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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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의 설립, 영업,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률.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어 증권, 선물, 종금업무는 하나의 법령으로 합쳐진데 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산분리, 금융지주회사의 모-자회사간의 관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특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취급한다. 또한 은행, 은행업, 은행업무, bank, banking 등 누가 보아도 이건 은행이라고 판단할 문자를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조항(은행법 제14조)도 있다[1] .
이외에 은행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법적으로 '''은행''' 명칭을 쓸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별도 은행들도 '''별 말 없으면 은행법 준용'''이라는 구절이 각 법에 있으므로 은행법상의 은행에 포함되며 나무위키에서도 은행이라면 아래 은행까지 포함한다.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의 설립, 영업, 통폐합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률.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어 증권, 선물, 종금업무는 하나의 법령으로 합쳐진데 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다.
2. 상세
주요 내용으로는 금산분리, 금융지주회사의 모-자회사간의 관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특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취급한다. 또한 은행, 은행업, 은행업무, bank, banking 등 누가 보아도 이건 은행이라고 판단할 문자를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조항(은행법 제14조)도 있다[1] .
이외에 은행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법적으로 '''은행''' 명칭을 쓸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별도 은행들도 '''별 말 없으면 은행법 준용'''이라는 구절이 각 법에 있으므로 은행법상의 은행에 포함되며 나무위키에서도 은행이라면 아래 은행까지 포함한다.
- NH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기관이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이 은행법을 준용한다.
- 수협중앙회: 농협은행처럼 별도 법인은 아니지만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이라 지칭할 수 있다.
- KDB산업은행
- IBK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 KB국민은행에 인수되었고, 이후 법령 폐지.
- : KB국민은행에 인수되었고, 이후 법령이 폐지 되었다.
- : 1989년 12월 30일 부로 한국외환은행법이 폐지돼 버림으로써 민영화가 되어버렸고, 2012년 1월 27일엔 금융위가 하나금융그룹의 KEB외환은행의 인수를 승인한것을 시점으로 → 2015년 8월 7일엔 합병공고 → 같은 해 9월 1일엔 KEB 하나은행 통합법인 출범 → 다음 해 6월 3일엔 KEB외환은행의 전산이 18시부로 내려감과 동시에 금결원에 장애(!!!)은행(...)으로 등록 및 전산차단(ATM은 16시부터 전면 차단) → 다음날 6월 4일부터 6월 6일 동안은 전산통합 작업으로 예금거래 전면 중단 → 사흘뒤인 6월 7일 새벽 1시 50분 부로 통합전산망시스템 가동 및 공동망이 개시됨으로써 전산상으로나마 남아있던 KEB외환은행은 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야 말았다(...).
- 지방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