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 개요
公認勞務士 /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관련 지식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혁에 있어서는 1980년대 급증하는 노동관련 법률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일본의 사회보험 노무사를 참조하여 도입되었다. 참고로 송무 중심의 한국의 특성상 일본의 사회보험 노무사와는 달리 사건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사회보험 쪽에 특화가 되기보다는 노동관련 법률사무 및 심판대리를 수행한다.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때 사적 조정 업무도 담당한다.
2. 필요성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필요는 한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성숙과 그로 인한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한국의 노동시장구조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정교화 됨에 따라 다양한 법률, 경영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과거처럼 송무만을 통해 대응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큰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은 분쟁예방을 위한 노동부문 지식서비스를 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기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노동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는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국가는 과거 기업 내부의 규율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임금이나 고용이 노동시장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되길 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문야에 대한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적 판단능력이 함께 요구되므로, 광범위한 노동부문 법률, 경영, 경제 지식을 갖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체당금 업무의 경우 재무제표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심지어 산재업무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심혈관계 의학지식이 필수적이다. 물론 그 지식은 사건 몇개를 통해 얻거나 대학교재에 나오는 단편적 수준이 아닌, 방대한 업무경험을 통해 얻어야 하는 노동분야 특유에 내재한 종합적 분석 판단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3. 업무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여기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 노동쟁의의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측: 사측에 의한 부당한 징계 및 인사발령, 부당한 해고, 임금체불, 체당금#s-3 신청, 직장내 성희롱 문제, 산재보험 관련 등
- 사측: 불량 직원의 징계, 해고. 사규가 법리적으로 맞는지 검토. 노무문제 심판대리/소송관련 자문, 노사분쟁의 조정/중재 업무, 급여관리, 4대 보험 관련 업무, 인사관리 업무에 관한 각종 자문, 조직역량개발이나 성희롱 예방등 기업교육, 임금/직무체계 컨설팅, 정부지원금 신청 컨설팅 등
4. 진로
4.1. 법인입사
노무사 합격자가 사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수습이 끝나면 대다수가 노무법인(혹은 개인사무소) 입사를 택하게 된다. 수습을 받은 사무실이나 법인에서 곧바로 근무 노무사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제외하면 스스로 노무법인 구인공고를 확인하여 지원 후 채용되어야 한다.[3]
법인 입사는 일반기업체와는 다르게 채용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으나, 법인대표의 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인재상이 다르므로 자신의 성향이나 상황과 잘 맞는지, 또한 해당 노무법인이 전문으로 하는 업무가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나 커리어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잘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수습을 마치고 채용된 1년차 책임 노무사의 평균연봉은 일반적으로 기본급 250만원에 인센티브 10~15%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사건마다 분야별(부당해고/컨설팅/임금체불등)로 인센티브를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노무관리진단 업무
- 노동부 및 노동위 관련 업무
- 기업 인사 노무관리 자문 및 교육업무
- 노동조합 관련 업무
- 근로복지공단 업무
- 산재보상보험심사위 관련업무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업무
- 인사노무 관리 아웃소싱
- 임금테이블 작성
- 사내규정(근로계약,취업규칙 등) 정비
수습노무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근무시간과 업무강도는 대기업에 못지 않다라는 사실 정도는 각오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직은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경력을 쌓거나 혹은 합동개업을 통해 파트너 노무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업무 밸런싱(work & life balance)을 맞추기가 한결 쉽다.
업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만족감은(전문직 공통이겠으나) 사회초년생 치고는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관리직 혹은 대표 등을 만나 업무적으로 대면할 수 있다는 점과 어느 정도 짬이 차고 실력이 생기면, 자기가 수임하거나 할당된 업무에 대해서는 자율성 및 재량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 몫이다.
4.2. 개업
직장을 다니다가 시험을 합격하거나, 혹은 다른 시험 준비 등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라면, 합격 후 노무법인 입사나 개업을 고려하게 된다. 보통 수습 후 곧바로 개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없는 건 아니다) 법인경력[5] 을 어느 정도 쌓은 뒤에 기업으로 이직 혹은 개업을 선택하게 된다.
모든 개업 자격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인맥을 통한 공격적 영업능력이 필수이므로 개업 전에 내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개업 후 2년 이내에 접고 다시 법인이나 기업행을 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무래도 기업에서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법인 대표, 이사, 중간 관리직 등)과의 접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개업을 하더라도 독립 사무소를 차릴 것인지, 법인을 만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1인으로 가능하나, 노무법인은 2명 이상의 공인노무사가 필요하다. 매출에 대한 세금 부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좋다.
