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

 

1. 개요
2. 한국에서의 일반의
2.1. 취업
2.2. 창업
3. 외국에서의 일반의


1. 개요


General Practitioner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우리나라에선 미국식 전문의 제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의 취득(인턴, 레지던트) 없이 바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의사를 지칭한다. 한국의 경우 의대 졸업 직후 활동하는 의사와 인턴만 마치고 활동하는 의사를 모두 일반의라고 부르지만, 영국의 경우 의대 졸업 + 3~4년 수련 + 1~2년 GP 수련을 거친 의사를 General Practitioner라고 부르는 등 각 나라마다 GP라고 부르는 요건도 상이하다.

2. 한국에서의 일반의


한국 특유의 학력 중시 풍토[1]로 인해 전문의의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해 약간 높고 덕분에 일반의는 경력을 오래 쌓아도 일반 사회 내에서나 의료계 내에서나 상대적으로 무시당하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전문의의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하여 턱없이 높다는 것은 과장된 오해라고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전문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정도이며 한국에선 전문의로 치는 가정의학과나 (펠로우를 하지 않은) 내과의 역할을 다른 나라에선 GP가 맡고 그만큼의 수련을 거치기도 한다. 중부 유럽 및 동유럽국가, 그리스에서는 일반의보다 전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전문의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이다. 또 상술되었다시피 우리나라의 일반의는 대부분이 졸업 후 수련 기간이 없거나, 1년 정도, 즉 인턴까지 하다 나온 의사들이다.[2] 우리가 흔히 접하는 주요국 기준으론 우리나라가 특이한 편이다. 하술되어있지만 상당수의 나라에서 단독 진료나 개원을 위해선 졸업 후 추가 수련을 요구하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문의 과정에 필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GP라는 통계상 분류를 해석할 때에도 주의를 요하는데 통계 보고 국가마다, 취합 분석 기관마다 일차의료인 primary care, 일반의인 general practitioner의 정의가 들쭉날쭉 하다. 통상의 의료통계에선 우리나라처럼 의대 졸업 후 바로 일반의로 일하는 것이 오히려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일반 내과, 가정의학과 의사를 GP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어서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점은 없다. 의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지정하고 있고 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가고시로 획득하는 의사면허증 유무의 문제이다. 아주 소수의 예외(병무용진단서 발급 등)를 제외하면 특별히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수기, 치료법, 처방 등은 없다고 보아도 좋다. 다만 수가의 차이는 드물게 존재한다. 하지만 어쨌든 불법은 아니라는 것. 사실 문신 같은 경우도 의사 외의 사람이 하게 되면 불법이다.[3] 예를 들어 정형외과 출신 전문의가 위염과 같은 소화기 질환의 약을 처방해 주거나, 안과 전문의가 뇌졸중 질환의 증상을 치료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02년도 미국 영화 존 큐에서 총 맞고 실려온 환자를 심장내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더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안철수도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일반의이므로 필요하다면 약을 처방해 줄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요즈음에는 전자화된 처방전만 취급하므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별도의 개원의 등록을 안 한 안철수가 처방전을 발행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2020년 3월 1일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난 대구에 부부가 함께 내려가서 의료 자원봉사를 했듯이, 의료행위 자체는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든 가능하다.
전문의 자격증은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을 증명하고 권위를 높이는 역할이지, 전문의라고 해서 뭔가 우월한 건 아니다. 다만 전문의는 이미 환자 진료 경험이 수련 기간 동안 쌓였고 어려운 전문의 시험도 합격했으므로 실력은 보장되지만, 일반의의 경우 환자 진료 경험 여부에 관계 없이 바로 개업할 수 있다.
물론 의료법상을 넘어서 실제 개인 사업자로서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실력'''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마취 사고를 낸 경우를 보자. 기본적으로 면허를 딴 이상 의사의 실력은 이상 경험에 비례한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경쟁사회에서 도태된다. 전문의 취득 시 4년간 주 100시간씩 '''20,000시간''' 정도의 경력 차이를 보인다. 그중 반복 작업이나 잡일 등을 제외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1000시간만 잡더라도, 단순히 세미나 몇 개 듣는다고 해서는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많은 양이다.
한의사나 가 면허증을 따면 기본적으로 일반의가 되어 '''바로 개업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일임에 비해''' , 의사들은 웬만해서는 작은 병원을 개업하는 일이 없고, 심지어 의원을 개원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우려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큰 차이다. (일반 한의원이나 내과 계열 의원은 개업할 때 인테리어 비용과 장비 비용이 드는데, 치과는 특성상 기본 인테리에 외에도 추가로 엑스레이와 씨티, 치과진료 체어를 놓아야 하고 그에 따른 방사선실과, 기타 수관과 에어관, 석션관, 전기 배선 등을 해야 해서 기본 개업 비용이 많이 들고, 일단 개업을 하면 나가야 할 때 원상 복구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함부로 개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학병원이나 수련지정 치과병원 뿐 아니라 일반 치과에 취업해서도 (인턴보다는 많이 받겠지만) 박봉을 받으며 몇년간 일을 배워서 개업을 하는 편이며 한번 개업을 실패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개업을 쉽게 하기 어렵고 조심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의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정의(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데, 이는 3년간 내과·외과·소아과·정신과 등 다양한 과에 파견 나가서 배우면서 1차 의료에서 맞닥뜨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진료과이다.[4][5]
면허 취득 후에도 의협교육센터에서 연수를 계속 받아야 한다.
일반의가 어떤 간판을 달 수 있는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참조.

