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전문개정 2014.1.7.]
[시행일 : 2016.2.12.] 제34조제2항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6.9, 2007.7.20,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06.6.9, 2014.2.28, 2014.8.18, 2014.12.31>
1.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 상기 법률은 승용차상용차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제17조(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 상기 법률은 건설기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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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의 대명사인 구아방
1. 개요
2. 불법 구조변경 항목
2.1. 지나친 지상고 낮추기
2.2. 부적절한 네거티브 캠버와 돌격자세
2.3. 각종 불법 등화장치
2.4. 소음 기준치를 넘은 머플러 튜닝
3. 해외
4. 기타
5. 여담


1. 개요


자동차 튜닝 중에서도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한 것을 불법 튜닝, 불법 개조라 한다. 개조 관련 법은 나라마다 다르며 한국은 정말 개조 옵션이 없는편이다.
법과 시행규칙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 튜닝은 승인이 필요하고 그 튜닝 또한 2016년 2월부터는 승인된 전문가를 통해서만 인정된다. 이 방법 이외의 중요 부분의 튜닝은 불법이다.
자동차 천국인 북미는 캐나다나 미국이나 주마다 법이 달라 교통국의 단속력이나 규제가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주에서 앞 유리창, 전조등 두 개, 후미등 두 개, 안전벨트는 자동차로서 등록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이마저도 주마다 달라서 개인 차고 따위에서 커스텀으로 만든 프레임 자동차들도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 자유도가 이렇게 높다 보니, 북미 지역의 튜닝은 한국과는 스케일이 다르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관점에서 불법이라 볼 만한 해외의 예시들도 포함되어 있다.

1.1. 승용차


대부분 국산차가 많이 선택되는데, 튜닝 부품 수급도 쉽고 저렴하며 업체들의 노하우도 많아 튜닝 자체도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신차보다는 잔존가치가 떨어진 중고차가 선호된다.
불법 튜닝이 되는 외제차도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 치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축에 속하는 BMW 3시리즈렉서스 IS 등이 주 희생양이 되는데 중고로 구입한 케이스가 많으며이 의외로 토요타 수프라닛산 스카이라인, 미쓰비시 3000GT 등 오래된 일제 스포츠카를 마개조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정말 간혹가다가 미국차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쉐보레 카마로, 포드 머스탱 같은 머슬카들이 많은편. 이런 차들은 뜯어보면 프레임 빼고는 기존 부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쪽도 감가상각 비율이 높아서 양카로 개조되는 케이스. 다만 보증이 끝난 차들이라 국산 대형차처럼 유지비용이 비싸다.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제작된 자동차 중에도 불법 튜닝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구차회와 같이 오래된 오토바이를 타는 폭주족 집단과 같은 오래된 자동차를 타는 폭주족 집단에서는 흔하게 볼수 있다. 대표적으로 건담마냥 장식을 달아놓은 데코토라 등이 있다.