노무법인의 주요 수익 창출원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자문
- 노동위 사건
- 산재 사건
- 노사 파트너쉽 컨설팅
- 임금 체계, 인사 시스템 개선 컨설팅
- 보험 업무
- 급여 아웃소싱
- 성희롱 예방, 노동 법규 등 강의
개업 노무사의 소득 수준은 그야말로 case by case 로, 개인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을 때의 소득을 그리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상위 대기업 부장급 이상의 소득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버는 노무사들도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전문분야에 따라 상이한 편이지만, 소속 노무사가 4-5명 정도의 규모일 경우, 대표 노무사는 억대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
노무법인은 수습노무사를 제외한 책임노무사가 4~5명 이상, 파트너 노무사를 2인 이상 둘 경우 중대형 규모로 본다. 한편 법무법인에 속한 노무사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공인노무사협회에서 노무사 찾기→법무법인을 입력하면 2018년 4월 현재 20여명 정도의 노무사가 검색되어 나온다.
4.3. 공무원
- 고용노동부문 대통령자문기구 또는 국회 4급, 5급: 전문임기제 5급상당의 경우 2019년 기준 1년차 세후 월400만원 수준
- 고용노동관련부서 6급: 임기제, 최대 보수 7천200만 원 (세종시 채용에서 변호사와 동급의 근속요건, 연봉으로 채용)
- 우정사업본부: 3년 경력을 갖추고 지원할 경우 6급(주사) 정규직, 경력없이 지원할 경우 7급(주사보) 정규직
- 기타 지방 행정기관 일반임기제 전문계약직: 서울시교육청, 통계청 등
4.4.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별도 선발을 인정해주는 경우 사원~과장 직급으로 선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한국철도공사: 1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을 5급 정규직으로 채용함(대졸 공채는 6급)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력 없이 지원할 경우 5급 정규직 (대졸 공채도 5급)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계약직: 3년 경력을 갖춘 경우 세전 4,000~4,500만원(2012년 기준) 사이다.
4.5. 기업입사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반 혹은 취업연령 적기(20대 중후반)에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기업체 입사라는 진로도 많이 고려된다. 또한, 법인입사나 개업을 하여 실무경력을 일정하게 쌓은 뒤에 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
「공인노무사 수요 예측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2013)」에 따르면 기업체 근무노무사의 수는 전체 합격자 수 대비 대략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취업난 가중으로 인하여 대학생들이나 취준생들이 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비중이 높아져 앞으로도 기업체 입사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입사할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합격은 일종의 스펙으로 작용한다. 공기업의 경우, 노무사 합격만으로 서류전형이 곧바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NCS도입으로 자격증 가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사기업의 경우에도 노무사 자격증 만으로 서류가 FREE PASS 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노무사 자격증이 정성요소로 평가되는 경우는 인사부서나 관련업무 부서(채용,징계,해고/ 파견 및 도급관리, 노조대응, 단체협약 업무 등)에 지원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특히 부서별/팀별 순환근무가 필수인 공기업이나 공사의 경우에는 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력이 없는 노무사가 기업에 입사했을 경우의 연봉은 각 기업의 신입사원 연봉테이블과 동일하다. 단, 기업에 따라 자격증 수당[7] 을 주는 경우가 있다. 개업이나 법인에서의 경력을 쌓은 뒤 경력직으로 이직 혹은 전문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인정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진다.
3-4년차 경력직 채용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대리급으로, 중소기업인 경우 경우에 따라 파격적으로 과장급 대우를 해주기도 한다.