2.1. 취업


크게 검진 문진의, 로컬 부원장[6], 요양병원 당직의, 응급실 당직의 정도가 있다.
건강검진 문진의: 오전 8~12시까지 정도로 오전근무만 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수검자들의 현재 증상이나 과거 병력 등을 문진하는 업무를 맡는다. 검진센터의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내시경/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며, 검진 결과들을 종합해서 판정하고, 판정된 결과를 수검자에게 설명하는 일을 하는 데 반해, 일반의들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전문성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몸도 편하지만 의사로서의 기술이나 경력이 쌓이지 않는다.
피부미용 GP: 피부과 진료를 하는 의원에서 부원장으로 일한다. 레이저시술이나, 외래진료, 시술 전 준비 등을 한다. 케바케가 심한데, 잘못 걸리면 알려주는 건 거의 없이 반복작업, 단순노동만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쪽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 아닌 미용을 위한 것이기에 의사의 외모와 감정노동이 매우 중요하다. 잘생기고 예쁜 정도에 따라 성과급이 확확 차이나는 경우도 있을 정도이다. 오래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전문의를 넘어서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내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GP: 의원에 오는 환자는 보통 repeat 처방이 많고 간단한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위험부담은 크지 않다. 해당 전문의 원장에게 초반에 집중교육을 받은 후 혼자 진료를 보게끔 만드는 방식이다. 로컬이 돌아가는 것과 1차 진료에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양병원 당직의: 해당 항목 참조.
응급실 당직의: 보통은 인턴 과정을 마친 후 단기 과정으로 취업한다. 인턴 과정 과정에서 습득한 환자 초진 경험을 바탕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간단한 환자들 위주로 진료한다.

2.2. 창업


의원이라는 소규모 의료시설을 세워서 운영하기도 한다. 물론 일반의가 병원을 세우지 말란 법도 없지만 간혹 있는 요양병원을 제외하곤 매우 드물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 문서 참조.

