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應急室 | Emergency Room(ER)[미국] , Accident and Emergency(A&E)[영연방]
E-Gen(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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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원 등에서 환자의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방.
본인 발로 걸어들어오는 단순 감기 환자부터 시작해서 구급차 타고 들어오는 팔다리 잘려 피를 펑펑 흘리는 사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람, 심장이 멈춘 사람 등 당장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환자까지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다. 아픈 환자들이 넘치는 곳이고, 상태가 너무 심해 응급실 한 켠에서 결국 생을 마감하는 환자들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것 같은 사람도 일단은 응급실에 집어넣기 때문에[1] 중환자실과 함께 인간의 희노애락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자, 삶과 죽음의 경계가 종이 한 장보다 얇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곳이라고 한다.[2]
약어로는 미국식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ER(Emergency Room)', 병원에 따라서는 'EMR(Emergency Medical Room)', 'ED/EMD(Emergency Medicine Department)'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영연방 국가에서는 영국식을 따라 'Accident and Emergency(A&E) Department' 또는 'Casualty Department'라고 한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국식을 주로 따르며, 캐나다는 영연방 국가임에도 미국식을 따르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진료를 봐야 하는 응급실의 특성상 병원의 다른 분과와는 달리 독립적인 장비와 진료시스템, 전문 훈련을 받은 인력으로 운영되며, 일반 진료 원칙과는 다른 특수한 진료 원칙에 입각하여 환자를 관리한다...는 말은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대부분 응급실은 '야간진료'와 동일한 말로 통한다. 단, 하룻밤 사이에도 엄청난 환자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잠시 앉아있을 틈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온갖 '힘들다'는 의미의 말을 아무거나 다 갖다붙여도 말이 되는, 정말 말도 안되는 곳이기도 하다.
2017년 12월부터 대한민국에서도 응급실 인원 수가 통제된다.(관련 기사) 다만 관련기사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미 2017년 12월 이전부터 메르스 유행 사태로 지금의 병문안 문화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 상당수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은 보호자 1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인원수를 통제하고 있었다. 이미 상당수 응급실에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한 것.
2. 일반 진료실과 응급실의 차이점
- 응급실에서는 순서구분 없이 위급한 환자가 가장 먼저다.
바로 옆에서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진료 안 봐주냐'는 말은 응급실에서 하루에 몇 번씩은 나오는 이야기다. 이런 환자의 불만이 나오는 건, 일반 진료실과는 다른 응급실의 특성 때문이다. 물론 응급실도 대부분 접수된 순서대로 환자를 진료한다. 접수된 순서대로 각종 검사가 예약되니 당연한 이야기.[3] 하지만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환자가 오면 무조건 그 환자가 0순위가 되어 투입된다. 이건 법적으로 보호받는 응급실의 원칙이다.[4] 응급의 정도는 응급실 의사가 판단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온 자신을 밀어내고 진료를 보고 있다면, 그건 의사가 자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환자가 더 위중한 것이므로 화를 내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위중한 상황은 아니구나'하는 관용의 미덕을 보이자[5] . 통상적으로 의식이 있고, 의사를 표현하고, 응급실까지 걸어 들어왔다면 갑작스럽게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 이상 우선순위에서 벗어난다. 그만큼 응급실에는 다급하고 위중한 환자가 넘쳐난다.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 친구가 생사를 넘나들 때 옆에 있는 감기 환자가 자기 먼저왔다고 뭐라뭐라 하면 안 그래도 정신 없는 의료진은 물론이고 보호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면서 대혼란이 온다. 이 과정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KTAS로 주 호소 증상 등을 입력해 점수를 매겨 진료 순서를 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점수는 프로그램으로 계산 및 정렬된다.
- 문진, 검사, 치료가 단시간에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의 외래 진료는 검사까지도 첫 진료 후 CT, MRI나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까지 보통 빠르면 1주에서 길면 2~3주 정도가 소요되고 또 검사결과를 듣기까지도 빠르면 1주에서 보통은 2~3주는 지나야 외래에서 듣게 된다.[6]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내원 2시간 내에 기본혈액검사는 거의 다 이뤄지고, 이후 CT, MRI, 내시경 결과도 바로 나오며 심지어 간단한 봉합에서부터 소생 개흉술[7] 같은 수술까지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1달 동안 할 검사를 응급실에 내원하는 동안 다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검사들를 빠르게 받고 결과를 알 수 있는 특혜로 인해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하지만,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검사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게다가 응급환자는 위중한 만큼 "너무 센"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이 강한)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환자보다 자주 감시해야 하므로 검사 횟수도 늘어난다. 응급실에서 피검사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괜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픈데 치료는 안 하고 피만 빼간다고 화내는 무식한 생각은 하지 말자.[8]
- 치료비가 비싸다.