5. 타 전문자격사와의 관계
5.1. 세무사와의 관계
기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무사와 세무사는 필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만큼 가장 자주 마주치는 타 전문자격사가 세무사이다. . 노무사와 세무사는 기업자문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4대보험업무 문제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필드에서 노무사와 세무사가 마주치는 상황은 보통 이렇다.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기장을 하다보면 인건비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급여대장도 같이 작성하고 4대보험업무도 서비스로 해준다. 세무사의 주된 관심사는 급여항목이 과세냐 비과세냐 이기 때문에 보통 세무사가 작성하는 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세무사들이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노무사가 손해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노무사가 자문이나 급여관리를 하기에는 단가가 맞지 않아 크게 관심이 없기도 하다. 그런데 근로자 수가 15인 내외만되도 복잡한 노무이슈와 엮이기 때문에 별도로 노무사를 두는 업체들이 늘어난다. 사업체가 초기인 경우 근로자 수도 작고 노동관련규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을 안쓰거나 세무사를 통해 대충 후려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체가 어느정도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간단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노무사들이 새로 급여관리나 자문사를 맡게 되면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 급여대장에 임금항목이 기본급만 딸랑있고 비과세 항목이 잔뜩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가령 주5일제에 근로자 10명을 쓰는 업체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이 기본급 250만원/시급 6,470원/식대 등 비과세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치자. 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시급은 6,470원이 아니라 250만 원 나누기 209시간 즉 11,962원이다.
그런데 연장근로발생 시 사업주가 시간당 9,705원(=6,470 * 1.5)만 지급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이된다. 나아가 통상시급과 관련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 업체규모가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총무부서 차원에서 노무사와 계약하거나, 세무사가 급여대장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노무사를 소개시켜 주거나, 근로감독을 통보받고 부랴부랴 노무사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이 과정에서 기존에 세무사가 작성해오던 급여대장을 인수받아 임금체계개편을 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거나 미팅 에서 만나게 된다.
물론 위의 설명은 노무사의 기본적인 업무인 급여관리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인상을 앞두고 행하는 임금체계개편과정에서 세무사와 마주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뿐만 아니라 4대보험 업무 등에서도 노무사와 세무사는 마주칠 일이 많다.
5.2. 경영지도사와의 관계
노무사의 독특한 업역이라 알려진 노무관리진단은 경영지도사 또한 포괄적 업무범위[8][9] 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다만, 경지사는 중소기업관계법령에 의한 신고, 진술, 보고 등의 업무 대행만이 가능하고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사노무사무관리진단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사문화된 문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4월 8일 시행되는 경영지도사법 제2조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하며,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에 인적자원관리(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를 명시한 바" 아직 시행 되지도 않은 규정을 사문화 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경영지도사와의 관계는 공인노무사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인 지원금사업 대행업무와 관련이 깊다.
공인노무사는 공식적으로 고용노동부 지원금사업 업무를 할 수 있다. 지원금 사업이 별거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원금사업전문 노무법인 중 연매출 50억 원의 법인이 서울시내 지원금사업전문 노무법인 순위 20위권에 겨우들어갈 만큼 매우 짭짤한 분야이다. 경영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10] 에서 시행하는 자문, 코칭 포함, 경영컨설팅 관련 각종 국가지원사업 사업에서 우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95% 이상이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각종 지원금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사업전문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들 중에는 경영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많다.
2018년 사상 최고수준의 최저임금인상을 앞두고 30인미만 기업에 대하여 최저임금보조를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지원금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거대한 지원금사업 대행업무 시장을 두고 공인노무사와 경영지도사 간의 협력과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5.3. 변호사와의 관계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써 노무사에 비해 매우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노동법만을 전공으로 삼는 변호사는 흔치 않다. 이에 반해 노동법률에 관하여 특화된 업무범위를 가지는 노무사는 노동 분야에서 가격경쟁력 등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노무사의 경우 노동법에 관한 부분만을 업무 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진단, 노무관리 든 경영에 관한 부분을 업무 영역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 역시 업으로 할 수 없고 노무사가 배타적인 영역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연간 1천억 정도에 불과한 노무사 시장 규모와 변호사 시장 중 노동법 분야의 규모를 감안하면 노무사가 노동법 분쟁의 배타적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애시당초 무리가 있고, 당장 대형 노동 사건들은 노무사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닌 노동 전문 법무법인이나 대형 법무법인의 노동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1]
노동 분야의 대가인 김선수 대법관이나 신진 학자인 권오성 교수 같은 분들도 변호사 출신으로 노동법 학계를 선도하고 계시고, 수 많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 전문 로펌 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노무사가 노동법을 전문으로 한다고 해서 이들을 비전문가 취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리하자면, 인사노무관리와 같은 경영 컨설팅 영역은 당연히 변호사의 영역이 아니며 변호사 업계 역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노동법과 관련한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노동 분쟁이라면 노무사가 노동법만을 특화한 전문가로서 경쟁력이 인정됨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툼이 되는 액수가 작거나, 사안이 복잡하지 않거나, 노동법 외 타 법의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무사와 노동위원회 제도를 통해 신속한 구제를 받는 것이 좋다. 반대로 사안이 복잡하거나, 집행 절차를 통해야만 하는 경우, 대형 노동 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좋다.