1.1.1. 형식


법률정보(시행 2020. 5. 27.)
일단 위에 있는 서식에 해당하는 것은 불법이다.
  • 전조등 불법 HID 튜닝, 후미등 태우기. 주 튜닝 대상인 구형 차량들은 전조등 높낮이 조절이 안되다보니 필요 이상 광량으로 놓게 되면 반대편 차선은 눈뽕맞기 일쑤고, 후미등을 태워 광량을 줄이면 뒤에서 발견하지 못해 사고 발생할 위험이 일어난다. 차량 등화 관련 법은 특히 엄격하다.
  • 금박이나 크롬으로 된 고반사 부착물.
  • 트렁크에 금속재질의 스포일러 및 장착.
  • 일명 걸윙 도어 튜닝. 정확히는 시저 도어고 걸윙 도어와 시저 도어는 다른 형태의 문이지만 다들 걸윙 도어라 부른다. 투스카니에서 종종 볼 수 있었다. 평범한 문짝이 달린 가야르도를 유명 튜닝업체인 하만에서 윗급인 무르시엘라고처럼 시저 도어로 개조하는 등 아예 근본없는 튜닝은 아니지만, 문 자동 탈착장치가 없으면 전복사고시 문이 열리지 않아 위험하다.
  • 쇼바를 과도하게 높이기. 이래놓고 휠도 순정보다 큰 휠을 달아 머슬카 흉내를 내기도(동크 튜닝).
  • 소음기와 촉매 를 없애서 4기통 엔진을 8기통마냥 우렁차게 울리고 다니며 소음공해 유발.
  • 차체 부위에 LED 장착.
  • 앞 번호판에 하향 LED달기. 번호판 시인이 어려우며 과속방지 카메라에 인식이 안 될 확률이 높다. 사실 이쪽이 주목적. 그런데 오히려 밤에 뒷 번호판이 안 보여서 처벌받는 경우[1]도 간혹 있어서 뒷 번호판등에 LED를 다는 경우도 있다. 후방 번호판 LED는 경미한 구조와 장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문제 없이 장착할 수 있다.
  • 후미등을 검게 만들기, 전조등 색 변경. 등화착색은 과태료 대상이다. 이런 경우, 햇빛이 밝은 날씨에는 후미등이 들어온 게 안 보이기도 한다. 뒤차에게 매우 치명적.
  • 후미등에서 빨간 필름 빼기. 후미등은 반드시 적색이어야 하며 이건 법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 방향지시등이 기준 횟수 이상 점멸하도록 만들기.
  • 엔진 최고 회전수의 75%에서 100데시벨 이상의 폭음이 나오는 머플러로 교체. 흔히 대포형 마후라라 불리는 물건이 이 경우에 해당. 불법 튜닝을 하는 양아치들은 멋있다면서 배기음에 콩깍지가 꼈다지만(...) 전문가가 들어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이탈리안 슈퍼카 페라리, 람보르기니에서 들리는 묵직한 소리는 절대 안 나온다. 전형적인 사례인 구아방 배기량은 1.5L지만, 페라리 F12베를리네타는 무려 6.3L다. '양카' 하면 떠오를 정도로 악명(?)높은 불법 튜닝. 그리고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슈퍼카의 낮게 울리며 나는 멋진 엔진음과는 달리 그냥 시끄러운 소리일 뿐, 사실 배기음은 엔진 배기량이 클수록 듣기 좋아지는게 아니라, 배기압력과 기통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 SUV의 경우 대형 철제 보조범퍼 및 날카로운 금속장식을 다는 식의 개조. 일명 범퍼가드, 캥거루 범퍼 같은 것.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안전상의 문제로 거의 없다. 만약 보행자가 여기에 부딪치면 큰 부상을 입기 때문. 초기형 렉스턴과 2005년도까지의 범퍼 모양이 지금과 다른 이유다.
  • 서스펜션을 바꿔서 차고를 기준치 이상으로 높이거나 낮추기.
  • 펜더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휠.위와 연관되는 내용. 휠 인치업 튜닝은 차량 외관에 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광폭타이어 장착으로 접지력 증가도 따라오는지라 일반 운전자들도 흔하게 하는 편이다. 그런데 너무 큰 휠을 끼우면 타이어가 휠 하우스를 긁게 돼 조향각이 줄어드는건 물론이고 주변 부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 참고로 휠 인치업 튜닝을 생각하고 있다면 순정보다 1~2인치 늘리는 게 가장 타당하다. 휠은 키우면서 타이어 월 높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순정과 동일한 타이어 지름을 유지할 수도 있다.
  • 번호판 부착물: 2014년까지는 번호판 부착물에 대한 불법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에 의거하여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도 부착되면 위법이었다. 2015년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 이후 기준이 완화되면서 같은 법 '제10조 6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대한 해석기준이 완화되었으며, 해당 기준에 따른 불법 부착물의 기준은 1) 눈으로 봤을 때 번호의 일부/전체가 가려져 있을 경우, 2) 단속카메라 측정시 번호판 내외부로 광원(직접광/반사광)이 보일 경우이다. 이에 따른 유럽형 스티커 부착 기준은 유광/반사재질은 안되며, 반무광/무광재질이고 번호와 간섭이 없어야 한다.[2] 무광재질의 유럽형 스티커의 경우, 부착의도가 번호를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교통공단의 결정에 따라 현재 각 자동차검사소엔 무광 유럽형 스티커에 대해 원복이 아닌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에 따라 자동차에는 교통단속용자동차, 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몰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광 래핑이나 도색의 경우 불법은 아니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단, 드라마 및 영화 촬영 소품으로 쓰이는 긴급자동차 도색은 촬영 중에만 허용되고 그 외에는 공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어서 소품 업체에만 있어야만 한다. 불가피하게 공도 주행이 필요한 경우 자석으로된 경찰 마크를 때고 그자리에 '소품'이라고 쓰인 A4용지를 붙인다던가 실제과 구별되도록 조치를 해야한다.