응급실의 특성상 의사와 간호사들의 업무강도가 일반 진료실에 비해 넘사벽으로 높아서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위의 1, 2번 항목의 이유로 당연히 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 이는 응급실 이용 시 개인부담률이 의원급에 비해 높고, 대부분의 응급실이 2~3차병원에 위치해 있으며[9] 응급실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가산이 붙기 때문에 진료비가 20% 이상 비싸다. 또한 야간진료 시 가산이 택시미터처럼 추가된다. 약처방이라도 나오면 그 처방에도 가산이 붙는다. 때문에 단순봉합을 하더라도 일반 진료실에서 2~3만 원 정도에 불과한 치료비가 응급실에서는 10만 원까지 뛸 수도 있다.[10] 10만원도 응급 진료로 질환/진단 입력을 할 수 있을 때 얘기고, '숙취가 너무 심한데요' 등으로 제발로 걸어들어와 비응급 처리될 경우, 의료 수급권자라 해도 기본 검사에 수액 한 대 맞고 20만원은 우습게 깨질 수 있다.
3. 일반적인 절차
-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거나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치명적 외상, 대동맥 박리, 대동맥류 등 대동맥 질환, 쇼크 및 중독환자 등 빠른 시간 안에 처치해야 하는 질환이나 증상을 가진 환자가 오면 밑의 순서는 다 필요없다. 예약된 환자든 뭐든 다 제쳐놓고 먼저 처치실/소생실/EICU(응급 중환자실)에 밀어넣는다.
-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먼저 '어디가 아프세요?'라는 말과 함께 '접수하세요'라는 말을 먼저 들을 것이다. 일단 접수가 되어야 환자에 대해 이런 저런 일을 해놓으라는 명령(Order)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접수를 종용하는 것이며, 진료비와는 무관하다. 의사는 어디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나서 접수가 되는 순간, 바로 오더를 내린다. 환자나 보호자가 접수하고 다시 응급실에 온 순간, 이미 대부분의 명령이 내려져 시행되고 있다.
- 보호자가 있다면 접수하는 동안, 환자가 접수하러 갔으면 갔다 온 다음에 의사와 환자 간 문진과 검사가 이뤄진다. 의사가 하는 질문에 하나라도 더, 정확히 답하는 것이야말로 빠른 진료의 지름길이다. 환자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의사는 없다.
- 문진이 끝나면 의사는 차트를 작성하고,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추가 오더를 내린다. 차트를 작성하는 동안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진[11] 이 와서 혈액검사, 수액연결, 방사선 검사 등 기본 검사 및 증상과 환자 상태에 따른 특수검사를 시행한다.
-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린다. 검사 항목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CBC, PTT, LFT)가 들어가고 고열 등 증상이 관찰되면 혈액 배양 검사 추가에 도뇨 방식의 소변 배양 검사까지 들어간다. CT MRI 촬영 등 감안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 시간 2시간은 가뿐한 편. 이 이후 이미 응급실 차원에서는 할 일이 거의 끝났으므로 환자나 의료진이나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 검사 결과가 뜨면 이후 환자의 진료 방향을 결정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통보할 것이다. 입원이나 퇴원이 결정되고, 입원을 한다면 어느 과로 입원할 것인지까지 응급실에서 결정된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쯤 되면 어느 과로 입원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아무래도 전문과인 만큼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과에서 또 추가 명령이 나가면 입원은 그 검사가 끝날 때까지 미뤄질 수 있다. 대도시 대학병원의 경우, 당일 응급실 내원 이후 병실로 곧장 올라갈 확률이 정말 낮아 진료는 대학병원에서 보더라도 입원은 근처 또는 환자 자택 주변 2차 병원에서 하는 것을 권하기도 한다. 이럴 때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병원 전원에 사설 구급차탈 일이 왕왕 있는데 대략 7만~8만 원 정도로 부담이 크다.
- 퇴원이 결정되면 상관없지만, 입원환자인 경우 입원실에 자리가 생길 때까지는 응급실이 곧 입원실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입원하려면 과에 따라 3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12]
4. 응급실 주의사항
4.1. 119구급차를 이용한 환자가 진료우선 순위는 아니다.
구급차로 응급실에 방문하면 진료를 먼저 볼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 직접 걸어서 응급실에 가거나, 자가용, 택시를 이용해 응급실에 가거나, 119구급차, 경찰 순찰차로 응급실에 가는 것과 진료순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119 구급차를 타고 오더라도 단순 골절 등의 상대적 경증이라면 순위는 뒤로 밀리고, 자가용을 타고 오더라도 심장이 멈춘 노인이라면 최고 순위로 올라간다.
