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

 


1. 개요
2. 정부위원이 되는 공무원
2.1. 원칙
2.2. 특칙
3. 지위[1]
3.1. 국회에서의 임면통지
3.2. 국회에서의 발언
3.3. 국회의 출석요구
3.4. 대리답변
4.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정부위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비되는 뜻이지만, 보통 국회법정부조직법상의 특수한 의미로 쓰인다.
정부위원이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국무위원을 대리하여 국회에서 답변할 권한이 있는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중의 일부는 국무회의에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거나, 아예 배석할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국무회의 문서 참조.

2. 정부위원이 되는 공무원



2.1. 원칙


정부조직법 제10조는 다음 공무원이 정부위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 실장, 차장
  • 부 -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 포함)[2]·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
  • 처 - 처장
  • 청 - 청장

2.2. 특칙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도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3]

3. 지위[4]



3.1. 국회에서의 임면통지


정부는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국회법 제119조).

3.2. 국회에서의 발언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회법 제120조 제1항).

3.3. 국회의 출석요구


본회의는 그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1조 제1항).
위원회도 그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4. 대리답변


국무위원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1조 제3항).

4. 관련 문서



[1] 대리답변 외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정무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정무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 정무직) 등이 정부위원에 포함된다. 이에 반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상당인 14등급 외무공무원)은 정부위원이 아니다.[3]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정부위원이 아니다.[4] 대리답변 외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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