1.2. 승합차/트럭



1.3. 덤프트럭


  • 출고 당시 적재함을 원래용량보다 큰 적재함으로 바꿔 달거나 출고당시의 적재함 윗부분에 철판을 용접시켜 화물적재량을 늘리기 : 골재를 많이 실어날라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출고 시 적재량 가지고서는 골재를 많이 나르기 모자라서 적재량을 늘리는 불법튜닝을 하는 경우가 한때 있었었는데, 그 원인이 단지 돈 문제뿐만 아니라 골재용 덤프트럭보다 저렴한 곡물용 덤프트럭에 골재를 과적으로 실어날라 순정 골재용 덤프트럭보다 돈을 많이 벌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불법개조 덤프트럭 기사, 덤프트럭 불법개조 원인을 다룬 기사, 이외에도 당시 행정제도도 부실해서 그렇기도 했다. 둘 다 1990년 기사이며 곡물용 덤프트럭까지 불법 튜닝한 것이 나온다
  • 적재함 난간부를 개조해서 화물적재량 늘리기 : 1991년도에 모 의회의장이 사장으로 있는 업체가 불법으로 개조한 것이 있다. 보면 개조한 덤프트럭에 골재가 아닌 고철덩어리를 싣고 다니는 게 나온다.

1.4. 버스


  • 출고 시의 좌석수를 늘리기, 좌석 배치 바꾸기, 회전형 좌석 설치하기, 소파 설치하기, 테이블 설치하기, 노래방기기 설치하기 : 주로 관광버스이런 식으로 개조한다.
  • 엔진제어장치 (ECU) 맵핑으로 속도제한 및 성능제한 풀기.(#) 회사마다 케바케이지만 지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버스들은 노선 특성상 거의 하는 편이며, 전세버스는 스케줄 특성상 거의 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인천의 모 시내버스 회사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공항선 차량의 엔진을 개조하고 다녔다. 이 회사는 시내버스 차량을 고급화시키는 데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관리가 엉망이었다. 결국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으며, 해당 버스 회사는 이후 정속 주행을 지향하며 불법 튜닝은 보기 힘들어졌다.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경유 노선의 차량에서 안전벨트를 탈거하거나 못쓰게 만드는 경우, 또는 입석형 차량을 투입하는 경우.
  • 스포일러에 전, 후면 마크등 외에 측면에 LED 등을 박는 경우[3]
  • 관광버스의 사이렌 및 경광등 설치. 경광등의 경우 LED식 경광등을 유리창 안쪽에 다는 경우가 많으며, 길이 막힐 경우 사이렌을 켜고 긴급차량인 척 하면서 빠져나가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지 않으므로 모두 불법 부착물이다.