'''진료순서는 119구급차 이용이나 응급실에 먼저 온 순서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의 기준에 따른다.''' 무분별하게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할 심정지, 중증외상, 뇌졸중 환자나 임산부가 구급차가 없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13]
그리고 호흡곤란, 저혈압 등 중증 응급증상이 아니고 '''경증 증상의 경우, 구급차에서 응급처치 받을 수 있는게 없으며''' 혈압 측정 등 기본 활력징후 측정과 병력문진으로 적정 의료기관을 선정해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 결론은 응급증상이나 걷지 못하는 환자가 아닌 이상, 경증은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는게 훨씬 편하고 빠르다. 응급환자를 위해 119구급차나 경찰 순찰차 이용을 자제하자.
이러한 진료 원칙에 따라 덧붙이자면 응급실에 가긴 가야 하는 상황 이지만 상대적 경증인 경우, 집에서 가까워서 등 이유로 대형 병원 응급실부터 가는 건 되레 시간 손해라는 의미도 된다. 단순 복통이나, 얕은 자상 열상 등 생활 사고 수준이라면 위에서 말한 분류 기준에 따라 후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응급실 정보를 검색해서 가까이 있는 2차 종합병원 수준(응급실 일반 병상 10개 정도)에 가는 것이 시간도 금전도 아끼고 쾌적하게 진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4.2. 빨리 안 봐준다고 화부터 내면 안 된다.
'환자분. 알았어요, 빨리 봐드릴게요'라고 응대하고 달래는 시간, 환자가 컴플레인한다고 의사에게 고지하는 시간,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에서 손을 놓는 시간을 합치면 상당한 시간이 낭비된다. 불만을 표출하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의사한테 직접 따지면 더 빨리 진료받겠지?' 하는 생각에 차트 작성 중인 의사를 붙잡고 하소연 해서도 안된다. 의사가 그 환자를 응대하느라 오더가 늦어지면 간호사나 다른 의료진들의 발이 묶여,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응급실은 위급한 순이기에 '''당신의 진료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상태가 그만큼 나쁘지 않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진료가 빠를 수록 당신은 위험하다는 뜻이 된다.''' 그러니 순번이 늦어져 진료를 못 받고 있다고 분노하지 말자. 만약 누군가 당신의 순번을 밀어내고 먼저 진료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필히 그 사람이 당신보다 위급한 환자라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의식이 있는 상태인데도 다른 환자들에 비해 먼저 진료받고, 의료진이 뭔가 좀 자주 찾아온다면, 당신의 상태가 생각보다 위중한 것이다. 이런 상황만큼 끔찍한 것이 없으니 응급실에 정신 차리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중환자들은 거기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곳이다.
단,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너무 오래 지연될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오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는 것 정도는 괜찮다. 의사나 간호사도 사람이라 실수로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누락되었을 때는 응급실 측에서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려고 하므로 화 내지 말고 기다리자.
4.3. 응급실은 병실이 아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법이 개정되여, 응급실 보호자 입장은 1환자 1보호자로 변경되었다. 개정이 됐는데도 응급환자라고 무작정 환자상태 보러 가겠다 하면 보안요원, 안전요원이 저지를 한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들어가면 간호사와 의사도 제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치료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환자를 확인하겠다면, 전화로 보호자를 불러내 교대해서 면회하도록 하자. 명심할 것은 '''응급실은 병실이 아니다.''' 걱정된다 해도 우르르 몰려가서 병실처럼 소란스럽게 하면 진료를 방해되는 요소가 매우 많아진다.[14] 보안, 안전 요원과 간호사, 의사의 경고를 받고도 퇴실을 거부할 시엔 경찰 신고 사유가 된다.
4.4. 검사에 대한 적극 협조
의사가 권하는 검사를 받든 안 받든 자유지만, 검사를 안하면 병원에서는 어떤 처치도 해 줄 수 없다.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전부 의사의 과실이 될 뿐더러, 당연히 검사도 안 한 상태에서 진료는 불가능하다. 또한 보라매병원 사건의 여파로 환자가 퇴원할 의사를 밝혀도, 병원은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는 퇴원시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확신도 검사를 통해 나온다.
4.5. 응급상황에 따른 순번 변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응급실은 접수 순서보다 '''응급 환자가 최우선이다.''' 먼저 온 자신보다 빨리 진료를 받는 환자는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도 당장 아프기에 응급실에 온 것이겠지만, 의사들이 본인에게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급한 환자가 왔기 때문이라는 걸 명심하자.
