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소

 

1. 개요
2. 지역별 검사소
2.1. 교통안전공단 운영 검사소
2.1.1. 서울
2.1.2. 부산
2.1.3. 대구
2.1.4. 인천
2.1.5. 광주광역시
2.1.6. 대전
2.1.7. 울산
2.1.8. 세종
2.1.9. 경기도
2.1.10. 강원도
2.1.11. 충청북도
2.1.12. 충청남도
2.1.13. 전라북도
2.1.14. 전라남도
2.1.15. 경상북도
2.1.16. 경상남도
2.1.17. 제주도
2.2. 출장 검사소
2.3. 자동차검사소 지정정비사업자


1. 개요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의 검사를 위한 시설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일부 자동차 정비소에 출장을 나와 시행하는 검사 목적의 시설의 총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밝히는 자동차 검사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다.
  • 국민의 생명 보호 - 차량 이상 부위가 없는지 점검하고, 문제 가능성을 미리 찾아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대기환경 개선 - 배기 가스가 법적 기준을 넘지 않는지 점검하여 연간 45,000톤의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
  • 재산권 보호 - 차대번호 조회로 도난차량이나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를 막는다.
  • 운행질서 확립 -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가려내 차량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시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 거래질서 확립 - 주행거리를 기록하여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가능성을 줄이고, 차량별 검사 결과를 취합하여 중고차 구매자에게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이 다섯 항목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는 자동차 검사의 거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고 해도 좋은데, 먼저 입고한 차량의 주행거리를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한다. 또한 차대번호와 엔진번호가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그 뒤 차량의 외형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규정을 위반한 불법 튜닝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기본적인 장치 작동 상태를 확인한 다이나모 테스트와 배기가스 측정을 한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면 자동차 성능 측정표와 함께 검사 직인을 찍은 자동차 등록증을 돌려주게 된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는 검사는 크게 정기, 종합, 임시, 신규 검사와 택시 미터기 검정으로 나뉜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보통 승용차를 기준으로 새 차를 사고 등록한 날로부터 4년 이후부터 2년 단위로 나오게 되는데, 종합검사 지역을 기준으로 처음하는 검사는 정기검사, 그 이후로는 종합검사를 받는다. 두 검사는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것인 만큼 그냥 '정기검사는 싼 것, 종합검사는 비싼 것'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규 검사는 보통 사람은 받을 일이 없는데, 보통 부활차나 차대가 바뀌는 경우, 해외에서 썼던 자동차를 국내로 돌아오면서 들여온 경우에 받는다. 임시 검사는 택시또는 렌트카 등 주로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차량의 차령 연장에 필요한 검사와 불법튜닝 단속에 적발되거나 신고당해서 불법사항을 제거하고 확인받기 위한 검사 등이 있다. 택시 미터 검정은 단어 그대로 택시 미터기에 부정이 없는지 검사하는 일이다.
일반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실제 자동차 정비나 유지보수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검사를 하면서 검사장을 찾아가서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는 귀찮은 일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법적인 의무 사항이라 검사 기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 크리도 발생하지만[1] 요식행위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고 차량 검사를 위해 시간을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아예 가까운 카센터에 웃돈을 주고 검사 대행을 맡기기도 한다. 차량 검사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짧으면 20분 이내로, 엔진오일 교환같은 간단한 정비 시간보다 더 짧아서 자동차 검사소에서 받는 검사를 자동차의 상태 및 수리 부위 확인을 위한 주요 참고 기회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자동차는 굴러가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무관심 차주들에게 안전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로 굉장히 중요하다. 하부 부식, 브레이크 이상, 전조등 고장과 같은 문제를 억지로나마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불법 튜닝을 한 사람에게는 공포 & 매우 귀찮음의 대상이 된다. 아무리 요식행위성 검사라고는 하나 눈으로 훓어보는 정도로도 바로 티가 나는 튜닝은 걸리기 때문. 이 때는 원상 복구를 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조변경 신청을 하여 합법적으로 튜닝한 것은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가 되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 튜닝 차량은 자동차 검사 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 단 것을 떼내느라, 또는 떼낸 것을 다느라[2] 바쁘다.
2020년 4월 환경부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어지간한 중소도시와 규모가 큰 군은 대기관리권역 편입되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관리권역이 아니었던 지역은 대부분 정기검사만 가능하여 종합검사가 가능한 업체의 수가 적다. 지방의 경우 이런 이유로 수 십 km를 운전해서 검사를 받으러가는 상황이 발생해버린다.[3]

2. 지역별 검사소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단 직영 검사소''', 특정 정비 업체에 공단이 인력을 파견하는 '''출장 검사소''', 국토교통부에서 검사소 운영을 허가하는 '''자동차검사소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으며 검사 내용은 모두 같다. 다만 민간 검사소는 검사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
전국 검사소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교통안전공단 운영 검사소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택시미터검정, 배출가스 정밀검사 모두 가능하며, 이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안 되는 곳은 ★.[4]
(괄호) 안의 숫자는 검사진로 수.