5.4. 행정사와의 관계
부산지방법원 판결로 행정사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5.5. 타 자격사와의 비교에서 아쉬운 점
1. 법무사,변호사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작성할 수 있지만 노무사는 그럴수 없다. 실무에서 아쉬운 예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도 소액체당금(일반체당금은 가능- 고용노동부에 제출) , 민사집행(1순위채권에 들어가지만, 현실상 체당금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얻기위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장을 작성 제출해야 하는데 노무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건 진행을 하는데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따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수임하면 2주면 될 일을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
2. 산업재해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노무사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어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겨야 한다. 산재사건은 대체로 금액이 크며 법원이 인정하는범위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범위보다 넓기 때문에 변호사 중에도 산재사건을 반기는 경우가 있다. 노동위 사건을 불복해서 법원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매우 적다.(90%이상 노동위에서 해결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할 필요도 없음)
3. 법무사나 변호사는 대부분 개업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노무사의 경우 사내 인사담당자등을 맡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4. 직원의 수가 적고 근로의 형태가 복잡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별로 문제가 없는 사업장들의 경우, 대체로 세무사 사무소에서 직원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와 지원금 신청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노무사 사무소를 찾을 필요성을 그리 못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원천세 신고나 연말정산 같은 부분도 홈텍스와 이텍스(서울) 또는 위텍스(서울외 지역)에 접속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세무대리인이 아닌 이상 처리하기 번가로운 면이 있다.( 서면신고 하기도 하지만 번가롭다.) 결론적으로 봤을때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같은 것만 비슷한 업종에서 얻어쓰고 그냥 세무사에게 기장 맡기는 경우'''를 많이 본다.
노무사의 입장에서는 세무사와 겸직할 경우 엄청난 시너지 효과(기업 입장에서는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하기 때문에)가 있지만 수험과목도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막상 노무사가 된 후 세무사를 취득하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12]
5. 기업체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13] 내지는 보건관리자[14] 로 선임 될 수 없다. 고로 선임의무 사업장은 따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든가, 자격증 취득자를 고용해야 한다.
6. 사업주측이든 근로자측이든 법원을 통한 가압류 등을 해올 경우, 도리없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6. 전망
6.1. 강점(Strength)과 기회(Opportunity)
인공지능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조직 슬림화와 아웃소싱이 기업경쟁력과 효율성 제고의 기반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동시장 안정과 인사관리의 중요성은 도리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인력의 수급과 활용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국가경제 및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내 인력관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률이나 노동정책, 조직관리 등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고, 이 분야에서 만큼은 노무사가 그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노동인구의 감소가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노무사의 전망을 비교적 밝게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이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장기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현안들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먼저 점차 증대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 사이의 소득격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불법파견, 불법 하도급, 질 낮은 일자리(알바, 인턴, 무급수습사원 등) 확대와 같은 일자리 양극화 문제, 취포세대, 고용절벽이라 불리우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률과 노후대비가 불안정하여 임금피크제 등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최대한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은퇴 후 재취업 할 수 밖에 없는 고령인구 등 세대별 일자리 문제, 늘어나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및 해외시장 진출이나 외국계 기업 진입,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정권변화에 따른 노동정책방향 선회시사 관련기사등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기업들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요구와 이에 맞서는 취업근로자들의 고용 안정화 요구, 베이비붐 세대들의 본격적 은퇴에 따른 퇴직관리,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및 직무/직능급의 쳬계적 도입요구 등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와 이슈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기업과 근로자 양측 간 가장 중요한 이슈인 임금(인건비)분쟁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의 재판부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와 비슷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측과 노조 간 법적분쟁이 줄지어 일어날 것임이 예상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1만원대 진입을 놓고 재계(특히 자영업자)와 노동계 그리고 정치계 삼자 간의 대립 또한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15] 무엇보다도, 경제적 지배 하에 기업으로부터 일방적 지시만을 받으며 기본적인 노동법적 권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상에서의 활발한 정보공유 및 고학력 취업자(및 구직자 포함)들이 늘어남으로써 각계의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주당 근로시간 단축 / work&life balancing / 육아휴직 등 법정휴가 보장 / 각종 복지후생 증대 등)과 자신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거나 부당한 처우(부당인사 및 해고 /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성희롱, 가혹행위 등)에 대해선 신속한 시정 및 법적구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개별근로자나 노조, 기업을 막론하고 전문화된 노무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6] 그 외 고용 관련 각종 정부지원금 제도나 민간 고용창출 지원정책 등의 복잡성도 노무사에 의한 전문서비스의 필요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국정 주요목표 로 내세움에 따라, 노무사의 입지 가 높아진 상황이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1년차 근로자에 대한 월차보전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시행이 예정된 공휴일의 휴일화 등 기존에는 관리가 어렵지 않았던 각종 인사제도들이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규모 기업들도 노동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회원지업사업, 회원교육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회 등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하고자, 2019년 9월 당산역 부근의 건물을 매입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관으로 입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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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노무사회관 입주식. 노무사회 집행부, 이사 및 회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장관급),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추승우 서울시의원(노무사),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실장 등 고용노동분야 주요인사들이 참석하였다)
6.2. 약점(Weakness)과 위협(Threat)
인공지능의 발달이 전문직의 영역까지 잠식해 나갈 위협이 있다.