4.6. 의료진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응급실 들어오자마자 뭔가 화난 것처럼 의료진에게 묻는 말에 잘 대답도 안하고, 귀찮아하며 왜 묻는 거 또 묻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취조하는 거냐며 불쾌해하기도 한다. 폭행 상해 환자거나, 이런 저런 병원을 전전하다 큰 병원에 온 환자와 보호자들이 주로 이런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미 이전 병원에서 비슷한 질문을 몇 차례나 받아왔기도 하고, 사건의 경위를 알리고 싶지 않은데 캐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진은 절대 형사가 아니며, 환자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떤 경위로 어떤 부상을 입었는지를 묻기 위해서이다.
다친 경위에 따라 숨겨진 상처, 환자도 눈치 못 챘던 질환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질문들은 절대 소홀히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15] 또한 또한 의사에게 한 진술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심지어 경찰이라도 법원의 결정이나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절대 볼 수 없으므로 안심하고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이전 병원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경우, 진료 의뢰서가 없으면 이전 병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설사 차트를 가지고 왔더라도 확인차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다.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환자의 상태가 변했을 수도 있고, 이전 병원에서 놓친 게 없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확인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알레르기가 특히 중요하다. 단순 두드러기 환자다 싶었는데 당장 에피네프린 때려박아가며 추이 관찰해야하는 긴급환자가 될 수도 있고,[16] CT찍으라고 보냈는데 조영제 과민반응으로 인해 더 몸이 망가져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7. 용건은 한 번에 해결
실컷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했는데, 다른 보호자가 다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환자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하나, 똑같은 말을 또 해야 하는 시간은 환자를 진료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죽은 시간일 뿐,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진다. 설명은 보호자들이 웬만큼 모였을 때 요구하고, 기타 환자에 대한 요구를 할 때는 대표 보호자를 두어 그 사람이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는데 마땅히 말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느라 의외로 시간을 잡아먹는다.
4.8. 난동 금지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병원에서 폭행 사건의 피해를 입어도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환자들 역시 '병원에서 난동 부려도 특별히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 응급실에서는 안전요원을 두고 있으나, 환자를 직접 관리하는 의사들이 물렁한 병원은 안전요원 역시 물렁한 게 현실이고, 난동 부리는 사람의 수나 덩치, 힘에 안전요원들이 밀리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경찰도 신고 받고 온 다음 한다는 말이 '아픈 사람이 흥분해서 그런 건데, 좋게 좋게 해결하죠?'가 대부분이다.[17]
그 결과 한국 응급실에서 폭력, 폭언,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므로 제대로 된 검사가 불가능해, 결국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의 진료에도 더더욱 지장이 생긴다. 의사는 환자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차질이 생기면 본인만 아프고 손해이다. 가능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거나, 방치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단호히 개입한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방치되었다가 영구적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18] 응급실에서 응급환자가 우선되는 것은 당연하나,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자신이 무슨 질환을 앓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즉 비싼 응급진료비 감안해도 무서워서 응급실에 오는데,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19]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요즘은 거의 모든 병원 응급실에 CCTV가 달려 있고, 법이 개정되어 응급실에서 폭언, 폭행, 난동 등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이유불문 체포할 수 있다.''' 물론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것은 경찰도 똑같기에 강력범, 환자 보호자만 잡아가곤 한다.
이럴 경우 법에 따라[20]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맞게 된다.
4.9. 기타
- 특정 약물을 처방받아 먹고 식은땀, 현기증 등 전조증상이 보여 내원할 시 본인이나 보호자가 반드시 해당 약품 포장지나 복약지도서 등을 같이 들고가는 것이 좋다. 의료진은 문진을 통해 환자가 어떤 종류, 성분의 의약품을 섭취하는지 알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으나, 약봉지를 들고가면 의사가 판단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환자 본인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호자가 대신하여 해당 사항들을 빠르게 말해주어야 한다.
- 심한 외상을 당했을 경우, 어설프게 자가 처치하기 보다는 압박 및 지혈만 하고 바로 내원하는 것이 좋다. 드레싱 및 봉합에 어려움만 가중시킬 가능성만 높아진다.
- 위에서도 말했듯이 야간 응급실 이용료는 할증의 연속이고 찾아온다고 모두에게 건보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똑같이 다치더라도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밤에 술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누군가가 당신을 소주병으로 내려쳐서 다쳤다면, 대개 응급실에서는 이걸 '질환'으로 보지 않는다. '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훨씬 많이 나오는 데다 입원이라도 해야 한다면 병실료도 엄청나게 뛰게 된다. 폭행 사건이고, 경찰이 개입해야 할 일이며, 치료비는 조정을 통해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되어 있다. 대체로 원무과에서 설명해 주겠지만.
