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
災難安全管理本部 | Disaster Safety Management Office
<colbgcolor=#003764>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전신'''
민방위재난통제본부, 국민안전처
'''본부장'''
김희겸
'''주소'''


정부세종청사 17동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KT&G세종타워 행정안전부 제1별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하급 기관'''

'''정원'''
599명
1. 개요
2. 업무
3. 역사
4. 특징
5. 조직
7. 소속 기관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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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하급기관.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다보니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재난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설치되었다.

2. 업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관련 업무를 한다. 중앙정부 차원 안전 점검, 재난 관리 등의 업무를 중점으로 맡는다.

3. 역사


[image] '''재난안전관리본부의 변천사'''
내무부
민방위본부

내무부
민방위통제본부

행정자치부
민방위통제본부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

`75.8.~`95.10.
`95.10.~`98.2.
`98.2.~`04.5.
`04.5.~`08.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관리본부'''
`08.2.~`13.3.
`13.3.~`14.11.
`14.11~`17.7.
'''`17.7.~ 현재'''
1975년 8월 제2부 소방과가 소방국으로, 방위과가 민방위국으로 격상됨에 따라 소방국과 민방위국의 상위조직으로 민방위본부가 개설되었다. 이후 문민정부 시기인 1995년 8월 명칭을 민방위'''통제'''본부로 변경하였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며 내무부가 총무처와 합쳐지며 행정자치부로 변경, 즉 상급기관명이 변경되었다.
이후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5월엔 본래의 실장급[1] 부서에서 국장급 부서[2] 부서인 안전정책관으로 격하시켰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바뀌고, 안전정책관은 다시 실장급인 재난안전실로 변경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월엔 다시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로 바뀌고, 재난안전실은 안전관리본부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지며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특수재난실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의거하여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가 합병되어 다시 행정안전부가 되면서 국민안전처는 현재의 행안부 소속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된다.

4. 특징


업무 특성상 행정공무원 뿐 아니라 영관급 장교군인부터, 소방관, 경찰관 등등의 많은 직종의 공무원이 있다.

5. 조직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차관급) -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실상 안전담당 2차관 롤이다. 국민안전처 시절의 잔재 조직으로 볼 수도 있다. 내부 통제를 위해 본부장 직할로 안전감찰담당관(3~4급)을 두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보통 실장은 고공단 가급인데,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3]
    • 안전정책실[가급]
      • 안전관리정책관[나급]
      • 생활안전정책관[나급]
      • 예방안전정책관[나급]
    • 재난관리실[가급]
      • 재난관리정책관[나급]
      • 재난대응정책관[나급]
      • 재난복구정책관[나급]
    • 재난협력실[가급]
      • 재난협력정책관[나급]
      • 사회재난대응정책관[나급]
    • 비상대비정책국[나급][4]
      • 민방위심의관[나급]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3~4급]

6. 본부장




7. 소속 기관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8. 관련 문서


[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2~3급)[3] 국가안전과 관련된 경찰, 소방, 군, 해경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이 많은데, 각 분과 총괄은 4급 상당(총경, 대령, 소방정)이 맡고 있다.[나급] A B C D E F G H I J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2~3급) 상당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가급] A B C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상당 관리관.[3~4급] 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3~4급).[4] 비상대비(을지훈련) 등을 주무하는 국이기에 파견된 군인들이 근무한다. 무보직 서기관 자리에 있는 대령 밑에 중령 등 5~6명이 국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