한편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무 관련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노동전문 변호사가 늘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사노무 분야 중 임금이나 4대보험 관련 업무는 회계사나 세무사 및 기업 IT솔루션 시스템 등 노무사 외에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타자격사들과의 갈등에 대해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업역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1차시험에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는데 2020년, 약 8000여명이 원서접수를 함으로써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졌다. 때문에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질 예정이다.
7. 이슈사항
7.1. 2020.01.09.공인노무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7]
2020년 1월 9일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개정은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을 확보한 1990년 개정 이후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공인노무사가 행하는 직무에 사회보험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등을 추가되었다. 사회보험 전반 영역에서 대리권을 보장받은 전문자격사는 공인노무사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보험노무사의 경우와 같이 사회보험 시장이 공인노무사의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타자격사의 공인노무사 업무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한된다. 이로써 산재 등의 업무를 두고 갈등을 겪어온 행정사 등 타자격사의 공인노무사 업역침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 [수정] 2020헌마466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에 의하여 "행정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규정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에 수행하던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결정하여 행정사는 노무업무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셋째, 중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노무사에 대한 영구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해졌다. 노조파괴 등 자기들은 큰 돈벌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인 기준하에서 일하는 대다수 노무사들의 이미지와 시장을 망치는 일부 노무사들에 대한 철퇴를 내릴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무사업계가 최근 노동존중사회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7.2. 공인노무사의 고소인 등 진술대리 허용
2017년 9월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사건의 고소·고발인을 대리해 수사기관 등에서 피해사실을 대신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동안 근로자나 사업주가 공인노무사를 진정사건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진정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규정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진정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기관에서 진정사건 대리인으로 활동하던 공인노무사가 근로감독관의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금품체납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으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소송 등 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18]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진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이다.
7.3. 공인노무사와 소송대리권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차원에서 소송대리권 확보 노력[19] 을 하고 있으며, 사건전문 노무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로스쿨 진학을 옵션으로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7.4. 노동법원 관련 이슈
2017년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법률안 재개정안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관련기사 되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는 현재 노동관련 분쟁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권한이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고 이를 노동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개정안대로라면 노무사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법원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주장은
현행 노동사건 구제제도는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행정심판)와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행정소송)가 있는데, 이를 모두 거치게 될 경우, 사실상의 5심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5번의 판결을 거치는 경우는 통상임금이나 노조존립과 같은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대법원까지 올라간 대형 노동사건들에게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 95% 이상의 노동사건들이 노동위 선에서 해결되며, 더욱이 노동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 없이 소송으로 곧바로 들어가도 무관하다. 또한 노동위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대부분의 법원 판결이 노동위에서의 결론과 괘를 같이 한다. 즉, 현행 노동사건 구제제도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명제만큼은 도입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소송을 통한 사법구제 제도만으로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인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결코 유리할 수 없을 뿐더러, 조정과 중재라는 제3의 분쟁해결 방식이 장려되어야 할 노동사건에서 승과 패의 이분법적 판단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노동시장 안정이나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도 반드시 옳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사실 노동위원회 사건 업무가 노무사의 수익영역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노동사건전문 노무사가 아닌 이상에야 부수적 수입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나 노무사에게 있어 인사자문이나 급여관리, 컨설팅과 더불어 노동위원회사건도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장이므로 이를 상실할 경우, 노동부문 전문가로서의 노무사의 입지에 일정 정도의 손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노무사 측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소송만으로 제한하는 노동법원의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법원의 도입은 사법부나 행정부 양측에게 모두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사안이며, 관련부처의 적극적 협조없이는 쉽게 실행에 옮겨지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 보는 게 현 업계 측 시각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동안 노동법원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법안 발의까지 되었으나 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8. 시험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매년 3월 대한민국 주요 일간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일정이 게시된다.