- 거듭 말하지만 보호자는 바깥에서 대기하자. 작은 응급실은 좀 덜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있을수록 입원 및 검사 처치실로 이동하는 침대와 휠체어가 마구 날아다니는 급박한 곳이다. 우르르르 몰려들어와서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면 당장 소생실로 밀어넣어어야 할 수초가 급한 환자의 길이 막힐 수 있다. 보호자는 접수부터 하고, 환자는 진료받고 밖에서 대기하자. 응급실 입실인원 제한 규정이 생긴 이후로 이런 현상이 줄어들긴 했다.
- 3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 급하면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것이 좋다. 같은 질환이라도 약물 용량 등 처치 프로토콜이 성인과 소아는 완전히 다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라 해도 그 부분에 대해 전문적이지 않으며, 결국 소아과 당직 의사를 부르게 되어있는데, 중소 병원 응급실에는 과목별 당직이 전부 다 없는 경우가 있고, 아예 소아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럼 가봐야 대략 진단 후, 근처 대학병원 소아과로 가보라는 말을 듣기 일쑤다.
5. 치료비에 대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가 일반 진료에 비해 더 많이 나온다. 이는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응급관리료)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대략 3~6만 원[21] 정도. 진짜 응급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단순 질환(감기 등)으로 내원한 경우에는 전액 부담이 된다.[22]
또한 기본적으로 진료비의 20%가 추가부담되며, 저녁 6시 30분 이후 접수부터는 야간진료로 20%가 추가할증된다.(택시랑 마찬가지라고 보면된다)
치료기관 종별로 진료비가 다르다.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다. 각각 응급진료비(본인부담률)가 차이가 난다.
만약 비응급 질환, 외상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목에 가시가 걸린 것을 뺀다고 하면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약 8~9만 원 정도 내게 된다(응급관리료포함). 동네 의원에서 1~2만 원이면 충분한 것이 응급의료센터로 가면 이렇다. 이게 가시도 가시 나름인 게 편도선쯤 걸쳐서 라이트 대고 보이는 정도면 포셉 등으로 뽑아보겠지만 그 이상 들어가면 맥그래스 이상 카메라 달린 장비를 써야 한다,근데 이런 건 작은 응급실엔 잘 없고, 이비인후과 당직과 장비가 있는 큰 병원 가야 한다. 거기가 권역응급의료센터라면 더 내야한다(응급관리료만 6만 원가량). 그러니 웬만하면 작은 병은 작은 병의원에, 큰 응급일 때만 큰 병원 응급실 이용하자. 이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진료비도 적게 부담하는 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후가 좋지 않는 심각한 상황임이 명확함에도 응급실로 가지 않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다.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종합병원급 응급실은 접수하는 순간 접수비부터 5만원 가량이 깨진다. 즉 아무런 치료 없이 진찰만 해도 5만 원 정도 내야 한다(응급증상인 경우는 면제). 그러니 나중에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왜 진료비가 비싸게 나오냐'고 항의해도 소용 없다.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응급실에 방문할 것. 다만 너무 원칙적으로 이럴 경우 병원이 아니고 사기꾼이냐고 진상 부릴 환자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 문진 후에 정말 치료할 것이 없거나 해당 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접수를 취소하고 타 병원 방문을 권하기도 한다. 그래도 의료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는 껌값이다.
미국은 응급실에 일단 발을 들여 놓았다 하면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이 든다고 잡으면 좋다. 앰블런스 비용만 백만 원 가량이니... 미국 의료보험을 봐도 실감나겠지만 미국은 비록 기술만큼은 크게 발전한 초강대국이더라도 공공복지에 한해선 매우 취약하다. 지역보험이 없고 직장보험만 있으며 치료비가 비싸기로 악명높기 때문. 고로 미국에 유학이나 이민을 가기 전에는 반드시 보험들자. 실제 두 사례로 한류스타 남자 탤런트 한 명이 미국에서 지주막하 출혈로 수술 받고 치료비로 5억 가량을 청구받았고, 어떤 일반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치료 받고 15만 달러[23] 를 청구받았다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깨지는 건 기본이다. 우리나라였다면 입원비용(6인실) 포함 500만 원 안팎으로 지불하고 퇴원했을 것이다. 덤으로 앰뷸런스 차도 유료인데 보험 안 되면 수십-수백만원 낼 각오를 해야 한다. 단 적당한 보험이 있으면 비록 보험료 자체는 짠물이지만 응급실이나 앰뷸런스 모두 그냥 다른 비슷한 서구의 선진국과 비슷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미국 병원비가 비싼 이유 미국과 비교하면 정말 의료 가성비만큼은 한국보다 더 착한 나라가 없을 정도다.