2. 불법 구조변경 항목



2.1. 지나친 지상고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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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하체, 차체프레임 쪽에 특히 큰 손해를 입는다. 특히나 앞쪽 크로스 멤버 프레임 쪽은 지속하는 충돌과 충격으로 변형, 잡소리를 쩍쩍 낸다. 차체 자체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간다. 쇽업쇼버와 스프링은 주행 중 충격을 흡수하고 스프링의 반동을 억제해 주는 하체의 기본적인 구성품인데, 이걸 작동원리도 모르고 무작정 낮추다 보니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노면의 충격이 흡수되지 못한 채 서스펜션이 최대 압축되어 충격이 차체로 그대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쇽업쇼버 마운트 부위가 금속의 피로 파괴 현상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모노코크 바디 전체에 충격을 가해서 무사고 차량이 사고차량급 차체 강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서스펜션은 설계 한계 이상 로워링을 하면 설계 시 의도한 것과 다르게 움직이게 된다. 무게중심을 낮춰서 코너링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서스펜션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해서 더 안좋아진다. 따라서, 노면 추종성이 매우 안 좋다. 지나친 로워링으로 인해 캠버각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로워링은 일반적으로 차량 무게중심을 낮춰서 운동성능을 향상시키지만 무작정 낮은 지상고는 얼핏 생각하기엔 스포츠 드라이빙에 도움이 될 것 같아보여도 쇽업쇼버 스프링의 리바운드를 댐퍼가 못 잡거나 노면추종성이 떨어져서 요철을 밟을 때 타이어가 떠있는 시간이 순정차량보다도 길다. 거기에 얼라이먼트 수치 역시 난잡하기에 실제 고속주행 시 안정성이 떨어진다.
안 좋은 순서대로 보자면 순정 스프링을 잘라서 로워링>순정댐퍼에 단단한 다운스프링>부적절하게 단단한 스프링+숏 스트로크 댐퍼를 사용한 일체형서스펜션 순이다.

2.2. 부적절한 네거티브 캠버와 돌격자세



부적절한 네거티브 캠버는 타이어 접지면적을 감소시켜 주행안정성에 큰 해를 끼친다. 또한 돌격자세라 부르는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지상고 세팅은 후륜구동 차량에선 후륜 그립 증가효과가 있으나 전륜구동 차량에서는 피쉬테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져서 절대 금물이다 피쉬테일 현상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2.3. 각종 불법 등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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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철판 곳곳에 드릴로 구멍뚫고 LED를 단다. 뚫어놓고 나서 나중엔 방청처리도 안 돼서 다 부식된다. 국내에서도 가끔 볼 수 있지만 해외에서 흔한 것이 바로 하부에 넣는 조명인데(흔히 네온이라고 부른다), 특히 탑승좌석 좌,우측 측면 하단의 부분을 많이 선택하는데 거긴 정비할 때 X형 리프트로 차 들어올리는 부분이다. 나중에 부식되면 대형사고 차처럼 주변 다 잘라내고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정비사 엿 먹이기 좋게 된다. 또한 무분별한 선따기로 인해 합선 혹은 과열에 의한 화재 위험이 커지는데, 전력문제는 차에선 매우 치명적이다.

2.4. 소음 기준치를 넘은 머플러 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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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 제거, 변경으로 인해 소음이 100db 이상이면 불법.
배기 파이프 지름을 키우거나 라인 수를 늘리는 건 배기가스를 빨리 빼내 고RPM에서 저항을 줄이기 위한 거다.
머플러 듀얼로 바꾼다고 차가 더 잘나가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고 범퍼를 잘라내고, 머플러 라인 설치한다고 차량의 스페어 타이어 부를 잘라내는 대 공사를 하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저 강철 파이프를 용접해서 어거지로 뽑아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NA 차량에 터보차용 대구경 머플러를 쓰거나 촉매도 없이 직관으로 뽑으면 최악의 조합이다.
게다가 차체보다 바깥으로 지나치게 튀어나온 방향이 바뀌도록 머플러를 다는 경우도 많은데 역시나 자동차에 이득이 되는 건 없다.
보기 드문 튜닝인데 에어댐에다 머플러를 여러개 붙이고 다니기도 한다.