Q-net 시험안내 홈페이지
최소합격인원 보장제도에 의거 매년 300명 정도를 선발한다. 준비기간은 통상적으로 전업 수험생인 경우 3년 정도이며, 다른 일과 병행하는 경우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물론 1~2년 만에 단기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직인 이상 생업이나 학업을 병행하면서 합격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1차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높은 편이다. 최근 6년 간 공인노무사 1차시험의 합격자와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1년 1,786명, 61.39%, 2012년 1,084명, 37.78%, 2013년 1,602명, 54.93%, 2014년 1,468명, 59.86%, 2015년 1,688명, 49.73% , 2016년 2,652명 65.8%, 2017년 2,165명 53.4%로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
문제는 2차인데, 사실상 2차 난이도는 타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노무사의 전문분야 그 자체인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론의 경우 난이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1차 합격비율로 2차 응시자가 많은 만큼 답안 차별화가 어려워 고득점 하기가 쉽지않다. 기본서 혹은 수험서 통암기로는 역부족. 심지어는 수험연차가 더 쌓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수가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에 따르면 천편일률적인 답안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쉽다. 그러한 답안은 문제를 나름의 논리로 재해석하기보다는 학원가에서 주입한 목차를 기계적으로 암기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증대로 최근들어 공무원 시험과 함께 대학생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 전문직 중 하나이다. 특히 일 한 만큼 가져간다는 전문자격사의 메리트와 최근 채용시장에서 인사부서나 노무관리팀에 지원할 경우 상당한 가점을 받거나, 일부 공기업의 경우 서류전형 통과 혹은 타전문직과 같이 가점을 주는 등으로 수험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합격자 평균연령도 낮아져 현재 20대 후반에 합격자 평균연령이 형성되어 있다.
8.1. 응시 자격
- 영어[20]
- 부정행위자는 합격할 수 없으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전날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2. 경쟁률
※ 2019년 시험(28회)의 경쟁률
무경력 일반 응시자의 경우 4.4% 정도의 합격률로 생각하면 된다. 사법시험 폐지에 따라 접수인원은 상승하고 합격률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점차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전문직 시험이 다 그렇듯,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허수가 없다.'''
8.3. 시험 과목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1차는 객관식 5과목, 2차는 서술형 4과목, 3차는 면접전형으로 구성되어있다. 1, 2차 시험의 경우 채점위원 과목 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환표준점수제도를 두고 있다. 그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의 경력이 있는 경우 1차 시험 전체와 2차 시험 중 노동법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8.3.1. 1차 시험
매년 4월 중에 접수해서 6월 초에 치러진다. 과목당 25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하는 절대 평가 방식이다.
- 노동법 I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 II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100점): 총칙편, 채권편만 출제
-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선택 과목 (100점): 경제학, 경영학 중 1과목 선택
8.3.2. 2차 시험
8월 초에 이틀[21] 에 걸쳐 치러진다. 시험시간 총 450분.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할 수 있지만 2009년 18회 시험부터 최소 합격 인원 보장 제도를 실시해 250명씩 선발하고 있다. 2018년엔 최소 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늘렸다. 이유는 노동 관련 분쟁에서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
- 노동법 (150점 4문제):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3문제)
- 행정쟁송법 (100점 3문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선택 과목 (100점 3문제):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택1
2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당 답안지를 평균 14페이지 이상을 쓰게 된다. 물론 이보다 적은 분량으로도 합격은 가능하다. 다만 학원가에서는 주로 25점에 3-4페이지 분량, 즉 100점에 12-16페이지를 기준으로 친다. 시험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르게(그리고 많이..)써내려가야 하므로 글씨체로 고민을 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손목터널증후군과 거북목은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수험초입자들이 선택과목 선택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경영조직론. 경영조직은 필수과목인 인사노무관리와 연계성이 있어 이해 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양이 너무 방대하고, 민사소송법은 필수과목인 행정쟁송과 일부분 연계되며 법전이 주어지므로 분량을 늘리기엔 용이하나 강사들이 사법시험 수험경력이 없으면 선택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고득점이 어려우며, 노동경제학은 이해만 하면 분량이 컴팩트 해지는 이점은 있으나 워낙 고수들이 많이 있어 문제 하나만 놓쳐도 밑바닥을 깔아주는 형국이다.