반면 서유럽,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보험 커버가 되는 경우 무료이거나 저렴한 편. 무작정 무료이거나 차비까지 준다는 뜬소문이 만연한데, 캐나다나 호주의 경우 보험 커버가 안 되는 외국인인 경우 구급차 - 응급실 내원이라면 수천-수만불까지 낼 생각 해야 한다. 캐나다는 주마다 다르며 구급차를 무조건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특히 보험이 있다고 해도 주 경계를 넘어 여행하는 경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주의해야 한다. 보험 적용이 안된다면 미국 무보험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MRI 찍으려면 3달이 걸린다. 3일이 아니고 3달. 유럽도 비슷. 영국에 간 싱가포르의 리콴유 부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CT 찍는 데 3일 걸린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열 받아서 다음 날 싱가포르로 돌아갔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의 경우 정부 병원이 있으며 구급차에 실려오면 제1순위로 진료받는다. 세금을 내는 홍콩 시민은 공짜이고 외국인도 저렴한 가격에 진료가 가능하다.
한국의 응급의료는 가성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렴한 의료비와 보험으로 국민의 90% 이상이 30분 이내에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이다.
정부병원의 응급실 진료비가 싼 홍콩의 경우, 물론 병원 자체는 서민들로 넘치지만 응급실은 매우 깔끔하게 통제된다. 응급실 안에는 소방서 구급대원을 포함한 의료진만이 진입 가능하고, 가족이라도 외부인은 밖에서 대기하는게 원칙이다. 무슨 일이 있거나 처치가 끝난다면 담당의사가 나와서 가족들에게 설명해 준다. 열 환자는 전염병을 의심, 무조건 격리 조치된다. 당장 메르스 유행 때 홍콩인들이 도떼기 시장 같은 한국 응급실 풍경에 경악했다. 어떻게 응급실에 의료진도 아닌 사람들이 막 들어갈 수 있냐고(...).
그리고 의료원, 국립병원은 행려환자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립대학병원에 아무 연고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은 응급실에 온 순간부터 창살없는 감옥이 된다. 돈을 안 내면 퇴원이 안 되고 응급실은 식사도 안 나온다.[24]
실제로 행려환자 등 주민등록이 말소된 환자의 경우 국가에서 그 비용을 지급한다. 그 외로 진료비를 못 받은 경우에도, 국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응급증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이용했는데 당장 돈이 없는 경우는 진료비 대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당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면 병원은 거부할 수 없다. 만약 거부한다면[25] 바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자. 다만 환자가 "응급증상 혹은 그에 준하는 증상의 환자"이여야만 한다.[26] 혹자는 환자가 '정말로' 행려환자[27]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승인이 된다고 하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 적용 자체가 안 된다. 즉 진료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지경이면 대불제도가 아니라 병원 내 사회사업과에서 처리하거나 미수처리로 그치게 된다. 또는 국가에 비용을 청구하면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실제로 급성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면 초기 검사비용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데 그 돈조차 없는 사람들은? 물론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으므로 일단은 국가가 대납한다.
말 그대로 '''대납만''' 해주는 것이라서 갚아야 한다.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까지 분할해서 상환할 수도 있다. 환자만이 아니라 법적인 1촌 이내의 보호자는 상환할 의무를 지닌다.(#)
6. 응급실 정보
2019년 12월 현재는 1339 서비스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로 바뀌었으며, 본 페이지 위의 E-GEN에서 응급실 찾기 서비스가 사용 가능하다. 실시간 병상정보도 나오므로 편리하다. 대략적으로 규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순이므로 참고할 것.
7. 참고 문서
8. 기타
종합병원급의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은 보통 인턴 과정을 돌고있는 인턴(수련의)+소아과[28] 및 응급의학과의 레지던트 및 전문의이다. 인턴들은 주로 환자의 기본적인 응급처치, 각종 문진과 검사와 여러 가지 잡일을 맡는다. 그 위의 레지던트와 전문의들은 좀 더 기술이 필요하거나 위급한 환자의 응급 처치를 맡고 환자의 상태를 종합하여 어떤 진료과로, 어떤 의료 행위를 위해서 보낼지를 결정한다. 응급실은 환자의 완전한 치료보다는 기초 검사와 처치를 위한 곳이므로 응급실에서 모든 치료가 이루어지진 않는다.