3.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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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샤+양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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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람보르기니 가야르도에도 없는 시저 도어를 평범한 준중형 쿠페인 혼다 시빅 따위가 달고 있다는 내용. 바로 앞에 람보르기니 가야르도가 있는게 포인트다. 참고로 람보르기니의 차량중 엔트리급인 가야르도우라칸에는 일반적인 문짝을 달아준다. 이것도 개조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조금 비싸거니와 안전상 문제와 소음 문제, 내구도 문제 등이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2000년대 초중반 현대 투스카니시저 도어 장착이 유행하던 시절 시공 비용이 700만 원 정도였으니 저렴하지는 않다. 그리고 전복 사고와 같은 특수한 경우 문 열기가 어렵다. 그래서인지 람보르기니도 아벤타도르 이후부터는 옆으로 애매하게 열린다.

해외라고 예외는 없다. 양카로 막개조당한다는 숙어로서 "riced out"이라고도 한다. Rice rocker, rice burner라는 표현이있는데 주로 일본차를서 개조해서 타고 다니기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현재는 '''R'''ace '''I'''nspired '''C'''osmetic '''E'''nhancement 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현재 북미에서 가장 Riced out 이 많이 되는 차량은 차량은 일본 차량이 아니고 미국 차량인 쉐보레 카벨리어이다.[5] 일본차 중에는 혼다 시빅이 가장 유명한데 특히, 시빅 스포츠형에 달려 나오는 V-TEC엔진을 그야말로 미신처럼 떠받드는 라이서들이 많다. 덕분에 기반은 머스탱이나 카발리어인데 V-TEC이라고 구라를 치는 라이서들이 많은 편.
이들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성능 향상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해도 뭔가 어설프고, 외형을 괴상하게 꾸미는 데에만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으로 이것은 국내와 별 차이가 없다. 다만 그 스케일에서 차이가 큰데, 위 사진처럼 오버사이즈인 휠을 달거나 캠버각을 지나치게 크게 조정해서 금방이라도 내려앉을 것 같은 자세를 만들어낸다. 타이어를 심각하게 편중 마모시키는데다 그립을 반 이상 감소시키는 위험한 짓이다. 타이어 접지면의 4분의 1밖에 안 쓰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물론 캠버 자체에도 큰 무리가 간다.
이쪽에서 주로 희생되는 차는 혼다 시빅, 어코드, 도요타 코롤라, 캠리, 닛산 알티마, 센트라등등등 대부분 90년대 후반의 차량들이다. 해외 양카들을 보면 낮은 등급의 시빅들과 어코드 등등 대부분이 VTEC이 들어 가지 않은 차량이다. VTEC도 없는데 VTEC 스티커 붙여놓은 라이서들도 많다.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라이서의 손에 능욕당한 일본차들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들의 스포츠 드라이빙은 공도와 마트 주차장[6]이다. 물론, 별명은 드리프트 킹이지만 공도 신호등 따라 달리는 드래그 레이싱이 사실상 이들의 전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드리프트를 하기는 한다. 마트 주차장에서 번아웃 장난치다 경관들한테 딱지떼이는 게 일상. 이니셜 D에 나오는 그런 드리프트 생각하면 매우 실망이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북미 출장 등으로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이런 차랑들은 피하자. 따라가다가 날아드는 스포일러에 얻어 맞고 당신이 사망할 수도 있다.