8.3.3. 3차 시험
10월 중에 치러지는 '''면접'''이다. 1인당 10분 내외. '''인성 및 공인노무사 업무''' 관련 문제가 나온다. 250명 중 1~2명의 탈락자가 한번씩 발생한다. 2차 합격 후 3차 탈락 시 다음 해에는 3차 시험만 보면 된다. 질문은 주로 아래와 같다.
- 개인사항
- 공인노무사 지원동기
- 국가관/사명감(바람직한 역할)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접장에서 긴장하여 혹은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당황한 탓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탈락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등의 겸손한 자세를 보이면 탈락할 확률은 거의 없다. 모든 질문에 그렇게 나오지만 않으면 된다.
면접에서 떨어지는 케이스는 전날 술에 만취해서 술냄새를 풍기는 상태로 면접을 응시하거나 복장에서 신분을 특정할수 있는 유니폼(회사 작업복, 회사사원증 등)을 입고 있는경우, 전문지식 질문에서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는 경우에 탈락한 사례가 있다.
8.3.3.1. 3차 시험에 대한 존속 논란 및 비판
20년 12월 현재 4년 연속 전원합격을 이어가는 상태이며 3차 면접시험에 대한 존속 논란 및 비판이 있다.
언론에 따르면 법무사 시험을 마지막으로 전문직 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이 남아 있으나 타 자격시험과 다른 취급을 할 명분은 없으며 다른 전문직들과 다르게 면접으로 인한 시간적 기회비용 소모와 만일 탈락시 1년을 허비해야하는 등 노무사 수험생만 가져야하는 핸디캡이 상당하다.
특히, 도입취지가 소위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잔재로 소위 운동권을 필터링하고 노동운동을 탄압 위한 절차가 3차시험으로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9. 대비 학원
9.1. 합격 이후
9.1.1. 실무수습
자격 취득 이후 실무 수습 과정을 거치면 직무 개시 등록을 할 수 있다. 수습 교육은 1개월간의 집체 교육을 받은 후에, 5개월간의 실무 수습을 받게 된다.[22] 실무 수습 기간에는 180만 원~250만 원 정도(보통 최저임금)를 지급받는다. 30대 중후반을 즈음하여 점차 수습 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데[23] , 이런 경우 인맥으로 무급 수습, 사무실 자리값 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9.1.2. 실무수습 이후
실무 수습 과정을 수료하면 고용노동부에 직무 개시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공인노무사가 된다.
수습을 마쳤던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에서 재계약을 하고 계속 머무르거나, 다른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로 옮기거나, 개업을 한다. 대부분의 노무법인이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채용 노무사가 수습 후 같은 데 1년 이상 남아있으면 오래 있다고들 한다. 그만큼 이직, 개업 유혹이 많은 편이다.
노무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5022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하위(25%) 3471만원, 평균(50%) 5022만원, 상위(25%) 5787만원
기업체 취업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다. 자격취득 연령이 낮은 경우 공채를 통해 대기업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업경력이 있거나 다른 시험 준비로 인해 자격취득 연령이 많은 경우 개업 내지 경력직 채용을 통해 기업에 입사한다. 이 경우 3년 정도의 경력을 쌓고 채용시장에 뛰어든다.
최근 복수노조제도 도입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이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되면서 기업 내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공인노무사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연봉 테이블을 적용받는다. 자격 수당을 별도로 받기도 한다. 다만 전문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슷한 직급의 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다.
10. 실존 인물
11. 관계 기관
12. 외국의 공인노무사 자격 제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노무사제도가 존재한다.[image]
(왼쪽부터 한국 노무사회장, 일본 노무사회장, 루마니아 노무사회장, 이탈리아 노무사회장, 스페인 노무사회장, 캐나다 노무사회장)
2019년 5월 루마니아에서 국제 노무사 단체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 한국, 일본, 루마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노무사 회장이 참석하였다.