3. 외국에서의 일반의


일반의의 의료 행위에, 정확히는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의 의료 행위에는 제한을 두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에선 일반의 수련이라 하면 생소한 개념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일반의 수련 과정을 운영한다.
일본의 경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시를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도, 감독 없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원 등을 하려면 2년간의 졸업 후 수련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경우 USMLE는 3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의대를 졸업하면서 응시하는 시험은 2단계로 통과하면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주에서 3단계를 응시하려면 1년간의 수련을 요구하며 대부분의 의사도 1년의 수련을 거치고 3단계에 응시한다.
캐나다는 일반의학회가 아예 가정의학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모든 의사는 의전원 졸업과 국시 통과 후 최소 2년의 가정의학과 수련을 거쳐야 의사로 일할 수 있다.
영국에서 General Practitioner이라고 하면 최소 5년의 수련을 거친 사람이다. 5년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모든 의사들은 2년의 인턴과정을 거치고 이후 GP가 될지 전문의가 될지를 선택한다. GP가 되겠다고 선택하면 다시 3년의 추가 수련을 거쳐야 한다. 이 중 18개월은 GP에서, 18개월은 GPST로써 병원에서 수련하게 된다. 다른 과의 전문의가 GP로써 일하고싶다면 CEGPR을 신청하여 약 6-12개월 정도의 수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정의학과 전문의. 다만 영국은 전문의 (consultant) 따기가 오래걸리기 때문에 (정형외과의 경우 8년차까지도 가능) 다른 전문의에 비하면 쉽다. 영국은 1차의 GP부터 3차의 대학병원급까지의 의료전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1차의 관문을 뚫고 2차, 3차까지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다.
독일은 6년의 의대 졸업 후 1년 6개월의 실습의사 과정을 거쳐야 정식 면허가 발부된다. 이후 전문의 또는 일반의 트랙을 따라 수련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의 일반의는 위의 영국처럼 우리나라로 치면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와 유사한 포지션이다.
프랑스는 6년의 의대 졸업 후 시험을 통해 전문의 수련 과정을 밟을지 일반의 수련 과정을 밟을지 경쟁한다. 일반의도 3년간의 수련을 거쳐야하며 졸업 논문까지 제출해야 비로소 의사로 등록이 된다. 수련중인 의사는 doctor이라는 명칭조차 쓰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며 프랑스의 대부분의 의사는 박사학위가 있을 정도이다.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6년 의대 졸업 후 gp를 표방하려면 4년의 수련을 거쳐야한다.
이탈리아는 6년제 의대 졸업 후 3개월의 인턴을 거치고 나서 국가고시를 보고 면허를 발부한다.
중국은 5년제의 의과대학 졸업 후 3년의 주원의(住院醫, Resident) 수련이 의무이다.
뉴질랜드는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 없이 비로 2년간의 인턴 과정으로 넘어가고 2년의 인턴 후 면허가 발급된다. 이후 의무적으로 3년의 일반의 수련 혹은 4~6년의 전문의 수련을 거친다.
[1] 이것과 더불어 6.25 전쟁 후의 혼란기에 우후죽순 들어선 전문의 간판을 규제하기 위한 '''신고제'''로 인해 생겨난 일반 대중들의 오해.[2] 전부 그런 건 아니다. 극소수라지만 레지던트 하다가 때려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3] 당연한 것이 너무 기본적이겠지만 문신으로 인한 감염은 꽤 흔한 일이고 미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형편인데 한국은 아예 이런 침습적 행위 자체를 의사들에게만 허용했으니 불법적으로 많이 시행되더라도 크게 양성화되기는 어렵다.[4] 영국에서는 일반의를 뜻하는 general physician과 가정의를 뜻하는 family physician이 동의어이다. 그리고 이를 전공의 수련을 더 받아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될 수 있는 나라의 가정의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영국의 의사들이 공무원과 같은 신분이어서, 일반의들이 모두 1차의료에 대한 소정의 교육 과정을 더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이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 못지 않기 때문이다.[5] 한편 미국에서는 70년도까진 가정의학과 GP가 분리되지 않고있다가 이후 분리되었다.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GP는 1년간의 레지던시 후 USMLE 3단계를 통과하고 로컬로 나온 의사를 칭하고 FM은 레지던트 과정을 완료한 의사를 말한다. 하지만 1차의사 first practitioner에는 gp fm과 더불어 세부분과를 정하지 않는 일반내과 의사까지 포함된다.[6] 피부미용 or 일반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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