2.1.1. 서울


강남자동차검사소(5)
성산자동차검사소(8)
노원자동차검사소(6)
구로자동차검사소(5)
성동자동차검사소(2)
상암자동차검사소(3)

2.1.2. 부산


사하자동차검사소(3)
주례자동차검사소(4)
해운대자동차검사소(6)

2.1.3. 대구


이현자동차검사소(4)
수성자동차검사소(4)
달서자동차검사소(2)

2.1.4. 인천


인천자동차검사소(5)
서인천자동차검사소(4)

2.1.5. 광주광역시


광주자동차검사소(4)
북광주자동차검사소(3)

2.1.6. 대전


대전자동차검사소(3)
신탄진자동차검사소(3)
유성자동차검사소(2)

2.1.7. 울산


울산자동차검사소(3)

2.1.8. 세종


세종자동차검사소(3)

2.1.9. 경기도


수원자동차검사소(3)
의정부자동차검사소(2)
성남자동차검사소(3)
부천자동차검사소(4)
안양자동차검사소(4)
고양자동차검사소(3)
남양주자동차검사소(3)
서수원자동차검사소(4)
용인자동차검사소(2)
안산자동차검사소(2)
동탄자동차검사소(2)

2.1.10. 강원도


춘천자동차검사소(2)
원주자동차검사소(2)
강릉자동차검사소(1)
태백자동차검사소(1) ★
동해자동차검사소(1) ★

2.1.11. 충청북도


청주자동차검사소(2)
충주자동차검사소(1)

2.1.12. 충청남도


천안자동차검사소(2)
홍성자동차검사소(1)

2.1.13. 전라북도


전주자동차검사소(3)
군산자동차검사소(1)
남원자동차검사소(1) ★
정읍자동차검사소(2) ★
익산자동차검사소(2) ★

2.1.14. 전라남도


목포자동차검사소(2)
순천자동차검사소(2)
여수자동차검사소(1)

2.1.15. 경상북도


포항자동차검사소(2)
구미자동차검사소(2)
안동자동차검사소(2)
영주자동차검사소(1) ★
문경자동차검사소(1) ★
경주자동차검사소(1)

2.1.16. 경상남도


창원자동차검사소(5)
진주자동차검사소(2)
거창자동차검사소(1) ★
김해자동차검사소(2)

2.1.17. 제주도


제주자동차검사소(2)

2.2. 출장 검사소


공단에서 정비소에 파견한 검사소[5]로 전국에 50여곳 밖에 되지 않는다. 가끔 1급 공업사에 '''출장 검사'''라고 써있는 곳이 바로 출장 검사소이다.

2.3. 자동차검사소 지정정비사업자


1급 정비소에 '''자동차 검사'''라는 단어가 써 있다면 대부분 민간 검사소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800여곳의 정비소에서 민간 검사소를 운영중이다.[6] 검사 비용은 공단 직영 검사소보다 약간 비싼 편이며 검사 자체는 공단 검사소에서 하는 것과 같다. 직영 검사소의 경우 전조등과 같은 경정비 사항도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정비소를 들어갔다 다시 검사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민간 검사소 대부분은 자동차종합정비업체(1급 공업사) 내에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항은 즉시 경정비가 가능해서 덜 번거로운 편이다. 그리고 민간 검사소는 공단 검사소보다 덜 붐벼서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본격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7]

[1]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심하면 번호판을 떼어버리기도 한다.[2] 주로 11인승 승합차의 좌석과 양카DPF가 해당된다. 전자는 세금은 승합으로 내면서 승용처럼 쓰겠다는 의도이고, 후자는 머플러 굉음 튜닝을 한 것이다.[3] 전남의 경우 공단검사소를 포함해서 약 140곳의 검사소가 있지만 6월 말 기준으로 종합검사가 가능한 업체는 고작 12곳 뿐이다. 7월 3일자로 대기관려권역으로 편입된 영암군은 군내에 종합검사 가능한 검사소가 단 한군데도 없어서 목포나 나주지역으로 가야만한다...[4] 2019년 4월 4일 기준[5] 즉, 검사원 일부가 공단 소속 직원들이다.[6]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지정정비사업자 현황[7] 본격적으로 수리가 필요하게 될 경우 빠르면 최소 이틀 및 사흘 만에 수리가 되기도 하지만, 정비소에 재고가 없는 문제로 주문 후 최소 약 1주 뒤에 입고되는 부품(특히, 특수제작 부품. 또는 라이너 등을 넣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링한다던가(...))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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