토대로 신원을 조회할 수 있다.[6] 회원가입 시 이메일이 곧 아이디가 되고 이메일 인증으로 회원가입이 완료되며 전자결제는 별도의 PIN, 비밀번호 등으로 인증하고 있다.[7] 한국은 주민등록증을 전 국민에게 발급하고, 열 손가락 지문을 수집하며, 사회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나라라 개인 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무감각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이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SF 소설에서나 나올 상황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점 가운데 하나다. 대부분 '''굉장히 끔찍하게 여긴다.'''[8] 법원과 모든 국가기관은 현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위헌법률심판의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9] 회원들이 기사를 투고하는 홈페이지로서 하버드 법대에서 운영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