사회보험노무사라는 제도로 존재하며 인사/노무보다는 사회보험에 좀 더 치중된 자격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권한이 없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노무사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사회보험노무사 참조.[image]
2019년 6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세계노무사협회 창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루마니아, 일본의 노무사 제도에 대해 각 나라 노무사협회 회장들의 설명과 토론이 있었고, 이어 세계노무사협회 회칙에 대한 5개 나라 회장들이 서명하여 공식출범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나 남미국가들에서도 노무사 제도 설립을 준비하는 중이다.
(맨 앞줄 왼쪽에서 6번째부터, 소민안 부회장, 박영기 회장, 홍수경 부회장, 김명환 사무총장)
인력자원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존재하며 인사계획, 채용, 인재개발, 복리후생 등 인사 관련 업무 전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중국 내에서도 고급자격증이다. 유형별로 1~4급으로 나뉘며 급수가 높을수록 활동업무범위가 커진다.
13. 대중문화 속 노무사
-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카트
-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인생추적자 이재구, 송곳
- 일드: 단다린 노동 기준 감독관
- 웹툰: 송곳
[1] 공인노무사 ai[2] 공인노무사회의 공식입장을 중심으로 작성[3] 채용 노무사 구인공고는 한국 공인노무사회<www.kcplaa.or.kr>를 방문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4] 전문법인이라는 조직은 전문가 집단이기에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업무집중도가 높은 편이라 장시간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헛된 시간낭비는 아니다. 또한 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5] 보통 법인 입사 3년 즈음에 이직이나 개업의 유혹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된다.[6] 총 매출액 1조를 훌쩍 넘는 변호사나 세무사 업계 등과 비교하여 볼때 매우 작은 형국이며, 집계되지 않은 잠재적 매출까지 감안하더라도 천억이 넘지 않는다는게 업계의 시각.[7] S그룹- 월 40만원, H그룹- 월 15만원, C그룹- 연 150만원 (월 12.5만원), L그룹 - 연 240만원 (월 20만원). 이는 계열사마다 혹은 사업부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2-3년을 기준으로 액수가 조정된다. [8] 1차 시험에서 기업진단론이라는 과목으로 업무수행력을 검증 받는다고는 하나 그 내용이 대부분 재무적 관점의 진단에 그치고, 2차에서 인적자원관리(인사관리/조직행동론/노사관계론)를 선택하지 않고 타 분야를 선택하여 합격하더라도 이론상 포괄적 조항에 따른 인사노무사무관리진단이 가능한 것인바, 그에 따른 노무사법에 따른 노무관리진단 권한을 의심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다.[9] 그러나 공인노무사협회 등은 형사소송법은 시험 과목에 없고, 민사소송법이 선택과목일 뿐만 아니라 민·형사 기록형 과목이 없음에도 노동 관련 민·형사상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10]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경영지도사에게 사실상의 편의를 봐주는 편이다.[11] 단 대형 로펌의 노동팀에도 변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사도 고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12] 수험생활을 또 몇년 하느니 세무사쪽 네트워크를 잘 갖춰놓는게 낫다.[13] 5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기사 등[14] 50인 이상 사업장, 의사나 간호사 등[15] 2018년 최저임금은 6470원 → 75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11년 만에 전년대비 두 자릿수대의 상승률(16.4%)을 보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1만원대 진입을 눈 앞에 두게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16]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2016년 직업만족도 조사에서 세무사와 변리사를 제외하고 회계사나 변호사 감평사 등을 제치고 600여개의 직업 중에서 30위라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는데, 관련기사 이는 해당조사의 여러 구성요소 중에 발전 가능성과 직업 지속성 및 수행직무 만족도에서 현직자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이다. 위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격월로 발간하는 2017년 3월호 고용이슈(제10권 제2호)에 실릴 예정[17] 공인노무사회의 공식입장을 중심으로 작성[18] KDI 국제정책대학원, 「공인노무사 수요예측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 2013.2 [19] 노무사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타 전문자격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20] 언급된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성적표를 매년 1차 시험 접수기간과 비슷한 기간(4월 초~ 1차 접수 마감 전까지)에 산업인력공단 측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으면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면제된다.[21] 첫째날엔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 둘쨋날엔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22] 노무 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에서 수습 자리를 직접 구해야 한다. 2014년 이전까지는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에서 무급 수습이 가능했으나, 열정 페이 문제로 없어지게 되었다.[23] 인사쟁이들은 당연히 예외