한 번 더 요약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아파 죽겠는데 왜 응급실에선 날 치료해 주지 않느냐''' 라는 것인데, 응급실은 '더 이상 상태가 나빠지지 않게 현상유지를 취하면서 해당 질환의 전문의의 협진을 통해 정확한 처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라는 것이다. 그리고 명심하자. '''의사는 만능이 아니다.''' X-ray, CT, MRI, 초음파 찍자는 것이 돈을 빼먹기 위함이 아니다. 다 필요해서 찍는 것이다. [29] 이를테면 팔이 부러지면 꼭 의사가 아니라도 어디가 골절됐겠구나 알 수는 있다. 뻔히 열나고 추운데 감기몸살 그쯤 증상인 걸 누가 모르겠는가. 의사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각종 검사를 하는 이유는 '''판단'''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눈이 엑스레이도 아니고 겉만 보고 어떻다 기록을 남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거기다 예상치 못했던 내부 출혈이나 이상 증상이 발견될 수도 있고. 의사를 믿고, 의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문병은 절대 응급실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인플루엔자, 감기, MERS, 코로나-19 등등 각종 비말/공기 전파 전염병 가능성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응급실이다. 괜히 갔다가 병 옮아오고 싶지 않으면 가더라도 입원 후 가는 것이 좋다.
또한 가끔 아이 맡길 곳 없다고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 본인 포함 보호자가 1인만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일 잘못된 행동이다. 명심하면 좋은 것이, 아이 둔 집에서 밤에 아이 열이 안떨어지면 데리고 가는 곳이 응급실이며, 열은 감염병의 가장 주요한 증상이다.
[미국] [영연방] 영국, 홍콩 등 영연방 국가. 캐나다는 미국식을 따른다.[1]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죽으려면 의사의 사망선고가 있어야 한다. 온몸이 산산조각 부서져도 의사가 사망선고 내려주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온다. 그래서 자연사 한 사람이 아니라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의사를 만나게 되는 곳은 보통 응급실의 침대 위가 된다.[2] 어찌 보면 중환자실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중환자실은 응급실에서 수술을 하고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수용하는 곳으로,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환자는 '''일단은''' 첫 고비를 넘긴 것이기 때문이다.[3] 검사도 없이 육안으로 환자를 판단하고 진료하는 것은 돌팔이, 백정들이나 하는 짓이다.[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8조 2항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7720&efYd=20150128#0000[5] 자신을 먼저 안 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죽을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물론 짜증은 날수 있다, 나는 뒤지게 아픈데 나는 안 보고 다른 사람부터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짜증을 표출할 권리가 있다는 건 아니다. 절대 그러지 말자.[6] 심한 이상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7] resuscitative thoracotomy. 주로 흉부 관통상등에서 실혈로 인한 심정지가 생겼을 경우 개흉 심마사지와 함께 간단한 처치로 출혈을 막는 수술.[8] 괜히 응급실에 오자마자 링거를 찌르는 것이 아니다. 그 링거는 앞으로 쓰게 될 주사약이 들어갈 길이기도 하고, 이미 링거에 약이 섞여 있기도 하다. 응급실에 들어오자마자 치료는 시작되는 것이고, 치료를 하니까 감시를 위해 혈액검사도 많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잡아둔 수액 라인으로 차후 입원 시 담당 주치의와 병동 간호사가 어떤 처치를 할지 모르고, 혈액 검사를 위해 채혈도 하게 되므로 바늘을 상당히 굵은 것(18G)을 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소 아플 수 있다.[9] 그렇기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관련 서류를 가져가지 않으면,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비싼 의료비를 내야하니 주의. 다만, 비급여 항목은 서류가 있어도 얄짤없다.[10] 단, 일반의원에서는 대부분 봉합 등의 처치는 안 해준다.[11] 의사일 수도 있고, 간호사일 수도 있고, 응급구조사일 수도 있다. 검사의 항목에 따라 오는 사람들이 다르다. 방사선 검사를 위해 이동하는 것조차 불안하다면 포터블 엑스레이가 들어올 것이다.[12] 거기다 옛날엔 보통 응급실 체류시간이 6시간이 넘으면 입원처리되어 병실요금도 받았지만, 2016년 1월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시간과 관계 없이 중증응급도 1~5단계로 나누어 수가적용한다. 1~3단계는 응급으로 처리되어 성인기준 본인부담률 20%, 소아는 10%, 하지만 비급여는 마찬가지로 100% 처리되며 4~5단계는 비응급으로 처리되어 본인부담률이 60~100% 처리되어 비용이 비싸진다. 이는 이전의 6시간 초과에 따른 입원수가처리(20%)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비응급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퇴원을 늦추어 정말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병상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로 정말 응급해서 왔는데도 본인부담률이 60% 처리되는 사람들에게도 좋아진 경우다. 