4. 기타


제대로 된 자동차동호회의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불법 튜닝은 품위를 저해한다고 철저히 배제된다. 중고차 구입 가이드를 찾아보면 백이면 튜닝한 차량은 피하라는 문구가 나올 정도. 자동차 처분 시 튜닝한 요소들은 중고차의 가치 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잔존가치를 하락시킨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순정&무사고를 최고로 치기 때문에 심하면 아예 튜닝 전체를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원하는 차는 새차에 가까운 차인데, 튜닝은 어떤식 으로든 차에 손을 댔다는 뜻이니 가치가 낮다. 게다가 좋은 튜닝이라도 차량 관리를 못 하는 사람에겐 짐덩어리가 되기 쉽다.
정히 튜닝을 하고 싶다면 법규를 잘 숙지하고, 자신의 차량에 맞는 정품 튜닝파츠를 찾아야 한다.
조금만 튜닝을 하면 정품이든 튜닝이든 상관없이 어느날 갑자기 휴대폰으로 국민신문고에 불법 튜닝으로 신고를 당했으니 원상복구를 하라, 또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튜닝을 아는 사람이 불법이다 싶은 것은 바로 신고를 하고, 또는 일반인이 이 튜닝이 정품인지 불법인지를 모르고 무조건 신고를 한다. 이 국민신문고 절차는 무조건 신고자/대상자 중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법이면 신고자에게 불법이 아니라고 통보하고, 확실이 불법이거나 애매하면 신고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차를 끌고 방문을 하라 그런다.
불법이 되어 걸려서 온 경우는 대개 2가지인데, 적법과 불법을 왔다갔다하는 튜닝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와, 중고차를 엄청 싸게 샀는데 하필 성능검사를 제대로 안한 튜닝된 차라서 걸린 경우다. 대부분 LED 등화 장치로 걸리고 3만원 범칙금 내고 끝날 일이지만, 신고안한 구조 변경이나 맵핑, 엔진 개조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법규가 허용하는 선에서 해야한다. 그리고 중고차 살때도 성능기록표하고 실물을 꼭 샅샅이 확인해야되고.
그리고 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은 대부분 자동차에 직접 종사한 공업직이거나 자동차 정비업에 근무한 경험자다보니 적법/불법을 착착 거르지만, '''간혹 신임이나 일반행정 공무원이 이 업무를 맡게 되면 자주 연락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럴땐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 법규와 차 실물을 보여주고, 이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줘야 한다. 그래야 다시 재신고가 들어와도 공무원이 간단히 전화로 끝낸다.
불법이 아닌데 신고를 당하면 본인은 엄청 억울하겠지만 신고자가 누군지 찾을 수는 없다. 국민신문고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자 보호 의무가 있어서 공무원이 신고자를 절대 밝힐 수 없기 때문. 튜닝하면 이런 신고가 무조건 한두번 이상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5. 여담


크롬랩핑이나 무광랩핑이 불법이라고 아는 유저들이 많은데, 불법튜닝 아니다. 도로교통법 42조에 따르면 교통단속 차량, 범죄자 호송 차랑, 긴급자동차 등과 같이 공무집행용 차량과 유사하거나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면 안된다. 반대로 말하자면 상기한 예시 이외에는 도색이나 랩핑으로는 불법튜닝이 아니다. 실제 경찰청과 국토부 문의시에도 비슷한 답변이 왔다.
스타렉스를 픽업트럭 또는 견인차로 개조하는 일도 생각보다 많아 불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의외로 5인승 밴(화물) 기반으로 하는 거라 승인만 제대로 받으면 합법이다.[7] 강성도 생각보다 제대로 나온다.
[1] 알 수 있지만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불법행위다.[2] 간혹 유럽형 스티커를 붙인 택시가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지역명 표기와 간섭이 있으면 불법이다. 2019년 9월 개정 번호판은 빈 공간이 줄었기 때문에 앞자리가 1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스티커 붙이는 게 곤란해졌다.[3] 이 경우 순정으로 장착되어 나온 차량들도 불법으로 판정받아서 모두 탈거해야 검사시에 통과가 가능하다.[4] 이런 튜닝을 본고장인 북미지역에서는 'DONK'라고 부른다. ... [5] 일본에서는 도요타 브랜드로 도요타 카벨리어로 팔렸다.[6] 미국은 한국과 달리 마트 주차장이 엄청나게 넓다.[7] 애초에 스타렉스 기반 캠핑카 만드는 일도 사실상 픽업트럭이나 견인차처럼 차체 절단후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