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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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의 하급기관.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다보니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재난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설치되었다.
2. 업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관련 업무를 한다. 중앙정부 차원 안전 점검, 재난 관리 등의 업무를 중점으로 맡는다.
3. 역사
1975년 8월 제2부 소방과가 소방국으로, 방위과가 민방위국으로 격상됨에 따라 소방국과 민방위국의 상위조직으로 민방위본부가 개설되었다. 이후 문민정부 시기인 1995년 8월 명칭을 민방위'''통제'''본부로 변경하였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며 내무부가 총무처와 합쳐지며 행정자치부로 변경, 즉 상급기관명이 변경되었다.
이후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5월엔 본래의 실장급[1] 부서에서 국장급 부서[2] 부서인 안전정책관으로 격하시켰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고, 안전정책관은 다시 실장급인 재난안전실로 변경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월엔 다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고, 재난안전실은 안전관리본부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지며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특수재난실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의거하여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가 합병되어 다시 행정안전부가 되면서 국민안전처는 현재의 행안부 소속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된다.
4. 특징
업무 특성상 행정공무원 뿐 아니라 영관급 장교인 군인부터, 소방관, 경찰관 등등의 많은 직종의 공무원이 있다.
5. 조직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차관급) -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실상 안전담당 2차관 롤이다. 국민안전처 시절의 잔재 조직으로 볼 수도 있다. 내부 통제를 위해 본부장 직할로 안전감찰담당관(3~4급)을 두고 있다.
6. 본부장
7. 소속 기관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8. 관련 문서
[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2~3급)[3] 국가안전과 관련된 경찰, 소방, 군, 해경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이 많은데, 각 분과 총괄은 4급 상당(총경, 대령, 소방정)이 맡고 있다.[나급] A B C D E F G H I J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2~3급) 상당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가급] A B C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상당 관리관.[3~4급] 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3~4급).[4] 비상대비(을지훈련) 등을 주무하는 국이기에 파견된 군인들이 근무한다. 무보직 서기관 자리에 있는 대령 밑에 중령 등 5~6명이 국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