이 중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복수가 차서 빼러 오는 환자인데, 예전에는 간단하게 복수만 빼고 나가서 본인부담률이 60%였지만, 이제 알부민 수치에 따라 20%와 60%의 적용이 갈리게 되었다. 간혹 응급실에서 1, 2인실을 권유하는데 이것도 사정이 있다. 병원에서의 입원 우선순위는 1순위가 입원 예약 환자, 2순위가 1, 2인실에서 5인실로 변경해달라는 환자, 그 다음이 응급실 입원환자다. 응급실 환자가 우선이라고 무조건 입원을 시키면, 수술 예약한 사람들은 영원히 입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1, 2인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다인실 변경을 원하는 환자보다 응급실 환자를 먼저 5인실로 입원시키면 먼저 1, 2인실에 입원한 환자는 영원히 1, 2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응급실에서 1, 2인실을 권하면 5인실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 하루라도 1, 2인실을 이용한 뒤 바로 다음 날에라도 5인실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자.[13] 예를 들어 종로의 119구급차가 출동 중으로 자리에 없다면, 옆에 있는 119구급차가 출동하므로 5~10분, 길게는 15~20분 소요된다.[14] 진로방해가 대표적이다. 침대끌고 뛰어다닐 일이 많을 응급실에서는 치명적이다.[15] 예컨대 자상이라고 하더라도(무슨 응급실이냐 하겠지만 심한 경우 많은 출혈과 인대 손상 등이 있다.) 커터칼에 베인 경우랑 농사일 하다가 낫에 베인 경우랑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 흙이 묻은 경우 파상풍 위험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같은 경우에서 젊은 남성들에게 군대 갔다왔냐는 질문을 하더라도 짜증내지 말자.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온 남성이라면 거의 모두 파상풍 접종을 받기 때문에 군대 입대 10년 이내에는 파상풍 면역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4급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도 경우도 모두가 접종을 받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1주차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으니 면역이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제주지역 보충역의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9해병여단 훈련장은 원래 간부 동원훈련장이고 보충역 신병훈련만 대행하므로 접종을 하지 않았고 또한 공익요원 중에는 신병교육 없이 바로 민방위로 편입해 공익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어 현역과 달리 모두가 맞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답 내용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물론 구체적 예를 들어본 것이고 실제로는 다른 많은 케이스에도 환자가 보기엔 시덥잖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질문이 많으니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16] 일반적으로 꿀벌에 쏘인 것은 경상 취급받지만,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아나필락시스가 오며 생사를 오갈 수 있다.[17] 경찰 입장에서도 곤란한데, 어떤 환자인지도 모르면서 연행내지 추방했다가 큰 일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18] 참조.[19] 심지어 진료가 밀리는 이유조차 모른다. 기실 일부 나태한 응급실 의사들 사이에서 자행되는 일로 '깔아놓는다'고 하는 행위다. 환자가 오면 기본 검사 오더만 넣어놓고 주진료과를 판단해 콜한 다음 해당 과에서 내려올 때까지 죽치는 것, 이런 의사들 때문에 타 진료과 의사들이 응급의학과를 백안시하게 된다.[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21]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마다 비용이 다르며 상급일수록 비싸다.[22] 개인 실손의료보험에서 보면 2016년 이전 가입자는 응급, 비응급을 막론하고 보상했지만 이후 가입한 사람들은 비응급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일명 3차병원)에서 전액 본인부담한 응급관리료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비응급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큰 병원부터 찾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23] 한화 약 1억6천만원(2021년 1월 6일 오후 11시 19분 기준)[24] 모든 응급실은 어떤 환자를 막론하고 금식이 원칙이다. 단 입원처리는 되었으나 자리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경우, 의사의 허락 하에 먹을 수는 있다. 일반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검사나 수술을 할지 몰라서 주지 않는 것이다. 의사 지시 없이는 물도 안 된다.[25] 이는 정부에서 환자를 대신해서 수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지급 미승인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응급의료비 대불 신청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청 건수가 감수하고 있는 까닭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26] 지급능력이 있는 환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임의로 판단하기 힘들다.[27] 집도 절도 없는 주민등록 말소수준의[28] 소아응급은 소아과가 사실상 전담[29] 다만 대학병원이라면 몰라도, 개인병원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비싼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